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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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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도 한 달여를 남겨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토론하고 12월 8일과 12월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 15일과 12월 16일은 공휴일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12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부위원장 성기호   정례회가 며칠까지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황관식   저희들이 20일입니다. 20일인데 전반기에 22일을 해서 18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그럼 18일밖에 없네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부위원장 성기호   그러면 정리추경에 포함 안 할 수 있지요? 별도로 하면 안 되나?
  
○전문위원 황관식   별도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자를 보니까 20일 끝나고 나면 21일이 금요일이고 또 그 다음에 공휴일이 끼니까 암만 맞춰도 24일부터 해 가지고 또 25일 공휴일이 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례회할 때 끼워 하는 것이나 임시회 하는 것이나 일수가 똑같아요.
  
○부위원장 성기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날짜를 보면 상임위원회 5일, 예결위원회 3일 8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결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8일, 상임위원회 8일 해도 적을 건데 8일간에 2013년도 예산을 다룬다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과연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에 3일인데 3일 만에 무슨 한해 살림살이를 훑어보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8일밖에 없다니까요.
  12월 3일 본회의는 하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인데 이틀간 공휴일 빼버리면 5일밖에 없다고요.
  또 예결위도 3일밖에 없다고.
  예산을 계획부터 이렇게 짜서 될 일이에요?
  
○전문위원 황관식   일정은 예결위만 하루 줄었지 작년에도 일정은 똑같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상임위원회는 그런데 예결위는 정말 한 위원회를 하루씩밖에 못하잖아요.
  마지막 날은 또 계수조정 해야 되고.
  
○전문위원 황관식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24일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공휴일이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24일까지 늦추면 되지 그러면 2일 플러스 되잖아요.
  이틀 더 할 수가 있잖아.
  
○전문위원 황관식   그런데 저희들이 일수가 4일이 남았거든요.
  
기숙란 위원   오버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지 오버 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버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박형근 위원   오버 되는 건 상관없잖아?
  
기숙란 위원   사실 예결위 3일은 조금 그래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결위는 작년에 4일 했는데 올해 3일이거든요.
  하루를 사실 일정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문위원 오버 돼도 이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회기를 보면 90일 이내인데 90일 넘겨도 관계없는지.
  
○전문위원 황관식   이것은 조례에 정례회 40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오버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안 되면 하나 물어봅시다.
  왜 중요한 본예산을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며, 먼젓번에 우리 임시회 회의 했지요?
  거기 할 일이 없어서 뭐 했어요? 현장도 갈 데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짜는데.
  먼젓번 임시회에 할 일이 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는 이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돈이 6000억인데 6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5일, 3일 만에 다한다고 하면 뭘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짜잖아요.
  앞으로는 짤 때 좀 신중하게 짜세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 위원   오버 안 된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황관식   예, 정례회는 안 됩니다.
  
박형근 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5일 돼 있거든.
  이것을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더 늘리지, 그러면 되잖아.
  
기숙란 위원   상임위도 5일에서 줄이면 하루는 계수조정인데.
  
박형근 위원   다른 방법 없는데 뭐요.
  오버 안 된다 하니 할 수 없잖아.
  오버 되면 안 된다고 하니 상임위를 차라리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떤지 모르겠네. 그렇게 한번 짜보지.
  
기숙란 위원   그런데 오버 되면 안 된다 하는 법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황관식   그것은 조례에 딱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조례에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40일 이내로.
  
박형근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상임위를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하루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위원장 박두환   박형근 위원님 상임위를 하루 줄여서 되겠습니까?
  
박형근 위원   예, 하루 줄이고 예결위를.
  
○부위원장 성기호   사실 상임위에서 더 거치는데.
  
채종호 위원   산업·건설에는 줄여도 관계없는데 행사위는 상임위원회는 두고 예결위는 별 것 아니거든요.
  
기숙란 위원   예결위는 밤늦게까지 하시면 돼요.
  
박형근 위원   줄이고 늘리고 그건 안 되겠어요?
  
채종호 위원   부서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박두환   예, 성기호 위원님.
  
○부위원장 성기호   이건 방법이 없네.
  앞으로는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운영하는데 좀 신중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우리 위원들은 천상 오후에 시간 최대한 하더라도 원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네.
  
○위원장 박두환   내년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새로 조정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   전문위원님! 그날 10시에 시장 취임이 있고 11시에 본회의인데 원만하게 되겠어요? 시간이 1시간 차이인데.
  
○전문위원 황관식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   10시고 11시인데 내가 볼 적에 인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 황관식   그것은 위원장님 협의가 됐다고.
  
김종근 위원   협의가 됐어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부위원장 성기호   그런데 20일 11시는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하더라도 시간대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김종근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시간조절을 하든지 하세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채종호 위원   시에서 아레 보니까 의회에 요구를 하기를 오후에 본회의를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부위원장 성기호   이것은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조정하니까 뒤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시장 인사도 가야 될 것이고 오후에 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박형근 위원   11시는 안 맞아요.
  
○부위원장 성기호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세요.
  
김종근 위원   조율해 보세요.
  좋다고 하면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11시에 하자고 하면 11시에 하고 밤 5시에 하자고 하면 5시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그 시간조정은 별도로 해보기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박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기호   별도로 의장단에서 협의한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 박두환   없습니다.
  
박형근 위원   위원장까지 7명.
  
김종근 위원   왜냐 하면 행사위 보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9명은 돼야 돼요.
  
채종호 위원   자꾸 많이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회기별로.
  꼭 예산 짜는데 특별히 내가 들어갈 일 없고 같은 위원끼리 부탁하면 되고 하지 7명 같으면 항상 7명으로 들어가지 거기다 본예산이라고 내 들어간다 너 들어간다 하지 말고 이번에 안 들어간 사람 다음 들어가고 우리가 순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두환   예결위원 인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를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종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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