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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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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봄을 맞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고문공인노무사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따른 위‧해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서 7쪽입니다.
  제2조, 제3조에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와 위촉에 필요한 자격, 또 위촉인원, 임기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고문공인노무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고문공인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지급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쪽입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보고,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 체계구축 또 인력‧장비동원, 언론대응 등 통합지휘소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15쪽에 있는 제6조와 7조에는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공조협력 및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업무연락관 파견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쪽 8조에서 21조까지는 재난현장에 대한 단계별 통합대응을 위해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또 현장출동 및 통제, 응급의료 활동지원, 재난현장에서의 긴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21쪽 제22조, 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철수, 또 대책본부장의 통합지휘소장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민원과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위촉 시 2명중 1명을 여성 노무사로 위촉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현장 총괄 지휘에 필요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그 구성 및 임무, 단계별 재난현장 대응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재난발생시 위급한 현장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활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수습사무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습사무관도 이러한 수습 시에는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고문공인노무자 운영 조례안에 “고문”하는 걸 꼭 붙여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변호사 위임할 때도 자문과 이런 형태의 고문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서 고문이 붙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럼 이제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또 이런 것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비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또 노동청에 자문을 얻고 전화를 해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하마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정부업체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규칙이라든지 근로자의 규칙이라든지 그게 다 돼서 시에서 운영을 해와야 되는데 작년인가 잘못돼서 그랬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뒤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를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영대.
  
채종호 위원   아니요, 청사인부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우리 청사인부들에 대해서는.
  
채종호 위원   나간 분하고 추가로 안 했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있던데.
  추가로 요구를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종사임금 청구소송관련해서 이야기지요?
  
채종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 동안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채종호 위원   물어보고가 아니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시청인데 그런 걸 미리 딱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소송하니 또 주고 이것은 저로서는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월급을 앞으로 다 한 군데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부서별로 하다가 임금이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나가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종호 위원   공무원이 나갈 때에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노무사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뻔히 나오는 월급 만날 똑같이 주는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여하튼 환경미화원도 문제가 돼서 더 주기로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관련해서 미지급분 청구에 대해서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리만 된 게 아니고 기존 통상임금에 제외된 우리 체력단련비나 정근수당, 기말수당, 또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우리는 지급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동안에 법적다툼이 되어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해서 그게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급을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일반공무원에도 앞으로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미 다 지급.
  
채종호 위원   다 줬고 환경미화원만 안 줬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이것이 규정을 전국적으로 잘 못해서 이번에 소송이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우리 정식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다 조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차별해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 경산시에는 앞으로 고문공인노무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나오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봉급뿐만 아니고.
  
채종호 위원   실제로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 얼마나 된다고.
  총무부서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맡아 가지고 그 방면에 교육도 가시고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원래 고문공인노무사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무를 보다보면 사실 변호사 조력을 얻을 필요도 있고 또 소송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문도 얻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이용해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공인노무사 관련해서는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에 응하도록 우리가 그 동안 이런 제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아까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이 법해석이라든지 또는 청구가 있을 때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는 현재 노동청에 일일이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또는 노무와 관련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 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시, 고령군, 청도군이 이미 고문공인노무사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일용직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500여명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변호사, 법무사처럼 고문공인노무사 하는 제도가 그 전에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안 있더라도 정부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상길 위원   노무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럼 왜 경산시에서 여태까지 사용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방금 보수문제 법조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최상길 위원   이 사람들 “사”자 붙으면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건수가 안 많으면 한 사람으로 하지 왜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해서 월급 좀 더 주면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두 사람 이내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 해도 한 사람 해도.
  
최상길 위원   한 사람 해도 관계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여하튼 어려운 사람들 피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의 현장에 따라서 노사관계 분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범위는 어디어디 되고 또는 미화원 기간제 뿐 아니라 다른 일반 회사도 다 대상이 되지요?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일반회사 대상으로서는.
  
○위원장 김종근   별도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근   그것이 만약 우리 시에 접수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접수됐을 때는 이 분들게 고문을 얻고.
  
