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 3.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각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각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경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대표협의체 위원회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회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책자 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수를 확대해서 지역사회복지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경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대표협의체 위원회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회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책자 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수를 확대해서 지역사회복지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 실무협의체 구성은 현행 “10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 실무협의체 구성은 현행 “10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은 아마 기숙사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그 관계는 다음 차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준공을 앞두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운영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운영비의 일부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는 결정사항이 있어 이를 경산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2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기숙사 입주비,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참여규모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8일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7월 18일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로 결정하고 공증을 통한 30년간의 사용권 보장을 받고 이후에 추가 사용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여러 지자체의 참여로 운영주최가 없어 우선 2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재단설립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부담금은 1인당 월 12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지자체별로 운영비 보조규모를 학생 1인당 25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건축비를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사유는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로 인해 그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2015년에 광진지구에 추진하는 기숙사의 신청규모를 정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5쪽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당초에는 전액 학생 부담으로 예정하였으나 경북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공공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므로 경북의 자치단체에서도 학숙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입소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 시는 10실에 20명이 입소할 예정으로 연간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서울시 공공기숙사로 승인을 받았으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라고도 사용하고 있고 협약서에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명칭을 일원화시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지역출신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준공을 앞두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운영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운영비의 일부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는 결정사항이 있어 이를 경산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24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기숙사 입주비,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참여규모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8일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7월 18일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로 결정하고 공증을 통한 30년간의 사용권 보장을 받고 이후에 추가 사용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와 참여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여러 지자체의 참여로 운영주최가 없어 우선 2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재단설립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부담금은 1인당 월 12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지자체별로 운영비 보조규모를 학생 1인당 25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건축비를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사유는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로 인해 그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2015년에 광진지구에 추진하는 기숙사의 신청규모를 정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5쪽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당초에는 전액 학생 부담으로 예정하였으나 경북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공공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므로 경북의 자치단체에서도 학숙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입소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 시는 10실에 20명이 입소할 예정으로 연간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서울시 공공기숙사로 승인을 받았으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라고도 사용하고 있고 협약서에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명칭을 일원화시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지역출신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발산지구 사업에 있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운영비 부담에 있어 당초 입주학생 1인당 월 15만원 정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입주학생 1인당 월 12만원을 부담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1인당 연 250만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산부담의 증가에 따라 참여 규모를 12실 12억원에서 10실 10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산지구의 의무부담액은 당초 건축비는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운영비는 매년 5000만원으로 하는 본 변경 동의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주하는 학생들의 부담금의 균형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158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발산지구 사업에 있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운영비 부담에 있어 당초 입주학생 1인당 월 15만원 정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입주학생 1인당 월 12만원을 부담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1인당 연 250만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산부담의 증가에 따라 참여 규모를 12실 12억원에서 10실 10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산지구의 의무부담액은 당초 건축비는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운영비는 매년 5000만원으로 하는 본 변경 동의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주하는 학생들의 부담금의 균형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인당 25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개인별로 내는 게 학생이 보통 12만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런 것 다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 많이 주면 다 좋지 그런데 다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 가서 하나도 못 받고 이것은 기숙사까지 받으면서 운영비까지 가면 이 사람들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8개 정도 되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실무자회의에서 같이 통일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경상북도만 해도 23개 시‧군 아닙니까?
불과 지원한 게 8개 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8개 정도 했으면 우리 경산시도 아주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과 지원한 게 8개 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8개 정도 했으면 우리 경산시도 아주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리기는 13실 26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것 먼저하고 여기에 향후에도 아직까지 실무회의를 할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것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조건은 최소한 이것하고 같아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같이 해야 되지요.
○채종호 위원 동시에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면 안 되고 애들이 서울 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방을 얻으려고 하면 월 5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치워 버리고.
그러면 관리비하고 하면 70∼80만원 들어요.
원룸에 가 있는데 50만원 정도 보조해도 큰 데 거기다가 1인당 2배 몇 십만원 보조해 주니까 거기에 못 가는 애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워 버리고.
