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을 바로 잡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정 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예결위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안전행정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안전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6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새로운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26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웅 결산검사위원님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김태웅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김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관계업무 경험이 많은 결산검사대표위원 최상길 위원과 박만호 결산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7039억 833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062억 374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1.6%인 5761억 9888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 잔액 1300억 3858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571억 9846만원, 사고이월 161억 487만 1000원, 계속비이월 70억 50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6085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73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6180억 1128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233억 463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인 5104억 6218만 5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128억 8415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36억 1719만 2000원, 사고이월 143억 1623만 3000원, 계속비이월 70억 50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476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2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58억 9705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28억 911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5%인 657억 3670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 171억 5443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5억 8126만 8000원, 사고이월 17억 8863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320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5억 713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97억 5047만 7000원이며, 폭염피해 사업 외에 3건 8억 828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285만 1000원을 지출하고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전년도말 114억 9779만 5000원에서 수납액은 24억 593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1367만 3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17억 4344만 3000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4781만 7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말 762억 960만원에서 136억원이 발생하고 262억 476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 635억 6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388억 97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일반세입 결산액의 9.2%인 525억 2927만 5000원이 증가됨은 담당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서민경제 활력강화를 위한 하양공설시장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구축, 친서민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안정을 위한 예산투입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 전액 불용한 사례와 50% 이상 불용 처리한 사례, 시행 불가능한 사업을 이월하여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는 사전 면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 가능여부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분석이 요구되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도록 충분히 주지시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안전 예방경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저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발행하여 10년간 납부해야 될 이자 12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초 종합합산 과세된 재산세의 분리과세 적용을 요구하는 지방세 행정소송 승소로 종합부동산세 약 200억원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금 30여억원의 세수보전과 향후 과세분 추가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고질체납자 가택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7062억원, 세출 5761억원으로 예산현액 7039억원 대비 세입은 100.3%가 수납되고 세출은 81.9%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5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1300억원 중 이월사업비 803억원, 보조금 잔액 43억원, 순세계잉여금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6233억원, 세출 5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25억원, 세출은 25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128억원 중에 이월금 74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원과 순세계계잉여금 33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63억원으로 지방세가 50.4%, 세외수입이 49.6%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6233억원 중 지방세가 17.9%인 1114억원, 세외수입이 17.0%인 1062억원, 지방교부세가 30.2%인 1884억원, 재정보전금이 3.7%에 228억원, 보조금이 29%인 1807억원,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가 2.2%에 136억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263억원 중 지방세가 133억원, 세외수입은 130억원으로 현년도 징수율은 96%이며,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가 16.8%, 세외수입은 7%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은 749억원으로 예산현액 6180억원 대비 12%로 명시이월 113건에 536억원, 사고이월 47건에 143억원, 계속비이월 6건에 70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공기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326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하며, 주요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 예산절감 0.4%, 예산집행 잔액 25%, 보조금 집행잔액 12.7%, 예비비 57.9%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830억원의 99.7%인 82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858억원의 76.5%인 65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1억원 증가, 세출은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액은 5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48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7.2%인 148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4건에 8억 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여름철 고온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업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등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반영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은 2012년 대비 예산현액 5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대비 9.2% 증가로 이는 세입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엿보이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7%로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130억원 중 자동차관련 미수납액이 89억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은 47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7%이며,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4%인 1075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수립 미흡 등 과다한 집행잔액과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담당공무원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21~27쪽, 세출은 31~33쪽, 기획예산은 34~41쪽, 이월사업비는 470쪽과 47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보면 5쪽인데 제일 하단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1억 3900인데 절감방법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단위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보도 난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교통과에 교통봉을 교체를 안 하고 다시 도색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산절감을 어느 부서에 얼마 했는지 정산서는 나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예산절감 현황은 다 나옵니다.
  
허순옥 위원   써야 될 곳에 안 쓰는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물론 맞지요.
  
허순옥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이나 이런 정산서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안전행정국장님한테도 전번에 질의를 했는데 신설하는 상방체육공원 내에 지금 수영장 설치부터 해서 체육과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국민체육센터.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은 지금 분리할 생각이 없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휴(休)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방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준공 예정인데 일단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시설들을 복합시설지로 입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통합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의견서 4쪽에 세무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결손처분,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납세태만에 대해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4.6%입니다.
  조치내용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분야가 제일 문제인데 없어서 못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도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있으면서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서 부단하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체납액을 지금도 일제기간 운영도 하고 가택 수색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합니다만 좀 더 강하게 해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이상 지나야 결손처분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결손은 통상 5년이 지나면.
  
