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4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13시43분 개의)
○위원장 박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의원 운영위원회 허순옥 의원입니다.
박두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의안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연계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하여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6쪽에서 8쪽입니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드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의안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연계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하여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6쪽에서 8쪽입니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 드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허순옥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므로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차기연도 예산심사와 연계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경북, 대구의 각 자치단체의 경우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을 감안,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허순옥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므로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차기연도 예산심사와 연계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경북, 대구의 각 자치단체의 경우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을 감안,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