제17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9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우수, 경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우수, 경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1월 1일자로 오신 신임 과장님 세 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신임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의 설명드릴 조례는 개정 2건, 폐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2동 중산지구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아파트 784세대 신축에 따른 1개 통 증설이며, 이에 따라 서부2동은 기존 29통 223반에서 1개 통 13개 반이 증설된 30통 236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는 455리‧통 2822반에서 456리‧통 2835반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12월 8일∼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서부2동 통장협의회(제출인 대표 박정호)에서 2014년 12월 23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의 서부2동 1개 통 13개 반 증설을 2개 통 12∼14개 반 증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읍‧면지역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최대인 지역은 진량읍 봉회2리 삼주봉화타운 1462세대이고, 동지역은 동부동 43통 휴먼시아 1단지 1개 통이 896세대로 행정 리‧통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읍‧면‧동 간의 형평성, 이‧통장의 역할 및 업무의 축소 등의 사유로 미반영하였으며, 의견회신은 2014년 12월 31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안자료 11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1995년 1월 10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는 중복되는 규정으로 폐지를 통해 규제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12월 8일∼12월 29일 까지 실시하였고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 기본조례 중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세 신고 업무 관련 특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신고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간”으로 정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신임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의 설명드릴 조례는 개정 2건, 폐지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2동 중산지구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아파트 784세대 신축에 따른 1개 통 증설이며, 이에 따라 서부2동은 기존 29통 223반에서 1개 통 13개 반이 증설된 30통 236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는 455리‧통 2822반에서 456리‧통 2835반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12월 8일∼12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서부2동 통장협의회(제출인 대표 박정호)에서 2014년 12월 23일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기존 일부개정조례안의 서부2동 1개 통 13개 반 증설을 2개 통 12∼14개 반 증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읍‧면지역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최대인 지역은 진량읍 봉회2리 삼주봉화타운 1462세대이고, 동지역은 동부동 43통 휴먼시아 1단지 1개 통이 896세대로 행정 리‧통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읍‧면‧동 간의 형평성, 이‧통장의 역할 및 업무의 축소 등의 사유로 미반영하였으며, 의견회신은 2014년 12월 31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안자료 11쪽입니다.
폐지 이유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1995년 1월 10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는 중복되는 규정으로 폐지를 통해 규제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4년 12월 8일∼12월 29일 까지 실시하였고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세 기본조례 중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세 신고 업무 관련 특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과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신고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간”으로 정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아파트 784세대 신축에 따라 1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2동 9개통 223개 반을 30개통 236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어,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등록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의 신고는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제도의 전국적인 동시 시행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주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아파트 784세대 신축에 따라 1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2동 9개통 223개 반을 30개통 236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어,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등록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의 신고는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제도의 전국적인 동시 시행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9조 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주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리‧통반은 앞으로 광역화 한다든지 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경산시 전체는 455개 리‧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2822개 반을 큰 틀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6.2개 반이 나옵니다. 한 리‧통 당 6.2개 반인데 이번 서부2동에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에 들어오는 반이 13개 반입니다, 배가 넘지요?
여기 통장협의회 회장님 박종오씨가 제출한 2개 통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통이 평균 6.2개 반에 하나인데 왜 13개 반인데도 불구하고 1개 통으로 하느냐.
단적인 예로 현재 서부2동은 29개 통 223개 반, 이것은 현재 우리 반으로 따져도 7.7개 반입니다.
서부2동만 따지더라도 7.7개 반이고 시 전체는 6.2개 반에 반당 리‧통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13개통에 한 개 통으로 둔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반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세대로 따지면 270세대 당 서부2동이 29개통으로 나누면 270세대가 나옵니다. 서한에 784세대입니다. 근 3배 가까운 세대가 나옵니다.
인구로 서부2동만 따졌을 때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2만 1750명인데 29개 통으로 나누면 한 통당 7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3100명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기존 1개 통이 우리 시로 따지면 6.2개 반을 관장하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13개 반을 관장하라고 하면 통장 죽어나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조상 단위별로 구분해서 통이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태왕귀빈아파트는 펜타힐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4개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의견을 올릴 때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문제 있잖아요. 아파트는 자연부락하고 다릅니다. 구조상 아파트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별 동 대표 위원이 선출이 돼서 동대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통장은 사실적으로 심부름 역할 밖에 없습니다. 관과 민 사이에 심부름 역할 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공고해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연부락은 이‧통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 반이라는 기능은 유명무실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반장 들어가 있는 데가 태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같이 뭔가 연구‧분석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통장 역할 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장도 들쭉날쭉 너무 인구비례, 세대비례, 반비례 다 다릅니다. 격차가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6.2개 반이 나옵니다. 한 리‧통 당 6.2개 반인데 이번 서부2동에 펜타힐즈 서한이다음에 들어오는 반이 13개 반입니다, 배가 넘지요?
