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지난 6월 18일 동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제12조의 2의 내용 중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형평성 문제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량권 박탈이라는 위법사항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이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이행조항을 신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행정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12년 10월 24일에서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접수 없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 경북지역의 조례 제‧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지역은 8개 구‧군청 모두 조례를 제‧개정 공포하였으며, 수성구, 동구, 달서구 3개 구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며, 경북지역은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가 조례 제‧개정 공포하였으며, 포항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에서는 수성구, 동구, 달서구, 포항시를 상대로 의무휴업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11월 1일 기각되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의무휴업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지역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 등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제가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체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설치를 기업유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주요안건 사전검토 및 조정을 위해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며, 도내 투자유치조례 제정된 19개 시군 중 구미, 김천, 안동 등 14개 시군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군수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지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지난 6월 18일 동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제12조의 2의 내용 중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형평성 문제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량권 박탈이라는 위법사항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이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이행조항을 신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행정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12년 10월 24일에서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접수 없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 경북지역의 조례 제‧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지역은 8개 구‧군청 모두 조례를 제‧개정 공포하였으며, 수성구, 동구, 달서구 3개 구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으며, 경북지역은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가 조례 제‧개정 공포하였으며, 포항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측에서는 수성구, 동구, 달서구, 포항시를 상대로 의무휴업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11월 1일 기각되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의무휴업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지역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 등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제가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체제로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설치를 기업유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주요안건 사전검토 및 조정을 위해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며, 도내 투자유치조례 제정된 19개 시군 중 구미, 김천, 안동 등 14개 시군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군수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지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8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일부 내용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2조의 2와 같은 조 1, 2호의 내용 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 “명하여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평등권 침해 논란규정인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기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을 한다는 강행규정을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투자유치 지원체제인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기능 일원화로 통합 조정하고, 기업·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6호에서 9호까지 투자유치, 본사, 공장, 사업개시일 등 용어정리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는 “30인 이내 위원”을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위원장의 지명"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주요안건을 사전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안 제26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와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의 각조 및 내용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문안은 의안자료 19쪽에서 2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8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일부 내용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2조의 2와 같은 조 1, 2호의 내용 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 “명하여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평등권 침해 논란규정인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기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을 한다는 강행규정을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투자유치 지원체제인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기능 일원화로 통합 조정하고, 기업·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6호에서 9호까지 투자유치, 본사, 공장, 사업개시일 등 용어정리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는 “30인 이내 위원”을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위원장의 지명"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를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주요안건을 사전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안 제26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와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의 각조 및 내용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문안은 의안자료 19쪽에서 2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상위법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한다로 했고 휴업일도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강제규정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해서 위법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는 일단 이마트 측에서 전국적으로 매주 둘째주하고 넷째주 수요일에 쉰다고 전국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따라주든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새로 개정한 시군이 대구시와 포항이 일단은 강제규정으로 했더라도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급하게 하지 말고 한 달이 늦더라도 차라리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고 해서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새로 개정한 시군이 대구시와 포항이 일단은 강제규정으로 했더라도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급하게 하지 말고 한 달이 늦더라도 차라리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고 해서 타 시군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하고 강제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시간 제한하고 휴업일 지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결정 나고 난 뒤에 천천히 따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벌써 다른 시군에 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틀이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시장, 시의원님들하고 일반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이마트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마트에서 수요일에 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마트에서 수요일에 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형마트는 몇 군데입니까?
조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형마트는 몇 군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대형마트는 이마트 경산점, 준대규모마트는 4개인데 사동에 롯데쇼핑, 에브리데이 하양점, GS 정평점, 평사리에 롯데마트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이 보니까 면적 기준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벗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한테 가장 피해가 되는 곳이 식자재 중에 경산시장 입구에 있는 것하고 정평동에 있는 데입니다.
지금 상인들한테 가장 피해가 되는 곳이 식자재 중에 경산시장 입구에 있는 것하고 정평동에 있는 데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 사람 장사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같이 휴업일을 지정해서 한두 번 빠지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해 보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홈플러스는 계속 추진하다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교묘하게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문온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내년 5월경입니다.
