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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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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이번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당일 14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12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의결 등을 처리하고 당일 14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5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대   예. 
  
윤기현 위원   윤기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로 해놨는데 금, 토, 일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이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창대   안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인데 9일 중에 3일이 공휴일이니까 전체 일정은 6일이 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업무 파악도 이렇게 안 되는데 공휴일을 3일씩이나 넣으시면 일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   11월 20일부터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는 11월 20일이 목요일이고 21일이 금요일이라  공휴일이 3일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12월 1일 상임위원회 운영 일정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까? 일정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9일 중에 3일을 공휴일로 빼버리고 6일만 한다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이 일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문위원 최순이   원래 11월 20일 정례회가 되면 저희들이 일정을 짜다 보니까 9일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9일 중에 3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하루가 준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예산이다 보니까 2명 정도 많은 9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이철식 위원님으로부터 예결특위 인원을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철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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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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