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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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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3. 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경산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운영위원 김종근 의원입니다.
  이천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3쪽의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규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중 “연장자가”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로 개정하고 안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9조의2는 제1항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제2항 “폐회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보강 운용함으로서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경산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 개정하고 법제61조제2항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개회요건이 폐회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안 제9조의2 위원회 개회를 신설하여 개회요건을 명시 경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강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의원   운영위원회 허순옥 의원입니다.
  이천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6쪽입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법규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4항중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중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를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로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상위법 규정에 부합함은 물론 지방자치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운영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허순옥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기능, 권한 등이 강화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1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법제41조제5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만 해당되던 것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까지 확대하고 법제41조의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제3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3항의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에 있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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