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 지난 제16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 지난 제16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 및 제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안자료 11쪽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2쪽 조례안 제3조는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하였으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조례안 4조, 5조, 8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3쪽 하단과 14쪽,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 기준일에 맞게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일 2일 전까지의 납부를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하여 사전 신청 후 행사취소를 남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3조도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체육시설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 100분의 50을 반환하던 부분을 이원화 하여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6일 전부터 사용당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쪽입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양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최근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에 호응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 시 매표 및 수표관리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의안자료 16쪽입니다.
조례안 제24조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삭제하여 제18조 양도의 금지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에 호응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제18조 양도의 금지, 또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삭제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대해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부분은 우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6항은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를 과도한 공연 무대설치(안전하중 초과)로 구조물이 전복되지 말도록 특별히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항은 일제 반입을 금하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11항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12항은 체육시설 사용자수가 3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 및 제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확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안자료 11쪽 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니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2쪽 조례안 제3조는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하였으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조례안 4조, 5조, 8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3쪽 하단과 14쪽, 조례안 제10조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 기준일에 맞게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용일 2일 전까지의 납부를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하여 사전 신청 후 행사취소를 남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13조도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체육시설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 100분의 50을 반환하던 부분을 이원화 하여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6일 전부터 사용당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쪽입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양도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최근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에 호응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 시 매표 및 수표관리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3조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의안자료 16쪽입니다.
조례안 제24조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삭제하여 제18조 양도의 금지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에 호응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제18조 양도의 금지, 또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삭제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대해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부분은 우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6항은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를 과도한 공연 무대설치(안전하중 초과)로 구조물이 전복되지 말도록 특별히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항은 일제 반입을 금하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11항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12항은 체육시설 사용자수가 3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제한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기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납부기한을 허가 기준일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반환시기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8조 양도의 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 준용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삭제된 조항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제6항에서 안전조치, 제12항에서 안전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항에서 발생쓰레기의 분리수거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제한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기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납부기한을 허가 기준일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반환시기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8조 양도의 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 준용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삭제된 조항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제6항에서 안전조치, 제12항에서 안전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항에서 발생쓰레기의 분리수거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를 다 삭제했는데 23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위탁계약이라 하는 뜻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체육시설 전체를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체육시설 내에 종목별 부분적으로.
국장님,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를 다 삭제했는데 23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위탁계약이라 하는 뜻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체육시설 전체를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체육시설 내에 종목별 부분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종목별 부분적으로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현재는 테니스장만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현재는 테니스장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위탁조건을 거기에 꼭 명시 안 해도 공유재산이라든지 허가조건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것은 굳이 여기 없어도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관련법에 적용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23조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는 할 수 있는데 해제조건을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항만 없애는 것이지 위탁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조례는 없는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번에 규제개혁을 하면서.
○정병택 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위탁관리도 없애야 되지.
위탁관리에 대한 위반 시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을 위탁계약의 해지에 이 사항이 삭제 됐으면 그 부분을 넣어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위반 시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을 위탁계약의 해지에 이 사항이 삭제 됐으면 그 부분을 넣어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 부분을 우리가 상위법을 준수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여기 해놓았거든요.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한다 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는 넣어놓았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축하라 해서요.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한다 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는 넣어놓았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단축하라 해서요.
○정병택 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봤을 때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 아시겠지요.
우리가 바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가 있으면 위탁관리에 대한 해지조건이라든지 이 관계가 없으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했으면 이 자체를 우리가 서면자료를 제출 받는다든지 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적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넣어놓으면 알 수 있지.
우리가 바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가 있으면 위탁관리에 대한 해지조건이라든지 이 관계가 없으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했으면 이 자체를 우리가 서면자료를 제출 받는다든지 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적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넣어놓으면 알 수 있지.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넣어놓으니까 또 이게.
