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행정‧사회위원회와연석회의)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2.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참석으로 도시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참석으로 도시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고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입니다.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 권고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 해제불가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계속 재보고 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3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매년 나누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12년 2차 정례회의 시 공원시설 31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시설을 포함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16.23㎢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잠시 후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설명)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달에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이 10년 이상 시설이고 부분시행하거나 인가나지 않는 잔여부분은 미시행시설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매년 10억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집행시설로 일단 시행 안 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고내용은 여기에 대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고시일자,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간단한 도면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주체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는 해제되는 대상시설에 대해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서 시장한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는 시설에 대해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시설 결정을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적으로 700건인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총 2500개소입니다. 면적 자체가 1500만㎡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미만이 있고 10년 이상이 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73.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6%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704개소이고 10년 미만이 379개소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도로교통시설하고 도로주차장 이런 시설이 64% 집행이 되었고 공간시설인 광장, 공원 이런 것이 3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공용청사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것은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동지역하고 압량이 한 도시계획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집행률이 77%정도입니다.
하양 쪽에는 전체적으로 62%정도가 됐고 진량 쪽에는 77%정도가 됐습니다. 자인권역에는 57%가 됐고 지역별로 차이는 그 동안에 집행된 순서와 택지개발, 공단개발로 인한 개설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동 지역의 경우 붉은색으로 된 것이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런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고 가로망 같은 경우도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양지역하고 진량, 자인지역이 있고 주요 시설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00개 중에서 도로부분하고 기타 시설별로 알아듣기 쉽게 했고 나머지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고 도로의 경우 광로 3-1호선은 사월경계에서 영남대학교까지 해서 오목천까지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게 45미터로 총 5.4㎞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으로 보니까 102억 정도이고 그 중에 국공유지 포함 비율이 거의 90%정도가 되어 있는데 개설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 시행한 것을 나눈 금액인데 검토의견으로는 압량부분에 미개설된 부분은 계속 확보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로 3-2호선 압량 오목천에서부터 진량까지 한 노선인데 이 부분은 소요금액이 136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계속 확장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로 1-2호선은 남성초등학교에서 영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임당 뒤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최외곽의 동지역 순환도로인데 이것도 집행이 10년 정도 결정이 넘었는데 8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의견도 현재 시가지 외곽순환도로 측면에서 소요금액은 많은데 존치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로 2-2호선은 자인나가는 방면에 동부동 경계까지인데 이 부분도 거의 확장이 됐는데 미개설부분을 조사하고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43억 정도의 미소요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폐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로 2-4호선은 반야월가는 도로인데 실제로는 6차선 확장이 되어도 일부 인도구간 확장이 안 된 부분인데 미매입 소유자하고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당들이 개발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미집행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로 2-1은 조폐공사에서 신대부적택지에서 가는 선로인데 구간은 1.4㎞인데 노선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요금액이 65억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대 부적 구간에는 일부 확장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대로 3-8호선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도 거의 다 됐는데 일부 구간이 안 된 부분입니다. 미매입 사유지는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서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로 3-하1호선은 하양지역에 영화염직 부근에서 청구아파트 부근 도로를 와촌가는 지방도까지 하는 이 대로 노선인데 총 길이는 1.2㎞이고 소요금액은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구간도 일부 개설이 됐고 이 부분이 하양지역으로써는 꼭 필요한 도로라서 저희들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로 1-10호선은 대구미래대 옆에 도로인데 기존 평산에서 점촌가는 도로인데 여기에도 3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로 1-하-2호선은 하양 지역 안에 금락공원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끝 부분이 안 됐는데 34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로 2-13호선은 압량지역 임당고분군 지역에 대해 780미터인데 소요금액은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계속 존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인지역에 순환도로는 공단 안에서 우회도로가 난 부분인데 일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자인에 최외곽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로 3-1호선은 임당택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간선기능으로 필요한 시설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중로 3-1호선은 진량 윤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에서 이쪽에 선화청구아파트 뒤쪽 도로인데 길이는 513미터입니다.
일부 확보가 안 된 구간인데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로부분은 노선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소방도로이다 보니까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대부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방도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제가 불가능한 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평동 한솔 뒤에는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자인에 궁전맨션 쪽에도 실제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로 2-18호선 삼북주공아파트 옆으로 개발이 안 된 부분인데 소요금액은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일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압량에 대학로에서 75번 종점 부분에 맞은편에도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도로를 내면서 사유지 상태로 있는데 이 일대에도 가로망 계획에서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소로 3-47호선은 경산초등학교 뒷부분입니다. 일부는 개설이 됐고 안 된 부분에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진량에 청구아파트 뒷부분에는 집단 밀집지역이라서 소요금액은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계 가로망으로 봐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금락공원 시설은 전체가 미집행 됐는데 실제로 국공유지를 보시면 80%인데 실제로 조성계획인가는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84억 정도이면 전체 매수하고 공원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지가 이미 80%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삼남공원은 삼북주공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인데 결국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공원 특성이 인근 주거지역 안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면 다른 곳에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7억입니다.