그러면 관리비하고 하면 70∼80만원 들어요.
원룸에 가 있는데 50만원 정도 보조해도 큰 데 거기다가 1인당 2배 몇 십만원 보조해 주니까 거기에 못 가는 애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학생 선발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지만 가장 기초를 두는 것은 첫째는 먼저 재정상태를 봐야 돼요. 형편이 어떤지 어려운 학생이냐 아니냐? 그걸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기간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적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협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 250만원 하고 이 사람들 말 바꾸어버렸습니까? 결국 계약을 다해 놓았는데 계약을 내가 잘못했다, 지금 재계약 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는 발산지구가 2014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6쪽에 사업부담행위 하고 보면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경산시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26쪽에 사업부담행위 하고 보면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경산시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때도 대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서 5월 28일에 계약할 때 운영비를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 그렇게 계약해 놓고 1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도장을, 운영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5월 28일에 도장을 찍어도 찍어야 되지 도장 다 찍고 나니 이제 와 가지고 운영비 250 내놓아라 하고 여기에 결국은 땅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건축사업 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사업한다고.
결국 민간업자 농간에 의해 가지고 놀아날 수 있어요.
땅은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을 했고 건축 올라가는 건축은 민간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민간업자 해놓았는데 건물 사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민간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땅 주지 건축 해놓으면 건축비 방 1개당 1억씩 주고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 주판 놓아보니 주판이 좀 안 맞으니까 돈 좀 더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또 말 바꾸어 버리고 좀 이상해요.
배추장이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장 난전도 아니고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5월 28일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다해서 내일 모레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돈 더 내놓아라 하니까.
결국 민간업자 농간에 의해 가지고 놀아날 수 있어요.
땅은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을 했고 건축 올라가는 건축은 민간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민간업자 해놓았는데 건물 사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민간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땅 주지 건축 해놓으면 건축비 방 1개당 1억씩 주고 들어오지 이렇게 해서 주판 놓아보니 주판이 좀 안 맞으니까 돈 좀 더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또 말 바꾸어 버리고 좀 이상해요.
배추장이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장 난전도 아니고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5월 28일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다해서 내일 모레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돈 더 내놓아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5월 28일에 협약한 것이 의안자료 26쪽, 27쪽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약간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가보고 그런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협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저걸 좀 줄이겠다 그래 가지고 2실을 일단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내년에 광진구는 이걸 해 가지고 추이를 한번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내용인데 약간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가보고 그런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협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저걸 좀 줄이겠다 그래 가지고 2실을 일단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내년에 광진구는 이걸 해 가지고 추이를 한번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 광진구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는 나는 땅만 줬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면 민간업자하고 지금 집 사용하는 사람하고 붙여놔 버리고 서울시는 발 빼 버리고 이런 것 같은데 엄격히 하면 이것 파기시켜 버리고 안 해 해버리고 너희 해버리라 하고 돌아서버려야 해요.
계약 다 해놓았는데 말 바꾸어버리고 하는데 오기도 없습니까? 치워버리라 해야 되지.
뭐하려고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250만원 줘서 연간 5000만원씩 돈 드냐고, 연간 5000만원이면 서울시는 모르겠다고 결국 민간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계약 다 해놓았는데 말 바꾸어버리고 하는데 오기도 없습니까? 치워버리라 해야 되지.
