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 7.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 8.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7.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건소 소관 일반안 1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건소 소관 일반안 1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안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경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8년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16명의 관내 기관장과 유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재정적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범죄예방, 주민안전보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기능에 대해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등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직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11조까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반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의 승계,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 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발을 맞추는 한편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안주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경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8년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16명의 관내 기관장과 유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재정적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범죄예방, 주민안전보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기능에 대해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등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직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11조까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반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의 승계,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 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협의회 결정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발을 맞추는 한편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9조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포괄적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9조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포괄적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부터 구성·운영되는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에도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지금 도내에 많은 시·군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경산, 안동, 영주, 예천 이곳만 빠지고 다른 데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경산, 안동, 영주, 예천 이곳만 빠지고 다른 데 다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5페이지 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했는데 4항에 “의장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산시도 성별이라고 하면 여성에 관한 배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성원에 3분의 1을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이러한 목표제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목표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에서 노력만 한다 이런 건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게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성원에 3분의 1을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이러한 목표제 의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목표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에서 노력만 한다 이런 건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4항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협의회 운영을 보면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세 분이 여성 분인데 앞으로 추가로 바깥쪽 위촉하는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여성을 영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한 30% 정도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근본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물론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해 오기는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 받거나 걸림돌도 되고.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 받거나 걸림돌도 되고.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물론 당연직 위원은 그런 분 하도록 돼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든지 하게 되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이걸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치안협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알차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명문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뭐든지 하게 되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이걸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치안협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알차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명문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우리 시에서만 하게 된다면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될 사항도 있었지만 서(署)하고 관련협약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서(署)하고 절충을 한 기간도 좀 있었고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 데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에서 보면 4항입니다.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의견 내용 중에서 방범용 CCTV 사업설계 수립 및 실적평가는 협의회 기능으로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라는 내용이 왜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에서 보면 4항입니다.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의견 내용 중에서 방범용 CCTV 사업설계 수립 및 실적평가는 협의회 기능으로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이라는 내용이 왜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부적합이라는 용어가 어디쯤 있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참고사항 6페이지 의견내용을 보시면 방범용 CCTV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는 협의회 기능으로 부적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지요?
협의회 기능이 분명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인데 이쪽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회 기능이 분명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인데 이쪽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하게 넣어 가지고 이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걸 소상하게 넣어서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협의회 기능으로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꼭 그렇게는 아닌데 여하튼 협의회 기능으로는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CCTV 기능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습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부적합이라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CCTV가 실질적으로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으니 그럼 CCTV가 방범용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부적합이 아니고 미비함이라고 표기가 돼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CCTV가 실질적으로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으니 그럼 CCTV가 방범용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부적합이 아니고 미비함이라고 표기가 돼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앞으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에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4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규정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6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이 조례에 옮겨와서 존치하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불편해소는 물론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8쪽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각각 신설해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규정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서 내용 중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후~ 24:00까지”를 “일몰 후~새벽 1시”로 하고 담당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를 현실에 맞게 각각 개정하였으며, 법률정비기준에 따라서 알기 쉬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57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설치 중에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지역개발계획 반영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 2013년 11월 7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와 혼선의 방지를 위해서 그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를 법령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제8조2를 신설해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사용되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설업무를 맡지 않은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업무 담당주사가 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경산시 업무담당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제2호 및 제13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5년간 약 1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공고 당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시 출연금 조성 40억원,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 폐촉법에 따른 반입수수료 매년 10% 지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35억원으로 반입수수료 지원비용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70쪽입니다.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르도록 제2조를 개정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제8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앞으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에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4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규정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6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이 조례에 옮겨와서 존치하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급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불편해소는 물론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8쪽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각각 신설해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와 제5조의3에 규정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서 내용 중 쓰레기 배출시간을 “일몰 후~ 24:00까지”를 “일몰 후~새벽 1시”로 하고 담당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를 현실에 맞게 각각 개정하였으며, 법률정비기준에 따라서 알기 쉬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57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설치 중에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지역개발계획 반영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 2013년 11월 7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와 혼선의 방지를 위해서 그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를 법령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제8조2를 신설해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사용되도록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설업무를 맡지 않은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업무 담당주사가 기금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경산시 업무담당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9조제2호 및 제13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5년간 약 13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공고 당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시 출연금 조성 40억원,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 폐촉법에 따른 반입수수료 매년 10% 지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35억원으로 반입수수료 지원비용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70쪽입니다.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르도록 제2조를 개정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제8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4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체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5항을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안 제19조의 2항과 제19조의 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 제13조 제5항에 의한 민간위탁은 시행 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관련법령에 근거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주민지원 기금의 산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시설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삭제하며, 안 제7조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은 존치토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4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체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5항을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의거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안 제19조의 2항과 제19조의 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 제13조 제5항에 의한 민간위탁은 시행 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관련법령에 근거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주민지원 기금의 산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시설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삭제하며, 안 제7조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은 존치토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폐기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면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남산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문제가 지역민들의 관심이 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를 만들 경우에 현재 매립장 쓰고 있는 연도를 어느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특히, 남산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문제가 지역민들의 관심이 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를 만들 경우에 현재 매립장 쓰고 있는 연도를 어느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소각로를 당초에 금년 6월에 준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만큼 지금 공사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연장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소각로가 경산시의 규모가 한 100톤 정도 됩니다.
100톤이 되는데 우리 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70톤이 나오거든요. 아마 매립장 연장 부분보다도 오히려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좀 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만큼 지금 공사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연장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소각로가 경산시의 규모가 한 100톤 정도 됩니다.
100톤이 되는데 우리 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70톤이 나오거든요. 아마 매립장 연장 부분보다도 오히려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좀 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현재 개별 소각장이 장소마다 만기가 동시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용산에 준공이 되면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진량에는 진량공단에서 진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양소각장 이쪽에 북부소각장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들 때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의안 중에서 특히, 소각로에 대해서 사실 수치적으로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개별 소각장을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지역의 그런 문제점들이 일단 남산으로 다 묶여지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개별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뭉쳐지면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특히 남산주민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주민들은 소각장을 만드는 데서 사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매립장도 있지만 왜 소각장까지 오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든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분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지역구가 같이 포함된 남산이지만 어쨌든 남산주민한테는 사실 좀 미안합니다.
소각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별 소각장을 갖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지역의 그런 문제점들이 일단 남산으로 다 묶여지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개별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뭉쳐지면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용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특히 남산주민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산주민들은 소각장을 만드는 데서 사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매립장도 있지만 왜 소각장까지 오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든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분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지역구가 같이 포함된 남산이지만 어쨌든 남산주민한테는 사실 좀 미안합니다.
소각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판매하던 쓰레기봉투를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팔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의 실정이 가보면 창구마다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꺼내 가지고 팔고 팔고 해도 또 매년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창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읍면동에 보면 직원들 구성원이 대개 1명에서 2~3명씩 결원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업무가 하나의 과중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경북 도내의 시·군에 모든 단체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는 조금 한번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꺼내 가지고 팔고 팔고 해도 또 매년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창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읍면동에 보면 직원들 구성원이 대개 1명에서 2~3명씩 결원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업무가 하나의 과중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경북 도내의 시·군에 모든 단체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는 조금 한번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산시의 예산이나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보다 수수료를 1~2%를 더 주더라도 민간위탁보다는 세입면에서 2억 가까운 돈이 절약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정적으로나 자립도 약한 상태에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매업자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재정여건이 그래도 2억원 가까운 돈이 절약이 된다면 또 수고스럽더라도 그 정도는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세입 면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민간위탁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나 자립도 약한 상태에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매업자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재정여건이 그래도 2억원 가까운 돈이 절약이 된다면 또 수고스럽더라도 그 정도는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세입 면에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민간위탁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판매금액이 29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7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 팔았거든요.
판매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을 꼭 재정적으로 팔아서 그 수입이 시로 다 들어오지만 손해 본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7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17억 정도 팔았거든요.
판매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을 꼭 재정적으로 팔아서 그 수입이 시로 다 들어오지만 손해 본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미옥 위원 자료 데이터로 보면 28억 정도 팔았을 경우에 지금보다 판매수수료를 1~2% 주고 민간위탁 보다는 재정 면에서 세이브 되는 게 한 2억원 가까운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대안이 없다면 지금의 수수료를 더 주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일단 조례개정을 하는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선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시행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민간위탁은 일단 의회 동의를 받고 승인이 나야 조례를 내는 게 아니냐,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걸 내가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대행 지정할 때 그때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선정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지요.
