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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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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비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입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우리 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조정과 거주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주소를 1년 이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제한에 따른 불합리함을 없애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당 또한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내 평균금액 정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입니다.
  개정안의 정리된 내용은 의안자료 41쪽 시·군조문 대비표와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어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및 거주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 중 1년 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도내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시·군이 23개중 7개소에 불과하며, 타 시·군 기존 수혜대상자가 관내 전입 시 1년간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합리적인 점을 개선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거주제한 없으면 전입하면 바로 혜택을 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그럼 전출하면 저쪽에서 못 보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거주제한이 있는 데가 저희 시하고 군으로 치면 도내에서 영덕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쪽에서 안 받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그건 서로 확인을 하겠지요.
  
박두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피해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아까 거주제한이 한 군데 뿐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도표상에 보면 일곱 군데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느 도표?
  
채종호 위원   도내에 한 일곱 군데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도내에 거의 제한을 다 없애고 지금 현재 1년 이상 제한하는 데는 저희 시하고 영덕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주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주는 것 이것은 뭔데?
  65세는 열네 군데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보시는 이 자료 같으신데.
  
채종호 위원   무슨 자료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줬잖아요.
  이번 회의 때 나온 자료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그 자료를 못 드리고 개정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두 군데밖에 없는 그렇게.
  
채종호 위원   이것은 엉터리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개정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채종호 위원   개정 아직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안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안 됐으면 이게 원칙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확정된 것만 남은 데 두 군데란 말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직 확정 안 된 것은 위원님 말씀 그 자료가 맞는데.
  
채종호 위원   확정 안 된 걸 이야기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개정 중인 것은.
  
채종호 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 미만 하는 것은 없애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경산시에 와 가지고 우리 시비 돈이 나가는데 타 시·군에 있다 오면 어차피 거기서 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 타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65세 하는 이것은 무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거의 월남 갔다 오고 6.25는 65세 아니라 80도 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없애도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65세 하는 건 줄 수도 없지만 다른 데는 지금 있는데 경산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1년 거주뿐인데 이것 하나 있는 걸 왜냐 하면 그래도 경산시에 대번 온다고 주고 오늘 온다고 주고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지급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왔다, 12월말에 왔다 그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거주 없으면.
  그런 문제도 있다고요.
  12월에 왔다, 나도 안 탔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출 오는 데서 안 받고 오면 여기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니까.
  이런 문제는 1년 거주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차라리 65세 하는 것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다 없어질 것이고 1년 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양생활공원 조성에 관한 건으로 하양읍 동서리 180-8번지 외 25필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총 면적 3만 7586평방미터로 조사용역비, 토지보상비, 단지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가 98억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하양 대조리 경산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여가문화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시설로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이며, 편의시설로 주차장, 휴게실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지난 159회 임시회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98억 범위 안에서 조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1건에 토지매입 3만 7586㎡, 추정가액 30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경산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하양읍 동서리 178-1번지 외 25필지 3만 7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사업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제외되었던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기반공사, 토지보상비 등 사업내용을 자체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앞서서 지난번 159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상정되었고 또 다시 16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가 지난번에 98억이 소요된다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30억, 공사비 68억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는 국장님이 말씀을 토의하고 했는데 오늘은 실무부서장인 새마을체육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위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질의·답변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159회 때는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떤지 위원 여러분에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수정안이 있고 가결안이 있고 의안이 통과가 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지요?
  
○전문위원 박순락   예.
  
강수명 위원   여기서 수정안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순락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수정안을 낼 수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9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에 수정안을 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순락   부가조건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지만 권고라 할까 그런 뜻에서 부가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권고?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말고 여기서만 집행을 다하라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박순락   예.
  
강수명 위원   이게 지역의원을 떠나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전에 예산이 98억의 추가예산이 20~30억을 다시 든다고 한 예산에서 이번 의안에서는 98억에서만 다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예산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먼젓번에 위원장님 우리가 뭐 됐습니까?
  반환됐습니까, 보류됐습니까, 수정됐습니까? 먼젓번에 안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이것은 결과적으로 폐기된 것이지요.
  이것은 새로이 올라왔습니다.
  보류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먼저 안건이 삭제됐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예, 삭제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삭제는 누가 시켰어요?
  
