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9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원, 국가 연금부담금 부족분 100만원, 수변전실 정류기 노후 축전기교체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통계목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여 기정예산 16억 800만원 중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9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원, 국가 연금부담금 부족분 100만원, 수변전실 정류기 노후 축전기교체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통계목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여 기정예산 16억 800만원 중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새로 국내여비 같은 것은 한 개도 안 썼기 때문에 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십만원씩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꼭 정리추경에 감을 시켜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정수 감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 예산결산 할 때 왜 남겨놨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잔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감을 안 시키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할 때 미리 감시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감 안 시키고 놔뒀냐고 질문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의원 국내여비 같은 것은 한개도 안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돈이 부족한 것은 정리추경에 올려도 당연한 건데, 100만원을 쓰고 100만원 남고 몇십만원 남은 것을 정리추경에 감을 시키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허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10월 8일 경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에 월정수당 162만 4000원에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만 7000원이 인상된 165만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10월 8일 경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에 월정수당 162만 4000원에서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만 7000원이 인상된 165만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허순옥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62만 4000원을 165만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월정수당 기준액 이상이며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허순옥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62만 4000원을 165만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월정수당 기준액 이상이며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차 정례회기 중 익년도 주요업무보고 세입세출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차 정례회기 중 익년도 주요업무보고 세입세출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제2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제2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윤기현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윤기현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운영위원회 윤기현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 감액 편성된 15억 1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 감액 편성된 15억 1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윤기현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윤기현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