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 2.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 3.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 4.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정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환지 청산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근거법령, 용어의 정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및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제안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주민 등에 열람하고 제출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6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규정으로 시장이 직영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사업 구역별로 별도 조례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과소토지의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의 대지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별로 사업지구 특성에 맞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구역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합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신청은 담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융자조건 및 기간, 약정 등은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자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재원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제16조, 제17조 및 부칙사항은 의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자인 서부와 진량 선화지구의 조례가 유사한 관계로 선화지구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에 대한 위치, 범위, 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9조는 토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전후 등의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는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조례 제10조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는 평가식으로 하며 제자리 위치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환지최소 면적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규칙에서 정한 환지최소 면적은 단독주택용지는 150㎡, 준주거시설용지는 250㎡ 이상입니다.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예정지의 사용에 대한 측량, 증명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체비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체비지는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산금의 징수와 부과에 따른 대리인 신고, 소유자의 변경신고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특별회계에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평가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담당과 담당자를 간사 및 서기로 둡니다.
조례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조례의 시행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조례안의 차이는 집단 체비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계획의 유무로 진량 선화지구에는 공동주택 용지를 2만 1833㎡을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금년 1월 21일과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각각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들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정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환지 청산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근거법령, 용어의 정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및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제안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주민 등에 열람하고 제출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6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규정으로 시장이 직영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사업 구역별로 별도 조례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과소토지의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의 대지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별로 사업지구 특성에 맞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구역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합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신청은 담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융자조건 및 기간, 약정 등은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자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재원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제16조, 제17조 및 부칙사항은 의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자인 서부와 진량 선화지구의 조례가 유사한 관계로 선화지구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에 대한 위치, 범위, 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9조는 토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전후 등의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는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조례 제10조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는 평가식으로 하며 제자리 위치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환지최소 면적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규칙에서 정한 환지최소 면적은 단독주택용지는 150㎡, 준주거시설용지는 250㎡ 이상입니다.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예정지의 사용에 대한 측량, 증명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체비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체비지는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산금의 징수와 부과에 따른 대리인 신고, 소유자의 변경신고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특별회계에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평가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담당과 담당자를 간사 및 서기로 둡니다.
조례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조례의 시행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조례안의 차이는 집단 체비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계획의 유무로 진량 선화지구에는 공동주택 용지를 2만 1833㎡을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금년 1월 21일과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각각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들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7개 조문과 부칙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주민의견 청취는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및 열람시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우리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각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금운영 및 수입, 지출, 융자계획, 자금관리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 등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사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 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22조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9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528번지 일원 8만 1341㎡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12월 23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3-557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4년 1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17개 조문과 부칙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주민의견 청취는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및 열람시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우리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 각 사업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하여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금운영 및 수입, 지출, 융자계획, 자금관리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 등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령의 위임사항 및 도시개발에 대한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 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 제정배경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영 제22조 제4항,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6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9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528번지 일원 8만 1341㎡에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3년 12월 23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3-557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2014년 1월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요청으로 검토보고 생략, 나머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량지구 60%, 자인지구는 30%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려면 50% 이상 주민동의가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시행자 공고 후 1년이 지나야 시가 직접 할 수 있고 진량 선화지구는 50%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인에도 받고 있는데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보율은 법적으로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50%되는데 환지방식으로 보면 주민들 이익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미 발주가 된 것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례가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조례를 만들어야 환지방식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표준안하고 최근에 한 것이라든지 전체를 조사해서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자인서부지구하고 선화지구가 나오는데 그 조례는 세부규칙이 필요없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따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별사업도 시행규칙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기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조례가 개정된다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예고를 해 주시면 그래도 공부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인데 늘 회의 때 바로 의안이 제시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늘 신문도 열심히 보고 시청 홈페이지도 살펴서 잘 챙겨야 되겠지만 이래저래 핑계같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 시 반드시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먼저 예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기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조례가 개정된다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예고를 해 주시면 그래도 공부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인데 늘 회의 때 바로 의안이 제시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늘 신문도 열심히 보고 시청 홈페이지도 살펴서 잘 챙겨야 되겠지만 이래저래 핑계같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 시 반드시 소관 위원회 위원들한테 먼저 예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환지방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도시개발법이 없었고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법에 의해서 했는데 구획정리법도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도시개발법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다 없어지고 이것은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다 없어지고 이것은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자인지구는 뒤에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 느낍니다. 개발을 해야 경산에 먹거리라든지 경산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경산이 대구 인근도시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환지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위원회가 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원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환지방식이 주민들은 자기들 땅을 내놓고 감보율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도시개발사업에 많이 적용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면 부작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장단점이 있는데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위주로 했을 때 한쪽에 치우쳐서 옛날에 농경지 정리사업을 할 때 위원장들이 애를 먹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정하게 위원들을 주민들로 많이 넣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민들을 많이 넣습니다.
