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6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 1.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방청을 위해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태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 방청을 위해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경산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태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6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과 경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가 6만 1532명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일본 3만 9813명, 미국 3만 4493명)의 절반 수준이며, 우리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 8만 6000여명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시 지역 평균 공공도서관수는 한 지방자치단체당 3.9개소,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당 4.1개소입니다.
우리시의 현실은 현재 경산시립도서관과 경산도서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북교육정보센터를 합쳐서 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진량과 옥산동에 2개의 작은 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장서수도 1.53권으로 미국의 2.62권, 일본의 3.13권 대비 절반 이상 부족한 실정이며, 도내 시 지역 1인당 장서수는 1.6권이며 우리시 1인당 장서수는 1.1권입니다. 전국은 물론 도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시의 도서관 수나 장서수가 많이 부족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근무 인원도 경북교육정보센터가 9명,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5명으로 총 14명이 있으며, 전국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1인당 봉사인구수도 1만 4716명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제시하는 최저 인구 1인당 2500명에 많이 부족하며, 우리시 사서직원의 1인당 봉사인구 수는 1만 8500여명으로 이 또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서직렬의 정원을 하루빨리 증원하여 도서관의 직제기구를 1담당에서 2담당 체제로 조정하는 등의 직제개편을 하여 사서직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까지 매년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수도 1인당 2.5권 수준으로 확보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하여 도서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독서의 계절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서를 테마로 한 전시, 체험, 토론학습에 기초를 둔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과 도서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서관북페스티발”, 반갑다 인문학, 고맙다 도서관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공연, 체험전을 기초로 하는 “도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서문화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학원의 도시, 젊음의 도시만 표방할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문화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축하게 될 옥곡지구 도서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독서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적정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는 도서문화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6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과 경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가 6만 1532명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일본 3만 9813명, 미국 3만 4493명)의 절반 수준이며, 우리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 8만 6000여명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시 지역 평균 공공도서관수는 한 지방자치단체당 3.9개소, 우리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당 4.1개소입니다.
우리시의 현실은 현재 경산시립도서관과 경산도서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북교육정보센터를 합쳐서 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진량과 옥산동에 2개의 작은 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장서수도 1.53권으로 미국의 2.62권, 일본의 3.13권 대비 절반 이상 부족한 실정이며, 도내 시 지역 1인당 장서수는 1.6권이며 우리시 1인당 장서수는 1.1권입니다. 전국은 물론 도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시의 도서관 수나 장서수가 많이 부족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근무 인원도 경북교육정보센터가 9명,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5명으로 총 14명이 있으며, 전국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1인당 봉사인구수도 1만 4716명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제시하는 최저 인구 1인당 2500명에 많이 부족하며, 우리시 사서직원의 1인당 봉사인구 수는 1만 8500여명으로 이 또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서직렬의 정원을 하루빨리 증원하여 도서관의 직제기구를 1담당에서 2담당 체제로 조정하는 등의 직제개편을 하여 사서직의 사기진작과 함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까지 매년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수도 1인당 2.5권 수준으로 확보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하여 도서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독서의 계절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서를 테마로 한 전시, 체험, 토론학습에 기초를 둔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 진흥과 도서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서관북페스티발”, 반갑다 인문학, 고맙다 도서관이란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공연, 체험전을 기초로 하는 “도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서문화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학원의 도시, 젊음의 도시만 표방할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문화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축하게 될 옥곡지구 도서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독서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적정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는 도서문화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병택 의원님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병택 의원님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정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근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전자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의 규정과 안 제7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6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9조 수입금 관리 직원의 변상책임 규정 등을 개정하는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정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근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전자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의 규정과 안 제7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및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서의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6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입증지 사용방법, 안 제9조 수입금 관리 직원의 변상책임 규정 등을 개정하는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경산시 여성친화도시의 한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 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로 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개정하고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여성을 배려하는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건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 체육시설 왕도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폐지를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미시행의 체육시설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하고 용도지역은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 중 이미 훼손된 부지 등 2만 45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 훼손부지 5만 5509㎡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과 경산시 여성친화도시의 한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평균 승차인원/210)×(철도연장(km)/8)로 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10%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개정하고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여성을 배려하는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여성우선주차장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정비와 상위법에 따라 근거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본위원회의 심의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 36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왕도골프연습장) 및 진입도로 폐지에 따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건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 체육시설 왕도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폐지를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미시행의 체육시설과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하고 용도지역은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 중 이미 훼손된 부지 등 2만 450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미 훼손부지 5만 5509㎡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기 결정된 계획관리지역 7만 9600㎡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제171회 임시회로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제171회 임시회로서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