○정병택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가지고 봤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나 바꾸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농구장을 한다 했을 때 이 준용규정을 또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또 위원님 말씀같이 두 가지 규정을 다 봐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이중적인 규정을 두지 말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 상위법 인용근거를 명시하고 제7조 제2항의 사용허가 변경신고 기한과 제11조 제1항 사용자의 설비변형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의 원상복구 기한과 원상복구 미이행 시 임의 철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서상동 143-10번지”를 “서상길 75” 이렇게 해서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바꾸는 것이고 3조에는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2항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8조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5항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37쪽에도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이것은 삭제를 하고 3항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14조는 1은 현행과 같고 2~3항은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 상위법 인용근거를 명시하고 제7조 제2항의 사용허가 변경신고 기한과 제11조 제1항 사용자의 설비변형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의 원상복구 기한과 원상복구 미이행 시 임의 철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서상동 143-10번지”를 “서상길 75” 이렇게 해서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바꾸는 것이고 3조에는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2항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8조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5항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37쪽에도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이것은 삭제를 하고 3항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14조는 1은 현행과 같고 2~3항은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 인용 근거조항 명시로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제2항 사용허가 변경 신고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 시설 변형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이동식 설비의 철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 인용 근거조항 명시로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제2항 사용허가 변경 신고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 시설 변형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이동식 설비의 철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문화원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은 128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3개 청소년시설 중에서 문화원에 있는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갈라서 그렇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에 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노래연습실도 있고 그 다음에 댄스연습실, 도서실, 인터넷 이용하는 그런 부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무기직 준하는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9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도내에 시부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9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도내에 시부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사실 경산은 젊은 도시이고 학원도시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이 아주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조례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경산시 시정방향도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공간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접근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조례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만 경산시 시정방향도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공간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접근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안 그래도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휴(休) 문화밸리 용역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청년창의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휴(休) 문화밸리 해서 상방공원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들을 많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수영장은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2개를 거리도 있고 하니까 1개를 하시라고 그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런 것을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환경보존협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거기 교육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차시설이 조금 뒤에 이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교육장을 담당하는 분 이야기가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경산시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교육을 내가 보니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차량이 한 번씩 오는 걸 보면 엄청나게 오고 그 주변이 시청, 경찰서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환경교육 때문에 식당하고 조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육장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이것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번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한 번씩 오는 걸 보면 엄청나게 오고 그 주변이 시청, 경찰서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환경교육 때문에 식당하고 조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육장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이것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번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청소년 기본 연령?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은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용어정리를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인 25세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9세 이상 24세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용률은 지금 현재 1일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상담은 1일 한 10명 미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상담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는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문화원에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자인 계림에 있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문화원에 있다는 자체도 처음 알았지만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휴(休) 문화밸리 해 가지고 상방동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필요성에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부르짖을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청소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흉내만 내는 것 되겠지요? 문화의집을 9〜24세까지 이용한다고 그러면 9〜19세 하는 기준도 있을 겁니다.
분류상 그렇게 분류가 되면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각각 접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한다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소견입니다.
문화원에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자인 계림에 있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문화원에 있다는 자체도 처음 알았지만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휴(休) 문화밸리 해 가지고 상방동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필요성에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부르짖을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청소년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흉내만 내는 것 되겠지요? 문화의집을 9〜24세까지 이용한다고 그러면 9〜19세 하는 기준도 있을 겁니다.
