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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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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안자료 40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산업단지조성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인근 주요 시군에서 본 조례를 폐지 또는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포항시, 예천군, 성주군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0일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등에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폐지 시 조례 제5장 보칙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에 앞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를 폐지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조례 제5장 보칙 제27조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됩니까? 이것을 먼저 폐지하고 다시 특별회계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건을 같이 올리면 되는데 왜 따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보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시군에도 특별회계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없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리시가 공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조성했고 다른 시군에는 직접 한 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늘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시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조례안을 입안공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같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우리 경산시가 시군통합이 95년도인데 약 20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산시군 통합으로 1월 1일 조례 제정을 했는데 1월 10일자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위법에 이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없으면 국도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국도비는 따로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되었고 이게 경산시에 별도로 조례에 되어 있는지 상위법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경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하고 상주하고 이쪽에는 자체에서 공단을 조성한 것은 없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산시에서만 직접 공단을 조성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 경산시가 공단을 조성하는데 전국에서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자인공단은 입주자 부담금 정산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최종 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했는데 땅은 100% 매각을 다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첨부된 것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38조에 개발에 관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2조만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안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장, 토지 분양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겠어요. 전체를 폐지하는 것 같으면 전체에 대한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 이 두 가지 밖에 관련법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주된 내용이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분양에 관한 것이 없었고 지금은 그 안에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회계까지 폐지하면 특별회계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른 시군에는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했는데 보칙에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공포를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보류해 주시면 같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게 보류가 안 되면 현재 진량공단을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이 3단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단지 중에 우선공급단지입니다.
  
최춘영 위원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그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같이 통과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최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방금 최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산업단지조성이나 분양에 차질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먼저 통과하게 되면 특별회계가 자동으로 같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 만약 올라오는 시기에 공백기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조례가 먼저 승인하고 이것을 폐지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공백이 없도록 짚어보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나면 순서가 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적인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두 개가 같이 올라오면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두 개가 올라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행정적인 검토를 이렇게 해 놓고 회의에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놓고 다시 부결시켜서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부결은 아니고 시간을 더 주시면 같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승인되고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알지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실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경산시에서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민의견청취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5일 정도 걸립니다. 다음 회기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지금 시기가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완화가 되어야 하는 시기이고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분양에 문제가 없고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인데 특별회계 아직까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도록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본 조례 폐지에 앞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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