○최덕수 위원 입찰을 해야 되니까 선정할 때는 받는 것 맞는데 내가 하는 말은 시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걸 내가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한다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점이 불편했고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분석을 완전히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고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이란 돈이 시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 때문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한다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점이 불편했고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분석을 완전히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고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이란 돈이 시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 때문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세수를 2억을 더 징수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위탁해야 될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놓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은 물론 조금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게 돼 가지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실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걸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덕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해야지 그냥 공무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에게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인데 좀 귀찮다고 해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논리가 정리되면 안 되고.
주민에게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인데 좀 귀찮다고 해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논리가 정리되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최덕수 위원 돈도 수불하는데 문제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수년간 이렇게 시가 직영해 오던 것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타당성이라든지 꼭 위탁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동의를 받고 하는 건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판매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슈퍼하고 다 판매하고 있지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판매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슈퍼하고 다 판매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판매소가 전부 472개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금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1%에서 많이 주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9%까지 나옵니다.
1%에서 많이 주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9%까지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저는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숫자가 동마다 한두 명 작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충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쓰레기봉투 만지면 안 됩니까?
꼭 민간대행에 넘겨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위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이 현금을 만져야지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저는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숫자가 동마다 한두 명 작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충하면 될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쓰레기봉투 만지면 안 됩니까?
꼭 민간대행에 넘겨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위해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이 현금을 만져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경비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읍면동에 결원을 채워 가지고 인건비 계산하면 아마 위탁 주는 것이 저는 싸다고 판단됩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그냥 현재 있는 편제대로 해서 공무원이 읍면동에 그대로 취급하는 대로 하면 이만큼 절감이 되는 거지.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이러나저러나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과정에서 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조례 제4조3항,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으면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사전에 사전설명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짚어보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이러나저러나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과정에서 더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조례 제4조3항,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으면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사전에 사전설명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짚어보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 하면 이번에 위원님 중에 초선 위원님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바로 조례부터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 대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쓰레기 위탁관계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 가지고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바로 조례부터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 대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쓰레기 위탁관계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 가지고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인건비 절감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도내 10개 시·군 중에서 포항이라든가 경주,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모든 시가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결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결원이 있어서 다 못 메꾸고 직원들이 애를 먹는다 하는 그 표현으로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동 애는 먹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정병택 위원님 보충질의마따나 지금 읍면동에 그 인원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개인이 있고 거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시도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민간 개인한테는 위탁을 주시기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체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도 별도로 필요 없고 나중에 비용문제도 물론 나중에 결정할 때 하겠지만 그런 곳에 주면 단가도 좀 싸질 것이고 또 돈을 나중에 지불할 때 부도라 할까 이런 것으로 아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지금 하자고 내가 못을 박자고 하냐 하면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아까 최덕수 위원님의 질의처럼 잘못하면 이권하고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다시 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나중에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영리법인한테 계약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정병택 위원님 보충질의마따나 지금 읍면동에 그 인원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 개인이 있고 거의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시도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민간 개인한테는 위탁을 주시기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체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도 별도로 필요 없고 나중에 비용문제도 물론 나중에 결정할 때 하겠지만 그런 곳에 주면 단가도 좀 싸질 것이고 또 돈을 나중에 지불할 때 부도라 할까 이런 것으로 아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지금 하자고 내가 못을 박자고 하냐 하면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아까 최덕수 위원님의 질의처럼 잘못하면 이권하고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다시 또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나중에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영리법인한테 계약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대다수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이 합리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저는 조례안보다 뒤에
비용추계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안자료 67쪽에 보면 “비용추계의 결과” 세입·세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밑에 132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출은 시에서 봤을 때 세출입니까?
안 그러면 주변지역에 대한 거기서 봤을 때 세입·세출인지 어느 쪽에서 세입·세출을 본 것인지 그걸 내용을 모르겠네요.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
내가 봤을 때는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거니까.
비용추계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안자료 67쪽에 보면 “비용추계의 결과” 세입·세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밑에 132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출은 시에서 봤을 때 세출입니까?
안 그러면 주변지역에 대한 거기서 봤을 때 세입·세출인지 어느 쪽에서 세입·세출을 본 것인지 그걸 내용을 모르겠네요. 세입은 하나도 없고 세출.
내가 봤을 때는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에 비용추계는 우리 시 쪽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반입수수료 여기에서 연차별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추계로 봐서 저희들이 5년간.
○최덕수 위원 5년간 그건 아는데 이 난이 세출에 있는 게 아니고 세입 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10% 다 아는데 세출에 들어가지 말고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10% 다 아는데 세출에 들어가지 말고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은 지금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금액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나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나가는 돈이 1억 4300이다 이렇게 해서 세출로 잡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 연간 반입량에다가 수수료하고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10%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수입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다음에 밑에 5억짜리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공사비에 법에 10%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0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출연금 40억, 법에 시 출연금 약속사항에 40억.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하양 임시공설시장 즉, 하양 우시장입니다.
부지 매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동서리 593-3 외 2필지 임시공설시장 매입부지는 총면적 2763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조산천변 주차공간 소멸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가지 및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인 임야1필지 1067평방미터와 잡종지 2필 1696평방미터 등 총 2763 평방미터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림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용성면 구룡로 253-5 외 6필지의 송림초등학교 매입부지는 총면적 7933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폐교된 송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용성의 역사성이 있는 문종이 생산과정 등을 알리고 인근 유휴공간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인 총 7필지 7933 평방미터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여 용성 송림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있는 문종이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낙후된 용성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참누리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조성면적은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외 22필지의 국유지 5099 평방미터, 사유지 4만 5031 평방미터 등 총면적 5만 130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19억입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전통한방이 접목된 휴양·문화 체험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한방전시 체험관, 약초 야생화단지, 대오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시 옥곡동 821-1번지에 공공도서관 건축 연면적은 총 2500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는 서부택지지구 내에 공공업무용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서부동 지역에 기 확보된 공공용지를 활용, 공공도서관을 건축연면적 25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하양 임시공설시장 즉, 하양 우시장입니다.
부지 매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동서리 593-3 외 2필지 임시공설시장 매입부지는 총면적 2763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조산천변 주차공간 소멸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가지 및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인 임야1필지 1067평방미터와 잡종지 2필 1696평방미터 등 총 2763 평방미터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림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용성면 구룡로 253-5 외 6필지의 송림초등학교 매입부지는 총면적 7933 평방미터로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폐교된 송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용성의 역사성이 있는 문종이 생산과정 등을 알리고 인근 유휴공간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인 총 7필지 7933 평방미터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여 용성 송림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있는 문종이 테마박물관을 건립하여 낙후된 용성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참누리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조성면적은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외 22필지의 국유지 5099 평방미터, 사유지 4만 5031 평방미터 등 총면적 5만 130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19억입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전통한방이 접목된 휴양·문화 체험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한방전시 체험관, 약초 야생화단지, 대오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시 옥곡동 821-1번지에 공공도서관 건축 연면적은 총 2500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는 서부택지지구 내에 공공업무용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서부동 지역에 기 확보된 공공용지를 활용, 공공도서관을 건축연면적 25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하양 임시공설시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조산천변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하양읍 동서리 593-3번지 외 2필지 2763㎡의 구)임시공설시장 부지를 약 14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 주차난 해소, 인근 주민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목적의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림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리적 오지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용성면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국비 15억, 지방비 35억)를 투입, 복합휴양 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종이 제작 생산 지역이었던 용성면 송림리에 위치한 폐교된 구)송림초등학교 부지를 4억 8천 여 만원에 매입, 문종이 체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총 119억원(국비 68억, 도비 9억, 시비 42억)이 투여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5만 130㎡, 20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324.5㎡ 규모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으로 상정 되었으나 기존의 서상동 경산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13년 3월 4일 제154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포함 3개소로 2013년 한해 93만 9023명(일일 2,93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우리 시 규모의 18개 지자체의 평균 도서관수는 2011년말 기준 4.1개소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안에는 사업규모는 2500㎡에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보조금은 32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8억원이며, 시비는 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4건의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3건의 사업은 작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부지 매입 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지역간 균형 있는 사업 배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하양 임시공설시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조산천변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하양읍 동서리 593-3번지 외 2필지 2763㎡의 구)임시공설시장 부지를 약 14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 주차난 해소, 인근 주민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목적의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림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지리적 오지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용성면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국비 15억, 지방비 35억)를 투입, 복합휴양 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종이 제작 생산 지역이었던 용성면 송림리에 위치한 폐교된 구)송림초등학교 부지를 4억 8천 여 만원에 매입, 문종이 체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총 119억원(국비 68억, 도비 9억, 시비 42억)이 투여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5만 130㎡, 20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324.5㎡ 규모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으로 상정 되었으나 기존의 서상동 경산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13년 3월 4일 제154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를 포함 3개소로 2013년 한해 93만 9023명(일일 2,93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우리 시 규모의 18개 지자체의 평균 도서관수는 2011년말 기준 4.1개소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안에는 사업규모는 2500㎡에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보조금은 32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8억원이며, 시비는 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4건의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3건의 사업은 작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부지 매입 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지역간 균형 있는 사업 배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해당 사업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사업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해당 사업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사업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지금 의안자료에 보면 5만 130㎡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기가 11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20억이 돼 있습니다.