분류상 그렇게 분류가 되면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각각 접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한다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소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법에는 우리가 보니까 24세로 돼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 외진 데 있어서 좀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시 여건이 그것뿐만 아니고 관변단체라든가 모든 사무실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중앙동에 구 보건소 거기에 보면 또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갈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되는 시설들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건물을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 외진 데 있어서 좀 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시 여건이 그것뿐만 아니고 관변단체라든가 모든 사무실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중앙동에 구 보건소 거기에 보면 또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갈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되는 시설들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건물을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연령별로 주민등록 인구에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정병택 위원 현재 경산시 26만 인구 중에서 청소년기본법상 몇 명이라 하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문화의집이 필요하다 하는 자체를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임의적으로 인원도 모르고 이용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건물을 짓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자료를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5대 시의원 할 때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한번 다루었던 사항인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언제든지 계획으로 끝나겠지만 이 청소년에 따른 기본법상 24세까지는 몇 명이고 보호법상 19세는 몇 명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각각 초·중·고·대학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고 문화원 3층에 128평의 공간에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언제든지 계획으로 끝나겠지만 이 청소년에 따른 기본법상 24세까지는 몇 명이고 보호법상 19세는 몇 명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각각 초·중·고·대학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해놓고 문화원 3층에 128평의 공간에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시설을 조성한다고 쭉 써놓았는데 한방전시체험관, 원효체험장, 대오쌈지공원, 약초야생화단지, 화장실, 조성녹지, 우리가 시에 재원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성하는 게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놓으면 관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10% 해도 12억이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시설을 조성한다고 쭉 써놓았는데 한방전시체험관, 원효체험장, 대오쌈지공원, 약초야생화단지, 화장실, 조성녹지, 우리가 시에 재원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성하는 게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놓으면 관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10% 해도 12억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앞으로 시설물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무슨 이런 뒤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시세로 보면 되겠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패킹이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시세로 보면 되겠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패킹이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10% 같으면 42억인데 그 42억 이것 12억, 60억 가까이 이렇게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수익사업을 이렇게 찻집을 만든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돈 버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참누리원 체험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쌈지공원, 약초재배단지 이렇게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지역을 관광지 지정으로 해서 경북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활용도 수입면에서 볼 때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만이 여기에 위락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숙박도 이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전부 공원인데 이것까지 그냥 공원에서 하지 이런 시설물 한다면 크게 활성화가 못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지역을 관광지 지정으로 해서 경북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활용도 수입면에서 볼 때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만이 여기에 위락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고 숙박도 이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전부 공원인데 이것까지 그냥 공원에서 하지 이런 시설물 한다면 크게 활성화가 못 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 지방정부도 투자라든지 이런 수익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도시계획상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번은 우리가 매입할 토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일단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지정하지 사유지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다른 지구로 먼저 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차피 지구 지정하는 것은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최덕수 위원 지구는 그렇게 지정한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가 추진하는 게 맞느냐?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관광지구로 개발하느냐? 그 방향인데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에서는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 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호텔은 지금 대구가 전부 호텔이 사향길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어떻든 경산에 무슨 행사하면서 대구 잠자러 가는 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만 26만 늘 자랑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만 26만 늘 자랑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일단 도에 신청을 해서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관광사업 차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국에서 아마 한 10개 시·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국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영천은 한의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방전시체험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관광지 지정은 기 우리 돈 2000만원을 들여서 그 주변 일대에 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한의대하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한 1000만원 들여서 이번 달 내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관리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한의대하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한 1000만원 들여서 이번 달 내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닙니다. 그 관리·운영을 어떤 걸 어떻게 들어가서 관광수입이 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한의대하고 용역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저희들이 한의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한의를 이용해서 음식체험이라든지 한방치유, 미용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달 내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실시설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해보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삼성현역사공원 지을 때 전국에 학생들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전성시가 일어나고 경산에 획기적인 발전이 온다고 그렇게 선전해 가지고 400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것 124억 늘어난다고 획기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뭐가 특색이 있어 많이 오겠습니까?
삼성현역사공원 지을 때 전국에 학생들 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전성시가 일어나고 경산에 획기적인 발전이 온다고 그렇게 선전해 가지고 400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것 124억 늘어난다고 획기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뭐가 특색이 있어 많이 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지금 한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최덕수 위원 대구에 약전골목 해서 지금 성공합니까?
수십년 된 시장도 잘 안 돼 가지고 요새는 중국산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약초 재배해봐야 되지도 않고 국산은 가격에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이론상이야 맞지요. 약 지어놓으면 한의관계 그걸 기술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수십년 된 시장도 잘 안 돼 가지고 요새는 중국산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약초 재배해봐야 되지도 않고 국산은 가격에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이론상이야 맞지요. 약 지어놓으면 한의관계 그걸 기술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8만원 주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게 저 용성 안에 안 골짜기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벌써 도로변에 옆에 골프장 짓는다고 뭐 같이 터 닦아놓았지요, 옆에 전부 공장 들어와 있지 또 시에서 삼성현역사공원 거창하게 지어놓았지, 내가 암만 생각하기에도 거기에는 산이라도 20만원 이상 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남천면 개발제한구역도 감정해 보니 평당 2만원씩, 3만원씩 나오던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온천지구 옆이고 아주 개발하기가 좋은 지역인데 물론 시에서 20억 가지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믿기야 믿습니다만 20억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끌어야 돼요. 땅 사는 데도 한 10년 끌 거예요.