여기 통장협의회 회장님 박종오씨가 제출한 2개 통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통이 평균 6.2개 반에 하나인데 왜 13개 반인데도 불구하고 1개 통으로 하느냐.
단적인 예로 현재 서부2동은 29개 통 223개 반, 이것은 현재 우리 반으로 따져도 7.7개 반입니다.
서부2동만 따지더라도 7.7개 반이고 시 전체는 6.2개 반에 반당 리‧통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13개통에 한 개 통으로 둔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반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세대로 따지면 270세대 당 서부2동이 29개통으로 나누면 270세대가 나옵니다. 서한에 784세대입니다. 근 3배 가까운 세대가 나옵니다.
인구로 서부2동만 따졌을 때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2만 1750명인데 29개 통으로 나누면 한 통당 7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3100명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기존 1개 통이 우리 시로 따지면 6.2개 반을 관장하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13개 반을 관장하라고 하면 통장 죽어나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조상 단위별로 구분해서 통이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태왕귀빈아파트는 펜타힐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4개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 의견을 올릴 때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문제 있잖아요. 아파트는 자연부락하고 다릅니다. 구조상 아파트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별 동 대표 위원이 선출이 돼서 동대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통장은 사실적으로 심부름 역할 밖에 없습니다. 관과 민 사이에 심부름 역할 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판에 공고해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연부락은 이‧통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 반이라는 기능은 유명무실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반장 들어가 있는 데가 태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같이 뭔가 연구‧분석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통장 역할 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장도 들쭉날쭉 너무 인구비례, 세대비례, 반비례 다 다릅니다. 격차가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단지별로 통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읍‧면 같은 곳은 저희가 진량 읍 같은 곳도 제일 많은 데가 1400세대도 1개 리로 지정된 데가 있고 동 지역에도 890여세대도 1개 통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되어있는 아파트에 세대나 인구 따지면 한 개 통이나 두 개 통으로 해야 될 곳이 3개, 4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의 단지를 기준으로해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장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장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 나가지만 아파트 같은 곳은 한 개 단지에 한 개 통을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고, 기존 있는 아파트에도 인구나 세대에 비해서 통장이 많은 곳은 향후에 조정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단지별로 통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읍‧면 같은 곳은 저희가 진량 읍 같은 곳도 제일 많은 데가 1400세대도 1개 리로 지정된 데가 있고 동 지역에도 890여세대도 1개 통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되어있는 아파트에 세대나 인구 따지면 한 개 통이나 두 개 통으로 해야 될 곳이 3개, 4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개의 단지를 기준으로해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장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장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 나가지만 아파트 같은 곳은 한 개 단지에 한 개 통을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있고, 기존 있는 아파트에도 인구나 세대에 비해서 통장이 많은 곳은 향후에 조정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봉회2리 1460세대에 1개 이장이 있고 동부동에 896세대에 1개 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다뤄서 같이 들어와야지요. 됐다고 하면서 왜 그냥 밀고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에 최소 100명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에 통장이 할 일은 크게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단지가 정평동에 140여세대 될 겁니다. 기준을 100세대 이상 둔다든지, 아니면 많은 세대는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당 한 개로 둔다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인구 기준도 통‧리가 1개 통, 1개 리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둔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셔야 되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개정되기 전에는 1개 통이 아니라 2개 통이 맞다고 봅니다.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올리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십시오.
잘못됐으면 다뤄서 같이 들어와야지요. 됐다고 하면서 왜 그냥 밀고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에 최소 100명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단지에 통장이 할 일은 크게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단지가 정평동에 140여세대 될 겁니다. 기준을 100세대 이상 둔다든지, 아니면 많은 세대는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당 한 개로 둔다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인구 기준도 통‧리가 1개 통, 1개 리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둔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셔야 되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개정되기 전에는 1개 통이 아니라 2개 통이 맞다고 봅니다.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올리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정병택 위원 계속 행정 편의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행정안전국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민 편에 서야지 왜 행정 편에 섭니까? 관 편이 아니라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활권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행정 편의적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현재 기준이 6.2개 반마다 1개 리‧통인데 13개 반이 1개 통이면 안 맞습니다.