○기숙란 위원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17페이지에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다를 심의한다고 바꾼다고 돼 있는데 자문하는 것하고 심의하는 것하고 핵심적으로 틀린 점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자문은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이고 심의는 의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한다고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하기는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심의위원회는 부시장하고 경제 쪽으로 대학교수라든지 기업과 관련된 덕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업유치위원회는 시장이 있고 진량공단 윤진필 이사장, 부시장, 의장님, 시의원 두 분, 도의원, 전 도의원, 경북테크노파크, LH공사, 중소기업진흥원, 기업체 회장이 있고 기업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고 위원은 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상인회 사무국장, 공단에 전무, 테크노파크에 팀장, 시의원님, 영남대학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새로 구성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어떤 위원회든지 전체 인원 중에서 과반수가 집행부에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것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숙고를 해 보시고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숙고를 해 보시고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까지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다가 지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의견수렴이 합리적으로 잘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7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대충 안 열고 그냥 위원장이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7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대충 안 열고 그냥 위원장이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사실 실무위원회를 보면 서면위원회도 있고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배부를 하고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조정하고 위원회 일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서면심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서면심사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취지가 전달되지 않을뿐더러 또 여러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면심사를 하면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다른 것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심사는 정말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할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생기면 그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서면심사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취지가 전달되지 않을뿐더러 또 여러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면심사를 하면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다른 것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심사는 정말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할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생기면 그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사안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서면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인 서면위원회는 기업유치는 서면회의를 잘 안 합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무난한 것은 서면으로 하지 그렇지 않고는 위원회를 전부 개최해서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서면위원회는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서류를 들고 위원한테 개인한테 찾아가서 받는다는 말이고 여기에 서면 위원회는 창업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서류를 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서면심의위원회는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통상적이고 일반 관례적인 사항들은 그냥 찾아가서 내용을 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조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조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인들 유치를 해놔도 제일 문제가 근로자 수급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디박, 크로바케미칼, 세미머털즈 등이 유치한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디박, 크로바케미칼, 세미머털즈 등이 유치한 기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일 문제가 인프라, 그 다음에 돈을 얼마 주느냐를 제일 먼저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요령을 알아서 시군마다 전부 타진을 합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요령을 알아서 시군마다 전부 타진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방이전기업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30인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국비지원 없이 들어온 것은 세미머털즈라고 해서 도비 20억, 우리 20억을 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만 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유망한 기업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50억 이내로 준다고 해 놨습니다.
50억 이내로 준다고 해 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일단 의회에 보고는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보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재산취득을 하거나 팔 때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시민의 부담인데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재산취득을 하거나 팔 때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시민의 부담인데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보고는 됩니다.