그게 저 용성 안에 안 골짜기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벌써 도로변에 옆에 골프장 짓는다고 뭐 같이 터 닦아놓았지요, 옆에 전부 공장 들어와 있지 또 시에서 삼성현역사공원 거창하게 지어놓았지, 내가 암만 생각하기에도 거기에는 산이라도 20만원 이상 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남천면 개발제한구역도 감정해 보니 평당 2만원씩, 3만원씩 나오던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온천지구 옆이고 아주 개발하기가 좋은 지역인데 물론 시에서 20억 가지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믿기야 믿습니다만 20억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 끌어야 돼요. 땅 사는 데도 한 10년 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런데 임야 토지소유자가 거의 1만평 정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된다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건 아닙니다.
대충 누군지 나도 감이 잡힙니다만 이것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충 누군지 나도 감이 잡힙니다만 이것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예, 정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취득 즉, 매입 불가 시에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공시지가 2.5배 같으면 제가 잠깐 지금 데이터를 내봤어요. 평균 헤배당 2만 1884원, 평당 7만 2344원 곱하기 2.5배 평당가 18만원 860원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만에 하나 이 소유주 분들이 나는 못 하겠다 하면 후속 조치로 어떤 매입할 계획 돼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취득 즉, 매입 불가 시에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공시지가 2.5배 같으면 제가 잠깐 지금 데이터를 내봤어요. 평균 헤배당 2만 1884원, 평당 7만 2344원 곱하기 2.5배 평당가 18만원 860원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만에 하나 이 소유주 분들이 나는 못 하겠다 하면 후속 조치로 어떤 매입할 계획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보상은 저희들도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접근도 안 해 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저희들도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관광지는 지금 현재 강제수용 하는 그 부분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도시계획법상은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소송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평당 18만 860원, 2.5배 준다고 했을 때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식적으로 협의보상이 힘들 겁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식적으로 협의보상이 힘들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의회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직접 소유자하고 면담을 하고 또 사실 주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들은 맹지거든요.
맹지라서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맹지라서 저희들이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맹지라도 벌써 개발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토지보상 관계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다보면 부동산 투기바람만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중산지구가 안 그렇습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층인가 45평짜리가 부동산에서 4700만원 P를 줄테니까 달라고 아우성이라는데 이것 잘못됐거든요.
경산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센 편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참누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토지보상 관계에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다보면 부동산 투기바람만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중산지구가 안 그렇습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층인가 45평짜리가 부동산에서 4700만원 P를 줄테니까 달라고 아우성이라는데 이것 잘못됐거든요.
경산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센 편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참누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이 관리하다가 그게 업무도 폭주하고 귀찮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이 관리하다가 그게 업무도 폭주하고 귀찮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업무가 귀찮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현실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전부 결원이 많고 그 다음 직원이 봉투 팔기에는 현금을 만지는 것보다는 10개 시·군이 거의 다하고 있고 또 대세적으로 현재.
○최덕수 위원 그런데 돈을 구좌로 바로 불입을 안 시킵니까? 불입하는 건데 직원이 돈 받는 일이 있습니까?
요새는 카드도 쓰고 하니까 불입하면 돈이 바로 구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카드도 쓰고 하니까 불입하면 돈이 바로 구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돈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몇 프로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행수수료가 한 3%에서 많이 주는 데가 9%까지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한 25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직접 하면 그 돈은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 가지고 가서 마트가 마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 가지고 가서 마트가 마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러나 서비스는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이 배달도 안 될 것이고 다른 데는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현장에 전화로 배달도 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
아마 우리 공무원이 배달도 안 될 것이고 다른 데는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현장에 전화로 배달도 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동지역에 좀 많지요.
○최덕수 위원 동지역은 소비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농촌지역은 더 불편하지 않겠나? 정한다 해봐야 업체 한 군데 지정할 건데 전에 같으면 면사무소 충분히 있는데 지금 경산에 내려와야 된다, 진량 있으면 진량 가야 된다 이렇겠네.
업체 사무소가 그래도 그 사람이 각 읍·면·동마다 분소를 설치하지 못할 것이고.
업체 사무소가 그래도 그 사람이 각 읍·면·동마다 분소를 설치하지 못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에 구미나 경주나 이런 데에 먼저 한 도시를 알아보니까, 물론 그쪽에도 오지지역이 있고 합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거기서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협의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 100% 좋은 건 아니지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서비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협의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생각하시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배달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달까지는 못하고.