주민 편에 서야지 왜 행정 편에 섭니까? 관 편이 아니라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활권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행정 편의적으로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현재 기준이 6.2개 반마다 1개 리‧통인데 13개 반이 1개 통이면 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인구나 세대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 단지 같은 곳은 1개 통으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신규로 되는 곳은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기존 있는 곳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인구 상한선 하한선 기준을 같이 잡아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선임하면 내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은 임기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든지 조정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지. 입주했다고 해서 1개 통을 하려고 들어온다면 저는 문제가 있도록 봅니다. 차라리 현실성에 맞게 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선임하면 내보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은 임기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든지 조정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지. 입주했다고 해서 1개 통을 하려고 들어온다면 저는 문제가 있도록 봅니다. 차라리 현실성에 맞게 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존 문제가 있는 곳은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 한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두 개 이상 통이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단지 내에 아까 이야기한 4통, 3통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두 개 이상 통이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단지 내에 아까 이야기한 4통, 3통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휴먼시아에.
○최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산 시내 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 읍‧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수 그 속에 통장이 몇 명씩 있는지 어느 단지는 통장이 한 명 있다, 반장이 몇 명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는 통장이 한 사람이 맞습니다.
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당 반장 한 사람 있으면 돼요. 반장과 통장이 할 일이 없더라고.
아파트 내의 일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 통장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대단지건 소단지건 간에 단지 별로 통장은 한 사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지금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요. 선임된 통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하라는 겁니다. 5년 후부터는 바뀐다고, 아니면 임기 끝나면 바로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타힐즈는 바로 급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는 반드시 개정조례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단지에는 다 주민대표자 회의가 있더라고요. 의장이 통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이 대표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는 통장이 한 사람이 맞습니다.
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당 반장 한 사람 있으면 돼요. 반장과 통장이 할 일이 없더라고.
아파트 내의 일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 통장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대단지건 소단지건 간에 단지 별로 통장은 한 사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지금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있지요. 선임된 통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를 하라는 겁니다. 5년 후부터는 바뀐다고, 아니면 임기 끝나면 바로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타힐즈는 바로 급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는 반드시 개정조례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단지에는 다 주민대표자 회의가 있더라고요. 의장이 통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이 대표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대표자 회의에 통장 속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웃기는 조직 아닙니까?
조례 개정할 때 대표자회의 그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의 대표자회의 대표자가 통장을 못하면 거기서 선출한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참여를 하고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지요.
서부1동은 통장이 52명입니다. 얼굴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도 2년 하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여자분들 대부분 통장이 되어있던데 직원들하고 교류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통장이 되든지, 아니면 대표자회의에서 지명된 사람이 통장을 하든지 그렇게 단지 별로 한 사람씩만 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장 한 사람 앞에 1년에 39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갈거예요. 장학금 들어가고, 선진지 견학 시키고, 회의하면 수당 줘서 먹어야지요, 전부 비용이거든요.
지금 개혁안이니 혁신안이니 하는데 통장을 많이 뽑아서 주민대표자회의도 못 들어가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꼭 개선해서 진짜 그대로 행정에 의한 홍보라든지 주민에 대한 지시사항이 먹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할 때 대표자회의 그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의 대표자회의 대표자가 통장을 못하면 거기서 선출한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참여를 하고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지요.
서부1동은 통장이 52명입니다. 얼굴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도 2년 하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여자분들 대부분 통장이 되어있던데 직원들하고 교류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통장이 되든지, 아니면 대표자회의에서 지명된 사람이 통장을 하든지 그렇게 단지 별로 한 사람씩만 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통장 한 사람 앞에 1년에 39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갈거예요. 장학금 들어가고, 선진지 견학 시키고, 회의하면 수당 줘서 먹어야지요, 전부 비용이거든요.
지금 개혁안이니 혁신안이니 하는데 통장을 많이 뽑아서 주민대표자회의도 못 들어가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꼭 개선해서 진짜 그대로 행정에 의한 홍보라든지 주민에 대한 지시사항이 먹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당장 정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도 있고,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도 만들고 전체 리‧통반 조례 전체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당장 정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도 있고,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도 만들고 전체 리‧통반 조례 전체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 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리‧통설치 세대수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 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리‧통설치 세대수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