그 뒷장 12장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제3번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외 22필지 해서 추정가액 해서 119억입니다.
총 예산인데 왜 추정가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기가 11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20억이 돼 있습니다.
그 뒷장 12장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서 제3번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외 22필지 해서 추정가액 해서 119억입니다.
총 예산인데 왜 추정가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 되고 정확한 게 없어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로 계획해서 넣은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용성면 송림리 송림초등학교 부지 매입해서 4억 8000인데요.
이것도 현재 실시사업 예산이 한 50억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현재 실시사업 예산이 한 50억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현재 동의참누리원 사업은 당초에 와촌면 강학리 불굴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지금 최종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위치변경 승인이 될 겁니다.
되면 저희들이 여기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일원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추정을 세분화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면 저희들이 여기 남산면 인흥리 산 7-1번지 일원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추정을 세분화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지금 현재 1항부터 4항까지는 옥곡 821-1번지만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지금 현재 1항부터 4항까지는 옥곡 821-1번지만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할 때 표기를 …….
○부위원장 안주현 이걸 우리 위원회 열기 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총 예산이 원래 지금 현재 동의참누리 사업이 176억 예산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119억으로 줄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그냥 총 예산이 원래 지금 현재 동의참누리 사업이 176억 예산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119억으로 줄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준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줄 때에는 정확하게 토지 매입가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추정가액을 적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도대체 이게 왜 우리 취득재산에 경산시에서 재산목록인 198억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추정가액을 적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도대체 이게 왜 우리 취득재산에 경산시에서 재산목록인 198억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해보면 건축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를 구분해서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결정이 되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해보면 건축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를 구분해서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결정이 되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을 하지 우리가 추정가액을 119억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대금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위치가 옛날 우시장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임야 필지도 있고 또 잡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것은 감정가를 해보면 평당 한 175만원 정도, 공시지가 등등 참고를 해 보니까 175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양읍장 정호영 전에 하양에 임시시장을 할 때.
○하양읍장 정호영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양읍장 정호영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임시시장을 옮길 때 우리가 1년에 사용료를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3000만원.
그래서 철거를 하고 3000만원.
○하양읍장 정호영 자산공사에요.
○하양읍장 정호영 옛날에는 국유지를 시가 관리를 했는데 자산공사 그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을 안 냈다, 임시시장 허가를 내면서 사용료를 내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시발이 된 겁니다.
○하양읍장 정호영 그 사람들이 읍에 와서 사용료를 안 내면 자기들이 경매를 하겠다, 그래서 하양 주차장이나 복합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조산천 공사를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가 다 나가버리면 이런 시기에 매입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가 다 나가버리면 이런 시기에 매입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삭감이 된 것은 사업비를 일찍이 받아 가지고 계속 이월사업이 되다가 사업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는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문체부에서 10억이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국책사업으로 저희들만 하는 데 아니고 영천에는 한방마을을 하고 저희들은 한방체험이라든지 또 대구는 한방힐링이라든지 이것은 시·군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당장 위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주변이기 때문에 동의 한방 참 누리원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관광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70%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70%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필요한 건 다 아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경산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이 풍부하면 이것 말고 더 해도 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다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재정이 어려우면 기채 내고 기채 내면 그걸 누가 갚느냐? 또 시민들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은 다 알지요.
문화시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행복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건 좋기는 좋은데 투자 대 효과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고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국·도비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 덥썩 받아 가지고 시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앞으로 정책실명제 한다고 했는데 정책 잘못 추진해서 자치단체 손해 끼치면 정책실행자가 구상권 청구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다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재정이 어려우면 기채 내고 기채 내면 그걸 누가 갚느냐? 또 시민들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은 다 알지요.
문화시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행복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건 좋기는 좋은데 투자 대 효과 이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국비 사업이라고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국·도비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 덥썩 받아 가지고 시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앞으로 정책실명제 한다고 했는데 정책 잘못 추진해서 자치단체 손해 끼치면 정책실행자가 구상권 청구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이 사업만큼은 대구한의대가 오성캠퍼스가 있고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구한의대하고 MOU 체결을 해서 관광수입이 있는 사업으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와촌 안 하고 갑자기 옮겼느냐? 와촌 땅 살 필요도 없잖아요.
정부 국유지이고 다 그런데 굳이 거기 다 버리고 여기 와 가지고 또 땅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정부 국유지이고 다 그런데 굳이 거기 다 버리고 여기 와 가지고 또 땅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와촌은 저희들이 불굴사 땅은 조계종 땅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줄 때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사업장을 여기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갓바위축제도 해주고 송원축제가 선본사 선전 많이 하잖아요.
올해 1억 8000인가 들데요.
그렇게 갓바위 선전도 해주고 조계종 선전도 해 주는데 그 땅 우리 경산시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의참누리원을 설치하면 관광객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하면 조계종에서 승낙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억 8000인가 들데요.
그렇게 갓바위 선전도 해주고 조계종 선전도 해 주는데 그 땅 우리 경산시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의참누리원을 설치하면 관광객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하면 조계종에서 승낙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약속이 잘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하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하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돈이 안 들어가면 무슨 정책이든 다 관계없지만 시비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정병택 위원 이것 제가 5대 시의원 있을 때 102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서 다루었던 제가 위원장 할 때 사항인데 이것 보니까 2012년 12월하고 2013년 3월에 부결됐던 부분이 되는데 이 관계를 제가 이번에 다시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고 찬반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다 모르시던데 당시에 옥곡동 부지가 경산성당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다 모르시던데 당시에 옥곡동 부지가 경산성당 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백천동에 그게 지금 백천성당 자리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시부지였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것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걸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간이 지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을 속기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5대하고 다 뽑아놓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용도가 어떤 용도냐? 당시 서부1동은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가 서부1동, 2동, 중방동 해서 3명 뽑았을 때인데 저도 그 구역이고 해서 공공시설물로 하되 복지회관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기타 주민복리시설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찬반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당시 집행부 수장 되시는 분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당시에 정홍규 신부님까지 오셔서 설명회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대성적인 차원에서 해주자 해 가지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시켜줬으면 이것을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2008년도 121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지요. 당시에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해서 일단은 그것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걸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간이 지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과정을 속기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5대하고 다 뽑아놓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용도가 어떤 용도냐? 당시 서부1동은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가 서부1동, 2동, 중방동 해서 3명 뽑았을 때인데 저도 그 구역이고 해서 공공시설물로 하되 복지회관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기타 주민복리시설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도 찬반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당시 집행부 수장 되시는 분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당시에 정홍규 신부님까지 오셔서 설명회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대성적인 차원에서 해주자 해 가지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시켜줬으면 이것을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뒤에 2008년도 121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었지요. 당시에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때 회계과에서 14억.
○정병택 위원 우리가 당시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최상길 위원님이 물으셨네요. 현재 공시지가를 제가 금년도 것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액은 헤베당 47만 4800원, 당시에는 37만 2000원인데 평당 123만원인데 지금 156만원이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당시 취득한 취지가 설명을 잘 하십시오.
왜 이것 자꾸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용도가 처음에 시부지와 성당부지를 교체하고 우리는 성당부지를 매입하고 저것은 매각한다 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했고 당시에 김영식 위원님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복지회관, 복리시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당시 서부1동사무소도 그 옆에 농협부지를 해야 된다 이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 자리는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너무 외지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보류시키기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잘 설명을 하십시오.
아마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부결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5대 위원장으로서 내가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당시 취득한 취지가 설명을 잘 하십시오.
왜 이것 자꾸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용도가 처음에 시부지와 성당부지를 교체하고 우리는 성당부지를 매입하고 저것은 매각한다 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했고 당시에 김영식 위원님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복지회관, 복리시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당시 서부1동사무소도 그 옆에 농협부지를 해야 된다 이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 자리는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너무 외지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보류시키기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잘 설명을 하십시오.
아마 그랬으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부결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5대 위원장으로서 내가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주현 위원입니다.