○위원장 김종근   그렇지요? 이때까지 그런 노사관계 분쟁이 우리 시에 연간 많이 발생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지난해에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만 대학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데모도 하고 또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경산시가 책임지라는 형태로 와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과연 이게 우리가 이 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고민도 많이 됐고 해서 그때는 노동청에 있는 노무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에 있으면 이 분을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 이것은 원래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일 큰 사건인데 왜 조례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그 동안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채종호 위원   우리가 큰 재난이 나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난 총 지휘자가 부시장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대책본부장이 시장입니다.
  통합지휘소의 책임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통합책임은 부시장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총괄책임관은 시장입니다.
  
채종호 위원   원래 보면 재난방재대장이 비상시에는 우리가 시장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시장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의장은 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의장님은 협조기관이라서.
  
채종호 위원   시민이 자기 집인데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지 비상대책 시에는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회는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현대산업도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외형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서비스 접근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동, 여성의 경우 여가, 주거, 문화 등 각종 편의서비스 접근에 더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로 제5조에서 7조까지 계획의 수립 등, 계획의 실시 등, 추진실적의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으로 제8조에서 18조까지 조성기준의 설정,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설치, 용어의 정의, 활동지원, 사기진작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제23조에서 30조까지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전국 여성친화도시의 각 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자로 여성의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여성정책에 도입, 성 평등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시가 지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설정,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가족친화사회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목표 20대 중점과제를 실천하는 근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29페이지 제16조에 보면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자면 앞쪽에 여선친화도시 제3장 조성기준에 보면 정책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 예산에서의 성인지적 예산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여성‧아동 안전시스템에 지역연대 사업에서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제16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가족친화환경조성 하는 이 용역을 경북여성개발원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에 남매지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행복한 아버지 학교 운영, 주말에 행복주말 남매지학교 운영하는 세부적인 플랜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실천과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 있는데 좀 전문가 집단으로 참가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이걸 가지고 있나요? 26명 이하의 위원을 주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 지금 조성협의체 위원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명단을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에서 34페이지에 1차년도에서 142억, 2차년도에서 102억, 3차년도 103억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안전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조성, 지역공동체 강화인데 2014년은 어차피 예산이 통과된 우리 전체 사업을 묶은 것이지요?
  신규가 아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부위원장 엄정애   2014년에 사업계획안에 나온 그러한 경산시 전체 사업 중에서 묶어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제가 전번에 여성친화도시 발표한 것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은 묶어야 될 우리 경산시 내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안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고 돼 있지 않은 것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별로 신규 사업도 없고 그리고 별로 연관성 없는 사업도 여성친화도시 안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해서 정책안에 있는 그날 브리핑 한 내용은 좋은데 사실 그 내용이 우리 시 정책과 접목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정도의 기관단체들의 홍보, 그 다음에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홍보는 돼 있는데 알맹이는 별로 안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좀 더 예산도 넣고 사업계획도 넣고 비전도 만들어서 지역에서 있는 손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대안 제시한 내용들이 저희 시와 접목을 해서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물론 참고하겠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지금 현재 조금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회관 이런 데하고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 전체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여기에 비용추계라 하는 것은 142억, 100억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개발원에서 대안제시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
  
채종호 위원   참고인데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예산이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성회관의 여성일자리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런 것 빼고 새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 633억인데 현재 대강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안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600 몇 십억을 만들려고 하면 경산시에서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반 정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든지 70% 하고 있다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추계로 봐서는 한 40% 정도.
  
채종호 위원   나머지 60%는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항상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목표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5대 목표는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전과 편의증진, 그 다음에 건강한 환경조성, 끝에 다섯 번째로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에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광범위한 목표인데 실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비전은 우리가 미래로 함께 하는 행복한 경산도시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대 목표를 두고 거기에 20대 과제에 7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우리가 용역보고서에서 받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취사선택을 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저희 시에 맞게끔 발굴을 해서 도시가 사회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참여 비중도 높아지고 또 목소리도 자꾸 커지는데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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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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