○위원장 김종근   삭제는 안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먼젓번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발표할 때도 이 안건이 그냥 수정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수정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수정안이 아니고 반대를 하게 되면 보류가 되든 반환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수정 하나 해서 통과됐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경산시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10월 26일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20일 됐습니다.
  우리 수정이 됐든 반환이 됐든 무슨 안건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했으면 최소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98억 그대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어제 체육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뭔가 좀, 시장님한테 나중에 시정질문을 한번 하렵니다.
  과연 맞는지 내일 마칠 때 한번 하려고 하는데, 5분 발언해서 하려는데 이런 행정에 시장이 승낙을 하는지 과연 한다면 시장님이 그 자격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8억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하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아까 우리 강 위원 말따나 땅값이 50만원 정도 이상으로 현재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26만원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계산해 보니 26만 얼마 나와요.
  야! 하양 땅값은 한 20일 만에 그만큼 변동이 되는지, 과연 이 땅값이 26만 얼마에 못 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땅 면적을 줄일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런데 전체 98억 하는 것은 전에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시가에 지금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가지고 1.75배 곱해 가지고 전체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가격도 현 시가에 가깝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가가 많이 높다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는데 현 시가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보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감정가격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나쁜 말로 하면 감정가격은 조정 될 수 있는, 시에서 하게 되면 얼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토지매입이 30억쯤 잡혔잖아요.
  그럼 98억에 지금 공사를 끝내겠다고 안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토지매입이 30억 가지고 부족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것은 안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지난번에 현장 가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방 둑 높이하고 토지 바닥하고 3내지 5m 정도 차이 납니다.
  성토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 3내지 5m 해 가지고 제방 높이만큼 도우기로 했는데 그만큼 안 도우고 한 1~2m 정도 도우면 성토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관람석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저희들이 축소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성토비에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10억 가까이 절감되는 걸로.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성토비는 처음에 설명대로 하면 땅값이 50 몇 만원인가 앞으로 30억이 더 들어갈지 계산돼야 되겠지만 30~40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3억도 아니고 30~40억이 더 들어간다 했는데 98억에 마무리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토비 절감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98억으로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나는 토지매입비를 묻잖아요.
  토지매입비 30억을 잡아 가지고 지금 맞췄을 것 아닙니까?
  30억 더 들어가면 모자라면 이게 100억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98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토비 그것도 좀 절감을 하고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걸 축소를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그러면 무조건 땅값은 30억 더 넘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건 감정하고 해봐야.
  
채종호 위원   감정하는 것은 하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1.75배 해 가지고 전번에 현재 공시지가가 16만 3000원이라 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공시지가가 16만 3000원 같으면 감정해서는 2배 이상 안 나와요. 최고 2배까지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면 안 되지요.
  3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을 그때 가봐야 안다 하면 이것은 안 맞지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경산시에 이것도 용역도 했다면서요.
  뭐 얼마 들고 용역 한 것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나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자료 안 보여줍니까?
  그것도 없이 합니까?
  자료를 해서 뭐 얼마 든다 얼마 든다 하는 걸 보여줘서 왜 98억이 나왔는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자료준비 해왔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것 안 주고 자꾸 갖다 밀어붙이면.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 용역 준 결과는 공시지가가 3만 8000원인데 거기에 1.75배 곱해 가지고 전체 면적을 곱하면 평당 22만원 정도 계산이 돼 가지고 2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평당 현 시가 3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한 34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토부분에 한 1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한 2억 정도 줄여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범위 내에서 전부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획해 놓고 토지매입가가 26억 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것은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꾸 30억 가지고 모자란단 소리 아닙니까? 다른 걸 낮추려고 하겠다 하니.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도 국유지 포함시켜 가지고 돼야 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옆에 이게 공시지가네요.
  국유지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매입 다해야 됩니다.
  
