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12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2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12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2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43쪽,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간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상위 근거법령 조항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별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의 및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중 진‧출입로에 대한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 별표 내용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조례안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를 종전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별표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의를 종전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진‧출입로”의 점용료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진량읍 신상리 582번지 일원에 9만 6740㎡ 규모의 진량3 산업단지는 ’05년 11월 2일 도시계획재정비 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09년 1월 12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및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해제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됨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몇 가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2년 1월 11일 경상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개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속히 개발하면 산업용지 공급은 물론 기반시설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또한 소요예산도 28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북개발공사의 조건내용을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산업단지 시행조건 내용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분양성 제고, 상수도 분담금 감면 및 설계비 지원,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행조건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의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용지 4만 8540㎡ 중 공장용지를 55% 정도로 계획할 시 공장용지는 평당 70만원 정도로 예상하여 시장성을 감안한 분양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만일에 공장용지 전체가 미분양되어 전량 매입하여도 56억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우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84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준공 후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은 공장부지 매입가격보다 많은 재산가액이 우리시로 무상귀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산시 도로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은 장기간의 미개발로 인한 민원해소 및 산업부지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43쪽,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간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상위 근거법령 조항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별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의 및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중 진‧출입로에 대한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 별표 내용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조례안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를 종전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별표 중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의를 종전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진‧출입로”의 점용료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진량읍 신상리 582번지 일원에 9만 6740㎡ 규모의 진량3 산업단지는 ’05년 11월 2일 도시계획재정비 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09년 1월 12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및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해제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됨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몇 가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2년 1월 11일 경상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개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사항을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속히 개발하면 산업용지 공급은 물론 기반시설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또한 소요예산도 28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북개발공사의 조건내용을 수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산업단지 시행조건 내용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분양성 제고, 상수도 분담금 감면 및 설계비 지원,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행조건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의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용지 4만 8540㎡ 중 공장용지를 55% 정도로 계획할 시 공장용지는 평당 70만원 정도로 예상하여 시장성을 감안한 분양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만일에 공장용지 전체가 미분양되어 전량 매입하여도 56억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우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84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준공 후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은 공장부지 매입가격보다 많은 재산가액이 우리시로 무상귀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산시 도로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은 장기간의 미개발로 인한 민원해소 및 산업부지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는 “도로법 제43조”를 “동법 제4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는 현행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리시의 현행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폐기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안이라 판단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 업종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 진‧출입로의 점용료산정 요율을 0.025에서 0.02로 경감하였으며 “비고1”을 개정하여 기준 토지가격을 “점용부분의 인접한 토지”에서 “점용한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544-5번지 일원에 2009년 1월 12일에 진량3 산업단지로 지정된 9만 6740㎡(29,263평)의 공단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자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제기된 시행조건 중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량3 산업단지의 여건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3년 시한인 2012년 1월 1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안 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할 실정으로 이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 공단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개발해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불확실한 사업성 등으로 사업시행을 지연하던 중 아래 3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하여 2012년 1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건수락 협의가 결렬될 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제시 조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양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입니다.
준공업지역을 45%이상 계획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조건 2는 각종 분담금 감면(상하수도 분담 약4억) 및 실시설계 비용(약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 3을 보면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에는 경산시가 전량 매입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공공개발 포기 시에 장기간 사유권 제한을 당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개별 개발행위 시 난개발우려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시비부담과 경산1 산업단지와 연접한 미개발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 존치로 미관 저해가 우려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시행예정자가 제시한 조건을 분석해 보면 조건1은 집행부의 검토 대상이라 판단되며, 조건2의 상하수도 분담금 감면사항은 개별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시설계비 지원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건3, 미분양 용지의 경산시 전량 매입 건은 예정분양가 70만원임을 감할 때 인접한 경산1단지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미분양 용지 발생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며, 최악의 경우 미분양용지 발생 시 우리시가 전량매입 확약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도 있으므로 90%정도만 매입동의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목적)는 “도로법 제43조”를 “동법 제4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는 현행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리시의 현행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폐기하고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한 것은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의 점용료를 통일시킬 수 있는 안이라 판단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 업종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 진‧출입로의 점용료산정 요율을 0.025에서 0.02로 경감하였으며 “비고1”을 개정하여 기준 토지가격을 “점용부분의 인접한 토지”에서 “점용한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544-5번지 일원에 2009년 1월 12일에 진량3 산업단지로 지정된 9만 6740㎡(29,263평)의 공단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자인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제기된 시행조건 중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진량3 산업단지의 여건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 3년 시한인 2012년 1월 11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안 될 경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할 실정으로 이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 공단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개발해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불황, 자금여력, 불확실한 사업성 등으로 사업시행을 지연하던 중 아래 3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하여 2012년 1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건수락 협의가 결렬될 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제시 조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분양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입니다.