○최덕수 위원 유치가 되면 우리 시비가 나가니까 유치해도 좋은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치위원회 뭐를 해서 돈이 몇 백억이 나가든 몇 십억이 나가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치위원회 뭐를 해서 돈이 몇 백억이 나가든 몇 십억이 나가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보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있고.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넣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유치를 한다는 것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아무리 해도 뭐를 유치했는지 나는 산건위에 지난 7월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만 심의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조항을 개정할 때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유치를 한다는 것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아무리 해도 뭐를 유치했는지 나는 산건위에 지난 7월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예산만 심의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조항을 개정할 때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조례안은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더욱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오늘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첫째 전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업유치하다’는 비중을 볼 때 전문을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심의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전문도 제시하지 않고 추정되는 안만 해 놓으니까 기업유치의 핵심이 조례에 목적도 모르고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상당히 아쉽고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면 지방화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조례안은 어느 하나 수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더욱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오늘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첫째 전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업유치하다’는 비중을 볼 때 전문을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심의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전문도 제시하지 않고 추정되는 안만 해 놓으니까 기업유치의 핵심이 조례에 목적도 모르고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상당히 아쉽고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면 지방화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유치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의회에 제가 알기로 따로 보고를 한 것은 없었고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 우리가 물어본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심의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서 경쟁이 된 사실이 있었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하여야 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생활의 안정,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33%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2%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45%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893원이고 적용단가는 297원으로 현실화율이 33%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200%로 결함액이 127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하수도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리원가는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와 하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하수도사용료 조정은 현재 톤당 평균 297원을 400원으로, 현실화율을 33%에서 45%로 인상하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 7%, 2014년에 5%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여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며, 의안자료 35쪽에 보는 바와 같이 하수도업종도 상수도업종과 같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2011년도 결산기준 연간 물 사용량 2100톤 중 가정용이 1400여톤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체계가 낮은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고 재정결함 해소 및 절수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반용은 처리원가에는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대비 인상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전체 급수량의 5%정도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하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13톤 사용시 현재 2535원에서 2013년 1101원, 2014년에 650원이 각각 인상되고 일반용은 53톤 기준으로 2만 8726원에서 2013년 1908원, 2014년에 424원이 인상된 3만 634원, 3만 1058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 963톤 사용기준 40만 6497원에서 2013년 42만 3387원과 2014년 이후에는 52만 20원이며, 산업용은 176톤 기준 5만 6320원에서 2013년에 1만 4080원이 인상된 7만 400원과 2014년 이후 8800원이 인상된 7만 9200원으로 조정됩니다.
본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0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고도화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3회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하여야 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생활의 안정,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33%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2%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45%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하수도의 톤당 처리원가는 893원이고 적용단가는 297원으로 현실화율이 33%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200%로 결함액이 127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하수도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리원가는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와 하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하수도사용료 조정은 현재 톤당 평균 297원을 400원으로, 현실화율을 33%에서 45%로 인상하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 7%, 2014년에 5%를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하여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며, 의안자료 35쪽에 보는 바와 같이 하수도업종도 상수도업종과 같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됩니다.
2011년도 결산기준 연간 물 사용량 2100톤 중 가정용이 1400여톤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체계가 낮은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고 재정결함 해소 및 절수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반용은 처리원가에는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대비 인상폭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전체 급수량의 5%정도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폭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하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13톤 사용시 현재 2535원에서 2013년 1101원, 2014년에 650원이 각각 인상되고 일반용은 53톤 기준으로 2만 8726원에서 2013년 1908원, 2014년에 424원이 인상된 3만 634원, 3만 1058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 963톤 사용기준 40만 6497원에서 2013년 42만 3387원과 2014년 이후에는 52만 20원이며, 산업용은 176톤 기준 5만 6320원에서 2013년에 1만 4080원이 인상된 7만 400원과 2014년 이후 8800원이 인상된 7만 9200원으로 조정됩니다.
본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2012년 10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고도화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할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인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현행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2011년 결산 결과 127억 적자이며,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10년도 29억원, 2011년도 49억 9000만원, 2012년도 53억원으로 보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공기업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이 33.2%에 불과한 요금체계에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단가는 톤당 893원이 드는 반면 사용료는 297원으로 원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수도 요금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33%, 2013년도 22%, 2014년도 11%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3%에서 2013년 40%, 2014년 45%로 높아지고 평균 요금 톤당 297원에서 2013년 360원, 2014년 400원 인상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영업사용수익이 2013년 13억 9000만원, 2014년 18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본 조례안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한 반면 일반용 음식점, 소규모 영세공장 등은 처리원가에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였으며, 대중탕용, 산업용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소폭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2011년도 하수도 관련 자료입니다.
톤당 하수요금이 포항 171원, 경주 393원, 구미 252원, 김천 328원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포항이 1384원, 경주 2132원, 구미 620원, 김천 747원입니다.