허순옥 위원   5년 지나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래도 결손처분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간도 5년 지나야 되고 재산도 없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겸비가 돼야 됩니다.
  
허순옥 위원   결손처분액도 많고 54.6%가 납세태만이 나오면 징수의지가 좀 약한 겁니다.
  좀 신경 쓰셔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새마을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덕수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새마을체육과가 유독 집행잔액이 제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수단체 지원금, 체육단체 지원, 읍·면·동 체육대회, 경산시장기 체육대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제로가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예산액을 전액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 지출하다 보니까 100%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수단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것도 도체 같은 것 하면 우수협회 이런 데 예산이 반영돼서 지출하는데 이것도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지출하고 나서 정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체육과가 있고 경산시체육회에 예산을 다 주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정산은 경산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럼 체육단체 지원이라든지 우수단체 지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드릴게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과장님,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진량만 해도 나가보면 실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보수까지 하는데 제가 한 10군데 돌아봤는데 지금 다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이관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는 해 주는데 읍·면·동 마을에 설치한 게 한 212개 정도 되는데 동지역에는 사실 이용을 하니까 녹도 안 나고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장기간 두다보면 녹도 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수할 부분은 즉시 즉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용을 안 하니까 자꾸 녹도 슬고 한다고 하는데 녹 쓸었는데 이용을 하기 싫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212개 같으면 현장방문 일지라든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것은 다 못하고 마을에서나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현장 가서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 쪽은 보니까 다 보수해야 되겠던데요.
  녹이 다 슬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진량읍에 연락해서 현장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2013년도 15개 읍·면·동에 다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다 안 하고 7개 했나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8400만원이.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한 곳에만 지출했습니다.
  12개 읍·면·동에 7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과장님,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헬스, 수영, 에어로빅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짤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짜는 것 맞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진량에 와서는 특별한 수요조사는 안 하고 계시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우리 직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은 있으니까 수영, 그 다음에 헬스 이 두 가지는 운영이 잘 되는데 에어로빅을 한번 했는데 사람이 한 세 사람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게 폐지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서 에어로빅 수요가 있다면 향후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에어로빅 수요도 상당히 됩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세하고 체납 과태료 이게 제일 많은 것이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 이게 제일 많은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보면 한 자동차가 자동차세도 안 내고 불법 주·정차 해서 과태료도 안 내고 또 검사를 제대로 안 받아 검사지연 과태료도 내고 이런 게 정해지면 시에 세 부서가 따로따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산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통합 관리하면 안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저도 멀리서 볼 때는 그런 걸 솔직히 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그걸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요새 창조경제 해 가지고 별 것 다하는데 그것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틀림없이 별 것 아닐 거예요.
  그걸 해 가지고 세금, 과태료, 그 다음에 벌금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하든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개발해서 체납세에 대한 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감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 개발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 공무원 중에 자녀 영유아가 몇 명쯤 됩니까?
  그건 파악 안 해 봤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청 산하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안전행정과 인력관리 부서에.
  
○위원장 최덕수   몇 명 이상 근로자나 종업원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위원장 최덕수   시청은 대상이 안 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300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1000명 넘잖아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안 되면 안 되는가? 여하튼 그것은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런 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보다도 일자리경제과 우리나라가 전체가 일자리경제 하고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국장님이 올해 어느 정도로 일자리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우리 시에 시장님 취임하고 매년 1만개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6000개, 하반기에 4000개 이렇게 1만명을 계획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약 6500 정도인가 그렇게 일자리창출 한 게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한 65% 정도 하시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불용액이 25억이 발생됐더라고요.
  예산현액이 272억인데 10% 가까이 불용액이 생긴 것 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희들이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 하고 거기에서 약 8억, 또 하양공설시장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또 경산시장에 비가림 시설, 장옥 정비하는데 그런 데 시설비에 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야기 나왔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하양시장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5월에 오픈했을 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계획해 가지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5억씩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대학생들 대가대하고 이렇게 해놓으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지금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장사가 잘 되는 조금 생각보다 낫다, 앞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빈 점포가 아직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그 부분부터 해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빈 점포가 지금 109개 중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점포들이 점포 입찰해 가지고 지금 재계약하고 또 상인들이 입점MD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업종이 1층으로 온다든지 서로 자리를 조정하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빈 점포에 대해서 지금 입점 되고 있는 3개 재계약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이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서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일자리경제과에 공설시장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공설시장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위원장 최덕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계장까지 4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방문은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경산, 자인, 하양 이 세 군데 압량은 적으니까 그렇더라도.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지금 안 그래도 자인시장이나 경산시장 현대화 준비한다고 거의 자주 방문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자주자주 가보고 그 불편사항을 좀 듣고 해소도 하고 시설은 아무리 잘해 놓아도 속에 상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상인들도 연세가 70대 이런 사람이 있고 하니.
  
