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정애 의원입니다.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 규모,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2010년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수입이 342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판단되며, 아울러 총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은 27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2%이며, 2010년 대비 2.0%가 증가하였는바,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 규모,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2010년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수입이 342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판단되며, 아울러 총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은 27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2%이며, 2010년 대비 2.0%가 증가하였는바,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 재심사 등 많은 토론을 거쳐 2011년 12월 9일 제146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 취지나 조례제정에 관한 환경부 권고안, 타 시군 조례내용 또는 가축사육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성이 너무 결여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하고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지역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2k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로, 용수량 6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상류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각각 단축하는 것과 부칙 제2조의 축사증축 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이웃주민 동의 사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기존 축산농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중 제3조 제1항 제5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500m 이내지역을 삭제하려는 것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들을 보호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시민의 곁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한 다수의 일반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 재심사 등 많은 토론을 거쳐 2011년 12월 9일 제146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 취지나 조례제정에 관한 환경부 권고안, 타 시군 조례내용 또는 가축사육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성이 너무 결여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하고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지역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2k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로, 용수량 6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상류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각각 단축하는 것과 부칙 제2조의 축사증축 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이웃주민 동의 사항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기존 축산농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중 제3조 제1항 제5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500m 이내지역을 삭제하려는 것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들을 보호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시민의 곁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한 다수의 일반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2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행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2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행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