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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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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경제통상국장 현원채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 빈발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 및 인명,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기여하고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취약지역을 효율적, 체계적 관리 및 자체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의결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부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보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7을 참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사태 발생에 능동적 대처와 인명,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오늘 심규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의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산사태 담당 부서장 및 재난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도록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과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와 산사태의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사업의 추진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허순옥   허순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서 본 조례안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경우에 소집, 운영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먼저 2011년 7월달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피해규정을 정해놔야 책임지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위험지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조례는 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3쪽에 제9조에 의한 관계인과 관련 전문가에게도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을 구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에 오셔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 오셨을 때는 출석보다는 자문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저는 이것을 보다가 관계인과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하고 출석도 해야 되고 자문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제정은 좋습니다. 우면산 피해가 발생해서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만 구성해서 산사태 위험지구 선정만 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지 그 뒤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뒤에 산림법이나 시행령에 봐도 그런 내용도 없고 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절차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지정을 하게 되면 사방사업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지정하고 그런 내용은 있는데 지정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위원회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내용은 없고 산림보호법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에 제시한 것은 위원회 구성만 있지 지정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를 어떻게 한다든지, 순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이 조례는 산사태 지정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지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산림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에 맞춰서 도에 내려오면 경북도의 경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을 전문으로 하는 도에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방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행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조례에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유림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유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이것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사방사업은 자부담도 없고 정부에서 재난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정을 위원회에서 지정하면 그래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성이 학계의 전문가라든지 재난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때 지정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사유지도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사방사업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산사태의 규모를 어떻게 보는지, 묘지의 축대가 무너져도 산사태로 볼 수 있습니까?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것을 산사태로 보는지 산 속에 묘소 축대가 많이 무너지는데 그것도 산사태로 보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사태를 판정하는 기준은 토질이라든지 산의 경사도라든지 지구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과연 사전조사가 이런데 산사태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말씀은 맞는데 사실 산사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위촉이 돼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공무원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산사태의 규정을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로 보는지를 묻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집이 매몰된다든지 농경지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만 산사태로 보는지 산전에 가면 조금씩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계곡에 무너져서 막혀 있는 그런 것도 산사태로 보느냐?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일반적으로 묘지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하천하고 산하고 경계지점에 그런 부분은 산사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국장님,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구역을 설정하고 하고난 뒤에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위층에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밑에 3항에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 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대피장소, 피난체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예정해서 여기 여기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조건일 때 이것을 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산사태 취약지 지정이 되면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가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숙란 위원   그러면 아까 상부에 보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결정해서 그렇게.
  
기숙란 위원   우리 지역에 사방사업을 해야 될 데나 피해우려가 있을 만한 곳이 예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우리 산림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남산 상대리, 용성 송림리, 와촌 대한리 3군데, 하양 남하리, 하양 사기리 3군데, 하양 대곡리, 용성 매남리, 용성 부일리 이렇게 1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까지는 위원회 없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오늘 소장님께서 도내 센터소장 회의가 있어서 농축산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산 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산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급식경비 지원에 있어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6조 지원방법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 10명으로 구성하며, 조례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은 연 1회 이상 개최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등을 심의하며, 조례 제12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학교급식법」과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학교급식 재료구입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경산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여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허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내용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저번에 표결이 되고 난 뒤에 작년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각 시군하고 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각 시군의 조례나 모든 것을 살펴보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유치원이나 초중고의 급식경비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부위원장 허순옥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관리까지 그 기능까지 부여를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같으면 생산도 다 해야 되고 물류, 지정을 해 놓고 그것만 써야 되고 차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식재료 중에 축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부위원장 허순옥   일단 식재료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식재료이고 생산, 물류, 공급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기능을 부여해서 그게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시에서 앞으로 급식조례가 되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위원장 허순옥   제2항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제3항에 비영리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민간기구에 위탁하면 일정이윤 없이 공익성과 사명감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영리법인이라 일정이윤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비영리법인은 농협도 되겠고.
  
○부위원장 허순옥   비영리법인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정 이윤 없이 공익성과 사명감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 재원으로 보조를 해줘야 수탁할 단체가 나옵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만약에 이 사업이 조례안대로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성이 많잖아요?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도 그런 것 같으면 민간에 위탁하지 기술센터에 사람 없다, 뭐가 없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이걸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설립비용이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24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센터 건물을 건립하고 거기에 식재료 보관, 기타 제반사항 전체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총 30억 사업 중에 자부담 6억을 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시비로 보전 받는 식자재 납품회사를 이렇게 되면 납품회사를 탄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한쪽으로 밀어주게 되고 그리고 제36조 1항에 보면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고 2항에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소요량을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지요? 그렇다면 모든 지원대상 학교의 식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급식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이렇게.
  
○부위원장 허순옥   공동조달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자가 공동조달을 해서, 그러면 배달원입니까? 학교마다 다 배달갑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영양사가 왜 필요하고 아이들의 건전한 미래를 위하고 조금 전에 심신단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별로 식단이 동일해야 됩니다. 공동조달해서 다 조달해야 되는데 영양사가 왜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제가 생각할 때 영양사는 조리할 때.
  
