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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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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용허가를 “사용일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제한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기일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납부기한을 허가 기준일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5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반환시기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8조 양도의 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 준용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삭제된 조항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2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제6항에서 안전조치, 제12항에서 안전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항에서 발생쓰레기의 분리수거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상위법 인용근거조항 명시로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 제2항 사용허가 변경 신고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 시설 변형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이동식 설비의 철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안 제19조의 2항과 제19조의 3항으로 신설하는 등에 있어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3조 제5항 “시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취득 1건에 토지매입 5만 130㎡, 추정가액 25억원과 건물 외 99억원으로 총 124억원이 소요되는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014년 8월 26일 제168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당위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안건으로 본 사업은 자연과 전통한방이 접목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24억원(국비 68억, 도비 9억, 시비 47억)을 투입하여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외 22필지 5만 130㎡의 토지를 매입하여 한방전시 체험관, 약초야생화단지, 대오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지역전략 국책사업의 일환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경상북도의 투융자 재심사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중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제172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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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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