준공업지역을 45%이상 계획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조건 2는 각종 분담금 감면(상하수도 분담 약4억) 및 실시설계 비용(약2.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 3을 보면 분양개시 2년 경과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에는 경산시가 전량 매입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공공개발 포기 시에 장기간 사유권 제한을 당한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개별 개발행위 시 난개발우려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시비부담과 경산1 산업단지와 연접한 미개발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 존치로 미관 저해가 우려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전제로 시행예정자가 제시한 조건을 분석해 보면 조건1은 집행부의 검토 대상이라 판단되며, 조건2의 상하수도 분담금 감면사항은 개별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시설계비 지원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건3, 미분양 용지의 경산시 전량 매입 건은 예정분양가 70만원임을 감할 때 인접한 경산1단지 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미분양 용지 발생 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며, 최악의 경우 미분양용지 발생 시 우리시가 전량매입 확약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도 있으므로 90%정도만 매입동의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2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아주 화급한 사항인데 지금 이 안을 낸다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코앞에 다가오는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의회에 승인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지 벌써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코앞에 다가오는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의회에 승인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지 벌써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통지도 보내고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1월 11일까지도 사실은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민원문제가 있고 신뢰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도 해서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만료 전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자기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늦게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통지도 보내고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1월 11일까지도 사실은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민원문제가 있고 신뢰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도 해서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만료 전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자기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늦게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 노고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일단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한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 도에는 신청이 돼 있고 경위야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인데 신청은 도에 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 민원이 제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월 11일 이전에 다가올 사항들을 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 또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시의 하나의 안일한 작태, 관습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어떤 신청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면 제1회 경산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4개입니다. 삼성현 문화원 컨텐츠 개발사업,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때 안타깝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우리시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직접 관계되는 방금2012년 1월 11일까지 신청은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그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에는 신청이 돼 있고 경위야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인데 신청은 도에 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 민원이 제기된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월 11일 이전에 다가올 사항들을 공사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욱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 또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시의 하나의 안일한 작태, 관습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어떤 신청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면 제1회 경산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4개입니다. 삼성현 문화원 컨텐츠 개발사업,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때 안타깝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은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우리시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직접 관계되는 방금2012년 1월 11일까지 신청은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그랬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국장님, 3공단 때문에 진량 주민들은 오래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행처가 없으니까 이렇게 끌어온 것은 사실인데 우리 성기호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3만평을 개발하면 실제 공장부지가 얼마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 8000평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5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도로가이고 이것은 경산산업단지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팔아도 현 지가도 비쌉니다.
현재 팔아도 현 지가도 비쌉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위치가 진량소재지 안쪽에 있고 그것은 뒤에 신제지 쪽에 있고 위치가 현재는 상업중심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반 정도는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일 문제는 난개발로 두면 시비가 84억 정도, 왜냐하면 도로 내고 시설녹지 사주고 상수도 넣고 그런 비용을 정부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단에 가격 형성되는 것이 1공단은 100만원 이상이고 3공단 조성한 것은 70만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상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지 쪽에 오기 때문에 소재지 가격이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신제지 쪽에는 분양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소재지 쪽에 오기 때문에 소재지 가격이 비싸고 아까 말씀드린 신제지 쪽에는 분양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기계 부품이라든지 해당하지 않는 예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음식품인데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기타 제조업에 저희들이 분양할 때 품목을 정합니다.
기타 제조업에 저희들이 분양할 때 품목을 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공해가 안 일어난다든지 도금이라든지 특정 유해물질을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예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지장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장용지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원시설용지로 쓰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반이라고 해도 지원시설 용지는 7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 안에 혹시 관리사무소를 더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 혹시 관리사무소를 더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반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장용지 분양은 개발공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도 그렇고 LH가 해도 그렇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성이라든지 현재.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시설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도(道)라든지 전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하고 또 지원시설 용지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더 남으면 공장용지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원시설 용지나 공장용지 비율을 맞추려는 것은 지원시설로 해서 그게 더 비싸게 팔리면 공장용지 값은 더 떨어집니다.
그것은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하고 또 지원시설 용지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더 남으면 공장용지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지원시설 용지나 공장용지 비율을 맞추려는 것은 지원시설로 해서 그게 더 비싸게 팔리면 공장용지 값은 더 떨어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안 그렇지, 왜냐하면 총 공사비가 187억인데 우리가 전량 매입해도 56억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액이 엄청나게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지원시설에서 자기들은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이게 낮아질 수는 없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량 매입하도록 약속만 안 하면 괜찮은데 전량매입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량 매입하도록 약속만 안 하면 괜찮은데 전량매입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조성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게 본다면 지장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70만원으로 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올려서 하면 어떨까 싶은 염려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 안 하는 것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안 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혹시 이야기하면 될까 싶어서 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분양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하고.
○성기호 위원 탄력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우리가 응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 조건2안은 수정불가로, 조건3안에 100%매입을 80%매입으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3 산업단지 시행조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 조건2안은 수정불가로, 조건3안에 100%매입을 80%매입으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