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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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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60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햐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2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6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동법 제7조의5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로 변경하고 인원구성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동법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2 동법 제12조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에서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지정토록 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안 및 의무휴업대상에 대형마트 외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기준을 51%이상에서 5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은 (주)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개소와 롯데쇼핑 사동점, 대구대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정평점, (주)GS리테일 정평점 등 준대규모점포 5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2013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는 (주)이마트 경산점과 홈플러스 경산점으로부터 영업시간제한을 0시 10분 이후로 해 달라는 것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 지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시행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별도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단체 중 우리시와 동일한 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인 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남구, 경북 영주시를 포함하여 모두 5개 단체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기업과 대규모점포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규환 전문위원께서 연수중이라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규제 등의 변경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련법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포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청서류가 강화되었으며, 등록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으며,  의무 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지정했으며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업제한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시행되어 우리시에 7개소의 대형마트 및 SSM이 입점해 있는 가운데서 대규모 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대형 유통업계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개설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돼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한다고 해야지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전통상업보존구역 같으면 대형마트가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전통상업 보존구역 같으면 SSM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전통상업지역 안에는 반경 1㎞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시장상인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조건이 서로 상생발전협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생발전협의서를 홈플러스 들어올 때도 우리는 반경 1㎞가 넘었기 때문에 경산시장이 1.2㎞가 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기숙란 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못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반경 1㎞에 있을 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500m되어 있다가 작년에 4월 30일인가 바뀌어서 반경 1㎞로 바뀌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되어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예.
  
기숙란 위원   그 결정은 협의회에서 전적으로 권한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공휴일 휴업을 이틀로 하되 공휴일로 하는 것을 공휴일 이틀 해도 되고 하루는 평일로 해도 되고 점주 재량권에 되어 있는 것처럼 법이 그렇게 바뀌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국장님, 협의체 구성에 누가 들어옵니까? 시장의 상인들도 여기에 들어오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대형유통기업대표 2명, 전통시장 슈퍼 및 상가 등의 중소기업 대표 2명, 그 다음에 주민단체 대표 등 9명으로 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상인들 중에 대표는 2명인데 경산공설시장은 상인회도 있고 단체가 4~5개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상인회하고 상가발전협의회, 노점상하고 3개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노점상이 제외되고 2개 단체는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상인회하고 상점가입니다.
  
박정애 위원   상인회, 상점가, 노점은 몇 분쯤 됩니까? 노점도 조합이 결성되어서 숫자가 있던데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지금 경산공설시장이 운영되는 과정에 중대결정을 하는 과정에 상인회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외에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 속출되는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단체가 이런 데도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상위법에 2명으로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걸 교대로 하든지 상인들 내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정애 위원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박정애 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임기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현재 운영위원 두 분이 임기를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현재 2년입니다.
  
박정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몇 년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3월달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단체가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 교대로 넣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런 위원회 하는데 단체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박정애 위원   지금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기부금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상인회가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 피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경산시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경산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 기금을 어느 단체의 목표에 쓰는 것도 아니고.
  
박정애 위원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대형마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상인회라는 단체가 독단적으로 상생발전이라는 것이 상인회 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상생발전이지 그분들만을 위한 상생발전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적정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노점상 협의회는 저희들이 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 장보고식자재가 있는데 저기 들어설 때부터 왜 경산시가 그 작은 공간에 그 큰 마트를 하나 세워줌으로 해서 피해가 얼마나 많다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문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둡니까?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상가협의회 구성 관계는 별도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감사할 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정애 위원   지금 문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상인들이 너무 불안해 하는 겁니다.
  장보고식자재가 하는 행위가 매일 시장거리를 왔다갔다하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가게가 어떤 장사를 잘 하고 있고 장사가 안 되는 품목을 파악해서 장사가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고 있는 상인들도 불만이 많고 정말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장은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지금 당장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런 점을 지적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다른 상인들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26페이지에 4항에 원래 조문에는 관내 소상공인 단체대표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소상공인 단체대표는 안 들어오고 유통업무 담당과장급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바뀌는 것인데 왼쪽에 개정 전에 것을 보면 7개 항목까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4개 항목으로 바꿨는데.
  