현실화율은 포항이 12.4%, 경주 18.5%, 구미 40.6%, 김천 44%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 및 우리시의 시민생활 안정시책, 어려운 경제여건, 공기업의 공공성 등에 따라 2004년도 이후 하수도요금 조정이 전혀 없어 운영에 적자가 초래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되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타 물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거 운영되어야 할 하수도공기업 운영의 주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인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현행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4조 제2항 별표1의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면 2011년 결산 결과 127억 적자이며, 따라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10년도 29억원, 2011년도 49억 9000만원, 2012년도 53억원으로 보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공기업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이 33.2%에 불과한 요금체계에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단가는 톤당 893원이 드는 반면 사용료는 297원으로 원가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수도 요금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33%, 2013년도 22%, 2014년도 11%를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대로 인상할 경우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3%에서 2013년 40%, 2014년 45%로 높아지고 평균 요금 톤당 297원에서 2013년 360원, 2014년 400원 인상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영업사용수익이 2013년 13억 9000만원, 2014년 18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본 조례안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한 반면 일반용 음식점, 소규모 영세공장 등은 처리원가에 미달하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였으며, 대중탕용, 산업용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종 간 형평성을 위해 소폭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2011년도 하수도 관련 자료입니다.
톤당 하수요금이 포항 171원, 경주 393원, 구미 252원, 김천 328원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포항이 1384원, 경주 2132원, 구미 620원, 김천 747원입니다.
현실화율은 포항이 12.4%, 경주 18.5%, 구미 40.6%, 김천 44%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 및 우리시의 시민생활 안정시책, 어려운 경제여건, 공기업의 공공성 등에 따라 2004년도 이후 하수도요금 조정이 전혀 없어 운영에 적자가 초래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판단되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타 물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적자가 많이 나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현실화율이 각 지역별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 포항이 12.4%, 경주 18.5%, 구미 40.6%, 김천 44%인데 우리는 인상을 하면 33%에서 40%가 되네요? 그런데 포항하고 경주는 이렇게 해도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현실화율이 낮은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현실화를 낮춰도 되는데 결국 전체 돈은 다 같은데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현실화를 낮춰도 되는데 결국 전체 돈은 다 같은데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지원을 더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벌써부터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됐을 것인데 지금 40%라고 하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요금이 2004년도에 인상되고 한번도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수도요금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일반회계 전입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하수도가 사용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잘 하셔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셔서 우리시 운영이나 각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벌써부터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됐을 것인데 지금 40%라고 하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요금이 2004년도에 인상되고 한번도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수도요금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를 시켜서 일반회계 전입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하수도가 사용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잘 하셔서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셔서 우리시 운영이나 각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나라법이 독립채산제로 돼 있으되, 일반 재정으로 보전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서민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알지요? 지금 IMF 3배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여기에 나온 경주, 포항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전을 더 받아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지, 전에 이야기하실 때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5개를 정해서 확실히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부터 계속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이렇게 하면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가 많아지니까 일반회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일반회계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쪽에 세금이 더 증가될 요인이 있고 결국은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10년 정도를 안 올렸기 때문에 조금 올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서민들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쯤 조금은 올려놔야 다음에 현실화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쯤 조금은 올려놔야 다음에 현실화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한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자료를 뽑아 온 것을 보니까 경주는 현실화율이 18.5%인데 톤당 393원을 받고 포항은 171원을 받으니까 현실화율 12.4% 이해가 되는데 경주는 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18.5%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은 보통 몇 톤을 씁니까? 10톤 이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은 보통 몇 톤을 씁니까? 10톤 이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평균 13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를 개인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오수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좋은 계곡에 오수가 계곡에 섞여 내려와서 오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오수분류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개인 정화조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시설을 하실 때 조기에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000원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하수도 요금은 순차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인상이 돼도 한 가정에 4000원 정도 나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수도 요금이나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보시고 조금씩 올려서 재정적자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를 깔기 때문에 오수시설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재정적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수관로를 깔기 때문에 오수시설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재정적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웃 시에서 12.4%로 현실화율을 하고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일하는 것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이렇게 하고도 되는 지역에는 어떤 운영의 묘미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덜 하고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인상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적게 해도 잘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벤치마킹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재정을 일반회계에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달려있고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기숙란 위원 재정을 보조받는데 있어서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많이 주고도 전체 행정이 돌아가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1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수렴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정용이 63%이고 산업용이 5%입니다.