지금 옥곡동 현재 821-1번지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올라온 게 60억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옥곡동 현재 821-1번지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올라온 게 60억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위치는 여기서 말하면 바로 역 건너편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철길 넘어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맞은편은 아니지만 북쪽으로 조금 쳐져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것도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6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경산에 교육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어떤 걸 만들던 도서관을 만들던 아니면 어린이 쉼터를 만들던, 놀이터를 만들던 교육여건과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 한 분도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이 옥곡도서관과 바로 근접한 거리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봐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적에 경산시 옥곡도서관을 짓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건립하려는 예산 일부를 더 업을 시키더라도 그쪽 부분에다가 같이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특정지역에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우리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보상금이 나간 금액에서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기 도서관을 짓는데도 어쨌든 국·도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산시 예산 운영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예산운영이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건물로 유지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 건물을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 유지를 할 경우에 유지비용하고 아마 운영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도서관을 지을 적에 지금 현재 옥곡도서관을 짓는데 만약에 40억 들고 50억이 들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다가 50억을 주든지 40억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복합타운이면 운영비는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산시로 봤을 적에.
그래서 꼭 우리가 옥곡도서관에 대해서 논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경산시 장기적인 목표를 봐서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경산을 봐서는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산에 교육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어떤 걸 만들던 도서관을 만들던 아니면 어린이 쉼터를 만들던, 놀이터를 만들던 교육여건과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 한 분도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이 옥곡도서관과 바로 근접한 거리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 예정입니다.
아마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봐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적에 경산시 옥곡도서관을 짓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건립하려는 예산 일부를 더 업을 시키더라도 그쪽 부분에다가 같이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특정지역에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우리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보상금이 나간 금액에서 아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기 도서관을 짓는데도 어쨌든 국·도비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산시 예산 운영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예산운영이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건물로 유지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 건물을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 유지를 할 경우에 유지비용하고 아마 운영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도서관을 지을 적에 지금 현재 옥곡도서관을 짓는데 만약에 40억 들고 50억이 들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다가 50억을 주든지 40억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복합타운이면 운영비는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경산시로 봤을 적에.
그래서 꼭 우리가 옥곡도서관에 대해서 논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경산시 장기적인 목표를 봐서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경산을 봐서는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우리 안주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역전하고 거기하고 거리 엄청나게 멉니다. 왜 거기서 거기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영심이쌈밥 집 앞에 푹 꺼진 부지에 그것도 확정이 아니고 당시 저도 서부동 성암대책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나면서 50억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0억은 무슨 초등학교 앞에 3대인가 정영해 위원님 있을 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최진현 위원 있을 때 10억을 썼고 나머지 40억 갖고 시에 계속 현재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역전하고 거기하고 거리 엄청나게 멉니다. 왜 거기서 거기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영심이쌈밥 집 앞에 푹 꺼진 부지에 그것도 확정이 아니고 당시 저도 서부동 성암대책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나면서 50억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0억은 무슨 초등학교 앞에 3대인가 정영해 위원님 있을 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최진현 위원 있을 때 10억을 썼고 나머지 40억 갖고 시에 계속 현재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거기 갖고 있다가 거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서에도 올라와서 부서이관을 시키데요.
도시철도과인가 거기에서 무슨 과로 옵니까?
도시철도과인가 거기에서 무슨 과로 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새마을체육.
○정병택 위원 새마을 이쪽으로 오지요? 오는데 이자도 발생해 가지고 주는 적 없잖아요.
이것은 엄격히 서부동 주민들의 돈입니다. 시하고 관계 시키지 마세요.
이 건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잘못하면 칼부림 나는 그런 돈입니다.
옛날에 시끄러웠잖아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서부동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도서관 60억 같으면 지금 국비가 24억, 도비 8억 같으면 50% 지원 됩니까? 32억 같으면 28억 우리 시비입니까?
이것은 엄격히 서부동 주민들의 돈입니다. 시하고 관계 시키지 마세요.
이 건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잘못하면 칼부림 나는 그런 돈입니다.
옛날에 시끄러웠잖아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서부동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도서관 60억 같으면 지금 국비가 24억, 도비 8억 같으면 50% 지원 됩니까? 32억 같으면 28억 우리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국·도비 해서 한 50% 정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그 도서관 건물에 어떤 용도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모 단체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 어디가 들어온다 이런 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내가 할게요.
이 관계를 자료를 잘 찾아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용성 송림리에 국장님 송림초등학교 부지 이것 매각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모 단체 무슨 건물이 들어온다, 어디가 들어온다 이런 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선을 확실히 그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내가 할게요.
이 관계를 자료를 잘 찾아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용성 송림리에 국장님 송림초등학교 부지 이것 매각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93년도에 폐교가 돼 가지고 8년간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로 대부가 돼 있다가 시설이 노후해서 그걸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입찰 봐 가지고 매각할 그런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63년도에 개교를 할 때 거기 송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토지 있는 사람은 토지도 내고 한 것인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용성이 그나마 우리 경산시에서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용성입니다.
거기에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송림이 문종이를 갖다가 만든 사업입니다.
제가 그쪽 송림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문종이를 했습니다만 문종이가 사양산업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종이박물관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송림지하고 용성지가 있는데 그쪽 용성지 밑에 보면 약 5000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구두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캠핑장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승낙을 거의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매입계획이 있다,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93년도에 폐교가 돼 가지고 8년간 그냥 있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로 대부가 돼 있다가 시설이 노후해서 그걸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입찰 봐 가지고 매각할 그런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63년도에 개교를 할 때 거기 송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토지 있는 사람은 토지도 내고 한 것인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용성이 그나마 우리 경산시에서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 용성입니다.
거기에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송림이 문종이를 갖다가 만든 사업입니다.
제가 그쪽 송림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문종이를 했습니다만 문종이가 사양산업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종이박물관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송림지하고 용성지가 있는데 그쪽 용성지 밑에 보면 약 5000평 정도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구두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토캠핑장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승낙을 거의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매입계획이 있다,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그때까지 교육청에서 대부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기간도 끝나고.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지금 교육청에서도 시에.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주면 빨리 해서 하여튼 용성 동남권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옥곡동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5년도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37억 3000만원 그 사이는 육교하고 정병택 위원님 말대로 해서 계속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이 돈을 쓸까? 그런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회의도 들어갔었고 그 당시 이태암 부시장님 시절 그러면 이 37억 3000만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부터 진행해온 서부동 청사가 좀 좁고 하니까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근방에 도서관을 지원해 주면 정말 문화적 공간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부동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간에 반목과 다시 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서로 소리 지르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 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발파작업을 하면서 그 피해 보상으로 각 집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보상인데 왜 경산시가 할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짓냐고 해서 무산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건립안이 와서 제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장하고 또는 있는 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스포츠센터로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성암산보존대책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피해보상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경산시가 나머지 부분,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서부동에 있는 분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에 있는 그런 도서관 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옥산동에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지요? 안 한 상태인데 경산역 뒤편 스포츠 다문화 복합공간에 대해서 그 거리에 바로 5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5년도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37억 3000만원 그 사이는 육교하고 정병택 위원님 말대로 해서 계속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이 돈을 쓸까? 그런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회의도 들어갔었고 그 당시 이태암 부시장님 시절 그러면 이 37억 3000만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부터 진행해온 서부동 청사가 좀 좁고 하니까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근방에 도서관을 지원해 주면 정말 문화적 공간으로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부동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간에 반목과 다시 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서로 소리 지르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 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발파작업을 하면서 그 피해 보상으로 각 집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보상인데 왜 경산시가 할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짓냐고 해서 무산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건립안이 와서 제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장하고 또는 있는 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스포츠센터로 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성암산보존대책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피해보상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경산시가 나머지 부분,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서부동에 있는 분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에 있는 그런 도서관 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옥산동에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지요? 안 한 상태인데 경산역 뒤편 스포츠 다문화 복합공간에 대해서 그 거리에 바로 5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도담도담 도서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1일 1074명이고 전체가 연간 34만 3767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보센터는 경산도서관이 대부분 옥곡, 옥산, 중방, 백천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경산도서관 대출현황입니다.
옥곡동이 1년에 1만 2191명입니다. 그래서 21%, 그 다음 중방동 6760명으로 12%, 백천동 5139명으로 9%, 정평동 4692명으로 8%, 옥산동 4163명으로 7%입니다.
물론 이게 2012년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도서관에 대해서 했는데 이 데이터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산에 도서관 발전 타당성 용역조사 했습니까?
거기서 경산도서관 대출현황입니다.
옥곡동이 1년에 1만 2191명입니다. 그래서 21%, 그 다음 중방동 6760명으로 12%, 백천동 5139명으로 9%, 정평동 4692명으로 8%, 옥산동 4163명으로 7%입니다.
물론 이게 2012년 자료입니다.
제가 그때 도서관에 대해서 했는데 이 데이터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산에 도서관 발전 타당성 용역조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지금 하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양이 도서관 있어서 하양읍이 1만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2011년 기준입니다.
2012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니까.
