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높아진 하늘이 하루하루 생활에 청명함을 더해 주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높아진 하늘이 하루하루 생활에 청명함을 더해 주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개정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 일부개정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하며, 학생용 기숙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9월 18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본 개정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 일부개정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하며, 학생용 기숙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9월 18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경산시 여성친화도시의 한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7개 사업으로 정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로 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및 적합한 설치위치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개정하고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을 배려하는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경산시 여성친화도시의 한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7개 사업으로 정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로 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는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및 적합한 설치위치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개정하고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을 배려하는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2장 12조의2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주차장이 신설이 되는데 철도연장(km)/8로 하면 경산역의 경우 철도연장을 어디까지로 합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2장 12조의2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주차장이 신설이 되는데 철도연장(km)/8로 하면 경산역의 경우 철도연장을 어디까지로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승차인원/210으로 계산하고 그 전에는 연장길이가 8.8㎞로 되어 있는 것을 8㎞만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210명당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종전에는 역과 역 사이 거리가 8.8㎞로 잡았던 것을 이제는 8㎞로 잡아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산역에서 고산역이라든지 청도역까지 할 때 역과 역 사이 거리를 8.8㎞로 보던 것을 이제는 8㎞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역 뒤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정동 쪽에 불법주차로 인해 차가 못 다닐 지경인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규정에 의하면 경산역의 경우에 주차대수가 몇 대쯤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 경산역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현재 경산역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55면입니다.
○최춘영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주차장이 많으면 철도이용 인구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철도 수익측면에서도 좋아지고 우리시에서 철도청하고 추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추가로 협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도 주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수를 늘렸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경산역에 주차장이 많으면 철도 이용인구도 늘어나고 수익도 올라가는데 우리시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협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당연히 협의하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니고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안 해도 된다기보다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이고 시청 주차장에도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여성들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최춘영 위원 개인이 설치할 경우에는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형 주차장도 권고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권고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면 조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우리시가 여성정책친화도시로 해서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그런 강제조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주차장에 대해서 경산역 뒤에 주차장이 혼잡하고 차도 못 다니는 형편인데 산출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철도청에 추가 주차장 설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주차장에 대해서 경산역 뒤에 주차장이 혼잡하고 차도 못 다니는 형편인데 산출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철도청에 추가 주차장 설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문제는 10%를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율의 피해가 남자가 40%, 여자가 60%의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에 확실한 것도 없이 해 놓으면 남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처럼 그런 규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 우대차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주차장법이 적용받는 것이지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을 우대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설치기준이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이라면 예식장, 판매, 영업시설인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150㎡당 1대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설치기준이 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이라면 예식장, 판매, 영업시설인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 150㎡당 1대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지금 고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식장이나 영업시설이나 쇼핑센터 백화점 같은 경우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완화하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이 있는데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이고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입니다. 대평동에 시네마주차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주말에 주차가 어렵고 지하에는 만차이고 주변도로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게 맞지 않습니다.
관람장이 어디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을 위한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수영장 15명당 1대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으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람장이 어디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을 위한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수영장 15명당 1대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으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람장이나 수영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네요?
관람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맞지 않고 구미시를 보면 쇼핑센터나 예식장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관람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맞지 않고 구미시를 보면 쇼핑센터나 예식장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식장 관계라든지 지금 예식장도 자기들은 법적 기준에 맞게 했는데 실제로 실내체육관 주변에 엄청난 혼잡이 생기고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거의 다 사용하는 이런 실정인데.
○위원장 허순옥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항상 맞지 않는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사고의 시발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 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변경결정안은 2009년도 4월 16일에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부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현재 토지소유자가 시설폐지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등의 폐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미 훼손된 부지 및 농지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훼손부지는 산림보호와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 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변경결정안은 2009년도 4월 16일에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부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현재 토지소유자가 시설폐지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등의 폐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미 훼손된 부지 및 농지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훼손부지는 산림보호와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요와 현황, 계획결정안, 행정절차 이행안 순입니다.
먼저 위치는 하양읍사무소에서 환성사 가는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에 골프연습장으로 7만 900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골프장에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다른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시설은 폐지하고 원 상태대로 돌려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모는 7만 9600㎡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7만 9600㎡인데 금번에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면서 계획관리 2만 4502㎡, 보전관리 5만 5098㎡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체육시설을 결정하면서 도로가 소로 191m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폐지합니다. 금번에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추진과정은 2009년도 4월에 시설결정이 경상북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최종 소유자가 올해 3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기존 소유자하고 일반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청취는 9월 15일에 마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경상북도에서 신청해서 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진입도로가 191m가 있고 환성사 가는 길인데 대부분 98%가 임야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100% 사유지입니다. 계획관리안은 당초에 진입도로 191m, 골프연습장,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 5만 5000㎡,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191m, 체육시설 폐지 7만 9000㎡입니다. 소각로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환성사 올라가는 돌에서 진입도로로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설결정 전에 이미 산림훼손을 받아서 전용한 적법훼손지입니다. 한전철탑이 지나가는 부지가 있고 보존관리로 존치될 부분, 환원될 부분, 계획관리로 결정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내용은 폐지도로, 시설폐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공람공고 전에 당초에 입안자인 왕도골프장 김성철 씨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때 청문은 김성철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서 대리로 변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 추가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문과 별도로 기회를 줬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2차 조회를 했는데도 김성철 씨의 경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했는데 별도로 김성철 씨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한테 청문을 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적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설명)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요와 현황, 계획결정안, 행정절차 이행안 순입니다.