○박정애 위원 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가 상당히 높은데 구미는 산업단지가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크니까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렇지 않을까 잠시 생각하면서 질문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권고대상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로써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권고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아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매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는 공원시설 144개소에 면적 3.9㎢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 정례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자료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권고대상 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로써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권고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아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매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는 공원시설 144개소에 면적 3.9㎢에 대하여 우선 보고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 정례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자료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국민재산권을 보고하고 설치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결정되고 난 뒤에 10년 이상 시설하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설치 필요성이 없는 이런 시설을 매년 정례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정의가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로시설 1㎞가 있는데 반만 하더라도 그것을 미집행으로 봅니다.
일부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행이 안 되었으면 미집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청구라고 매년 대지에 대해서 사 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집행시설로 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 종류하고 면적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고시일자,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개략적인 현황이나 도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하면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주체는 시장이 보고가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보고대상은 10년 이상이면서 10년 미만이라도 필요 없는 시설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초에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비가 전국적으로 덜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공원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90일 이내에 시장에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해제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할 때는 저희들이 6개월 뒤에 불가한 사유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현황이 2500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1400개이고 1600만㎡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자체가 면적기준으로 하면 73%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이 27%정도이고 미집행시설 분류를 10년 미만하고 10년 이상으로 분류를 해 보면 거의 다 10년 이상으로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1조 5000억 정도인데 공사비하고 보상금입니다. 주로 3분의 2가 보상금입니다. 주로 도로하고 공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공원시설을 14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하는 시설입니다. 자연공원이 1개 있고 근린공원이 28개 중에서 10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이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어린이 공원이 95개 중에 대상되는 것이 20년 이상이 20개입니다. 소공원이 19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는 집행하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95개 중에 75개를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구획정리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큰 시설인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거의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은 140개 중에서 대부분이 25%정도를 미집행 했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면적으로 봐서 4분의 1정도가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가 공원 대부분이 도시주변이 임야이고 그 동안에 하양이나 경산 같은 경우는 녹지가 보존되어야 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존치하고 조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특성이 주거지역에만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나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 안이나 이것은 어린이 시설은 거의 500평 짜리니까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도 되지만 녹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원은 해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시설 140개 중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근린공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 주변은 근린공원도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570억 소요됩니다.
상방공원은 시청주변 말고 상방동 주변에 있는 계양정수장 부근인데 조성이 99%이고 이것도 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매공원입니다. 여기는 시청 주변인데 47%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것이 650억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입니다.
이것은 자인에 계정숲인데 이것은 14% 남고 다 조성이 됐습니다.
금락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75%정도 남았습니다. 80억 정도 소요되면 다 조성이 됩니다.
동서공원이라고 하양에서 와촌가는 지방도에 있는데 농협주유소 옆인데 그것도 전체 미매입 됐는데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량 토산지 주변에 근린공원입니다. 아직 63%가 미조성 되었습니다. 12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선화공원입니다. 여기는 영남방직 옆에 있는 공원인데 미매입 되었는데 24억이 소요됩니다.
울옥공원입니다. 자인 연하지 앞에 있는 공원인데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호근린공원입니다. 여기는 택지개발 할 때 같이 조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압량 신대부적지구 공단 안에 문화재 쪽에서 25%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 근린공원 11개소를 설명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전부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97개 정도는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원만 부득이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늦게 시작했고 저희들은 전체 대상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정기회 때는 전체적으로 2500개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절차대로 밟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공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취지하고 내용이 부족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사항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국민재산권을 보고하고 설치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결정되고 난 뒤에 10년 이상 시설하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설치 필요성이 없는 이런 시설을 매년 정례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정의가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로시설 1㎞가 있는데 반만 하더라도 그것을 미집행으로 봅니다.