기숙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는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위에 3번이나 적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지만 명시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소상공인 대표가 왜 빠져야 하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소상공인 단체대표는 시장 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실제로.
  
기숙란 위원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구성원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소상인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위에 2번에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의 대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숙란 위원   2명보다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있는데 공휴일을 이틀 하되 평일로 하루를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하고.
  
기숙란 위원   이행당사자가 협의회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협의회라고 적지 왜 이해당사자라고 적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항에 보면 시장은 12조2의 1항에 이해당사자의 합의절차는 협의에 의결을 합의로 거친 것으로 본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합의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협의회 의결을 합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말하자면 협의회가 주가 되어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애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장보고 관계 이쪽으로 문을 다시 확장해서 내는 것이 허가가 됐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런 것은 허가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을 내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건축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대수선 허가라든지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기숙란 위원   오늘 아침에 노점상 100명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회장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을 알고 전화가 왔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아직 허가가 안 났다면 자기들 이야기로는 허가가 안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났다면 참고를 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줬으면,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장보고 관계는 오늘 안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말씀 듣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가 관내 현재 5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준대규모라는 것은 대규모점포는 개인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기숙란 위원   다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하나 받을게요. 어떤 사이즈가 준대규모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이나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보고 관계는 물론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지만 검토를 해 보시고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우리 관내에는 7개소의 대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대규모 점포 5개소는 롯데쇼핑 사동점, 대구대점, (주)에브리데이리테일 하양점, 정평점, (주)GS리테일 정평점 이렇게 5개라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장보고는 포함이 안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장보고는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방아파트 앞에 식자재하고 장보고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식자재하고 장보고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왜 포함이 안 됩니까?
  농산물을 51% 이상 팔면 대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규모가 적어서 안 됩니까? 왜 대상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면적으로 하자면 대규모는 3000㎡이상이고 준대규모는 990㎡이상 되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규모가 작아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할 것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경북에는 영주시에만 하고 아무데도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법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었으니 준칙입니다.
  그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당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산 같으면 우리 경산시장이 당사자가 아니고 협의회가 당사자가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당사자와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걸 안 하고 경산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상가협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도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협의회를 만들어놓은 것을 통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지요.
  
최덕수 위원   위원회는 상위단체인데 이게 허가를 해 주고말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행정력을 가진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당사자는 그보다 하위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당사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협회하고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공휴일에 안 놀고 평일에 놀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협의 자체가 대규모점포하고 상인대표들하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위원회는 대규모 상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 사람들도 이해당사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위원회하고 협의만 하면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여기에서만 하면 거의 됩니다.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성기호 위원   영업시간을 0시 10분 이후로 하고 공휴일 지정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0시 10분에 해 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0시까지 하면 정리하는 시간도 잘못하면 영업시간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0시 이후에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면 정리하는 것은 영업시간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지정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도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하면 되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성기호 위원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성기호 위원   우리가 농산물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데 전체 7개소인데 농산물을 최고 많이 취급하는 데가 몇 %입니까? 이것을 굳이 55%로 올릴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저희 경산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정한 대로 바꾸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는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50%씩 한다면 대단한 것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해 주는 것은 농민들의 뜻이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지 싶은데 또 농민만 우리 주민이 아니고 소상공인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것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그걸 좀 팔 수 있도록 식자재 중에서도 농산물을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5%로 올리는 것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도 영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 보고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 같으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정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영업시간 제한을 0시로 하는 것하고 0시 10분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12시에 문을 닫고 나면 자기들 정리하는 시간이 10~20분 필요한데.
  
