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9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온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온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계약직이 임기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업무를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현행 권한을 수정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 중 안전행정국 분야의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특별휴가를 읍면동에 민원편의 차원에서 산림녹지분야의 불놓기 허가를 읍‧면에, 세무분야의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징수, 고지서 전달, 독촉장 발부, 체납세 징수업무를 동에 신규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57건은 현 근거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안정행정분야의 근무상황부 비치 등 23개 업무는 폐지하거나 본청 추진 등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도세징수 등 6건은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일부 부서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8쪽에서 25쪽까지는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본문 및 개정되는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계약직이 임기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업무를 정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현행 권한을 수정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 중 안전행정국 분야의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특별휴가를 읍면동에 민원편의 차원에서 산림녹지분야의 불놓기 허가를 읍‧면에, 세무분야의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징수, 고지서 전달, 독촉장 발부, 체납세 징수업무를 동에 신규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57건은 현 근거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안정행정분야의 근무상황부 비치 등 23개 업무는 폐지하거나 본청 추진 등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도세징수 등 6건은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일부 부서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8쪽에서 25쪽까지는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본문 및 개정되는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으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신설과, 읍‧면‧동 위임사무의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명 중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권한에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용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 등, 기술직군 운전직렬 등,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위사무 신설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하는 불놓기 허가와 동에 위임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등 세무분야 3건은 경산시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기 위임된 사무이나 동 규정의 폐지를 위하여 신규 위임 사무에 포함되었으며, 단위사무 폐지 23건의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으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신설과, 읍‧면‧동 위임사무의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명 중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권한에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임용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 등, 기술직군 운전직렬 등,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위사무 신설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하는 불놓기 허가와 동에 위임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등 세무분야 3건은 경산시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기 위임된 사무이나 동 규정의 폐지를 위하여 신규 위임 사무에 포함되었으며, 단위사무 폐지 23건의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제6대 경산시의회가 165회를 계기로 해서 상임위원회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는 일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법규로 명시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으로서 그에 따르면 보상금이나 기타 여비와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조례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 관련법규로 명시해서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삭제하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문구를 삭제하여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3조에 지원범위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제3조 문구를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원들에게 교육보상금이나 교육비 등을 실비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기본조례 중에 고지서 등 송달방법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일단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문구를 바꾸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등 용어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경산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9조, 제10조를 각각 신설하고 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주민세, 또 제12조 재산세, 또 24조 자동차세 세율표시를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3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또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11조와 제12조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과 부칙 제2조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4쪽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인용조문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1항 제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세외수입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3조와 제4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지급한도, 제5조에는 탈루‧은닉재산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1건의 폐지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지난 6대 시의회 임기동안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제6대 경산시의회가 165회를 계기로 해서 상임위원회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는 일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에 관련법규로 명시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으로서 그에 따르면 보상금이나 기타 여비와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조례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 관련법규로 명시해서 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삭제하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문구를 삭제하여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3조에 지원범위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제3조 문구를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원들에게 교육보상금이나 교육비 등을 실비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기본조례 중에 고지서 등 송달방법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일단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문구를 바꾸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등 용어사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경산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9조, 제10조를 각각 신설하고 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주민세, 또 제12조 재산세, 또 24조 자동차세 세율표시를 삭제하는 대신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3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또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11조와 제12조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과 부칙 제2조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4쪽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포상금 지급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인용조문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1항 제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세외수입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3조와 제4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지급한도, 제5조에는 탈루‧은닉재산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1건의 폐지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지난 6대 시의회 임기동안 2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6건에 대해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상충되어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제3조 내용 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를 삭제함으로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형식에서 새마을 교육여비 등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예산의 절감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제16조의 압류 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 할 금전의 처리방법에 있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 세목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세율 부분이 신설되었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각각의 세율 표시를 삭제한 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1조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으로 제12조 내용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세 감면액은 2013년도에는 620만원이며, 2014년도는 6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외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수정과 추가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지방세기본법」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한도 등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의 구성, 징수포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신설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6건에 대해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상충되어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제3조 내용 중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를 삭제함으로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형식에서 새마을 교육여비 등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예산의 절감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제16조의 압류 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 할 금전의 처리방법에 있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 세목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세율 부분이 신설되었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각각의 세율 표시를 삭제한 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통일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1조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으로 제12조 내용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세 감면액은 2013년도에는 620만원이며, 2014년도는 6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외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수정과 추가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내용 중 「지방세기본법」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한도 등을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의 구성, 징수포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신설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6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76쪽입니다.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정의,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원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는 운영보조금과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을 구분하고 시설의 무상대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사업별 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결정, 교부 및 정산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보조금의 중지 또는 반환근거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이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장은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조례를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2억여원을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10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문화원 자체 회비수입은 매년 1500만원 정도입니다.
경산문화원의 연도별 총 소요액이 운영경비에서 2차년도와 4차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 약 3%를 적용해서 2년마다 인건비 인상분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경산문화원장에게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으로는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 예산반영 등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산문화원은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금관련 조항 추가는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주소 해당조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중단 또는 철회 시 기 납부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로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문화교양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내용 중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 문화교양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교양회관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여성회관 관리담당이 겸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주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문화교양회관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내용을 반환 사유별로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의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6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면서 그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76쪽입니다.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본 조례안은 제정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정의,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원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는 운영보조금과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을 구분하고 시설의 무상대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사업별 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과 결정, 교부 및 정산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보조금의 중지 또는 반환근거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이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장은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조례를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나누어 추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2억여원을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10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문화원 자체 회비수입은 매년 1500만원 정도입니다.