먼저 위치는 하양읍사무소에서 환성사 가는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에 골프연습장으로 7만 900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골프장에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다른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시설은 폐지하고 원 상태대로 돌려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모는 7만 9600㎡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7만 9600㎡인데 금번에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면서 계획관리 2만 4502㎡, 보전관리 5만 5098㎡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체육시설을 결정하면서 도로가 소로 191m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폐지합니다. 금번에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추진과정은 2009년도 4월에 시설결정이 경상북도로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최종 소유자가 올해 3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기존 소유자하고 일반인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청취는 9월 15일에 마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경상북도에서 신청해서 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진입도로가 191m가 있고 환성사 가는 길인데 대부분 98%가 임야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100% 사유지입니다. 계획관리안은 당초에 진입도로 191m, 골프연습장,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 5만 5000㎡,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191m, 체육시설 폐지 7만 9000㎡입니다. 소각로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환성사 올라가는 돌에서 진입도로로 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설결정 전에 이미 산림훼손을 받아서 전용한 적법훼손지입니다. 한전철탑이 지나가는 부지가 있고 보존관리로 존치될 부분, 환원될 부분, 계획관리로 결정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내용은 폐지도로, 시설폐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먼저 공람공고 전에 당초에 입안자인 왕도골프장 김성철 씨한테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때 청문은 김성철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서 대리로 변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 추가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문과 별도로 기회를 줬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2차 조회를 했는데도 김성철 씨의 경우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공람공고 절차를 했는데 별도로 김성철 씨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한테 청문을 했는데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적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른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의 폐지를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미시행의 체육시설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은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라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 중 이미 훼손된 부지 등 2만 4502㎡는 산지전용허가 받아 현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 훼손부지 5만 5509㎡는 산림보호와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른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의 폐지를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미시행의 체육시설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은 체육시설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라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 중 이미 훼손된 부지 등 2만 4502㎡는 산지전용허가 받아 현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 훼손부지 5만 5509㎡는 산림보호와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결정안에 당초 관리지역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결정안에 당초 관리지역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에 관리지역 세분하기 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세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원래대로라기 보다는 관리지역을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세분을 하는데 적법 훼손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안 된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당초에 결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맞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말이 어폐가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말하면 순수하게 그때는 법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용도로 사용될 때 프로테이지가 계획관리지역이 40%라면 보존관리지역 20%정도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대로 돌아가는지를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지 몰라도 원래는.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토이용체계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관리지역이 3개로 나눠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입안 결정을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냥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현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지침에 보면 그때 당시의 기준에는 토지적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훼손 안 된 지역은 전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고 생산관리지역은 준농림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이 골프장 시설결정 전에 이미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법훼손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국토이용체계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관리지역이 3개로 나눠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입안 결정을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냥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현행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지침에 보면 그때 당시의 기준에는 토지적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훼손 안 된 지역은 전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고 생산관리지역은 준농림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법훼손지라는 것은 이 골프장 시설결정 전에 이미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법훼손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당초대로 용어가 간다면 그냥 관리지역으로 가야하는데 그 용어가 없어지고 용도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기준대로 따랐고 적성평가도 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도에 가서 결정할 때도 심도 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지금은 나왔는데 청문 당시에는, 나와서도 2차례 등기를 보내니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을 만약에 새로운 소유자가 안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제안된 시설을 계속 미집행할 경우에는 시가 직권으로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환원시키는 방법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갈 지는 저희들이 개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비 때 이런 것을 모아서 하고 만약에 이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토지 물건이 없어졌는데, 사업수행능력이 없어졌는데, 누가 하던 간에 새로운 땅 소유자가 자기가 하든말든 간에 다시 저희들은 원상태로 돌립니다.
만약에 그 소유자가 골프장을 그 목적대로 그대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독촉해서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 직권으로 재정비 때 폐지를 시킵니다.
환원시키는 방법은 어떤 용도지역으로 갈 지는 저희들이 개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비 때 이런 것을 모아서 하고 만약에 이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토지 물건이 없어졌는데, 사업수행능력이 없어졌는데, 누가 하던 간에 새로운 땅 소유자가 자기가 하든말든 간에 다시 저희들은 원상태로 돌립니다.