뭐하려고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250만원 줘서 연간 5000만원씩 돈 드냐고, 연간 5000만원이면 서울시는 모르겠다고 결국 민간업자의 농간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이 애들 서울 가 가지고 하나 대학을 시키려고 하면 집을 세놓을 때에는 원룸을 얻을 때에 아까 한 50만원, 그 다음에 작은 평수의 공간을 얻을 때는 한 70만원 그것을 개인이 안 부담하고 어차피 여기에 우리 시가 추천해서 들어간 애들은 그런 돈은 하나도 없지요. 그냥 하는 걸로 그걸 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이천수 위원 우리 학생 공부하는 건 맞는데 다 취지는 좋고 한데 기분이 나쁘잖아.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이 안 되니 2실 줄여서 들어가려고 하고 계약을 다해 가지고 말을 바꾸어서 뒤집기 식으로 우리도 예상 외의 돈 부분이 발생 안 됐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이 안 되니 2실 줄여서 들어가려고 하고 계약을 다해 가지고 말을 바꾸어서 뒤집기 식으로 우리도 예상 외의 돈 부분이 발생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렇게 해서 누구 믿고,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지 민간업자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계약이다 하는 게 그렇게 효력이 발생되는데 얼마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적자 난다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계약은 거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건물에 입주를 하면 부담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느냐 아니면 학생 개인이 하느냐 250만원을,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담은 없어지지요.
이렇게 되면 학생부담은 없어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2만원 그것은 본인이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부담을 안해야 된다 하는 그것보다는 싸지요. 한 반 정도 되니까.
○최상길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10실에 20명 학생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1인당 연간 250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학생이 20명 들어간다 하는데 18명 들어갔다, 둘이 비었단 말이에요.
둘이 비었을 때 이 250만원도 그대로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은 빼고 줍니까?
5000만원 줘놓으면 한번에 묶여서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가 경산시에서 연간 5000만원 줘야 된다?
여기에 지금 10실에 20명 학생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1인당 연간 250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학생이 20명 들어간다 하는데 18명 들어갔다, 둘이 비었단 말이에요.
둘이 비었을 때 이 250만원도 그대로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은 빼고 줍니까?
5000만원 줘놓으면 한번에 묶여서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가 경산시에서 연간 5000만원 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20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20실 곱하기 250만원 해서 그것은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20명 했는데 저희들이 18명 들어갈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20명 했는데 저희들이 18명 들어갈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 일이 안 생기지요.
왜냐!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왜냐!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최상길 위원 선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짚고 넘어가봐야 돼요.
왜 그러나 하면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은 업자의 농간에 가는지 아니면 만약에 20명 중에 18명만 들어가고 2명이 덜 들어갔을 때 이 1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안 내도 되는 건지?
왜 그러나 하면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은 업자의 농간에 가는지 아니면 만약에 20명 중에 18명만 들어가고 2명이 덜 들어갔을 때 이 1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안 내도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줄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18명 같으면 우리가 또 1실을 더 줄여야 되지요. 그러면 9실만 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줄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18명 같으면 우리가 또 1실을 더 줄여야 되지요. 그러면 9실만 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칩니까? 5000만원에 대한 이자 15만원 52만원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자녀 분들이 학교 앞에 원룸에 있어요.
새집 원룸에 50만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플러스 교통비, 학교 앞에 시간 절약, 이게 우리가 위원 질의에 대해 귀를 한번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학생 기숙사 건립하는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시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 상세한 내용은 이것 말고 협약서가 있어요?
이 내용이 든 협약서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자녀 분들이 학교 앞에 원룸에 있어요.
새집 원룸에 50만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플러스 교통비, 학교 앞에 시간 절약, 이게 우리가 위원 질의에 대해 귀를 한번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학생 기숙사 건립하는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시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이 상세한 내용은 이것 말고 협약서가 있어요?
이 내용이 든 협약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13년 5월 28일에 협약서는 여기 보고서에 있는 협약서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세부적인 협약을 초안을 한 것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30년 경과 후에 건물 사용기간이라든가 운영비 이것을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경과 후에 건물 사용기간이라든가 운영비 이것을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실무협의회에서 대충 안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오늘 변경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지요.
실무협의회에서 대충 안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오늘 변경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할 적에는 월 15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아닙니다.
느닷없이 문제가 연간 1인당 250만원 더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아닙니다.
느닷없이 문제가 연간 1인당 250만원 더 내야 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추가되는 이번에 이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서울에 제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 소유권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거기에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250만원 이게 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근 이게 문제지,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 협약서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25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숙사 있는 것보다 돈 보태주고 학교 앞에 있는 게 나아요. 바로 학교 앞에 한 달에 월 50만원이에요.