서부1동이 1만 9000명이 보고 있고요, 서부1동 1만 9000명 중에서 옥곡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산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옥곡동에는 도서관이 없고 옥곡동에 주민들이 1만 2000명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욕구가 있고 실제 이용하는 데를 안 만들고 지금 도서관이 있는 옥산동에 다시 짓는 것 이것 이해가 갑니까?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012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니까.
서부1동이 1만 9000명이 보고 있고요, 서부1동 1만 9000명 중에서 옥곡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산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옥곡동에는 도서관이 없고 옥곡동에 주민들이 1만 2000명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욕구가 있고 실제 이용하는 데를 안 만들고 지금 도서관이 있는 옥산동에 다시 짓는 것 이것 이해가 갑니까?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지금 이 옥곡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5대부터 다루어온 이런 묵은 숙원사업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옥곡동에 도서관 이용현황을 아까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구를 봐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올해 공유재산 올라온 것은 사업비 60억원에 건축면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층을 낮춰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곡동에 도서관 이용현황을 아까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구를 봐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올해 공유재산 올라온 것은 사업비 60억원에 건축면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층을 낮춰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올해 추경까지 하면 한 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직까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우리가 안에 내부 컨텐츠를 시행중이고 현재는 풀베기 인부임 정도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남천 자연하천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기요금 때문에 가동을 다 안 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 하면 전기요금만 연간 20억 정도 나오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서 다 펌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남천자연하천은 물을 안 틀어도 1000만원이고 틀면 월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재정여건상 운영비 관계상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 재정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산시 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제가 옥곡동 주민이 1만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 빼고 옥곡동 주민들이 도서관 대출자 수가 1만 2000명인데 삽살개가 지금도 한 500두수 되나요?
어쨌든 시 재정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산시 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제가 옥곡동 주민이 1만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 빼고 옥곡동 주민들이 도서관 대출자 수가 1만 2000명인데 삽살개가 지금도 한 500두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지금 현재 500두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엄정애 위원 전통문화도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데 6억이 듭니다.
우리 경산시민 1만 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책을 보고 우리가 술집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오락실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책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꿈을 키우는, 옥곡초등학교만 해도 17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삽살개도 6억의 운영비가 드는데 아이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 경산시민들이, 그래서 시장님이 첫 번째로 앉은 안건입니다.
우리 옥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런 꿈과 희망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동감합니다.
경산시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삽살개에도 6억의 지원비를 넣는데 우리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1만 2000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적어도 5억 이상 도서관의 운영비를 하는 게 많다고 하시는지, 그게 상식인지 그런 것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주민들도 계시지만 제가 60억짜리 도서관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가서 60억짜리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집행부 안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경산시민 1만 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책을 보고 우리가 술집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오락실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책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꿈을 키우는, 옥곡초등학교만 해도 17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삽살개도 6억의 운영비가 드는데 아이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 경산시민들이, 그래서 시장님이 첫 번째로 앉은 안건입니다.
우리 옥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런 꿈과 희망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동감합니다.
경산시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삽살개에도 6억의 지원비를 넣는데 우리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1만 2000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적어도 5억 이상 도서관의 운영비를 하는 게 많다고 하시는지, 그게 상식인지 그런 것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주민들도 계시지만 제가 60억짜리 도서관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가서 60억짜리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집행부 안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엄정애 위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신이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정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금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100억짜리, 50억짜리, 60억짜리 도서관이 아니라 옥곡동에 1만 2000명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치논리 더 이상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옥곡동에 도서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되고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1, 2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건물에 공공기관이나 다른 특정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이런 부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또 싸워야 됩니까? 집행부가 60억 만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 그런 희망 져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말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신이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정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지금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100억짜리, 50억짜리, 60억짜리 도서관이 아니라 옥곡동에 1만 2000명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치논리 더 이상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옥곡동에 도서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되고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1, 2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건물에 공공기관이나 다른 특정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이런 부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또 싸워야 됩니까? 집행부가 60억 만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협의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 그런 희망 져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5대, 6대를 지나서 7대까지 이게 오게 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은 경산시민의 문화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황에서 7대까지 오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저희 초선들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간으로 치면 벌써 몇 년인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은 경산시민의 문화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황에서 7대까지 오게 된 정확한 이유를 저희 초선들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간으로 치면 벌써 몇 년인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도부터 도서관 신축 계획수립을 해서 쭉 진행돼 오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6대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2014년 3월 14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도서관 면적을 좀 축소하라고 사업비와 면적을 축소하라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0억을 계획한 것을 60억으로 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을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2014년 3월 14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도서관 면적을 좀 축소하라고 사업비와 면적을 축소하라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0억을 계획한 것을 60억으로 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을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의원님들께서는 80억을 40억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 40억 규모로 하니까 특정인 어떤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나?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60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60억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60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60억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1동이 인구가 4만 2000명입니다.
청도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사실은 문화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장님께서 사정동에 복합문화 체육센터를 설치하고 옥곡동에서 지난 5대 때부터 이야기 된 도서관 건립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7대까지 온 것은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고 이번에 이 도서관 설립을 하든지 무얼 하든지 간에 문화를 위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곳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합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1동이 인구가 4만 2000명입니다.
청도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사실은 문화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장님께서 사정동에 복합문화 체육센터를 설치하고 옥곡동에서 지난 5대 때부터 이야기 된 도서관 건립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7대까지 온 것은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고 이번에 이 도서관 설립을 하든지 무얼 하든지 간에 문화를 위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곳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서부동에는 물론 어르신도 많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특성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도서관, 주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인데 물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열람실은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경산이 젊은이 또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특성화 된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마무리 짓고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하는 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특성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도서관, 주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인데 물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열람실은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경산이 젊은이 또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특성화 된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마무리 짓고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하는 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엄정애 위원님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어쨌든 경산에 교육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실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다목적체육관이 언제 입안이 됐습니까? 입안 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계획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어쨌든 경산에 교육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실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다목적체육관이 언제 입안이 됐습니까? 입안 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계획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서 이전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나 그러면 만약에 현재 다목적 체육관 문제가 먼저 나왔던 문제이고 아마 옥곡 도서관이 차후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사업시행을 할 적에 처음에는 옥곡 도서관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당성만 논의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입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목적 체육관으로 어쨌든 사업을 실시하려고 현재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 체육관에 어떻든 지금 우리 옥곡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타운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 규모가 일정규모가 축소가 되든 아니면 일정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옥곡 도서관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을 짓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목적 체육관의 예산이 그 전에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보상금이었지만 그 금액을 제외한 더 큰 금액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같이 넣자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갖고 쪼개 가지고 도서관도 하고 체육관 신설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업을 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것이 사업시행을 할 적에 처음에는 옥곡 도서관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당성만 논의를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입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목적 체육관으로 어쨌든 사업을 실시하려고 현재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 체육관에 어떻든 지금 우리 옥곡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타운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 규모가 일정규모가 축소가 되든 아니면 일정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옥곡 도서관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을 짓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다목적 체육관의 예산이 그 전에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보상금이었지만 그 금액을 제외한 더 큰 금액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같이 넣자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갖고 쪼개 가지고 도서관도 하고 체육관 신설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업을 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자꾸 성암대책위원회의 자금 갖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왈가왈부할 자금이 아닙니다,
오직 서부동민의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뭐 해라 할 권리도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시에 성암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부동이 2004년 10월 18일자로 서부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상금 나와서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진짜 많은 사고뭉치인데 나는 현재 아직까지 왔다는 자체도 그런데 서부동민들이 지금 성암보존대책위원장 누구입니까?
신재희 씨입니까? 통장님이시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 하시는 게 나중에 알면 서부동민들이 가만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도서관 관계도 이왕 발언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세요.
작은 도서관이든 뭐든 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도서문화 창달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도서관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자꾸 지지부지 합니까?
정평역에도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지하철 역내에 하나 유치시켜 준다고 조현일 도의원님하고 약속도 했다고 하던데 해서 같이 추진하자고 이야기도 됐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도 서부2동사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 도서관도 넣을 작정이에요.
사무실 하고 주민센터 하고 독서실 넣고 복지회관 다해야 돼요.
요즘 주민복리를 위해서 다해야 되지 동마다 해야 돼요.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자꾸 성암대책위원회의 자금 갖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왈가왈부할 자금이 아닙니다,
오직 서부동민의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뭐 해라 할 권리도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시에 성암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부동이 2004년 10월 18일자로 서부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상금 나와서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진짜 많은 사고뭉치인데 나는 현재 아직까지 왔다는 자체도 그런데 서부동민들이 지금 성암보존대책위원장 누구입니까?
신재희 씨입니까? 통장님이시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 하시는 게 나중에 알면 서부동민들이 가만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도서관 관계도 이왕 발언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세요.