경산문화원의 연도별 총 소요액이 운영경비에서 2차년도와 4차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 약 3%를 적용해서 2년마다 인건비 인상분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경산문화원장에게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으로는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 예산반영 등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산문화원은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 기금관련 조항 추가는 미반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주소 해당조항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중단 또는 철회 시 기 납부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로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문화교양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내용 중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 문화교양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교양회관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여성회관 관리담당이 겸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주관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 문화교양회관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내용을 반환 사유별로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의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현재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별보조금 등의 지원과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불합리적인 조례내용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시행에 따라 문화교양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문화교양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장 및 직원 규정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삭제하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환사유별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현재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별보조금 등의 지원과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불합리적인 조례내용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시행에 따라 문화교양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문화교양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장 및 직원 규정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따라 삭제하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환사유별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1차년도에 2억 1200 나가는데 지금 2014년도이고 2013년도, 2012년도는 시비, 도비 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5개년도 나와 있는데 그 앞에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뒤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1차년도에 2억 1200 나가는데 지금 2014년도이고 2013년도, 2012년도는 시비, 도비 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5개년도 나와 있는데 그 앞에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제정인데 신문보도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문화원장 선거에서 이사 가입 시키는 가입비를 대납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그렇게 선거를 마쳤는데 거기서 고발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종결됐는지 그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장 선거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 그래도 문화원장 선거에 3명이 처음에 희망을 하시다가 중간에 한 분이 사퇴를 하시고 결과가 3표 차이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서로 음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에서 좀 있었습니다.
서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사도 교체를 했고 해서 종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사도 교체를 했고 해서 종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난 뒤에 또 신문 언론보도에 나온 게 매일신문인데 4월 4일자입니다.
채점 없이 면접, 이사 아들 합격시킨 경산문화원, 공정성 특혜논란 일어, 나이 이렇게 해서 매일신문 내용인데 이 기사 보도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채점 없이 면접, 이사 아들 합격시킨 경산문화원, 공정성 특혜논란 일어, 나이 이렇게 해서 매일신문 내용인데 이 기사 보도내용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졸 졸업자도 3명이 지원했고 지금 이사 아들은 고졸자가 채용이 되었는데 고졸이 되지 말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채점을 해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돼요.
학력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나와도 능력이 돼서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게 점수가 되면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안 나와요.
고졸이기 때문에 합격 되었다 하는 그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 대졸 3명이 떨어지고 고졸이 합격했다는, 이사 아들이.
왜! 규정도 없어, 채점표 없고 그냥 앉아서 면접 봐서 너 내일부터 출근하라,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6월 30일까지 인턴이고 7월 1일자부터는 인턴 벗어나면 신분이 보장돼요.
7일자부터는 공무원 신분이지요?
정당하게 채점을 해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돼요.
학력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나와도 능력이 돼서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게 점수가 되면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안 나와요.
고졸이기 때문에 합격 되었다 하는 그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 대졸 3명이 떨어지고 고졸이 합격했다는, 이사 아들이.
왜! 규정도 없어, 채점표 없고 그냥 앉아서 면접 봐서 너 내일부터 출근하라,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6월 30일까지 인턴이고 7월 1일자부터는 인턴 벗어나면 신분이 보장돼요.
7일자부터는 공무원 신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과실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해임을 할 수도 있지요.
저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신임 문화원장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전임 원장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제 생각에도 그렇게 들어서 원장을 불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지를 한번 시켰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신임 문화원장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전임 원장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제 생각에도 그렇게 들어서 원장을 불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지를 한번 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기들이 말하는 명분이 우리가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명분과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인건비 등은 경비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불하면 인사권도 여기에 대한 간섭을 해야 안 됩니까? 인건비 지불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직접적인 인사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니 이런 꼴이 나는데 자체적으로 혼자 면접해서 내일부터 출근하라 이렇게 하는데.
자체 놔두니 이런 꼴이 난다니까, 그래 가지고 신문보도 나고.
인건비를 내 돈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 간섭을 해야 되지.
지금 조례 내용 보면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 없어요.
자체 놔두니 이런 꼴이 난다니까, 그래 가지고 신문보도 나고.
인건비를 내 돈 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권 간섭을 해야 되지.
지금 조례 내용 보면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향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77페이지 보면 사업별 보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경산문화원의 지역문화 계발‧보존, 활용, 지역문화 발굴‧조사‧연구,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경산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경산문화원의 지역문화 계발‧보존, 활용, 지역문화 발굴‧조사‧연구,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경산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5조에 보면 사업별로 보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 계발이라든가 보존, 활용 이런 것들이 문화원의 본연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산문화원이 이런 데는 조금 등한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센터에서 하는 그런 풍물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업들이 문화원하고 이중적인 것, 특히 여성회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상당하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문화원의 원장님 이하 임원 이사들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 원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문화원 본연의 일을 좀 하셔서 경산문화원의 위상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행정을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예산은 조금 자제하고 경산학이라든가 향토문화 계발에 조금 치중을 해서 문화원을 육성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산문화원이 이런 데는 조금 등한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센터에서 하는 그런 풍물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업들이 문화원하고 이중적인 것, 특히 여성회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상당하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문화원의 원장님 이하 임원 이사들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 원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문화원 본연의 일을 좀 하셔서 경산문화원의 위상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문화행정을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예산은 조금 자제하고 경산학이라든가 향토문화 계발에 조금 치중을 해서 문화원을 육성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취지에 맞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노래교실하고 이런 것 겹치는 걸 하는데 그러면 문화원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경산문화원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제출했을 때 조례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중적인 것은 전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중적인 것은 전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조례를 맞추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지금 노래교실 다 운영하고 있고 예산하고 있고 이런데 하마 2014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2015년은 돼야 되는데.
지금 노래교실 다 운영하고 있고 예산하고 있고 이런데 하마 2014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2015년은 돼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는 없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