철도변 시설녹지는 경부선 철도시설녹지인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계속 많은 접촉을 했는데 원인발생제공이 사실은 철도청이었는데 법적으로 철도가 일제시대 때 놓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늦게 되어 이것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택지구간에는 옥곡에는 하고 일부 중산동은 미확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압량 완충녹지부분인 압량 신대‧부적 공간에 되어 있는 완충녹지부분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95% 이상 시설녹지는 광로변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필요한 완충기능이니까 존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설별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하도초등학교 부분에 택지지구 안에 토지공사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려고 하니까 향후 택지개발이 되면 자동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하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넓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면서 추가 확장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용의 청사 부분인데 시청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도 실제로 여기하고 남매지 못가에 미매입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청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도 지금 뒷부분에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제가 다 표기를 못 하니까 공공청사는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계획만 되어 있고 경산고등학교하고 영남대학교 부지 안에 과거에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대 땅인데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언젠가는 문화시설 용지로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해제보다는 확보해서 계속 시행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존치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영대에서 지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시설부지이니까 당초에 영대하고 합의를 해서 한 부지입니다.
계속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남천에 하도 쪽인데 과거부터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실제로는 조성도 못 하고 말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폐지를 하면 묘지법에 의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 총 연장 700개 중에 대표적으로 70페이지 정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부족하지만 다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고 2012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입니다.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 권고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 해제불가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계속 재보고 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3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매년 나누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12년 2차 정례회의 시 공원시설 31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시설을 포함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16.23㎢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잠시 후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설명)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달에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이 10년 이상 시설이고 부분시행하거나 인가나지 않는 잔여부분은 미시행시설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매년 10억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집행시설로 일단 시행 안 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고내용은 여기에 대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고시일자,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간단한 도면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주체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는 해제되는 대상시설에 대해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을 검토해서 시장한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는 시설에 대해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시설 결정을 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적으로 700건인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총 2500개소입니다. 면적 자체가 1500만㎡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미만이 있고 10년 이상이 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73.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6%가 미집행된 시설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704개소이고 10년 미만이 379개소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도로교통시설하고 도로주차장 이런 시설이 64% 집행이 되었고 공간시설인 광장, 공원 이런 것이 3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공용청사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것은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동지역하고 압량이 한 도시계획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집행률이 77%정도입니다.
하양 쪽에는 전체적으로 62%정도가 됐고 진량 쪽에는 77%정도가 됐습니다. 자인권역에는 57%가 됐고 지역별로 차이는 그 동안에 집행된 순서와 택지개발, 공단개발로 인한 개설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동 지역의 경우 붉은색으로 된 것이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런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고 가로망 같은 경우도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양지역하고 진량, 자인지역이 있고 주요 시설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00개 중에서 도로부분하고 기타 시설별로 알아듣기 쉽게 했고 나머지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고 도로의 경우 광로 3-1호선은 사월경계에서 영남대학교까지 해서 오목천까지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게 45미터로 총 5.4㎞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으로 보니까 102억 정도이고 그 중에 국공유지 포함 비율이 거의 90%정도가 되어 있는데 개설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 시행한 것을 나눈 금액인데 검토의견으로는 압량부분에 미개설된 부분은 계속 확보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로 3-2호선 압량 오목천에서부터 진량까지 한 노선인데 이 부분은 소요금액이 136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계속 확장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로 1-2호선은 남성초등학교에서 영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임당 뒤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최외곽의 동지역 순환도로인데 이것도 집행이 10년 정도 결정이 넘었는데 8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의견도 현재 시가지 외곽순환도로 측면에서 소요금액은 많은데 존치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로 2-2호선은 자인나가는 방면에 동부동 경계까지인데 이 부분도 거의 확장이 됐는데 미개설부분을 조사하고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43억 정도의 미소요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폐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로 2-4호선은 반야월가는 도로인데 실제로는 6차선 확장이 되어도 일부 인도구간 확장이 안 된 부분인데 미매입 소유자하고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당들이 개발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미집행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대로 2-1은 조폐공사에서 신대부적택지에서 가는 선로인데 구간은 1.4㎞인데 노선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요금액이 65억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대 부적 구간에는 일부 확장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대로 3-8호선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 올라가는 길인데 이것도 거의 다 됐는데 일부 구간이 안 된 부분입니다. 미매입 사유지는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서 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로 3-하1호선은 하양지역에 영화염직 부근에서 청구아파트 부근 도로를 와촌가는 지방도까지 하는 이 대로 노선인데 총 길이는 1.2㎞이고 소요금액은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구간도 일부 개설이 됐고 이 부분이 하양지역으로써는 꼭 필요한 도로라서 저희들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로 1-10호선은 대구미래대 옆에 도로인데 기존 평산에서 점촌가는 도로인데 여기에도 3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로 1-하-2호선은 하양 지역 안에 금락공원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끝 부분이 안 됐는데 34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로 2-13호선은 압량지역 임당고분군 지역에 대해 780미터인데 소요금액은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계속 존치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인지역에 순환도로는 공단 안에서 우회도로가 난 부분인데 일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자인에 최외곽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로 3-1호선은 임당택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간선기능으로 필요한 시설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중로 3-1호선은 진량 윤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에서 이쪽에 선화청구아파트 뒤쪽 도로인데 길이는 513미터입니다.