작은 도서관이든 뭐든 도서관 만들어 가지고 도서문화 창달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도서관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자꾸 지지부지 합니까?
정평역에도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지하철 역내에 하나 유치시켜 준다고 조현일 도의원님하고 약속도 했다고 하던데 해서 같이 추진하자고 이야기도 됐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도 서부2동사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 도서관도 넣을 작정이에요.
사무실 하고 주민센터 하고 독서실 넣고 복지회관 다해야 돼요.
요즘 주민복리를 위해서 다해야 되지 동마다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은도서관으로 가능하니까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정병택 위원 어떤 관계든지 도서관이 필요하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했네요. 4.1개소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으면 이런 관계를 부각시켜서 필요하다, 왜 설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못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 가지고 정말 여러 관계로 현재 마음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엄정애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더더욱 많이 애착이 안 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그래요.
특히, 초선 의원이고 우리 경산 지리적 이런 쪽은 조금 어두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철길 옆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들이 많은데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산이 엄청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모든 게 미래지향적으로 애들한테 필요한 건 특히, 또 책을 보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정부 위원님들의 의견은 도서관 짓는 데는 다 찬성한다 이런 논리로 현재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도서관이든 무엇이든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할 때는 나중에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꼭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제가 표현을 다 안 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부결된 그러한 사항들, 또 위치 선정, 또 앞으로 차후에 문제점 이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사실은 작은도서관, 요즘 애들도 자꾸 적어집니다. 세월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담하고 좋은 장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보내 주시면 저는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엄정애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더더욱 많이 애착이 안 가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그래요.
특히, 초선 의원이고 우리 경산 지리적 이런 쪽은 조금 어두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철길 옆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들이 많은데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산이 엄청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모든 게 미래지향적으로 애들한테 필요한 건 특히, 또 책을 보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정부 위원님들의 의견은 도서관 짓는 데는 다 찬성한다 이런 논리로 현재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도서관이든 무엇이든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할 때는 나중에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꼭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제가 표현을 다 안 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부결된 그러한 사항들, 또 위치 선정, 또 앞으로 차후에 문제점 이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사실은 작은도서관, 요즘 애들도 자꾸 적어집니다. 세월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담하고 좋은 장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보내 주시면 저는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방금 위치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거치면서 철도변에 소음을 걱정하시는데 생활소음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70㏈ 이하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밤낮으로 보면 지면이 58, 15층은 61.
○엄정애 위원 연관 되어서 지금 철도변이잖아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음벽을 안 해 줍니다. 왜냐! 기준치가 못 미친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옥곡동 주민들도 계시지만 물어보니까 주간에는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밤 10시 이후에 어쨌든 ㏈ 측정은 밤 10시 이후도 했어요. 그 시간을 평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평균치는 안 나왔지만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밤 10시 이후 야간열차 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방음벽 설치 때문에 그 아파트 인근에서 ㏈ 측정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그것은 지리환경 조건도 보고 전체적인 걸 다 봅니다.
거기서 옥곡동 그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데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98점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음벽을 안 해 줍니다. 왜냐! 기준치가 못 미친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옥곡동 주민들도 계시지만 물어보니까 주간에는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밤 10시 이후에 어쨌든 ㏈ 측정은 밤 10시 이후도 했어요. 그 시간을 평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평균치는 안 나왔지만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밤 10시 이후 야간열차 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방음벽 설치 때문에 그 아파트 인근에서 ㏈ 측정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 할 때 그것은 지리환경 조건도 보고 전체적인 걸 다 봅니다.
거기서 옥곡동 그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데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98점 매우 우수로 나왔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 모든 일들이 선택과 결정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다 유능하신 분들이 시의원으로 와 계시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살다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체크를 못했느냐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결된 사항, 그 위치 선정, 지금 현재 안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또 정병택 위원은 절대 서부동입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 그 다음에는 원래 애시당초 60억, 먼저 6대에는 40억으로?
물론 저보다 다 유능하신 분들이 시의원으로 와 계시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살다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체크를 못했느냐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결된 사항, 그 위치 선정, 지금 현재 안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또 정병택 위원은 절대 서부동입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 그 다음에는 원래 애시당초 60억, 먼저 6대에는 40억으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80억으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40억을 줄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모든 걸 거쳤고 공유재산 심의만 결정해 주시면 다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도서관 신축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여기 옥곡동 도서관이 우리 경산시 분포도를 봤을 때 차지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이 7만, 8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지금까지 다 거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만 결정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별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치는 여러 군데 옥곡동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위치가 사실 현재 다녀 보면 많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도서관 신축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여기 옥곡동 도서관이 우리 경산시 분포도를 봤을 때 차지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이 7만, 8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지금까지 다 거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만 결정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별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치는 여러 군데 옥곡동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위치가 사실 현재 다녀 보면 많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요즘 서부동에 평균 땅값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위에.
제가 보니까 땅을 사는데 옥산동에도 한 350에서 400 이렇게 하고 옥곡동은 사실 더 비싸고 사정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시부지가 다른 데 있었고 하면 좀 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양도서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다고 주민들은 말하지 않거든요.
산 위에 있어서 주민들 도서관에서 용역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거리문제예요.
그만큼 접근성이 있어야 책을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양도서관이 근처에 주택이나 있나요?
제가 보니까 땅을 사는데 옥산동에도 한 350에서 400 이렇게 하고 옥곡동은 사실 더 비싸고 사정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시부지가 다른 데 있었고 하면 좀 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양도서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합하다고 주민들은 말하지 않거든요.
산 위에 있어서 주민들 도서관에서 용역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거리문제예요.
그만큼 접근성이 있어야 책을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양도서관이 근처에 주택이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 주변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가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접근성 물론 100% 만족하는 데를 찾으려고 하면 10년, 20년 걸리겠지요. 그러면서 남천도 가보고 땅 사고 기다리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 다 했고 행정절차 다 밟았고 주민들 그 지역 5000명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안 만들고 또 미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가 우선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접근성 물론 100% 만족하는 데를 찾으려고 하면 10년, 20년 걸리겠지요. 그러면서 남천도 가보고 땅 사고 기다리면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 다 했고 행정절차 다 밟았고 주민들 그 지역 5000명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안 만들고 또 미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가 우선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짓는 데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병택 위원이 말한 서부동 건은 서부동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말씀도 맞고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충 알기는 아까 국장님이 한 6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서부동에 있는 돈이 지금 37억이고 우리 시에서 23억이고 물론 60억 이상 되면 23억 보다 더 보태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시비가 들어가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재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부동 주민들도 지금 현재 2014년도 8월 25일 월요일 자입니다.
내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한 장씩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주민센터 플러스 영어도서관 플러스 어린이집, 도서관 해서 대구시 구에 복합도시 있는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있는데 남구 외에 나머지는 다 복합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아까 정병택 위원 서부2동사무소를 지으면 작은도서관 되듯이 그런 도서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건물 짓는데 그 큰 공간 차지 안 하고 또 운영비도 크게 많이 안 들고 또 자체 어머니회에서 조정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정애 위원 옥곡동 거기에도 작은도서관을 짓고 지금 사정동에 이야기한 그 사정동도 서부동이고 옥곡동도 서부동 아닙니까? 다만, 거리상은 제가 대충 보니 직선거리로 500에서 550m 되겠네요.
도서관 위치도 양쪽 편에 제가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보다는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데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정동이 더 낫습니다.
물론 땅 매입된 단계는 아닌데 공시지가로 한 100만원쯤 나오는데 한 300만원쯤 줘야 안 사겠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다 볼 때는 도서관을 짓는 데는 위원들이 공감을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서부동 대책위원회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아까 안주현 위원이 발언한 60억 드는 것 같으면 70억 들든 80억 돈을 더 주더라도 서부동 주민들이 자기 스포츠센터에 도서관 짓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방법 없지만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피곤할 때 책 좀 볼 수 있고 책 보다가 또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이야기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다들 도서관 하는 데는 그렇고 또 지금 현재는 엄정애 위원 데이터 그것도 맞지만 지역적으로 작년인가 저는 그때 없었지만 작은도서관 조례도 돼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많이 지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이것도 급선무지만 그 큰 돈 안 들이고 그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들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서 서부동에 가니까 현 위치와 그 위치가 차이 난다 그것뿐이고 서부동 대책위원들도 반대할지 찬성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더 투자돼서 오는데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많지 않나, 아까 제가 신문 스크랩도 말했지만 복합센터가 들어올 때 서로서로 윈윈(win-win)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짓는 데는 다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병택 위원이 말한 서부동 건은 서부동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말씀도 맞고 그 말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충 알기는 아까 국장님이 한 6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서부동에 있는 돈이 지금 37억이고 우리 시에서 23억이고 물론 60억 이상 되면 23억 보다 더 보태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시비가 들어가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재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부동 주민들도 지금 현재 2014년도 8월 25일 월요일 자입니다.