○위원장 최덕수   그것도 정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유업이지만 요새 젊은 새댁이 80 노인한테 가서 전통시장은 에누리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시장 맛이 나는데 시부모보다 연세 더 많은 분 계시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자꾸 교육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대표들을 수시로 모아 가지고 전국에 잘 되는 시장이라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만 갈 필요 없고 그런 분들도 한 번씩 가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되는 부분 그런 데 전국에 시장도 돌아보시고 시설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제 가서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지역경제 중심 아닙니까?
  시장이 잘 운영이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연구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안주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벽지노선이라 그러면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벽지노선은 3개 구역 5개 노선 그렇게 있는데 1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차에 쭉 타고 가야 되는 게 16명, 한 차에 A구간에서 B구간까지 가는데 평균치가 16명이 나와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16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앞에 벽지노선 관계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용객이 이것은 리 단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이 이용객이 6.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나가는 게 한 3억 7000정도 나가네요.
  진량, 하양, 와촌 쪽에 벽지노선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자인, 남산, 용성 해서 벽지노선을 확인을 했는데 평균 차량 이용하시는 분이 한 6.5명 정도 그리고 보전비용 해서 나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타당할 건지, 아니면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건지 이것 계획 한번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했는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라든지 성향을 좀 바꿔서 새마을버스든지 그 대체를 해 가지고 행운택시하면서 콜택시 제도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실익이 있을 것이다, 시비 보조가 적게 들게 하면서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게 돼 있는 게 우리 경산에는 버스회사가 2개가 있는데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인데 여기에 자기들 운행노선에 우리가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회사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또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 지금 차는 178대가 경산하고 대구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또 유휴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대형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인원이 그만큼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을버스 운행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현재 계약사항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도 있고 서로 버스회사하고.
  그래서 다음 계약이 도래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벽지노선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를 저상버스 지금 우리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대수가 7대입니까? 6대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콜택시는 6대이고 저상버스는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콜택시가 현재 6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2015년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그러면 2015년 되면 몇 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우리가 14대를 구입해야 될 목표입니다.
  
안주현 위원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2016년까지가 14대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운영비가 1년에 대당 한 4000만원 됩니다.
  
안주현 위원   예, 4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복지차원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손익 이것보다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산이나 대구나 다른 데 운행하는 것보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가 대수가 많지요? 100 몇 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이용객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3.1명 정도 그러니까 평균 나누어서 보니까 3명 정도가 하루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킬로수 대비 그리고 차량이 2013년도 8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차가 새 차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추가되는 차량까지 다해서 차량에 대한 정비부분에 대한 지출이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은 새 차가 나오면 보통 3년간은 거의 무상서비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운영비에서는 그것도 지출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은 5~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나 또 오일 간다는 부분이나 이렇게 소모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차에 미션이 나갔다든지 브레이크 이런 건 아니고 조그만 게 들어가고 주로 인건비, 유류비 그쪽이 대부분 점령하고 차량에 원초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인건비, 유류대 대비해서 보니까 한 달 지출금액이 370만원 정도 되던데 비율적으로 따지니까 240만원 정도 밖에 안 치던데요.
  유류대가 매월 50만원 잡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안주현 위원   그래서 세부항목들을 제가 확인을 다해 봤었는데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 비율이 전체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경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모든 비용을 100% 다 대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특히, 콜택시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운영비 중에 소모비용 이런 것 이외에 엔진이나 이런 것 고치는데 이게 특정업체에 해 가지고 자꾸 높게 잡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세밀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경산에 기온이 전국 최고로 높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그걸 구체적으로 단언은 할 수가 없는데 기온 자체가 첫 번째 이유가 나무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분지로 돼 있는 지역적인 여건, 또 지금 자꾸 논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름에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물을 많이 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밭은 변한 이유, 그 다음 나무가 다른 데보다 좀 적다!
  그런데 나무 있는 것은 전체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적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 생각도 옳은 생각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온을 체크하는 그 지점이 다 도심에 다 있습니다.
  하양 소재지 있고 경산시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농촌지역의 기온측정보다는 도시지역에 기온을 측정하는 게 많다 그래서 아마 경산이 기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이 됐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도시조경에 대한 장래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조경하는 그런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공원조성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최덕수   공원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상 지정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도시공간 녹지조경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그건 아직 특별히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 김천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위원장 최덕수   안동이나 김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시 내에 자투리땅에도 전부 조경해 놓았거든요.
  특히, 김천 같은 경우 보면 폐도부지라든지 하천변에 자투리땅인데도 전부 조경을 다해서 나무 심고 조경시설도 하고 많이 해놓았던데 경산도 학원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조경이 좀 솔은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내 조경은 시에서 간섭을 못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지금 보면 아파트 승인을 해줄 때 조경관계라든지.
  