채종호 위원   어차피 똑같잖아요.
  국유지나 개인 것이나.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이 전부 계산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옆에 국유지라서 적다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같이 매입해야 됩니다.
  
채종호 위원   매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지장물은 국유지는 뺀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현 시가 보상은 34억 하는 것은 국유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26억 4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게 포함 다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한 것은 26억 4000만원이 돼 있다고.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26억 4000 하는 것은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하고 포함해서 26억 4000이 나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맞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땅 매입하는 돈 아닙니까?
  26억 하는 것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이.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그럼 이게 적잖아요.
  이것은 30억, 이것 26억 얼마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왜 돈이 더 붓나 이 말이지.
  용역한 건 26억 4000만원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것은 국유지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유지는 보상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별도로 해야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용역에는 국유지가 포함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파악해 보면 알겠지요.
  그것 참 이상하다. 보상가가 아까 했잖아요. 국유지하고 같이 준다 해놓고 용역할 때 왜 포함 안 시켰는지.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용역할 때 빠진 모양입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 돈 그만큼 주고 빠졌다 하면 말이 됩니까?
  용역을 돈 주고 했는데 국유지 빠졌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경산시는 빠졌는데 용역비 주고 그래요?
  답변이 보면 사람을 자꾸 약 올려요.
  용역회사 어디에서 했어요? 답답한 소리 자꾸 하네.
  여기 체육과장님이 보상가가 국유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빠졌다 했다가 들어갔다 했다가 용역에서 안 했다고 했다가 도대체 이런 서류를 믿고 본 위원은 답변을 못 믿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용역에는 국유지가 제외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가 보상가 주면 국유지도 공사금액에 포함을 시켜야지 왜 안 시키고 빼고 하는지 그럼 금액이 줄어지잖아요.
  다음에 무엇 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국유지 보상 줄 때는 무엇 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지 이 말입니다.
  자꾸 얼버무려서 숨기지 말고.
  국유지 얼마다, 여기 포함되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더 포함된다 뭘 확실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국유지 포함시켜 가지고 현 시가대로 전체 토지 매상비를 산출하니까 34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 나온 소요사업비는 22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이 더 부족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토부분하고 건물 축소해 가지고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와야지요.
  우리가 현재 얼마인데 국유지 들어가면 얼마다, 얼마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절약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 말로 여기서 해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르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서류를 만들어와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이게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제 서류 있나 보니까 여기 있다 해서 물으니까 26억 4000만원이다, 왜 이러냐 하니 처음에는 또 과장님이 다 포함됐다 했다가 또 아니다 했다가 또 빠졌다 했다가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절약하겠다,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은 용역 했으면 상세히 나옵니다.
  흙이 몇 톤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니까 우리가 한 차에 얼마니까 얼마를 우리가 덜 넣고 1m 낮추면 돈이 얼마 절약된다 그 돈을 어디 투자하겠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데 관공서에서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지난번 용역 준 것은 타당성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할 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오늘 설명할 때 하겠다 하는 승낙을 받으러 안 왔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왔으면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상세한 자료를 주고 해도 해야지요.
  엉터리 자료 가지고 안 맞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건 안 맞잖아요.
  난 보면 참 답답해요.
  제 생각이 잘못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상세한 공사 그것을 빼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나오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감정하는데 얼마 줬어요?
  
○위원장 김종근   5억이네.
  
채종호 위원   5억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자료가 안 나왔단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지금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 주면 다 나와요.
  뭐가 어떻게 나오고 나오지요?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5000만원.
  
채종호 위원   5000만원인데 용역한 자료가 뭐 나왔어요?
  
○위원장 김종근   아닌데 5억이네.
  
채종호 위원   먼젓번에 처음에 용역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할 때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책자를 못 드린 모양인데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적에 98억 중에 현재 국유지는 감정가격이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하신 말씀이 공사비가 준다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성토부분이 줄고.
  