일부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전체 집행이 안 되었으면 미집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청구라고 매년 대지에 대해서 사 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집행시설로 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미집행시설로 봅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 종류하고 면적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고시일자,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개략적인 현황이나 도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하면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주체는 시장이 보고가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보고대상은 10년 이상이면서 10년 미만이라도 필요 없는 시설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초에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비가 전국적으로 덜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공원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해제 권고를 90일 이내에 시장에 권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해제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할 때는 저희들이 6개월 뒤에 불가한 사유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현황이 2500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1400개이고 1600만㎡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자체가 면적기준으로 하면 73%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이 27%정도이고 미집행시설 분류를 10년 미만하고 10년 이상으로 분류를 해 보면 거의 다 10년 이상으로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1조 5000억 정도인데 공사비하고 보상금입니다. 주로 3분의 2가 보상금입니다. 주로 도로하고 공원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공원시설을 14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하는 시설입니다. 자연공원이 1개 있고 근린공원이 28개 중에서 10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이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어린이 공원이 95개 중에 대상되는 것이 20년 이상이 20개입니다. 소공원이 19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는 집행하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95개 중에 75개를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구획정리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큰 시설인데 이것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거의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참고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은 140개 중에서 대부분이 25%정도를 미집행 했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면적으로 봐서 4분의 1정도가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가 공원 대부분이 도시주변이 임야이고 그 동안에 하양이나 경산 같은 경우는 녹지가 보존되어야 될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존치하고 조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특성이 주거지역에만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나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 안이나 이것은 어린이 시설은 거의 500평 짜리니까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도 되지만 녹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원은 해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시설 140개 중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근린공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 주변은 근린공원도 아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570억 소요됩니다.
상방공원은 시청주변 말고 상방동 주변에 있는 계양정수장 부근인데 조성이 99%이고 이것도 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매공원입니다. 여기는 시청 주변인데 47%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것이 650억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입니다.
이것은 자인에 계정숲인데 이것은 14% 남고 다 조성이 됐습니다.
금락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75%정도 남았습니다. 80억 정도 소요되면 다 조성이 됩니다.
동서공원이라고 하양에서 와촌가는 지방도에 있는데 농협주유소 옆인데 그것도 전체 미매입 됐는데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량 토산지 주변에 근린공원입니다. 아직 63%가 미조성 되었습니다. 12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선화공원입니다. 여기는 영남방직 옆에 있는 공원인데 미매입 되었는데 24억이 소요됩니다.
울옥공원입니다. 자인 연하지 앞에 있는 공원인데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호근린공원입니다. 여기는 택지개발 할 때 같이 조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압량 신대부적지구 공단 안에 문화재 쪽에서 25%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 근린공원 11개소를 설명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전부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97개 정도는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원만 부득이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늦게 시작했고 저희들은 전체 대상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정기회 때는 전체적으로 2500개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절차대로 밟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공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취지하고 내용이 부족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규모가 지금은 대충 위치만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제외시켜도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 상세히 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규모가 지금은 대충 위치만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제외시켜도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 상세히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일단 공원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이번에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차 년도에 법이 시행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년도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법의 취지라든지 국가 예산관계를 따져보고 더 정확하게 하고 다음 2차 년도에 공원에 대해 정밀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해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전체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물론 도시근교에 공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지만 개인사유재산이 많은 것도 제약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분해서 그 속에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 토지 중에 어떤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할 때 자료를 주셔서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물론 도시근교에 공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지만 개인사유재산이 많은 것도 제약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분해서 그 속에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 토지 중에 어떤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할 때 자료를 주셔서 검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계획으로 그어놨는데 도로를 개설 안 한 겁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랜 숙제였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오랜 기간 동안 했고 아까 보고에 자인 울옥 연하지 앞에는 지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랜 숙제였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오랜 기간 동안 했고 아까 보고에 자인 울옥 연하지 앞에는 지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년.
○배한철 위원 20년 같으면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것은 일찍이 풀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아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풀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아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1차 년도에 공원설명을 한번 드리고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51회 임시회에 보류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51회 임시회에 보류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