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혁신 강화 외 22건에 32억원이 전용 불용처리 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은 103억원으로 2011년도 69억원보다 34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22건에 61억 4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1억 이상 발생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취소 또는 낙찰 차액 등 사업의 추진현황이 수시로 파악되는 사업일 것으로 최소한 정리추경 시 반드시 정리하여 적절한 주요사업에 전환 사용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3억 9200만원, 지출액은 678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66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예산현액 39억 6500만원 중 13.2%가 집행되어 34억 39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상 채택된 1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혁신 강화 외 22건에 32억원이 전용 불용처리 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은 103억원으로 2011년도 69억원보다 34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22건에 61억 45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1억 이상 발생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 취소 또는 낙찰 차액 등 사업의 추진현황이 수시로 파악되는 사업일 것으로 최소한 정리추경 시 반드시 정리하여 적절한 주요사업에 전환 사용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3억 9200만원, 지출액은 678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66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예산현액 39억 6500만원 중 13.2%가 집행되어 34억 3900만원이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상 채택된 1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