만약에 그 소유자가 골프장을 그 목적대로 그대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독촉해서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 직권으로 재정비 때 폐지를 시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존관리지역은 산이기 때문에 산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지를 이용하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지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경사가 높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로도 있고 경사도 맞아야 되는데 현재는 상류부분이라서 경사가 높습니다.
○김종근 위원 7만 9600㎡중에서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못 하잖아요?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됐을 때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매각자가 부도가 났을 때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땅을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이 될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골짜기에 체육시설만 해서는 매입자가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됐을 때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매각자가 부도가 났을 때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땅을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이 될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골짜기에 체육시설만 해서는 매입자가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형상 제한적인 보존임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도로라든지 경사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산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결정을 안 하면 개발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두기 보다는 보존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보는데요?
보존관리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다른 매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존관리지역으로 풀었을 때는 다른 매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존관리지역으로 하는데 특혜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지형상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형이 집을 지으려면 도로라든지 개발에 따른 경사도가 맞아야 되는데 산지가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는 모든 시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체육시설 7만 9600㎡가 전부 골프장 시설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상 골프시설로 두는 것보다는 보존관리지역으로 풀었을 때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설은 못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절도 도로라든지 경사도가 맞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충분히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2만 4502㎡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는데 7만 9600㎡ 전체가 설명할 때 당초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부지 2만 45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두고 나머지는 원상태대로 보존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2만 4000㎡도 골프연습장인데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도 같이 당초 원상태대로 보존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만 4000㎡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이 시행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행하라고 이대로 두는 것입니까?
2만 4502㎡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는데 7만 9600㎡ 전체가 설명할 때 당초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부지 2만 45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두고 나머지는 원상태대로 보존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2만 4000㎡도 골프연습장인데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이것도 같이 당초 원상태대로 보존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만 4000㎡에 대해서 골프연습장이 시행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행하라고 이대로 두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골프연습장은 아니고 일단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 훼손지인지 아닌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장에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사기리 주민들이 전부 골프장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결정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이걸 폐지를 안 해 주면 도에서 결정이 폐지를 하라면 우리시는 바보가 되는 겁니까? 도에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도하고 우리시하고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의견을 올려주면 의견을 참고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에서 결정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견청취입니다.
○강수명 위원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때 사기리, 도리리, 동서리에 덤프트럭 엄청 많이 지나갔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지를 하든지 그대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에 대한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번에 덤프트럭이 20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까지 산에 있는 골재 다 캐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과장이나 산림과장이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허가를 내 줬을 때 우리시에서 한번쯤 나가봤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주택에 덤프트럭 한 번에 열 대씩 올라가면 거짓말 안 하고 지진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길이 옛날 사기리 쪽으로 못 내려오고 전부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내려오는데 맞지요? 제가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뭔가 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골프장 있을 때는 동의를 해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동민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15가구밖에 안 될 겁니다.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54가구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골프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는 골프장이 들어와도 마을에 많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골프장을 주민들이 이해를 했지만 과연 여기에 시설지역으로 허가를 해 줬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 주민들이나 읍면동이나 불편을 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시설결정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골프장은 안 하더라도 뭔가 하려고 산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했을 것이고 그리고 웃기는 것이 김성철 씨한테 우리시가 땅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보존관리지역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지만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합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요.
허가를 내 줬을 때 우리시에서 한번쯤 나가봤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주택에 덤프트럭 한 번에 열 대씩 올라가면 거짓말 안 하고 지진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길이 옛날 사기리 쪽으로 못 내려오고 전부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내려오는데 맞지요? 제가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뭔가 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골프장 있을 때는 동의를 해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동민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15가구밖에 안 될 겁니다.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은 54가구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골프장을 했을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는 골프장이 들어와도 마을에 많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골프장을 주민들이 이해를 했지만 과연 여기에 시설지역으로 허가를 해 줬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 주민들이나 읍면동이나 불편을 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시설결정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했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골프장은 안 하더라도 뭔가 하려고 산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했을 것이고 그리고 웃기는 것이 김성철 씨한테 우리시가 땅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보존관리지역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지만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합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 사람은 제안이 들어왔고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기 땅이니까 계획이 있겠지요.
○강수명 위원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시설에 뭐를 할 것인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아까 김종근 위원 말씀대로 절이 들어오든지 무슨 수련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도에 가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기리 진입로에 있는 돈사에 가봤습니까? 마을 전체가 이맘때쯤 가면 악취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옛날에는 건축법 허가가 나서 돈사를 지어줬겠지만 환성사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이맘때쯤 가보면 마을 전체가 냄새가 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건축법 허가가 나서 돈사를 지어줬겠지만 환성사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이맘때쯤 가보면 마을 전체가 냄새가 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를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를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