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12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
- 5.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8.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7.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8.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3건의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일괄 상정 및 의결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 청소와 환경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 간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과”단위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2007년 1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한 현 환경관리과가 환경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전담부서인「녹색환경과」의 신설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환경시설사업소를 환경관리과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자원순환과」로 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올 10월말 현재 10만 6천여 대의 차량등록을 한 우리시의 행정수요로 볼 때 지금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에 누수방지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체육진흥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토록 한 것은 국 간의 적정한 업무 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구개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토론한 결과 기구개편 내용이 합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정원 중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0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050명에서 106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은 제때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그 내용이 연계되어 있고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기능에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 시기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3건의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일괄 상정 및 의결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 청소와 환경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 간 업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과”단위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2007년 1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한 현 환경관리과가 환경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전담부서인「녹색환경과」의 신설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환경시설사업소를 환경관리과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자원순환과」로 한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올 10월말 현재 10만 6천여 대의 차량등록을 한 우리시의 행정수요로 볼 때 지금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에 누수방지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체육진흥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토록 한 것은 국 간의 적정한 업무 균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구개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토론한 결과 기구개편 내용이 합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정원 중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0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050명에서 106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인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은 제때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그 내용이 연계되어 있고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기능에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 시기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전체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경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경산시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전체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하양읍, 압량면, 남천면, 대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000㎡ 미만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2만 7494㎡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기준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7월 25일 제1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되어 2012년 11월 7일 제1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 전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안으로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은 2025년을 목표년도(기준년도 2011년)로 하며 우리시 전역 411.58㎢을 공간범위로 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추후 우리시의 경관관리 정책의 기본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사료되며, 상기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 계획안은 우리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으로 창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3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전체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경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경산시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전체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6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1월 7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하양읍, 압량면, 남천면, 대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000㎡ 미만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2만 7494㎡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기준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7월 25일 제1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보류되어 2012년 11월 7일 제1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 전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안으로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은 2025년을 목표년도(기준년도 2011년)로 하며 우리시 전역 411.58㎢을 공간범위로 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추후 우리시의 경관관리 정책의 기본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사료되며, 상기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 계획안은 우리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으로 창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3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