문제가 이왕 우리가 예산을 여기 승인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만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학교 앞에 50만원 주고 있지 학교 20리 밖에 52만원 주고 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숙사 있는 것보다 돈 보태주고 학교 앞에 있는 게 나아요. 바로 학교 앞에 한 달에 월 50만원이에요.
문제가 이왕 우리가 예산을 여기 승인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만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학교 앞에 50만원 주고 있지 학교 20리 밖에 52만원 주고 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52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 한 사람이 250만원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2만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자는 거기에 같이 계산을 하시면 좀.
○위원장 김종근 이게 결과적으로 봐 가지고 250만원 하는 게 물가상승에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올라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떻더라도 방안을 우리 의회에 서면이라도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고 어떻더라도 방안을 우리 의회에 서면이라도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범시민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이 기술돼 있고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시민의 의무,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생명존중운동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교육‧홍보‧캠페인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생명존중운동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인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안 제17조에는 효율적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안자료 47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범시민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모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이 기술돼 있고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시민의 의무,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생명존중운동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교육‧홍보‧캠페인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생명존중운동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인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역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안 제17조에는 효율적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안자료 47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 수립,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운영, 생명사랑 지킴이 운용, 자살예방 협의체 구성·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제정이며, 자살은 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 중 10년 전 8위에서 4위로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2012년 1454명의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86명으로 5.9%나 차지 전국 평균 5.3% 보다 높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 수립,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운영, 생명사랑 지킴이 운용, 자살예방 협의체 구성·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제정이며, 자살은 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 중 10년 전 8위에서 4위로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2012년 1454명의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86명으로 5.9%나 차지 전국 평균 5.3% 보다 높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근본적으로는 자살예방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이걸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 하자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정부방침이 위원회 구성할 때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니까 여성단체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또 경제단체는 실제로 사업주다 보면 직장인들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단체도 넣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유형별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노인자살율은 좀 높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2011년도에 보면 우리가 인구 10만명당 24.5명이 자살을 했는데 65세 이상은 59.3명입니다.
평균보다 훨씬 높지요.
평균보다 훨씬 높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빈곤하고 사회적인 고독감, 우울 그런 게.
○보건소장 서용덕 고독사는 아니고 경제적인 빈곤에다가 독거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고립감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게 다 겹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들이 어떻든 노인문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 자살이 경산에 이번에 있고 하니까 청소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43페이지 여성단체 및 경제단체 대표 있잖아요.
성은 하실 때 분포를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 여성단체나 경제단체보다는 차라리 청소년 자살율 높아지니까 청소년 전문가 이런 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성은 하실 때 분포를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 여성단체나 경제단체보다는 차라리 청소년 자살율 높아지니까 청소년 전문가 이런 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우리가 7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은 왜냐 하면 여성들이 사회운동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걸로.
여성은 왜냐 하면 여성들이 사회운동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걸로.
○부위원장 엄정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경산시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 있는데 수립하시나요?
생명존중하면 내년에 보건소에서는 경산시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생명존중하면 내년에 보건소에서는 경산시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저희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려면 아예 이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지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제가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분들은 우리 주위에 자기가 활동하면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가지고 예방하는 중간역할 하는 사람들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적으로 노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조금 위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하반기 우리가 양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생들 지킴이를 2개 대학 양성해 가지고 거기는 하나의 동아리 역할로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 지킴이는 아직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현재 양성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서 활용을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서 활용을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올 하반기 우리가 미리 추진했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넣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자율적으로 양성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하고 이 분들이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지원도 필요도 하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조항을 넣은 것이지요.
○채종호 위원 저는 중복돼서 하는데 우리 노인들 거의 다 가정방문 안 합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 지키고 노인들 갈 데 없겠어요. 움직이도 못하겠어요. 애인 만나러 가도 못 가겠네 따라가서.