○위원장 최덕수   조경을 그때 하는데 나무가 다 자랐을 때 지금 현재 새로 아파트 짓는 데에는 당연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계획이 들어가겠지만 조경이 다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무 심어놓은 데 대한 간섭은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지금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 사유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가 없고 2008년부터 계속 아파트 내에 133개 단지에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한 3년이 걸립니다.
  재작년까지 전지를 하고 작년부터는 두 번째 전지도 하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도 없는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잘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도 다 세금 내고 다합니다.
  우리 주민이니까 아파트에 너무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간섭할 건 간섭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특히, 제가 볼 때 아파트 외곽에 수목을 심어놓은 게 거대 수목으로 자라 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창틀 옆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니까 1, 2층을 덮어 가지고 햇빛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다른 것 할 일도 많고 한데 돌아보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돌아보시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시에서 위험요소가 있다, 제거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하면 다 되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휴대폰 이걸 뭐라고 해요?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하면서 자치센터에 칭찬을 자자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교육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심규환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 사용교육?
  
○정보통신과장 심규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이야기하면 잘 안 오겠지만 컴퓨터 교육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심규환   예, 주민전산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산교육 틈새를 하시든지 요새 이게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 있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느냐?
  거기 컴퓨터 배우러 오는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 많이 오잖아요. 
  4시간 교육 중에 1시간 이걸 해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심규환   주민전산교육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칭찬 들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대입니다.
  삽살개테마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182페이지인가 보면 국비가 19억 5000 그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저희들이 삽살개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용역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일단 용역중인 것은 용역을 하고 이번에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국비는 일단 반납을 하고 거기에 현재 테마공원 부지에 사유지 못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연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올 12월이 되면 연구시설로 지정한 지가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면 다른 용도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창대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것 요즘 집단적으로 개 사육하는데 좋다고 하는 읍·면이 과연 있겠습니까만 특히, 와촌에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테마공원 국비까지 와 가지고 다시 이게 조성이 되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그래도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삽살개인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동의참누리원 조성 선정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원래 애당초 와촌 불굴사 지역에 선정이 되었다가 그 부지관계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갓바위에 연중 약 1300만명의 고객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동의참누리원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쭉 보면 고객이 많이 있는 데 하는 게 더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약 20분 내지 30분 있었는데 차도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사람도 한 사람 본 적도 없고 해서 그 위치선정을 신경을 조금 써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역구에 와촌에 불굴사 뒤를 처음에 정했습니다.
 뒤에 넓은 산 불굴사 경내 뒤편 면적을 정했는데 그게 땅 소유자는 조계종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는 다 땅을 동의를 해주고 저희들이 하는데 찬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문광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물이라든가 짓는 것을 전부 조계종 앞으로 소유권을 다 그쪽으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 시비 대면서 명의까지 건물 소유까지 전부 넘겨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쪽에 계획할 때는 사찰이 많은 지역이라서 동의참누리원이 거기가 템플스테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공 안 한 데는 문광부에서 예산을 다른 데는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는데 그나마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장소이전만 하면 예산을 다 살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산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거기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좀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람의 유입을 좀 하고 그 다음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노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연계하면 더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지역도 조금 더 발전이 안 되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마찬가지고 안전행정국이나 전체 결산서에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출연금 정도는 전체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습디다.
  어차피 자기들 몇 프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을 다 쓰고 하니까 제로가 나오는데 이 정산서 다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허순옥 위원   사무감사에나 우리도 할 게 있으니까 정산서 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나 이런 게 제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문화관광과에서 지정문화재 보수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월예산입니다. 2012년 예산인데 이월예산을 지금 또 불용처리 됐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몇 페이지입니까?
  
