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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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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를 45일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0일과 12월 1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12월 17일과 12월 18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3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애 위원   12월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는데 조례안 심의를 9일날 하는가요?
  
○전문위원 박순락   지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마지막날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조례안이 행사위 2건, 산건위 2건입니다. 하루만 하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심사를 4일간 하고 하루는 일반안건하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상되는 의안 중에서 박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어떻게 됐는지요?
  
○전문위원 박순락   지금 정례회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추가 조례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순락   예, 가능합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   급식 관련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엄정애 위원   급식조례는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순옥 위원   이번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9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허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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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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