내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한 장씩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주민센터 플러스 영어도서관 플러스 어린이집, 도서관 해서 대구시 구에 복합도시 있는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있는데 남구 외에 나머지는 다 복합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아까 정병택 위원 서부2동사무소를 지으면 작은도서관 되듯이 그런 도서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건물 짓는데 그 큰 공간 차지 안 하고 또 운영비도 크게 많이 안 들고 또 자체 어머니회에서 조정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정애 위원 옥곡동 거기에도 작은도서관을 짓고 지금 사정동에 이야기한 그 사정동도 서부동이고 옥곡동도 서부동 아닙니까? 다만, 거리상은 제가 대충 보니 직선거리로 500에서 550m 되겠네요.
도서관 위치도 양쪽 편에 제가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보다는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데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정동이 더 낫습니다.
물론 땅 매입된 단계는 아닌데 공시지가로 한 100만원쯤 나오는데 한 300만원쯤 줘야 안 사겠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다 볼 때는 도서관을 짓는 데는 위원들이 공감을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서부동 대책위원회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아까 안주현 위원이 발언한 60억 드는 것 같으면 70억 들든 80억 돈을 더 주더라도 서부동 주민들이 자기 스포츠센터에 도서관 짓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방법 없지만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피곤할 때 책 좀 볼 수 있고 책 보다가 또 운동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이야기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전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다들 도서관 하는 데는 그렇고 또 지금 현재는 엄정애 위원 데이터 그것도 맞지만 지역적으로 작년인가 저는 그때 없었지만 작은도서관 조례도 돼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많이 지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이것도 급선무지만 그 큰 돈 안 들이고 그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들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서 서부동에 가니까 현 위치와 그 위치가 차이 난다 그것뿐이고 서부동 대책위원들도 반대할지 찬성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더 투자돼서 오는데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많지 않나, 아까 제가 신문 스크랩도 말했지만 복합센터가 들어올 때 서로서로 윈윈(win-win)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리 중에서도 왜 옥곡동에는 안 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수긍하기 힘든데 어떤 것이든지 사업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적은데 큰 도서관 지어 달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옥곡동 그 위치에 경산여중, 여고, 장산중학교, 옥곡초등학교가 다 5분 안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5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 돈 얼마 썼습니까? 용역조사 2000만원, 그 다음에 용도변경 6000만원 이렇게 행정절차를 다 밟아오고 있고 1만 2000명의 옥곡동 주민들이 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가 그렇게 있는 데서 98%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곳에 도서관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곳에 굳이 그 옥곡 도서관의 규모를 새로운 데 옮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냐고.
전례 사례가 있습니다.
도서관 만든다고 하다가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왜 시 돈으로 하지 우리 피해보상 돈으로 하느냐?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굳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것이 경산시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굳이 그것을 보류하고 진행시키지 않는 이유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리 중에서도 왜 옥곡동에는 안 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수긍하기 힘든데 어떤 것이든지 사업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적은데 큰 도서관 지어 달라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옥곡동 그 위치에 경산여중, 여고, 장산중학교, 옥곡초등학교가 다 5분 안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5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 돈 얼마 썼습니까? 용역조사 2000만원, 그 다음에 용도변경 6000만원 이렇게 행정절차를 다 밟아오고 있고 1만 2000명의 옥곡동 주민들이 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가 그렇게 있는 데서 98%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곳에 도서관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 곳에 굳이 그 옥곡 도서관의 규모를 새로운 데 옮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회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냐고.
전례 사례가 있습니다.
도서관 만든다고 하다가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왜 시 돈으로 하지 우리 피해보상 돈으로 하느냐?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굳이 집행부가 하겠다는 것이 경산시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굳이 그것을 보류하고 진행시키지 않는 이유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5대, 6대, 7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이고 시의원이고 시민의 편을 떠나서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미루고 이게 7대에 될지 8대에 될지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예산문제인데 집행부에서 40억까지 됐던 그 예산을 굳이 60억까지 올린 이유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옥곡동 주민들 입장에서 대규모의 큰 도서관 정말 보기 좋은 도서관을 우리 동네에 꼭 세워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지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대, 6대 의원들이 그냥 시비를 받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설득력 있는 집행부의 의원들에 대해서든 시민에 대해서든 그런 게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위원들의 입장은 전체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지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면 설득력 있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됐고 만약에 연기를 해서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저희도 비례지만 다 지역구가 있다면 그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시발점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과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5대, 6대에서 됐다면 정말 타당성 있고 저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올라 왔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옥곡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찌됐든 기다려왔고 했던 부분이 정말 그런 도서관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시에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경산의 얼굴이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원 얘기가 여러 군데서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비, 도비, 국비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도 충분한 논의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런 부분에 어제, 오늘 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5대, 6대에서 캔슬(cancel) 돼 가지고 했던 부분을 저희 7대 이 잠깐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하라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이고 시의원이고 시민의 편을 떠나서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미루고 이게 7대에 될지 8대에 될지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예산문제인데 집행부에서 40억까지 됐던 그 예산을 굳이 60억까지 올린 이유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옥곡동 주민들 입장에서 대규모의 큰 도서관 정말 보기 좋은 도서관을 우리 동네에 꼭 세워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도 지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대, 6대 의원들이 그냥 시비를 받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설득력 있는 집행부의 의원들에 대해서든 시민에 대해서든 그런 게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위원들의 입장은 전체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지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면 설득력 있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됐고 만약에 연기를 해서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저희도 비례지만 다 지역구가 있다면 그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도서관은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시발점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과대하다고 생각이 돼서 5대, 6대에서 됐다면 정말 타당성 있고 저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올라 왔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옥곡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찌됐든 기다려왔고 했던 부분이 정말 그런 도서관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시에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다른 경산의 얼굴이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원 얘기가 여러 군데서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비, 도비, 국비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도 충분한 논의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런 부분에 어제, 오늘 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5대, 6대에서 캔슬(cancel) 돼 가지고 했던 부분을 저희 7대 이 잠깐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하라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도 앞으로 계속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옥산동에 있는 도담도담 도서관 가보니까 규모는 적지만 거기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여기 이 좋은 땅에 한 700평 부지가 안 됩니까? 이 700평 땅에 작은도서관 그렇게 지어 가지고는 안 되고 남부동에 우리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 됐습니다.
건물이 오래 됐고 폐허가 다 될 정도로, 그것도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여기 좋은 땅에 넓은 면적에 이왕 지을 바에는 옳게 해 가지고 옳게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0억 계획을 올렸고 40억을 해보니까 별로 도서관 역할이 안 돼요.
안 되니까 60억으로 해 가지고 짓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도 앞으로 계속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옥산동에 있는 도담도담 도서관 가보니까 규모는 적지만 거기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여기 이 좋은 땅에 한 700평 부지가 안 됩니까? 이 700평 땅에 작은도서관 그렇게 지어 가지고는 안 되고 남부동에 우리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 됐습니다.
건물이 오래 됐고 폐허가 다 될 정도로, 그것도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여기 좋은 땅에 넓은 면적에 이왕 지을 바에는 옳게 해 가지고 옳게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0억 계획을 올렸고 40억을 해보니까 별로 도서관 역할이 안 돼요.