○부위원장 허순옥   영양사는 조리할 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 영양이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다 감안합니다. 그런데 공동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총 소요량 공동개발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급식센터를 지원해서 센터가 지정되면 센터에서 학교에 필요한 급식을 전부 수합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전체 학교마다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식단이 같아야 되지요? 그러면 안 같아도 좋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식단을 다 받아서 하면 배달을 다해 줘야 됩니다. 그 업무까지 챙겨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배달은 당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애 위원입니다.
  방금 허순옥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듣다가 보니 제6조하고 또 몇 조를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과 경산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경산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예산들이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예산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하에서 수급체계를 농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저는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아까 비영리법인이 학교급식 수급체계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맡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비영리법인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지금 급식센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센터를 설립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서 커나가는 애들한테 양질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농민과 학생들 다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하는데 비영리법인 단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일방적으로 비영리법인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 항이 몇 항인지 모르겠는데 농민단체나 농업법인이나 이 조례안에 개방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급식센터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들에 대한 범위는 잘못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7쪽에 있는 제8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보면 지원대상자라 함은 우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박정애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8조 1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축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7조까지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지금 지원대상자들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급체계,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 3항을 그대로 놔둔다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학교가 막바로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을 직접하거나 직거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이 내용만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론해서 하면 됩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허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공동조달, 이 단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공동조달이라고 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영양사들이 다 계시는데 학교별로 1일, 아니면 주별, 한 달 식단이 나옵니다. 그에 의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수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를 들어 시금치 같으면 시금치가 없을 경우 유사 채소라도 공급해서 동질인 것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추가 10포기 필요한데 전체 생산량이 9포기 밖에 없으면 동질의 비슷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이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학교별로 다 거둬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 놓은 대로 현물로 해서 배달을 해 준다고 했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물을 받아서 학교별로 받아서 배달하고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비영리 기관에 다 넘기세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든지 현물을 어떻게 해서 전체 다 구매를 해서 아까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한데 모아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 지정해서 주다가 만약에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 굶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장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급식센터하고 예외규정을 둬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급할 수 없을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과장님, 오늘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해 드리니 허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점차적으로 급식이 무상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한몫 구매를 하면 메뉴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학교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재료가 거의 비슷한 재료들이 많은데 공동구매를 하면 값싸게 질 좋은 것을 공동구매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알아보면 메뉴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해 보면 그 메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식당에 가보면 반찬이 비슷하듯이 한국요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서양요리에 뭐가 들어가듯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가 몇 대 된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뉴가 비슷비슷합니다.
  아이들 먹는 것이 뻔하고 유치원마다 각각 다르게 하지만 메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1항에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놓고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생각에 한 루트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센터 이외에도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등’이 필요한가 싶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등’을 왜 삽입시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왜 ‘등’을 넣었는가 하면 이 ‘등’을 삭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센터만을 통해서 지원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식중독이 났을 때는 식약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천재지변, 식재료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융통성을 두고 추진하고자 ‘등’을 넣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제가 세 군데의 조례안을 봤는데 다른 데는 ‘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등’이 들어갔다면 등이 들어가지 말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면 안 되겠나 싶고 왜냐하면 지원센터로 해 놓고 ‘등’을 넣으면 지원센터를 안 통하고 다른데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원센터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농축산과장 박장표   제 생각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고 또 ‘등’을 해 놓으면 폭이 넓고 융통성도 있고 타 시군에도 담당계장하고 봤는데 ‘등’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과장님, 도내 급식지원조례가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조례는 거의 다 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융통성이 없잖아요? 다른 데 못 하잖아요?
  나중에 의논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초중고는 1인당 350원이고 작년에 300원인데 올해 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17억.
  
최덕수 위원   지금 문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문제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문제는 없고 잘 운영되고 있지요?
  17억을 지원해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17억의 예산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있어야지 우리가 17억을 주는데 고기를 얼마나 사고 면류는 얼마를 사고 채소를 얼마를 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다, 예산을 더 줘야겠다, 덜 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례만 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내 주세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올해 것이 안 되면 작년 것이라도 좋아요. 전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급식비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교육경비에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도비, 시비, 교육예산입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은 지방세 5%를 포함해서 그 45억 중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예산에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일반예산에서.
  
최덕수 위원   일반예산에서 나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맞는데 교육경비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 5% 우리가 45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별도로 지원합니다.
  
최덕수 위원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5조 1호에 보면 지원대상에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우리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최덕수 위원   거기는 학교가 아닌데 급식을 하면 안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초중고, 유치원을 제외한 시장이 인정하는 급식을.
  
최덕수 위원   학교급식 아닙니까?
  학교급식에 노인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른 법률에 보니까 급식대상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교육감이 인정하는 시설은 학교, 야간학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3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쪽 지원신청을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또는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가 우리 시청에 제출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교육청에 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관성 있게 특수학교거나 고등학교는 전부 교육청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 시청이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갈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행정절차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으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청에 넘기면 심의하기가 더 좋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부시장, 국장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부시장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 41쪽 제13조 1항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대상자이죠? 지원센터를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겠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최덕수 위원   47쪽 비용추계 요약이 있는데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이고 우리가 24억인데 학교비로 17억을 준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7억이 더 불었네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센터 건립비하고 차량하고 인원 확보하고.
  