○위원장 김종근   그 주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볼 적에 국비 보상이지 않나 그 말 아닙니까? 맞지요?
  현재 66억 6000만원 줄여 가지고 마머지 26억 4000만원에 토지보상 플러스 시킨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내가 볼 적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채종호 위원 질의하듯이 왜 20일 전에 159회 임시회에 왔다가 또 160회에 들어왔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제가 볼 적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승인이 되고 난 뒤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12월에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보류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시 또 재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꼭 해야 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20일 만에 올라왔다, 왜 20일 만에 올라왔나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결에서 제외 안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 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8억을 가지고 국유지도 보상이 다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보상이 다 됩니다.
  
최상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국유지 보상은 단지 공사비를 축소를 해 가지고 국유지 대금을 납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성토비하고 그 다음에.
  
최상길 위원   어디에 하든 간에 국유지 보상은 이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최상길 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8억 중에 국비 20억하고 도비 14억은 확실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다음에 시비 64억 확실한 것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최상길 위원   예, 저는 확실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부지면적이 평수를 쓰면 안 되는데 평수를 말씀드렸는데 1만 1369평인데 국유지가 계산하니까 1300평이네요.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부지가 1만평인데 부지가가 30억이다 보면 국유지 넣으면 26억인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국유지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게 맞네요. 당초 국유지 전체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공시지가 다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가 16만 3000원 나온다고 했는데 도로에 인접한 공시지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공시지가가 전부 비슷합니다.
  3만 8000원, 3만 4000원 비슷합니다.
  
이천수 위원   3만 4000원이면 평당으로 하면 아까 26만원 아니고 10 몇 만원이네.
  3만 4000원 해 가지고 공시지가 11만원이네.
  아까 16만 3000원 하는 건 뭡니까?
  