일부 확보가 안 된 구간인데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로부분은 노선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소방도로이다 보니까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대부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방도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제가 불가능한 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평동 한솔 뒤에는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자인에 궁전맨션 쪽에도 실제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로 2-18호선 삼북주공아파트 옆으로 개발이 안 된 부분인데 소요금액은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일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압량에 대학로에서 75번 종점 부분에 맞은편에도 일부는 개설이 됐고 일부는 도로를 내면서 사유지 상태로 있는데 이 일대에도 가로망 계획에서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소로 3-47호선은 경산초등학교 뒷부분입니다. 일부는 개설이 됐고 안 된 부분에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진량에 청구아파트 뒷부분에는 집단 밀집지역이라서 소요금액은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계 가로망으로 봐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금락공원 시설은 전체가 미집행 됐는데 실제로 국공유지를 보시면 80%인데 실제로 조성계획인가는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84억 정도이면 전체 매수하고 공원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지가 이미 80%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삼남공원은 삼북주공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인데 결국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공원 특성이 인근 주거지역 안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면 다른 곳에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7억입니다.
철도변 시설녹지는 경부선 철도시설녹지인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계속 많은 접촉을 했는데 원인발생제공이 사실은 철도청이었는데 법적으로 철도가 일제시대 때 놓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늦게 되어 이것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택지구간에는 옥곡에는 하고 일부 중산동은 미확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압량 완충녹지부분인 압량 신대‧부적 공간에 되어 있는 완충녹지부분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95% 이상 시설녹지는 광로변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필요한 완충기능이니까 존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시설별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하도초등학교 부분에 택지지구 안에 토지공사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려고 하니까 향후 택지개발이 되면 자동 조성이 되는 지역입니다.
하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넓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하면서 추가 확장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용의 청사 부분인데 시청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도 실제로 여기하고 남매지 못가에 미매입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청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도 지금 뒷부분에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제가 다 표기를 못 하니까 공공청사는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계획만 되어 있고 경산고등학교하고 영남대학교 부지 안에 과거에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대 땅인데 저희들이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언젠가는 문화시설 용지로 확보를 해 놓고 저희들이 해제보다는 확보해서 계속 시행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존치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영대에서 지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시설부지이니까 당초에 영대하고 합의를 해서 한 부지입니다.
계속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남천에 하도 쪽인데 과거부터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실제로는 조성도 못 하고 말만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폐지를 하면 묘지법에 의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 총 연장 700개 중에 대표적으로 70페이지 정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부족하지만 다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영배 그것은 시설이 종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중에서 구역, 용도지역 이렇기 때문에 법에 대상이 되는 것은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중에서 구역, 용도지역 이렇기 때문에 법에 대상이 되는 것은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법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 용도지역, 구역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서 검토대상이 아니고 현실은 대도시권 안에 그린벨트 토지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관련해서 집행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공원관련해서 10년 이상인 곳이 31개소, 녹지가 33개소, 집행률이 36.8%인데 문제는 이렇게 집행률이 철도는 100%이고 도로는 61%나 되는데 공원 관련해서 계속 예산도 안 세우고 집행도 안 되고 땅은 매입해 놓고 비어있고 1년에 1개소 아니면 3개소를 하는데 경산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예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아니면 3개밖에 공원을 확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와 예산부서는 각성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영배 다른 시설보다 공원이 30~40%정도가 저조한 이유가 그 동안에는 도로라든지 하수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수요나 관심이 많아서 많이 했는데 우리 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은 나은데 근린공원이 남매지 뒤에나 이런 데는 너무 넓고 광대하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현실은 어린이 공원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에서 많이 되어 140개 정도가 됩니다. 공원조성도 우리 스스로 한 것보다는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많이 했고 하양, 진량, 자인 쪽에는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 4년 전부터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과에서 계속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데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피부에 안 닿고 한데 저희들도 총괄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에 대한 예산 문제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걱정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미집행시설에 대해 존치하자는 이유는 법이 5, 6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20년이 되면 전국의 도시계획시설은 법으로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되면 저희들 걱정이 공원은 다시 묶어서 하면 되는데 도로는 하다가 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도로보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 급한 것은 먼저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이 도시부서에서 확보하기 힘들고 그리고 권고를 나중에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2020년에 다 해지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필요해서 한 시설이고 반드시 공원도 필요한 시설인데 그때 해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조성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위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은 몇 개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루트를 통하거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전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내년부터 신경을 써서 많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예.
