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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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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사용 폐지 방안 추진으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근거조항을 폐지하여 민원 불편해소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추진중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인 증지의 발행, 판매인 지정·취소·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증지 취급, 판매인 수수료, 증지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증지의 종류와 규격 및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한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 시스템에서 수입증지의 사용방법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방법을 정하여 전자수입증비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근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전자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의 규정과, 안 제7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규정은 신설하며, 안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6조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9조 수입금 관리 직원의 변상책임 규정 등을 개정하는 전면 개정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구에 접수할 때는 돈을 어떻게 직접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돈은 현금으로 받든지, 카드로 받든지 두 가지 종류로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받고 전자기로 찍어준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요새는 이걸 해 가지고 기계에 넣으면 착착착 하면서 찍히는 그런.
  
최덕수 위원   찍는 건 아는데 기계 속에 돈을 넣어야 찍히는 그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아닙니다.
  돈을 넣기 전에 가능하지요. 찍고 난 뒤에 우리가 금액을 얼마라고.
  
최덕수 위원   전에 수입증지하고는 별 차이 없네. 돈 받는 건 똑같네.
  자판기 모양으로 전자증이 100원짜리다 그러면 100원을 넣어야 딱 찍혀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은 손으로 받고 찍어준다? 그러면 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하고 차이 없잖아?
  그것도 돈 받고 수입증지 발라주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난번에는 그냥 종이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뒷면에다 붙이는 그게 불편해서.
  
최덕수 위원   돈 받는 건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것은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들이 바르는 수고가 없어진 거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은 편하게 됐고 금전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 아무 것도 없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요즘은 워낙 투명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종이 수입증지는 혹시 재사용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최덕수 위원   이것도 기계 만들어서 찍으면 되잖아요.
  도장도 전부 가짜 도장 다 파서 찍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옛날에 1996년도 세금 횡령사건 때 보면 그 당시에 인천 연수구인가 거기서 발생된 사건인데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다시 발라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찍으면 도장하고 비슷한데 그걸 기계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물론 그런 대책은 강구하겠지만 그런 부분, 돈을 또 받는다는 게 별로 개선대책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금 수수료는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편리하게 그런 제도만 바뀌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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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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