채종호 위원   공시지가에 1.75배를 곱해 가지고 가상예산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천수 위원   매입가입니까? 매입가는 전체로 하면 26억 나오는데.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용역결과 나온 데 보면 공시지가를 3만 8000원씩 잡고 거기에 1.75배 곱하고 그 다음 전체 면적을 곱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어차피 감정을 하니까, 감정을 세 곳에 받습니까?
  그것은 감정하면 나올 것이고.
  아까 최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서로 약속이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안 그래도 국비, 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 도에 담당부서에 가 가지고 자료도 제출하고 또 도의원한테 그걸 확보하도록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확보되고 하면 국비, 도비는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국비도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국비가 내려오는데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동네운동장에 짓는데 100억씩 드는데 국비가 20억씩 내려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공설운동장 말고 동네운동장 짓는데 100억씩 들여서 짓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도에 체육진흥과 방문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23개 시·군에서 공설운동장 말고 동네운동장 비슷하게 짓는데 100억씩 들여서 지은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냐 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 국비가 내려오고 타당성이 있거든.
  다른 데 아무 데도 이런 것 없는데 경산시만 국비 20억씩, 도비도 준다는 게 어떤 사례라든가 앞뒤 논리가 맞아야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98억 하고 100억 하지만 항상 건드려 보면 한 20~30% 업 됩니다.
  130억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가정해야 돼요.
  지금 100억 해놓고 하다보면, 그래서 족구장, 풋살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운동장 짓는데 국비 20억씩 준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하고 도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약속을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양 대조리 운동장 운동시설 무엇 무엇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야구동호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옆에 족구장 조그맣게 네트 치면 되고 풋살장 하면 그게 그것인데 이렇게 100억씩 크게 예산을 들여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도 불경기이고 전부 세수확보가 안 돼서 국가적으로도 걱정이 태산 아닙니까?
  긴축재정 하자고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 시인들 지방교부세도 잘 안 내려온다면서요?
   교부세도 줄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운동하는 건데 하양 대조리 운동장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고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족구장 만들고 풋살장 하는데 족구장이야 이것만 해도 네트 치면 족구장 되고 그것을 지금 100억씩 넘게 들어서 사업을, 여기서 의결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월 본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올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계획은 얼마 올립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한 50억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50억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의 생각은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근본취지는 하양읍민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쉼터예요.
  축구하고 족구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하양 전체인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고 생활 그것이에요.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을 떠나 하양인들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런데 이것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12~13년 전에 하양 도리리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을 하양 읍민들이 계속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매각하고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지금 하양에서는 읍민들이 이용할 그런 운동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락초등학교가 보면 학교 운동장이 적어도 애들 운동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읍민들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위원장 김종근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순수 체육시설만 한다 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하양 읍민들의 여가공간으로 거기 와서 하나의 쉼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체육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또 많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체육시설하면서도 종합적인 어떠한 생활공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생활체육 담당하시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양읍민 체육대회도 2년에 한 번 하지요? 아니면 매년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읍민 체육대회하면 하양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올해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대가대 대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몇 분 참석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계획에는 한 4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진량읍 체육대회는 어디서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거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 이용현황이나 앞으로 예상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나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타당성 용역조사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책자를 대략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은 못하겠는데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설명을 하면 얼마나,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인 것이잖아요. 들어온 게 다 체육시설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실 하양읍만 봐서 하기에는 100억을 들이는 것은 너무 큰 것이고 하양 진량 이런 권역을 다 포함해서 100억을 쓸만하게 정말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많은 건지, 그리고 특히 이게 시설이면 그만큼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운영비도 다 삭감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주민들 200~300만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다 삭감하는, 그런 것은 시에서 반영 안 해 주면서 내년에 50억이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하양읍민들, 그 다음에 와촌, 진량도 일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양, 와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냐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체육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십수년 전에 도리리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대조리 운동장에 그러면 하양 읍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조리 시민운동장 조성하게 되면서 거기하고 시·군이 합쳐지면서 그때 당시에 경산시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스타디움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줄곧 하양, 와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왜 시설을 안 해 주느냐?
  운동장을 무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에서 팔고 조성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그러면 작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큰 운동장을 여기 경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운동장을 조성하면 2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양읍민 숙원사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것은 앞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든지 무얼 하든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조리 운동장은 그럼 운동장으로 조성 안 하고 그냥 두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방금 동서리 1만평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의견집약이 돼서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해서 이번에 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하양, 와촌, 진량 일부도 부기리하고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국비, 도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게 되면 군민운동장, 시민운동장 거기도 물론 국비를 주지만 우리는 이미 하마 저기 할 때 받았습니다.
  생활체육 쪽으로 국비를 요구하면 20% 정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 해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회의록 기록 되지요?
  
○위원장 김종근   기록됩니다.
  
최상길 위원   발언 기록 되지?
  
○위원장 김종근   예.
  
최상길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현재 실무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체육시설이 승인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되면 앞으로 하양읍민들이 도리리 운동장 이야기는 일절 안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전혀 안 하지요. 그건 할 수가 없지요.
  
최상길 위원   이것 또 해놓고 난 뒤에 또 도리리 운동장 말이 또 나올 가능성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니,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지역에 가서.
  
최상길 위원   왜냐 하면 내가 5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묻습니다.
  왜냐 하면 도리리 운동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하자고 하는 데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강변에 거기 한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10억 예산을 그때 내놓았잖아요.
  5대 때 10억 내 가지고 강변에 하자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자고 얼마 전에 가봤잖아요.
  현장에 가자고 하니까 그 밑에 푹 꺼진 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이러냐 하니까 그 강변에는 시설물을 짓지를 못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까 국비, 도비 다 물었는데 단, 한 가지 읍민들이 이 도리리 운동장 문제는 일절 앞으로 거론을 안 하도록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내가 회의록에 기재가 되나, 안 되나 물은 건데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대안으로 하양읍민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양읍 도리리 운동장에서 그 당시에 군이지요.
  매매해 가지고 군에서 활용을 하고 대조리 운동장 해주려고 하는 건 본 위원도 하양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지켜줘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꾸 핑계를 대지 말라고 와촌이 와서 운동하고 진량이 운동하고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자꾸 그런 걸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환경 되면 오겠지요.
  그러나 운동장에 와서 최상길 위원님이 못을 박는데 저는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양에는 운동장을 만들 때에 과연 명칭을 뭐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양 것이라고 못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양 대조리 운동장도 그래 가지고 하양의 권리를 달라 해서 야단났습니다. 실제로 야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 체육관 찾아오고 야단났잖아요.
  왜 하양 건데 하양 권리를 안 주고 다른 데서 너희 멋대로, 하양에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싸우고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예방해 주셔야 되고 하양 게 아닙니다.
  경산시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다 해야지 왜 하양, 와촌, 진량 일부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시 돈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연한데 10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양읍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면에 조그만 것도 안 해 줬습니다.
  제가 진량이라고 하나 예를 들지만 체육공원 옆에 농구장하고 설계 됐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왜! 옆에 땅 사서 돈 없다고 안 했단 말이지요.
  그 보상 받은 돈은 공단에 택지하고 남은 돈 시에서 써버렸다니까.
  써버리고 지금 안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따지면 안 되고 하지만 이 문제를 좀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서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쓸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하여튼 98억 내에서.
  