○도시과장 최영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은 다른 큰 공원을 이야기하고 지금 과거에 다 결정이 됐는데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될 것이 소방도로는 50미터 하나씩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거지역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을 동네마다 하나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요즘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확실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동 지역만 해도 7, 8개 말고는 거의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공원부터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산림과 같은 데 근린공원을 남매공원하고 금락공원에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 예산 세우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거지역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을 동네마다 하나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요즘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확실히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동 지역만 해도 7, 8개 말고는 거의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공원부터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산림과 같은 데 근린공원을 남매공원하고 금락공원에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 예산 세우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예.
○채종호 위원 우리시가 잘못된 것이 60년대, 70년대 기증한 것을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고 근래 몇 년 안에 지정해서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시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주택가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60년대 후반에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2013년도에 지정한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바쁜지, 요즘 신규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도시계획도 앞에 지정된 것을 빨리 하도록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가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60년대 후반에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2013년도에 지정한 것은 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바쁜지, 요즘 신규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도시계획도 앞에 지정된 것을 빨리 하도록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거기에 개설하는 과정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가 급하니까 지정을 금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원칙은 저도 나름대로 세워서.
○채종호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경산시가 장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장기계획도 다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누가 하시든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바뀐다고 180도 바뀌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도 다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누가 하시든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바뀐다고 180도 바뀌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오래된 시설부터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단독회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하 산업‧건설위원회 단독회의)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분담분 15억 3000만원 중 우리시 분담금 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 산업적인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양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개년간이며, 국비 13억 5000만원, 지방비 15억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경상북도에서 3년간 7억 6500만원, 우리시에서 3년간 7억 6500만원으로 5:5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주관하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섬유산업이란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방적-직물-염색 등의 산업연계구조를 가진 산업생태계로서 향균, 방취, 발수, 방수, 원적외선 방출, 쾌적성, 이지케어성, 난연 등의 기능을 일반 범용섬유에 비해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한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생활섬유산업은 지역대표 산업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며, 도내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의 위상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평균 10%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북의 섬유산업은 특화된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문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합성섬유의 원사 생산기술과 제직, 염색 등의 가공기술은 이미 기술적 한계 내지 기술적 불연속에 도달하여 지역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섬유관련업체의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제품개발과 더불어 산업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분담분 15억 3000만원 중 우리시 분담금 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떠한 산업적인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양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개년간이며, 국비 13억 5000만원, 지방비 15억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경상북도에서 3년간 7억 6500만원, 우리시에서 3년간 7억 6500만원으로 5:5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 주관하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섬유산업이란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방적-직물-염색 등의 산업연계구조를 가진 산업생태계로서 향균, 방취, 발수, 방수, 원적외선 방출, 쾌적성, 이지케어성, 난연 등의 기능을 일반 범용섬유에 비해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한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생활섬유산업은 지역대표 산업으로 매출증가와 함께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며, 도내 제조업 대비 섬유산업의 위상은 종업원 수 기준으로 평균 10%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경북의 섬유산업은 특화된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어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문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합성섬유의 원사 생산기술과 제직, 염색 등의 가공기술은 이미 기술적 한계 내지 기술적 불연속에 도달하여 지역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섬유관련업체의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제품개발과 더불어 산업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국비 13억 5000만원, 지방비 15억 3000만원, 자부담 2억 49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15억 30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7억 6500만원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섬유 생태계 구축사업은 경북지역 5개 특화사업분야 중 하나로 경북지역 섬유산업은 직편물업이 75.5%로 절대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등 생활섬유산업 특화기반이 잘 구축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으나, 경북섬유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합성섬유의 원사생산기술과 제직, 염색 등의 가공기술은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 인력양성사업과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으로 지방비 분담을 경상북도와 우리시에서 각각 7억 6500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우리시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은 우리 지역의 기업 특화상품 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생활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비는 우리시와 경상북도에서 각 50%씩 분담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지원 비율 이상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심도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국비 13억 5000만원, 지방비 15억 3000만원, 자부담 2억 49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15억 30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7억 6500만원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섬유 생태계 구축사업은 경북지역 5개 특화사업분야 