허순옥 위원   의견서 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문화관광과에 지정문화재 보수요?
  
허순옥 위원   경산관광안내하고 이월예산이 지금 2012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12년 예산이 지금 또 전액 100%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허순옥 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지정문화재 보수 하는 게 3042만원이 사직단 이건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것을 성암산에 있는 사직단을 지금 향교 옆으로 배수지 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일부 유림들의 찬반의 논란도 있고 지역의 약간 여론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허순옥 위원   지금 불용처리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허순옥 위원   우리 동네입니다.
  ’12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월된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5쪽에 사회복지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뭡니까?
  의견서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5쪽요?
  
허순옥 위원   예, 의견서 5쪽에 중간에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집행잔액 49억 8600.
  
허순옥 위원   예, 49억이 있는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전부가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매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예를 들어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금년 1월까지 이 사업시행이 지금까지 됐거든요.
  이 결산자료는 보면 정리추경 시에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국·도비 반환이 연중으로 되고.
  
허순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나오고 뒤의 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올해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국비 반납하라고 공문을 받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 시기가 조금.
  
허순옥 위원   이 시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해놓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걸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월까지니까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허순옥 위원   출납정리기간까지 하고 남은 게 집행잔액이 돼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1월 정리추경까지 했다고 하면 이게 재편성 되면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예산도 연도폐쇄기가 바뀐다고 그럽니다만 연말 12월 31일까지로 내년부터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순옥 위원   2월 10일까지로 바뀐다고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2월 31일까지 똑같이 정부하고 같이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순옥 위원   예, 이것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허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시의회 나오다보면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다 보면 농성도 하는 것도 한 번씩 보이고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좀 언짢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5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원금은 5개 업체에 작년에는 92억 주다가 금년도에 90억으로 한 1억 5000 정도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쓰레기 업체 민간위탁 시행이 몇 년도에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86년도 됐으니까 1개소 할 때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최초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5개소 다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 할 때는 연도수가 아마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한 10년 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제가 알기로 계약을 한 번 하면 무기계약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지만 업체가 계약을 2년을 하더라도 업체는 계속 갑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다시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사실 이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고 대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또 폐기물도 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국단위가 돼 있고 하나의 허가라 하면 우리가 경산시에 어떤 물량이 있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산시는 한마디로 계속 수의계약입니다.
  전국에 한 95%가 이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는 또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자체 입찰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법의 하나의 맹점이다고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법부터 있어야만이 그게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중앙정부의 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 입찰을 하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은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을 해주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86년도부터 여태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86년도부터 1개 업체가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동지역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아파트만 그렇게 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아파트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 5개 업체가 늘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별로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중앙의 법이 지금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명시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경산 같으면 경산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고용승계입니까? 고용승계의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을 못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우리가 경산시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10년, 20년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의 성질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을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이 돼 줘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고용승계, 사실 고용승계 부분은 입찰하게 되면 될 때 고용승계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지금 입찰 아닌 상태에서 고용승계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법에 특별한 명시도 없고 법에 맹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앞으로 경산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속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에 대행하는 근본 원인은 예산절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조건을 준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5개 업체를 모아놓고 어떤 계약조건 이행준수라든지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확실하게 다잡아 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이게 10년이 넘으면 어차피 차량도 노후 되고 하면 차량교체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물론 생활쓰레기라서 접근하기는 저도 보니까 곤란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쟁입찰이라든지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별도의 조례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상위법에 준하는 기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직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조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매년 민간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윤을 10%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차등한 이윤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럴 때 평가용역을 줄 때도 꼭 우리 시에도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위원님한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성이유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이게 빨리 원만한 해결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희망경산 아닙니까?
  그 분도 우리 경산시민이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복 입어도 경산시민이고 고무신 신어도 경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이 경산시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농성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용역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점심시간을 늦추면서 계속해서 끝내고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시고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봅시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양대 축제가 자인단오축제하고 그 다음 갓바위축제, 거기에 시민의 날 행사 세 가지가 제일 큰 축제인데 과장님, 자인단오축제가 지금 잘돼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위원장 최덕수   올해 말고 2013년도 것을 지금 평가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여기에 경과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보여주는 걸 많이 했네요.
  체험보다 보여주는 걸 많이 했어요.
  보여주는 걸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결과도 지적해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 행사를 저도 가보고 여기 위원님도 많이 가봤지만 사실은 전부 우리 경산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읍면동에 점심을 주니까 많이 오다가 요새는 또 점심을 안 주니까 사람 숫자도 적고 늘 왔던 그 사람들 넥타이 매고 와서 행사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게 처음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체육대회하고 단오행사하고 겹치면 다시 말해서 시민의 날 축제 이걸 하지 말고 시민의 날은 기념식만 하고 치우고 체육대회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단오 날로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10월 13일쯤 되면 가을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물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또 가을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통합해 가지고 장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인계정숲에만 하지 말고 우리 경산시민운동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면 주차장 부족이다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인도 일부하고 이게 며칠간 하니까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해야 되겠지만 이틀, 3일씩 하니까 갈라서 해도 안 되겠느냐 참여행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작년인가 추석 장사씨름대회 할 때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사람이 엄청 왔던데요.
  그런 씨름행사도 이렇게 실내에 하면 장소도 좋고 선수들 대기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사실 자인계정숲 거기에 야외무대 그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갓바위축제도 이게 보니까 소원축제 하면서 선본사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갓바위축제는 또 특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사실 아까 우리 이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갓바위는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선전 안 해도 전국에서 여러 수천만명이 오고 하니까.
  원래 갓바위축제 취지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갓바위 주변에 있는 사람 소득을 좀 창출시켜 보자 이게 근본 목적입니다.
  수천만명이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버리면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축제도 하고 물건도 팔고 또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소득을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소원 그것은 안 해도 전부 자기 나름대로 빌기 때문에 별 뜻이 없는데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올해부터 음악회도 산사음악회 쪽으로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덕수   결과보고 해놓은 데 보니까 전부 절 위주로 막 행사 벌어지는데 절은 안 해도 신도들이 많이 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하여튼 갓바위축제는 작년에는 이틀, 올해는 3일을 해서 일수를 같은 예산을 늘여가면서 체험도 하고 상가들도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주민소득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축제가 돼야 된다고 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장님 좀.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과후 학습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교육경비로 학교에서 정규수업 마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원하는데 방과후 학습지원은 정규수업 시간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렇게 하면 교과과목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덕수   지금 현재 전부 교과과목 위주네.
  영어, 수학, 국어 전부 그런 것만 공부하는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교과과목 이외에 과목으로 좀 하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교과과목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중학교 보니까 전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것은 교사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가 돈 들여 하면 안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는 정규수업 이외의 과목으로 하라고 학교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바꾸어야 되지 이건 완전히 보충수업이 돼 주는 택이에요.
  이 수업한 그 사람들도 수당 주잖아요. 이 돈으로 교통비를 주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주로 교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교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래강사들이 하는 분도 있고.
  
