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6월 24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6월 2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6월 24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6월 2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시급한 부서의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의 명칭변경 및 편제 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편제순위를 안전행정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서 신설 및 개편사항으로 먼저 기구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비전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 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어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안정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흡수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준공예정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제외한 문화관광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 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안전행정국 새마을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흡수 조정하여 유사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 감독사항 추가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시민회관, 문화회관은 안전행정국장, 여성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제통상국장, 수도사업소는 건설도시국장에게 각각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업소 업무를 시책 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고계통 체계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으로 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사항을 보면 2013년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766억 30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공무원에 676억 5300만원, 기타직에 8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에 81억 5900만원이며, 현재 편성된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771억 6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658억 5400만원, 기타직 12억 2500만원, 무기계약직 100억 8900만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19명의 예상 인건비는 11억 9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83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17억 3500만원이 초과되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연평균 30여명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인건비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평균 97%로 추산되는 바, 총액인건비 초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희망전략기획단의 증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등 시급한 주민편의 행정수요 부서에 업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내실을 기해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시급한 부서의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의 명칭변경 및 편제 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편제순위를 안전행정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서 신설 및 개편사항으로 먼저 기구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비전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 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어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안정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흡수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준공예정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제외한 문화관광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 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안전행정국 새마을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흡수 조정하여 유사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 감독사항 추가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시민회관, 문화회관은 안전행정국장, 여성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제통상국장, 수도사업소는 건설도시국장에게 각각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업소 업무를 시책 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고계통 체계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으로 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사항을 보면 2013년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766억 30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공무원에 676억 5300만원, 기타직에 8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에 81억 5900만원이며, 현재 편성된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771억 6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658억 5400만원, 기타직 12억 2500만원, 무기계약직 100억 8900만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19명의 예상 인건비는 11억 9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83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17억 3500만원이 초과되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연평균 30여명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인건비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평균 97%로 추산되는 바, 총액인건비 초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희망전략기획단의 증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등 시급한 주민편의 행정수요 부서에 업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내실을 기해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경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경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여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급식지원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상위법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와 각종학교가 포함되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국‧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55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경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경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여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급식지원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상위법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와 각종학교가 포함되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 국‧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5조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5호의 경산시의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시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