채종호 위원   앞으로도 누가 뒤에 가서 세월이 가서 두 분이 퇴임하더라도 거기에 책임지겠다 하는 필적을 남기겠어요?
  가버리면 끝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끌고 나가는데 시비가 58억인가 그런데 이걸 명확히 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 지가가 너무 비싸서 안 맞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길 의사가 있습니까? 더 싼 데로.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운동장은 더 싼 데도 갈 수 있어요.
  꼭 거기여야 된다는 법을 버려야 돼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왜 꼭 50 몇 만원짜리 땅을 사서 운동장을 해야 되느냐? 더 싼 데 살 수 있으면 사서 운동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예.
  
채종호 위원   다른 데로 갈 의사는 전혀 없네요? 거기 아니면 안 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허재원   지금 현재로는 거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만약에 땅값이 안 맞을 때에 이 30억 가지고 모자랄 때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 60만원 달라고 할 때 합의가 안 될 때는 다른 데 안 옮기고 끝까지 거기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꼬인 게 국장님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 20억, 30억이라 하는 예산이 차후에 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고 집을 짓다보면 1억이 들다보면 더 들 수 있는 부분은 나중의 문제 이야기를 끄집어 내 가지고 지금 2차, 3차까지 온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몰라서 그런데 다른 부지가 있다면 왜 시민운동장에서 이쪽으로 했냐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에 못 가기 때문에 대조리 시민운동장은 경산시민운동장이고 그 자리에는 어르신들이나 모든 체육시설하기가 가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다른 데 옮기면 접근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이 하양부지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정병윤 부시장님하고 최병국 시장님 자리 계실 때에 우리 5대, 6대 의원님들이 갔을 때 거기는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 게 이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롯데아파트, 평광아파트, 낙천대, 그 다음에 아파트 주위에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시민운동장 그 자리에 해야 되지요.
  주민들이 체육하기가 좋고 편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조리까지 가게 되면 저희 젊은 사람들도 사실 야구, 축구 하는 것은 하양 주민이나 경산 주민도 잘 없습니다.
  동호회에서 대구나 영천이나 경산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 가서 체육하고 야구하고 축구할 뿐이지 진작 써야할 하양시민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가대에서 운동장 빌린 것도 이번 총장님이 원래 사람이 좋다보니까 그 자리를 승인해 준 것 뿐이라서 다행히 읍민 체육대회를 한 것이지 아니고서 그 자리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주요목적이 와촌이나 하양이나 똑같은 주민들이 근접하기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1차 부결하기 전에도 이장 회의할 때 이 인접한 주변에 하양읍민들이 시설하기 안 좋겠나 싶어서 이장님들한테 보고 했는데 마침 2차 부결이 된 바람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올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우리 국장님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결된 안을 다시 한번 상정 올려 달라 해 가지고 국장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이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경산시민이 원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뿐이지 100억 들고 200억 들고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양읍민이나 와촌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98억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말고 했으면 하는 제 조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3차)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원안가결하면서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내용을 자체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붙여 권고코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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