박정애 위원   정리하는데 10~20분으로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건비?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정리하는 시간을 10분으로 잡고 그렇게 하겠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안 중요한데 왜 10분을 고쳐 달라고 하는지 세금이나 인건비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확실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경북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경북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분담분 15억원 중 우리시 분담금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형가공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지역 특화산업 중 하나인 성형가공산업 분야에 기술, 장비,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개년간이며, 국비 19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경북도 7억 5000만원, 영천시 3억원, 우리시는 연 1억 5000만원씩 3년간 4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재단법인 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형가공산업이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재료를 열이나 압력 등을 가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 지역 특화사업 중 하나입니다.
  경북도내 전체 제조업 중 성형가공산업에 해당되는 분야가 50%이상을 차지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증가와 함께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입니다.
  타 산업에 비해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대기업에 의존적인 단순하청식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기술개발 시스템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성형가공산업분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사업화, 장비활용, 산업기술자문 지원 순으로 수요가 높았으며, 사업화 지원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산~영천~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근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소재 산업이 발달해 있어 제반산업의 근간의 되는 성형가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지원, 더욱 육성해 나간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 공급 기업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   다음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총 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경북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15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4억 5000만원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주력산업 업종인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 기반기술의 근간이 되는 성형가공산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기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평가와 선도기업의 부족·숙련기술의 단절 등으로 규모의 영세성과 산업 존속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장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3년 9월 1일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지방비 분담을 경상북도 7억 5000만원, 우리시 4억 5000만원, 영천시 3억원으로 하는 협약을 우리시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 및 인력양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은 우리지역의 성형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증대와 자동차, 기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비는 우리시를 포함한 2개소에서 분담하며 그 중 우리시는 30%를 분담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지원비율 이상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의 심도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십니다.
  3년간 34억원 지원요청 사업계획서인데 국비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사업계획서 한 부 요청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지원대상 기업분포도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 저희들이 지원분포도는 별도로 없고 기업 수요조사를 5월달에 했는데 경북지역에 성형가공산업분야가 120개 기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관심을 가진 업체가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정해진 곳은 없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산시 대상업체가 조사는 120개인데 425개 업체가 있고 영천이 150개 정도 있고 나머지 구미하고 경주, 포항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단 경산, 영천에 570여개 성형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사업화 제작지원하고 전시 홍보지원,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제작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업을 추진하면 각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IT산업기술원이 장비가 아주 우수한데 국내에서 몇 개 없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시제품으로 해서.
  
○부위원장 허순옥   설계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기술자문도 하고 분석지원도 하고 모형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부위원장 허순옥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 하니까 설명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홍보지원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데 홍보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단체로 해 줍니까? 기업체별로 자기들이 하도록 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형도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디자인도 같이 컨설팅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경북 전체가 대상이면 경주, 포항, 구미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왜 분담금이 없습니까? 경산하고 영천만 있는데 거기는 기업체 없는 것도 아니고 구미나 포항에도 자동차 부품하고 철강이 유명한데 여기는 분담금이 하나도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구미는 주로 전자 쪽이 많고 포항은 철강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하고 분야가 조금 틀린데 주로 참여기관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진흥원, 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베디드는 영천에도 있고 주로 차량용 부품 생산하는데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허순옥   성형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차량용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내서 하는데 이게 차량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항이나 구미에서 분담금을 안 내면 기술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지금 포항이나 경주, 구미에도 상당히 성형가공산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담금이 경산하고 영천만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경북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산업자원부에서 하면서 분야별로 이것은 경산 쪽에서 해라, 이것은 구미, 포항 쪽에서 해라, 갈라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경산에 하려고 했는데 영천도 가까이 있으니까 영천도 도에서 끌어넣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혹시 구미나 다른 지역에 조금 있는 것은 기술지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일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장비활용이나 홍보지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재단법인 경북IT융합기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진량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박형근   김동원 과장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34억을 재단법에 줘서 자기들이 홍보에도 쓰고 인력기술 육성을 하고 제작지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최덕수 위원   재단법인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경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얻어서 우리시에 4억 5000만원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우리 지역에 400여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상업체에서 기술지원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없애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이게 동의안인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 9월 1일부터 이미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6년 8월 31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계획단계부터 했으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숙란 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안 되나 싶은데 이미 시작되었으니 동의를 안 하고는 안 되네요?
  
