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과 많은 행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 등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 등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학교급식 대상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고등학교와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국‧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학교급식 대상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고등학교와 각종 학교가 포함되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국‧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데 더 이상 수정사항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데 더 이상 수정사항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박형근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6조1항에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등’을 빼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사항이 없겠지만 ‘등’을 붙여놔도 지정된 업체에서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뺐을 경우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것이 발생되면 급식중단사태가 오기 때문에 ‘등’을 넣었는데 저는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제8조 3항을 보시면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지원대상자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8조 3항에 보면 또 다시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을 구입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직접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수급체계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100%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40%인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입찰을 붙여서 학교급식센터가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 공급하면 되지 왜 이 조항을 넣느냐는 말인데 이게 안 됩니다.
학교급식센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 공급하면 되지 왜 이 조항을 넣느냐는 말인데 이게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교육청예산이 40%,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친환경농산물을 못 할 경우에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외규정을 둬야 혹시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실제는 학교급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외규정을 둬야 혹시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실제는 학교급식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본연의 우수농산물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뒤에 보니까 계약해지의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을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을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