○위원장 최덕수   대부분 교사가 할 겁니다.
  바뀌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보충수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한 번씩 보면 진량도 보건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면 어르신들이 줄을 한참 서 있습니다.
  줄을 100명씩 2열, 3열로 어르신들 질서 지킨다고, 좀 앉아 계시다가 하시면 되는데 빙 둘러가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알기로 방문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방문한 적은 없고요, 학교 같은 데 단체 출장접종.
  
○부위원장 윤기현   각 동네에도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아주 옛날이지 제가 오고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지금 어르신네들이 나이 한 80 정도 되시고 이러시면 실제 보건지소까지 가서 예방접종하고 하는데 좀 힘들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지만 사전에 설문조사하고 접종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만 그렇더라도 아주 확률적으로 낮지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아나필락시스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급사 할 수 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방접종은 일제 의료기관 외에서는 하지 마라 그게 민간이든 정부기관이든 공히 다 적용돼 가지고 그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출장접종을 못하게 금지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우리 윤기현 위원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폐렴예방접종이 있고 또 대상포진.
  
○보건소장 서용덕   대상포진은 우리가 정부접종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닌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저도 한 번 감염이 됐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방접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약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돈이 한 번 맞는데 19만원이나 되니까 일반 서민들은 하기 힘들고 대상포진이 어떻습니까? 걸리면 고생을 하다가 다 완치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바이러스는 아직 잠재하고 있고 통증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면역이 떨어지면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생명에 지장은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혹시 뭐.
  
○위원장 최덕수   고생을 많이 한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덕수   물론 정부에서 예방접종 대상이 돼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보건소장님 건의하면 그게 전부 정부에서 대상으로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