중 하나로 경북지역 섬유산업은 직편물업이 75.5%로 절대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등 생활섬유산업 특화기반이 잘 구축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으나, 경북섬유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합성섬유의 원사생산기술과 제직, 염색 등의 가공기술은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연구개발인력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 인력양성사업과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31억 2900만원으로 지방비 분담을 경상북도와 우리시에서 각각 7억 6500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우리시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은 우리 지역의 기업 특화상품 개발을 통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생활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외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비는 우리시와 경상북도에서 각 50%씩 분담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지원 비율 이상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심도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구미시에서는 디지털 기계부품이 있고 포항시에는 에너지 부품소재가 있고 경산, 영천이 합동으로 성형가공이 있고 안동에서는 기능성 바이오소재가 있고 생활섬유 이렇게 5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성형가공은 주관기관이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영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기숙란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합성섬유 원사생산기술능력이 발달되어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는데 마케팅이 부족해서 판매촉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천연섬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에는 섬유, 원사 같은 패션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입니다.
이게 대구에는 섬유, 원사 같은 패션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친환경섬유소재 개발하는 기계입니다.
○기숙란 위원 섬유가 사양길이 되어서 제일모직도 구미로 가고 그런 입장인데 진량공단에도 섬유공장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1년에 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경북도내 다 보게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우리 시내에 섬유업종이 4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섬유기계 개발도 하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기업들이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개발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분야가 다릅니다. 산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섬유는 도내에서는 경산이 제일 발달되었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영천에 있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당연히 국책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을 유지하면서 균형발전을 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기초단체는 우리시만 분담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당초에는 경북도에서 국책사업을 따와서 섬유기계연구원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원조달에 있어서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섬유산업이 경산쪽에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섬유산업기계원이 영대 안에 있고 하니까 경산시에서 50%를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도에 50%를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하고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약체결은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현재는 방법이 없고 도에서 사업을 연기를 하든지 일부 도에서 부담하는 돈하고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고 저희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부담하도록 하겠지요.
○부위원장 허순옥 국책사업은 당연히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경산시와 도에서 5:5로 하는데 저번에 성형가공산업에도 예산을 2억 5000만원인가 투입을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구두로 보고형식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의회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천연섬유입니다. 옛날 화성섬유에서 천연섬유로 넘어가는 과정에 섬유기계를 개발하고.
천연섬유입니다. 옛날 화성섬유에서 천연섬유로 넘어가는 과정에 섬유기계를 개발하고.
○최덕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직편물업이 75.5%를 차지하고 합성섬유 원사생산기술과 제직, 염색 등 가공기술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구개발인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합성섬유에 대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합성섬유가 한계에 왔다는 뜻입니다. 천연섬유로 넘기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최덕수 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이 맞습니까? 합성섬유에 대한 마케팅 능력과 기술개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섬유기계에 국가사업을 지원 받아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산에 천연섬유가 있습니까?
경산에 천연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새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신제품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제품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 한 전문위원이 엉터리로 한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합성섬유가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합성섬유가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종합적인 내용인데 그 합성섬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그것도 하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 거의 합성섬유 위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업종도 바꿀 사람은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전체가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업그레이드 되거나 합성섬유를 고집하는 데는 기술개발을 해서 일부는 그대로 하고 일부는 천연섬유로 가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내 1289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는 특화산업에 디지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경산은 섬유 쪽으로 분담을 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100%를 다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못 해서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해 달라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만 있는 것 같으면 당장 거절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책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을 해도 저희들 업무부서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도에 여러 가지 입장과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말해서 돈 한 푼이라도 시비가 자꾸 나가야 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적게 부담하려는 것이 맞고 방금 객관적 숫자로 봤을 때도 도내 1300개가 있는데 우리는 400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50%를 다 부담한다면 과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 400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가급적이면 전문위원 말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연구개발을 해 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그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군의 사정도 어렵고 지식산업지구에 수천억을 앞으로 시비를 보태야 될 형편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각 대학마다 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대학도 하나밖에 없고 재정력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잖아요? 그런 데서 좀 더 부담하고 우리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안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안건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대상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 등을 채택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안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안건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대상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 등을 채택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