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토론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 15일과 12월 16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12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토론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 15일과 12월 16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12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저희들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전반기에 22일을 해서 18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전문위원 황관식 별도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자를 보니까 20일 끝나고 나면 21일이 금요일이고 또 그 다음에 공휴일이 끼니까 암만 맞춰도 24일부터 해 가지고 또 25일 공휴일이 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례회할 때 끼워 하는 것이나 임시회 하는 것이나 일수가 똑같아요.
○부위원장 성기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날짜를 보면 상임위원회 5일, 예결위원회 3일 8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결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일, 상임위원회 8일 해도 적을 건데 8일간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룬다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과연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 3일인데 3일 만에 무슨 한해 살림살이를 훑어보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8일밖에 없다니까요.
12월 3일 본회의는 하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인데 이틀간 공휴일 빼버리면 5일밖에 없다고요.
또 예결위도 3일밖에 없다고.
예산을 계획부터 이렇게 짜서 될 일이에요?
예결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일, 상임위원회 8일 해도 적을 건데 8일간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룬다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과연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 3일인데 3일 만에 무슨 한해 살림살이를 훑어보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8일밖에 없다니까요.
12월 3일 본회의는 하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인데 이틀간 공휴일 빼버리면 5일밖에 없다고요.
또 예결위도 3일밖에 없다고.
예산을 계획부터 이렇게 짜서 될 일이에요?
○전문위원 황관식 일정은 예결위만 하루 줄었지 작년에도 일정은 똑같았었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공휴일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그런데 저희들이 일수가 4일이 남았거든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결위는 작년에 4일 했는데 올해 3일이거든요.
하루를 사실 일정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하루를 사실 일정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이것은 조례에 정례회 40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안 되면 하나 물어봅시다.
왜 중요한 본예산을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며, 먼젓번에 우리 임시회 회의 했지요?
거기 할 일이 없어서 뭐 했어요? 현장도 갈 데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짜는데.
먼젓번 임시회에 할 일이 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이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돈이 6000억인데 6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5일, 3일 만에 다한다고 하면 뭘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짜잖아요.
앞으로는 짤 때 좀 신중하게 짜세요.
왜 중요한 본예산을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며, 먼젓번에 우리 임시회 회의 했지요?
거기 할 일이 없어서 뭐 했어요? 현장도 갈 데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짜는데.
먼젓번 임시회에 할 일이 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이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돈이 6000억인데 6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5일, 3일 만에 다한다고 하면 뭘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짜잖아요.
앞으로는 짤 때 좀 신중하게 짜세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정례회는 안 됩니다.
○박형근 위원 다른 방법 없는데 뭐요.
오버 안 된다 하니 할 수 없잖아.
오버 되면 안 된다고 하니 상임위를 차라리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떤지 모르겠네. 그렇게 한번 짜보지.
오버 안 된다 하니 할 수 없잖아.
오버 되면 안 된다고 하니 상임위를 차라리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떤지 모르겠네. 그렇게 한번 짜보지.
○전문위원 황관식 그것은 조례에 딱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40일 이내로.
○전문위원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그것은 위원장님 협의가 됐다고.
○전문위원 황관식 예.
○전문위원 황관식 예.
○김종근 위원 조율해 보세요.
좋다고 하면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11시에 하자고 하면 11시에 하고 밤 5시에 하자고 하면 5시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좋다고 하면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11시에 하자고 하면 11시에 하고 밤 5시에 하자고 하면 5시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그 시간조정은 별도로 해보기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자꾸 많이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회기별로.
꼭 예산 짜는데 특별히 내가 들어갈 일 없고 같은 위원끼리 부탁하면 되고 하지 7명 같으면 항상 7명으로 들어가지 거기다 본예산이라고 내 들어간다 너 들어간다 하지 말고 이번에 안 들어간 사람 다음 들어가고 우리가 순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예산 짜는데 특별히 내가 들어갈 일 없고 같은 위원끼리 부탁하면 되고 하지 7명 같으면 항상 7명으로 들어가지 거기다 본예산이라고 내 들어간다 너 들어간다 하지 말고 이번에 안 들어간 사람 다음 들어가고 우리가 순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를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종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를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종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