○위원장 박형근   동의를 하면 내년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까지는 국가지원사업에 사실 일단 동의를 안 거치고 했는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만 편성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산할 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사전에 가능하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처음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봐가면서 급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비활용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425개 업체가 여러 가지 성형을 한다는 말인데 기계, 플라스틱 제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활용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IT융합산업기술원에 장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장비기술 활용지원이라는 것은 기업체마다 성형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는데 IT산업기술원에 가면 첨단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형을 바꾼다든지 기술개발을 해서 바꾼다든지 하면 자재도 바꾸고 그러면 거기에 와서 먼저 장비를 활용해서 시험적으로 만들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해서 잘 될 경우에는 자기 공장에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사업내용을 전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종묘클러스터나 이런 것을 해 보면서 정말 시작하는 타이틀은 번듯한데 내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홍보지원, 컨설팅지원 이런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해 놨는데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한다고 그러고 그냥 숙박비 쓰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다 쓰고 실질적인 현장의 도움은 크게 없더라고요. 이것을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 위원님, IT융합기술원에 전에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몇 십억원 짜리 기계가 있던데 우리 시에 김동원 씨하고 파견 나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형가공산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영세사업장들이 대구경북에도 많지만 특히 우리 경산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큰 금액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이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주시고 단 본 위원이 문제는 우리가 동의를 하되 협약을 체결할 때 체결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명문화를 해서 협약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약체결 내용을 건전한 내용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총 사업비 분담금이 경산하고 영천인데 구미하고 경주, 포항에도 성형해야 될 것이 많은데 거기에 전자분야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경산에도 전자분야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내용처럼 지원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기업체에서 바로 직접 받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파악을 못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구미에 물어보면 알겠지요.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산하고 영천만 해서 구미, 포항, 경주, 이런 데 전자를 떠나서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경산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전자 쪽으로 경산에 많은데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한해서 경산, 영천에서 우리가 분담을 하기 때문에 국한해서 주는 것이 맞잖아요? 상생하는 것은 맞지만 하게 되면 다 같이 분담해서 기술도 나누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실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안 하면 좋겠는데,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도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전자분야 성형도 많잖아요. 전자분야에도 성형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에서 전자분야 쪽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지원 받는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전자분야는 성형 가공하는 것이 잘 없고요, 여기서 성형하는 것은 고무, 플라스틱 제품,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것을.
  
○부위원장 허순옥   성형가공산업이 꼭 자동차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분야에도 성형이 많습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쪽으로는 전자분야가 많고 이쪽에는 이게 많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이게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4억이라면 제 생각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그 다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 대상업체가 425개 업체라고 했는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정부 돈이나 지자체 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있지요? 그 사업들과 재정규모, 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IT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전체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말하자면 정부분야를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따온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일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2, 3년 되는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떤 재정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고 경산시가 425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업체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되면 자기들이 상세한 계획을.
  
박정애 위원   벌써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이 맞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분화된 설명도 없이 이러니까 허황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료가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돈을 달라해 놓고 왜 상세한 계획이 없습니까? 벌써 시작이 됐으면 사업계획서를.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업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사업계획서라면 또 뭉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경산시 같은 경우 425개 업체가 있으면.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해야 여기서 해주고 그렇지.
  
박정애 위원   안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돈은 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한 부 보여 주세요.
  
기숙란 위원   국장님, 이게 국가에서 산업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비가 반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서도 지방비를 보태야 되니까 경산 같으면 성형이 많으니까 성형부분을 너희가 맡아라, 전자는 구미가 많이 하니까 너희가 맡아라, 그런데 경북 전체에 혜택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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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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