너무 노인들한테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정신적인 장애예요. 필요하다니까요. 자꾸 따라다니면 그것도 어디 가십니까? 묻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살 하는 것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편안한 감을 주면 흔히 할 것도 없어지는데 노인들 지킴이 하고 뭐하고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번에도 했지만 하도 많아 가지고 그것을 오늘 오고 좀 띄워 주면 좋은데 오전에 왔다갔는데 또 어디 나가 있으면 전화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죽겠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까지 300명 만들어서 또 자꾸 따라다니면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자살예방협의체 하며 또 있네요. 이 분들은 또 뭐 합니까?
너무 노인들한테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정신적인 장애예요. 필요하다니까요. 자꾸 따라다니면 그것도 어디 가십니까? 묻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살 하는 것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편안한 감을 주면 흔히 할 것도 없어지는데 노인들 지킴이 하고 뭐하고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번에도 했지만 하도 많아 가지고 그것을 오늘 오고 좀 띄워 주면 좋은데 오전에 왔다갔는데 또 어디 나가 있으면 전화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죽겠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까지 300명 만들어서 또 자꾸 따라다니면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자살예방협의체 하며 또 있네요. 이 분들은 또 뭐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살 기도자가 생기면 발견해 가지고 소방서나 119나 경찰서,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원활하게 경찰하고 소방하고 우리 정신건강센터하고 유관기관들이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한 번씩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채종호 위원 소방서하고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도 조금 아파도 내가 경산에 회의 오는데 집에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앞집에 갑자기 119가 와 가지고 사람을 덮어갔는데 왜 덮어가냐 물으니까 모르겠다 하며 묻지 말라고 하며 가더라 하며 나한테 와서 다시 전화 해서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가 그 앞날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 하고 찍어 봐도 이상 없다 하니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목욕하다가 다시 쓰러졌어.
119 싣고 동산병원에 가서 하던데 그만큼 119라든지 활발하게 쓰는데 꼭 협의체 연락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도 좀, 보니까 예산 쓰기 위한 작전 한 가지 같은데.
우리 앞집에 갑자기 119가 와 가지고 사람을 덮어갔는데 왜 덮어가냐 물으니까 모르겠다 하며 묻지 말라고 하며 가더라 하며 나한테 와서 다시 전화 해서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가 그 앞날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 하고 찍어 봐도 이상 없다 하니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목욕하다가 다시 쓰러졌어.
119 싣고 동산병원에 가서 하던데 그만큼 119라든지 활발하게 쓰는데 꼭 협의체 연락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도 좀, 보니까 예산 쓰기 위한 작전 한 가지 같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협의체는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이 협의체는 우리가 특별한 예산이.
○보건소장 서용덕 연락하는 건 아니고.
○채종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자꾸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의원 해보니 참 걱정입니다.
곧 나라 망할 것 같아 가지고.
자꾸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의원 해보니 참 걱정입니다.
곧 나라 망할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까 생명사랑지킴이는 예를 들면 노인 집에 정기적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이 배달하러 갔을 때 대화해 보면 노인이 이상하다, 자살 징후가 있다든지 그럴 때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지.
○채종호 위원 소장님 그 어른들도 다 자식 있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프면 자기가 아침마다 문안 들여야지요.
자꾸 해주니까 자식들이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내버려둔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자식이 보호를 해야지 왜 자꾸 시청에서 어른들 보호해 주고 농사 짓는데 도랑 파주고 합니까?
나는 그것 보니 안타까워요.
복숭아 농사 따 떨어지면 돈 주고 얼어버리면 돈 주고 이제 뭐 주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프면 자기가 아침마다 문안 들여야지요.
자꾸 해주니까 자식들이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내버려둔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자식이 보호를 해야지 왜 자꾸 시청에서 어른들 보호해 주고 농사 짓는데 도랑 파주고 합니까?
나는 그것 보니 안타까워요.
복숭아 농사 따 떨어지면 돈 주고 얼어버리면 돈 주고 이제 뭐 주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1인당 연 250만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지원금 상향 조정은 입주 학생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보류내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1인당 연 250만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지원금 상향 조정은 입주 학생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