○최덕수 위원 가급적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그 사람들 의견이 많이 개진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내 놓은 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상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구성원을 제대로 하면 오히려 절차에 애로사항이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되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몇 명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렇게 매입방식으로 하면 땅을 시가 사든지 아니면 공사에서 사서 하는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 땅을 주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매입방식으로 땅을 다 사서 하는데 이 방식은 시가 힘이 들더라도 이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사실상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매입방식으로 땅을 다 사서 하는데 이 방식은 시가 힘이 들더라도 이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평가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이 11명 이내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평가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이 11명 이내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총 인원을 다 하려고 합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면 열심히 잘 해 왔는데 가끔은 위원회 소임을 다 못 해서 전체 목적에 상당히 미흡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정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훌륭한 위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국장님은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위원장 소임이 막대하니까 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2개 평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사 한 사람은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토지소유자들이 추천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시가 한 사람을 하고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가격대로 안 되면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최소면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용지는 150㎡, 준주거지역 시설용지는 250㎡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들어갈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참고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에 써 놓으면 시가 벌써 결정을 해서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선화지구도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 써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쓰지 말고 그것은 이것으로만 설명하고 나중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집어 놓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국장님 잘 아시지만 환지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인지구는 현재 65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일 큰 필지는 750평, 작은 것은 60평 정도입니다.
○최덕수 위원 65명의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말은 쉽게 토지를 내고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토지라도 평가를 해 보면 가격이 차이나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같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남천면 협석지구에도 경지정리를 한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소득도 창출되고 하는데 개발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 피해도 있고 추진하는 사람들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세심하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평가위원 구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면 협석지구에도 경지정리를 한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소득도 창출되고 하는데 개발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 피해도 있고 추진하는 사람들 고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세심하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평가위원 구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 나가는 도로에서 북쪽으로 송림식당 그쪽에 논인데 그 지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토산지 바로 밑에 골프장 들어가는 위에하고 사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돋아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여기도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을 하는데 이것은 공동택지를 환지를 체비지로 합니다.
여기도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을 하는데 이것은 공동택지를 환지를 체비지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체비지를 파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공동택지로 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자인은 사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부담이 가더라도 하기 위해서 공동택지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넣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자인서부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81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진량에 1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해서 도로가 출퇴근시간에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당연히 교통수요는 늘어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4공단을 하면서 이미 국비를 받아서 도로 자체를 이미 하양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오거리 쪽으로 하양 동서 오거리까지 연결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병행해서 공원으로도 쓰고 밑에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아직 남은 경작지가 있습니다.
지방도 건너편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연지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토지면적이 살아 있습니다.
지방도 건너편에 경작지가 있습니다.
연지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토지면적이 살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른 물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부분은 오수관로를 별도로 하고 처리장을 별도로 위에 만들어놨습니다. 환경부에서 완충저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대구대 앞에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물을 토산지 하류지역에 보내고 토산지 물은 제가 생각할 때 농사용 물로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공원용지 물로 그냥 쓰도록 하고 그런 것도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뒤에 면적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증환지를 할 때는 개인이 최소면적이 안 되어서 그럴 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환지를 하다보면 조금씩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경미한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환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도로, 공원 같은 것은 별도로 감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덕수 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자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토지를 분양해 줄 때 뒤에 바로 자인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재래시장에서 하는 업종을 여기에 분양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시장만 안 만들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장 안에 점포, 같은 경쟁이 되는 업종이 생기면 시장이 낙후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1대학 시설축소를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산1대학교 부지 내 미매입 사유지(부호리 산46-1)를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경산1대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하여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1대학교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산1대학교 부지 내 미매입 사유지(부호리 산46-1)를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경산1대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하여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산1대학교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금호강에서 국도를 따라서 하양 가는 경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경산1대학 자체가 당초에 7만 6000㎡로 묶여 있는데 이 안에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부지가 1만 3000㎡입니다.
요청 내용대로 학교에 조회를 한 결과 학교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산입니다. 학교 측하고 소유자하고 의견이 일치되었고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설은 의견청취해서 최종은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면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시설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금호강에서 국도를 따라서 하양 가는 경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경산1대학 자체가 당초에 7만 6000㎡로 묶여 있는데 이 안에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부지가 1만 3000㎡입니다.
요청 내용대로 학교에 조회를 한 결과 학교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야산입니다. 학교 측하고 소유자하고 의견이 일치되었고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설은 의견청취해서 최종은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면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시설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양읍 부호리 224-1번지 일원의 경동정보대학이 2012년 1월 1일 경산1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본 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이 1997년 8월 1일에 최초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미매입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학교결정 면적을 7만 6330㎡에서 6만 3241㎡로 1만 3089㎡를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나, 향후 동일 여건을 갖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따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양읍 부호리 224-1번지 일원의 경동정보대학이 2012년 1월 1일 경산1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어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본 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이 1997년 8월 1일에 최초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생수급 및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미매입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학교결정 면적을 7만 6330㎡에서 6만 3241㎡로 1만 3089㎡를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나, 향후 동일 여건을 갖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요청에 따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경일대학교 안에 경동대학교 땅이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최영배 그때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거기가 무학지구로 지정된 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되면 무학지구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무학지구가 개발되면 저 땅은 맹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