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2.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지난 제17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지난 제17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근거법령, 업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전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4조 및 부칙사항은 의안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근거법령, 업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전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4조 및 부칙사항은 의안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전체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전체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는 분양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못 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분양해서 이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영배 저희들은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산입법으로 운영하지만 폐지되는 조례는 산입법에 근거해서 했지만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입법에 따라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 돈 들어온 것이고 이 특별회계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공단조성해서 판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고 돈을 넣을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영배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매각수입 외에 일반회계에서도 전출 받는 것이 제2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차입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의 목적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전입금 차입금을 갚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러 특별회계를 목적에 위배해 가면서 수입금을 남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입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 의미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2조에 “산업단지의 조성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에서 상환금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전입금 이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린 것은 당연히 상환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건 됐고요. 이 특별회계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개발 이익은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공단용지 조성해서 분양해서 남으면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에 잡아서 이익금으로 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영배 그것은 조례보다 모법에 위배되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줘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관리토록 하는 규정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있던 것을 법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담아서 놔서 조례에 없어서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세한 내용은 없고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조례에 위임해 놓은 것은 본법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단순하게 폐지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내용을 새로 개정하면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납부기한(15일→30일)과 분할가능 횟수(0→4회 이상)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의 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공장 건축 시 대지매입이나 공장 신‧증설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환경‧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30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에서는 단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분할 횟수에 대하여는 모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분할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최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자료 1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납부기한(15일→30일)과 분할가능 횟수(0→4회 이상)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의 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공장 건축 시 대지매입이나 공장 신‧증설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환경‧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30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에서는 단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분할 횟수에 대하여는 모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분할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최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분할가능 횟수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정비 권고가 있었으며, 납부기한과 분할가능 횟수를 연장하여 기업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고지 날로부터 30일”로 연장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분할 횟수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가능토록 하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 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분할가능 횟수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정비 권고가 있었으며, 납부기한과 분할가능 횟수를 연장하여 기업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인 것을 “고지 날로부터 30일”로 연장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것을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분할 횟수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가능토록 하여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 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각호의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각호의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각 호는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 부과금에 대해서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는 각 호 1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매길 때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을 때 그때는 각 호 기준이 1, 2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협의를 했을 경우와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되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예.
○위원장 허순옥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데 변경 안에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4회 이상 같으면 4회나 5회에 끝내주면 좋은데 4회 이상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4회가 아니고 40회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3회이지요?
4회 이상 같으면 4회나 5회에 끝내주면 좋은데 4회 이상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4회가 아니고 40회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3회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지금은 횟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 관계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4회 이상 할 수 있고 1, 2, 3, 4회 협의를 해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래도 지금 조례개정이잖아요.
제가 신구대조표도 다 봤습니다.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조례를 당장 통과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입장을 바꿔서 4회 이상이면 4회나 5회를 찍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신구대조표도 다 봤습니다.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조례를 당장 통과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입장을 바꿔서 4회 이상이면 4회나 5회를 찍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것을 명시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몇 십억, 100억 정도 단위로 넘어가면 사업기간이 3년이면 3년 안에 5회도 7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 4, 5회 딱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분할 납부 횟수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조례가 4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협의해도 조례에 의해서 만약 나중에 안냈을 때 40회도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내고 있으면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것은 사업기간 안에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예, 그렇지요.
○위원장 허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6항 중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를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6항 중 “4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를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준공 전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