최덕수 위원   지원센터 구축하는데 이렇게 들고 17억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제도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해서 돈을 더 주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17억이라는 것은 식재료만 해서 급식이 원활하게.
  
최덕수 위원   잘 되고 있다면서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1인당 350원으로 전체는 안 되거든요.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최덕수 위원   지금 17억을 줘도 학교에서 급식 잘 하고 있잖아요?
  식중독이 일어났다든지 돈이 모자라면 더 주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시비를 낭비하려고 합니까? 24억은 필요 없는 돈을 쓰잖아요? 만약 지금 급식 체계가 잘못돼서 식중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급식상 문제가 많으면 당연히 해야지, 아까 말대로 자라나는 2세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차라리 17억을 더 보태서 더 풍부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갈라주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지금 취지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면 학교 자체에서 입찰을 봐서.
  
최덕수 위원   입찰을 어떻게 보든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문제가 없다면서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급식재료비만 1인당 350원 지원하는 것이지.
  
최덕수 위원   우리 관내 23개 시군이 있는데 조례는 거의 다 됐고 시행은 6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례를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안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조례를 그렇게 시급하게 정해서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 사람은 좋지요. 돈 벌고 직장 생기고 24억 줘서 집 지어놓고 차 사주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멋진데 우리시로 봐서는 세금이 24억이 들어가야 되고 매년 운영비 줘야 되고 급식비는 17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 월급 줘야지, 유지비 줘야지, 차 운영비 줘야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억으로 끝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운영비 지원은 없고.
  
최덕수 위원   그 사람들은 땅 파먹고 흙 파먹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최덕수 위원   우리가 17억을 학교에 안 주고 여기에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원센터에 주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입찰 봐서 사서 학교에 갈라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안 갈라줘도 잘 하는데 왜 시비를 낭비를 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형근   과장님, 저도 최덕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센터 설치를 위해서 24억을 더 들여서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조례를 제정해서 2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비 줘야 됩니다. 안 주고 됩니까? 지금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른 시군에 센터 설치한 곳이 6군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비용추계도 보니까 뭐에 24억이 드는지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24억이라는 숫자는 자체에서 계산한 숫자입니까? 센터 설치하는데 24억이 들어요. 차라리 24억을 학교에 주는 것이 낫지, 나는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저는 최덕수 위원님이나 박형근 위원장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조달을 하게 되면 차가 몇 대 돼야 되며 운임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매일 각 학교에 식자재 소요량도 파악해야 되고 애들 그냥 한달씩 모아줘서 식중독 걸릴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출하자한테도 전부 어느 정도 출하해야 된다는 것도 해야 되고 지원센터는 최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급식 식자재 독점 납품권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 주는 것은 안 맞고 지원센터 하는 것은 맞고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하고 다르지요?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박정애 위원   무상급식 예산은 인재양성과에 18억 정도가 잡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업예산으로 식재료 지원하는 예산이 경상북도에서 왜 잡아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금 대세가 친환경이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농업방향은 친환경으로 나가야 된다면서 친환경, 그리고 우수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농업예산으로 책정된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의 일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수급체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경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재양성과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같이 통일해서 이 조례에 대상으로 넣어서 같이 진행했으면 싶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수급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그 취지에 우리 경산시가 같이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의 사업계획에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 조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농민도 보호하고 우수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박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예산,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17억, 18억 제가 알기로 축산물까지 포함하면 1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학교에 그냥 일방적으로 줌으로 해서 별탈없이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것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자료를 검토했으면 좋았지만 다들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경상북도의 진행과정이 우리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속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청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올해 마지막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못 줬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서 이 조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농업예산 17억이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일방적으로 돈만 줬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우수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다 담겨있는데 이 조례안을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설명하십니까?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됐습니다.
  조례안의 취지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조례안의 취지는 경상북도의 지침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육성하고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 유치원 아이들한테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조례안의 취지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게 급합니다.
  센터를 설치한 곳도 6개 시군뿐이고 다른 곳에 현황도 보고 이걸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친환경 좋습니다. 왜 센터를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이건 백 번을 이야기해도 같은 소리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알기로 아까 취지를 설명했듯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장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차차 무상급식이 되니까 도에서 지원센터를 함으로써 한 루트를 통해서 감으로 유통체계를 많이 안 거침으로 인해서 싸게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1년에 3개씩 도에서, 아까 24억이라는 것은 시비가 24억이 아니고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를 해서 24억인데 이게 24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 이래서 경북도에서 작년에 3개, 올해 3개를 해 준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할 때 우리도 도비지원이 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에서 작년에 하려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4월달 지금쯤이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경상북도 내에 3개를 지정해 주니까 우리시에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보면 급식조례안이 있으면 가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급식조례안이 있어야 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장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해와 설명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응답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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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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