우리가 배달까지는 못하고.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별 대행수수료 전번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최고 9%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는 얼마 없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1.42% 있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 3%이고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농촌지역 해서 프로테이지가 높겠지요.
그렇지만 3%만 되면 다행인데 5%만 되도 25억 같으면 한 1억 2500, 1억 3000만원 가까이 되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가변성이 있는데 방금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는 수수료가 하나도 안 나가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다시 나가는데 전번 회의 때 일단 보류를 했으니까 이것을 아마 지금 해놓고 나면 분명히 또 요율표를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번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를 일단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 하면 기본적인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고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또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 저래 자기들이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요율수수료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면 잘하면 경쟁상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농협끼리 담합하면 안 되니까 또 새마을금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관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5% 이하 입찰하면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꼭 못은 안 박아도 물론 국장님 전번에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다음에 다시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것을 다만 회의록이라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아야 되지 이걸 안 해 놓으면 또 그때 가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줄 알면 어떤 단체라든지 저런 데 수수료를 올려 달라, 입찰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는 5% 이하 입찰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개인이 했는데도 1.42% 밖에 수수료를 안 물어요.
물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행업체는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체인 이런 쪽으로 하고 신협도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머지 입찰금액도 회의록이라도 잠정적으로 얼마 이하 입찰한다 라고 해놓으면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군별 대행수수료 전번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최고 9%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는 얼마 없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1.42% 있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 3%이고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농촌지역 해서 프로테이지가 높겠지요.
그렇지만 3%만 되면 다행인데 5%만 되도 25억 같으면 한 1억 2500, 1억 3000만원 가까이 되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가변성이 있는데 방금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는 수수료가 하나도 안 나가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다시 나가는데 전번 회의 때 일단 보류를 했으니까 이것을 아마 지금 해놓고 나면 분명히 또 요율표를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번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를 일단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 하면 기본적인 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고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또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 저래 자기들이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요율수수료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면 잘하면 경쟁상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농협끼리 담합하면 안 되니까 또 새마을금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관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5% 이하 입찰하면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꼭 못은 안 박아도 물론 국장님 전번에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다음에 다시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것을 다만 회의록이라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아야 되지 이걸 안 해 놓으면 또 그때 가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줄 알면 어떤 단체라든지 저런 데 수수료를 올려 달라, 입찰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는 5% 이하 입찰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개인이 했는데도 1.42% 밖에 수수료를 안 물어요.
물론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행업체는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체인 이런 쪽으로 하고 신협도 들어가도 상관없고 나머지 입찰금액도 회의록이라도 잠정적으로 얼마 이하 입찰한다 라고 해놓으면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개인은 저희들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가 돼야 되니까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개인보다는 꼭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세 군데 이름을 박지 마시고 안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것도 하나 박아놓으시면 저희들도 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포항에 시설공단이 있네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것도 하나 같이 넣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할 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것도 하나 같이 넣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할 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글쎄요, 프로테이지는 저희들도 이런 걸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낮춰야 되는데 이것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몇 프로를 하겠다 라든가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생각되시면 몇 프로 이하로 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거기에 당연하게 응해야 되겠지요.
몇 프로를 하겠다 라든가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생각되시면 몇 프로 이하로 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거기에 당연하게 응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기동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때 아까도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것이고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무실이 있고 차량이 있고 사람이 있는 데는 계산할 때 프로테이지가 늘어날 것이고 위원님들 나중에 프로테이지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재론해야 된다고 하니.
그때 다시 한번 더 재론해야 된다고 하니.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그것은 결정할 수 있지.
딱 얼마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인 가드라인은 정해 줄 수 있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게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때 해도 프로테이지는 의회에서.
딱 얼마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인 가드라인은 정해 줄 수 있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게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때 해도 프로테이지는 의회에서.
○최덕수 위원 처음에 내려가지만 공공기관에 주면 돈 더 들어간다고.
자꾸 더 달라고 하면 용역 주면 더 비싸게 용역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장이야 1% 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더 달라고 하면 용역 주면 더 비싸게 용역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장이야 1% 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하여간 그 문제는 그때 다시 재론해 가지고 비슷한 경주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안동시 우리 인구하고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참고해서 이것 전번에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13조 5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13조 5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