안 되니까 60억으로 해 가지고 짓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한 25평에서 30평 그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엄정애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다 심사숙고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집행부에서 60억, 80억 규모 있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건데 어차피 여기는 정책이라는 것이 한쪽의 의견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서관이라 하면 보통 1, 2층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옥곡동에 도서관을 만약에 안 만든다는 것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와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 2층 정도 다른 데 기적의 도서관이나 다른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 그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하고 그 대신 1, 2층 정도에 위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도서관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시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옥곡동 지어야 되나 옥산동 지어야 되나 그 규모는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3층 더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 2층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런데 옥산동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곡동에 시 부지가 있고 도서관 필요하다고 하면 1, 2층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나머지 3, 4층 정도는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한 일정 정도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비도 다 도서관에서 경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경산시 정책에서 서부권역에서의 일정 정도 도서관이 필요한 욕구를,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개인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욕구도 해소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비 문제, 작은도서관 하라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성격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1, 2층 작은도서관 하라니까 1, 2층 정도 작은도서관 받아들이고 대신에 3, 4층 정도는 공공부분으로 해서 도서관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분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게 경산문화원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그것은 해서 좋겠다! 그래서 한 60억 규모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민들 마음 받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받아서 하고 그 정도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다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다 심사숙고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집행부에서 60억, 80억 규모 있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건데 어차피 여기는 정책이라는 것이 한쪽의 의견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도서관이라 하면 보통 1, 2층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옥곡동에 도서관을 만약에 안 만든다는 것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와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 2층 정도 다른 데 기적의 도서관이나 다른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지금 그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하고 그 대신 1, 2층 정도에 위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도서관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시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옥곡동 지어야 되나 옥산동 지어야 되나 그 규모는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3층 더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 2층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런데 옥산동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곡동에 시 부지가 있고 도서관 필요하다고 하면 1, 2층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나머지 3, 4층 정도는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한 일정 정도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비도 다 도서관에서 경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경산시 정책에서 서부권역에서의 일정 정도 도서관이 필요한 욕구를,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개인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욕구도 해소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운영비 문제, 작은도서관 하라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성격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1, 2층 작은도서관 하라니까 1, 2층 정도 작은도서관 받아들이고 대신에 3, 4층 정도는 공공부분으로 해서 도서관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분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게 경산문화원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그것은 해서 좋겠다! 그래서 한 60억 규모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민들 마음 받아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받아서 하고 그 정도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숙사가 2014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사생 수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숙사 관리운영 전반사항에 따라 우리 시의 참여규모를 축소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시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7개 타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발산지구 12실과 광진지구 18실 참여를 계획으로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18일 건축비 30억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 부담 동의안을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운영비의 일부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2013년 12월 발산지구 참여규모를 축소하고 운영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서 제6대 경산시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서 의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입사생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올해 1월부터 입사생을 모집하여 현재 학생 7명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수와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서 2014년 3월 18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참여규모를 12실에서 5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타 지자체를 운영방식을 참고해서 (재)경산시 장학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 운영비 전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 입사생 수가 적고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과 당초 18실 참여 계획이 있었던 광진지구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이 보류가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참여 규모를 당초 30실 30억원을 5실 5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 공공기숙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서울시 내발산동 경산학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숙사가 2014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사생 수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숙사 관리운영 전반사항에 따라 우리 시의 참여규모를 축소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시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7개 타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발산지구 12실과 광진지구 18실 참여를 계획으로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7월 18일 건축비 30억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 부담 동의안을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운영비의 일부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2013년 12월 발산지구 참여규모를 축소하고 운영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서 제6대 경산시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서 의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입사생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올해 1월부터 입사생을 모집하여 현재 학생 7명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수와 운영비 부담을 고려해서 2014년 3월 18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참여규모를 12실에서 5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타 지자체를 운영방식을 참고해서 (재)경산시 장학회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 운영비 전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 입사생 수가 적고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과 당초 18실 참여 계획이 있었던 광진지구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이 보류가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참여 규모를 당초 30실 30억원을 5실 5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 공공기숙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서울시 내발산동 경산학사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한 사항으로 사업의 변경 추진코자 함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에 앞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 연간운영비 5000만원을 추가하는 동의안이 상정 되었으나 학생 1인당 연 250만원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입주 학생에게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보류되어 제6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발산지구에 12억원 12실을 5억원 5실로 하고 광진지구는 18억원 18실을 전부 포기하여 총 30억원 30실을 5억원 5실로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 사업명칭을 서울시 공공기숙사에서 서울시 내발산동 경산학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본 동의안은 통학거리의 불편으로 인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한 사항으로 사업의 변경 추진코자 함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에 앞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 연간운영비 5000만원을 추가하는 동의안이 상정 되었으나 학생 1인당 연 250만원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입주 학생에게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보류되어 제6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발산지구에 12억원 12실을 5억원 5실로 하고 광진지구는 18억원 18실을 전부 포기하여 총 30억원 30실을 5억원 5실로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 사업명칭을 서울시 공공기숙사에서 서울시 내발산동 경산학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본 동의안은 통학거리의 불편으로 인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경산시가 대학이 12개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고급인재를 서울로 보내 버리면 지방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지방대학에 하나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왜 지방대학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특히,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만날 부르짖으면서 서울에 뭐 하러 운영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꾸 투자를 해주려고 합니까?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고급인재를 서울로 보내 버리면 지방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지방대학에 하나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왜 지방대학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특히, 경산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만날 부르짖으면서 서울에 뭐 하러 운영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 자꾸 투자를 해주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경북대학, 계명대학, 대구대학, 영남대학, 대구가톨릭대학도 기숙사에 학사를 짓는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경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운영실적이 그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와 조금 달랐어요.
다른 게 뭐냐? 관리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할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입주할 때 되니까 학생당 250만원씩 1년에 관리비를 내놓아라, 그래서 그게 한 5000만원 되는데 의회에서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기 않아서 금년도에는 경산시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와 조금 달랐어요.
다른 게 뭐냐? 관리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할 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입주할 때 되니까 학생당 250만원씩 1년에 관리비를 내놓아라, 그래서 그게 한 5000만원 되는데 의회에서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기 않아서 금년도에는 경산시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부담이 12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경산에 원룸도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5만원은 학사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25만원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학생들은 안 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월 12만원 그것은 관리비 방마다 전기요금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건 운영비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원룸이라도 2인 1실인데 따로따로 독방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2인 1실인데 따로따로 독방 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는 가지는 못했는데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올해 처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은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입주하는 게 좋은지 학업 성적이 많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잘 운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12억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5억만 필요해서 5실만 지금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축소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학생 기준은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산 거주기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성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가로 수입을 6340만원, 지출을 6932만원으로 변경하여 기정보다 28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안자료 84쪽부터 8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억 9320만 3000원에서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84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1억 9320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기타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0개소에 식품판매업소에 있는 POS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가로 수입을 6340만원, 지출을 6932만원으로 변경하여 기정보다 28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안자료 84쪽부터 8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억 9320만 3000원에서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84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1억 9320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기타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0개소에 식품판매업소에 있는 POS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과징금 수입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284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액은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심사지표인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해 34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가에 따른 도 귀속 납부금 2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산업발전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과징금 수입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284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액은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심사지표인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해 34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가에 따른 도 귀속 납부금 2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40%가 도로 들어갑니다. 60%는 우리시로 적립이 되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연도마다 들쑥날쑥한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수로서는 수십 건 정도 그렇게 되는데 금액은 어떤 규모가 큰 업체가 되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길고 하면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소규모 업소 같으면 금액이 적고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제조업소도 들어가고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조업소가 걸리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정부 정책안도 마찬가지지만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화가 많이 됩니다.
우리 경산시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식품관리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경산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경산에도 아마 식품위생 제조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위생점검 부분들을 기존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식품관리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경산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경산에도 아마 식품위생 제조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위생점검 부분들을 기존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주현 위원님 질의·답변할 때 과장금의 40%를 도 귀속한다고 하는데 귀속분이 2500만원 돼 있거든요.
과징금이 284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왜 도 귀속분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주현 위원님 질의·답변할 때 과장금의 40%를 도 귀속한다고 하는데 귀속분이 2500만원 돼 있거든요.
과징금이 284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왜 도 귀속분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도 귀속분 예상액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우리가 올해 도로 귀속되지 않은 게 한 632만원 정도 귀속시켜야 되고 또 하반기에도 한 1800만원 정도 귀속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조금 늘어날 걸 예상이 돼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POS는 우리가 판매 업소에 있는 계산하는 그 시스템이고 쉽게 말하면 POS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 쪽에 단속을 하거나 검사를 해 가지고 위해식품이 판정이 나면 이것은 판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전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각 소매 업소에 깔려버리는 것은 회수가 좀 어려우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식품이 판매중지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그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으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그 정보가 전국에 있는 모든 POS단말기 이 시스템 설치된 단말기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소매 업소에서 만약에 팔려고 할 때 계산기 하는 바코드를 갖다 댔을 때 판매중지가 뜨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판매 못하도록 하는.
전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각 소매 업소에 깔려버리는 것은 회수가 좀 어려우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식품이 판매중지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그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으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그 정보가 전국에 있는 모든 POS단말기 이 시스템 설치된 단말기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소매 업소에서 만약에 팔려고 할 때 계산기 하는 바코드를 갖다 댔을 때 판매중지가 뜨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판매 못하도록 하는.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없고 이것을 지금 식약처에서 우선은 경상북도에 230개소 설치하도록, 88페이지 보시면 각 시·군이 10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자, 그래서 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대형매장 일수록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비교적 소규모의 판매업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거기는 기존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대로 당위성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5만 130㎡에 20억이 소요되는 동의참누리원 조성 건에 대하여는 당위성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여 승인하되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사업은 사업비를 40억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대로 당위성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5만 130㎡에 20억이 소요되는 동의참누리원 조성 건에 대하여는 당위성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여 승인하되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사업은 사업비를 40억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