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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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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여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경 산 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회 복지 과장  장호원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인재 양성 과장  이재영

  체육 진흥 과장  김문호

  환경 관리 과장  현원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덕수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공통사항을 포함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25만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정애 위원님이 남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먼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시간을 어디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할까요, 뒤에 할까요?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엄정애 위원께서 남천 자연형 하천에 대한 질의를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먼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 관련해 가지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남천 자연형하천정화 및 하수재이용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했습니다.
  남천의 기본조사 자료는 풍수기입니다.
  지금이 풍수기지요. 6월, 7월, 8월 기준으로 분석 설계해서 계획공급유량을 10만톤 해서 하상여과에 7만톤, 하수처리에 3만톤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최소 평균 수십이 40㎝, 저수로 하폭은 평균 10m로 계획하였고 실시검토의견에 저수호안에 적용된 공법들이 갈수기에도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치수위주의 공법보다는 식생위주의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남천 자연하천에 대부분 물이 없습니다.
  현재 풍수기 장마철을 기준으로 볼 때  시공도면의 횡단면도를 보면 대부분 수중에 1/2이나 2/3정도 놓여 있습니다.
  시공된 호안석축, 침식방틀, 삼각방틀 등은 거의 노출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안석축은 공원교 위에 극히 일부에만 물이 잠겨 있고 대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산시의 남천 자연하천은 대부분 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집중호우 있을 때 딱 그때 말고는.
  특히나 백옥교 위에 삼각방틀은 존재가치가 있는지 이런 게 한번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것이라면 이런 건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의 유속과 수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획일적으로 다 설계를 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300~500㎜의 터파기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바닥을 긁고 석축과 방틀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자연석 쌓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H.W.L이라고 해서 이게 High Water Level 홍수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을 잘 보시면 여기가 단면이 있고 밑에 들어가게 했으면 돌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요?
  돌이 세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높이는 적어도 1/2 이상이 차야 되고 이 밑에 세모 표시돼 있는 게 이게 40㎝ 밑의 높입니다.
  이게 40㎝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항상 물이 흐르게 돼 있고 기초보다 밑의 돌이 하나 높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앞 횡단면도 현재 수위는 석재 2/3 이상 수면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기존 호안이고 밑에가 호안입니다.
  여기 있는 돌이 호안석축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이 장마철이잖아요.
  이 사진 언제 찍었는가 하면 3일전에 찍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물 위에 대부분 이게 지금 몇 단인가 하면 원래는 3단 호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는 2단 호안이에요. 그러니까 3단인데 2단으로 되어 있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남천의 특성을 살렸느냐는 것이지요.
  건천하천인데 2단이라는 겁니다.
  밑에 도면 보십시오. 도면에 보면 하나, 둘, 세 개, 세 개 쌓게 돼 있습니다.
  자연석이고 그런데 이게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터파기를 하고 하나, 둘, 세 개를 했는데 일부 있습니다. 터파기를 한 게 일부가 어딘가 하면 공원교 일부 정도만 이렇게 터파기다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3단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기초 터파기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2단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지요.
  밑에는 아까 용어에 보면 침식방틀이 있습니다.
  침식방틀에 보면 이게 잡석을 깔게 돼 있고 40㎜하고 잡석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위에 노출된 침식방틀입니다.
  그런데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옥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부목이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과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해서 경산신문에도 계속 방부목 관련해 가지고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삼각방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삼각방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방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이죠. 이렇게 삼각방틀이 놓아져 있는데 지금같이 건천이 우리가 건천인데 이 삼각방틀을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했을까? 사실은 여기 침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안의 돌, 특히 이 안의 삼각방틀 같은 경우는 식생을 보호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와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상태에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 문제는 가장 큰 건 우리가 건천인 거예요, 건천.
  건천인데 계속 침식방틀이 과연 우리 여기 삼각방틀 같이 이렇게 방틀이 예산에서 쓰는 게 바람직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223페이지 “기존 남천의 단조로운 형태의 호안공법을 탈피하고 치수상의 기능을 확보 및 다양한 경관 창출 및 하천 생태계의 서식환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상시 자연형 하천조성계획 공간별 특징을 발표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고요,  224페이지는 그림 자연석의 그림을 보면 도면에서 자연석 위에 또 다른 석재가 올라가도록 하여 유사시에 유량과 유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된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자연석 뒤에 자연석을 얹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이 있고 돌이 있으면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돌이 있고 위에 그냥 얹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도면에는 터파기를 한 후에 자연석 첫째단 윗면에 강바닥과 같은 높이에 놓이게 하였고 그 위에 둘째, 셋째의 자연석을 올리도록 하였으나 현장은 도면과 다르게 터파기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석재 위에 석재가 놓여서 누르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의 뒷부분에 자연석이 놓여져 있어 유사시의 유량과 유속에는 상부의 자연석이 누르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도면에는 자연석이 3단이나 공원교 주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2단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도면에는 400*500*600으로 마구리쌓기로 수량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길이쌓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암반을 이유로 터파기를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 남천 보면 다 걷어냈거든요.
  남천 자체가 암반이에요. 밑에 암반을 다 걷어냈어요.
  설계변경을 하여야 했다는 것이지요.
  자연석 위에 자연석 놓이는 것은 설계 조사한 풍수기에 호반석축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법이다.
  시공된 자연석 쌓기 방법은 호안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경석을 쌓을 때 쓰는 공법이고 일위대가에 조경공이 등장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위에 제일 밑에가 호안석축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 석축을 쌓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시범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자연석 뒤에 잡석이 200㎜ 이상을 넣도록 하는 것은 서식환경 때문에 놓는 것입니다.
  잡석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설계된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위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시공된 것은 잡석이 아니라 쇄석이지요.
  15㎜로서 생물의 서식환경을 만들 수 없으며, 일부 구간에 쇄석이 유실되어 호안석축이 붕괴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림에 보면 200의 잡석은  당연히 기계로 채울 수 없겠지요.
  200 잡석 같은 경우는 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물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면을 얘기하면 이게 200석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고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쇄석만 있다고 하면 물고기가 없고 또한 유속에 의해서 다 쓸려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위에입니다.
  위에도 쇄석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쇄석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의 잡석이 아닌 잔골재로 사용하여 골재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겹쳐서 쌓지 않았고 얹어 쌓았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공사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석축공사 등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공사는 환경특성에 맞추어 시범기관을 정하여 샘플공사를 해야 되는데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자연석재는 인공재와 달리 시공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적지 않은 구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완성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부터 기존호안의 석축공사가 시작되는데 호안석축공사는 도면을 중심으로 보면 인공적으로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놓여 시각적으로 물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9년 설계변경으로 시작된 기존호안 석축공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홍수위의 염두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공사 중의 하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안석축 말고 기존호안 석축 했을 때 어떤 의견과 공청회를 했었냐는 것이지요.
  사실은 남천 자연하천 보세요.
  물도 끌어올리고 하는 것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만 알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석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석축을 했을 때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게 과연 어떠한 미적감각을 낳는 건지 이러한 검토 작업이 있었냐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과연 필요했는가? 그 위에 기존호안이 석재공사를 하는 게 필요 했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계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는 호안공사의 석재와 공법이 준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석재의 크기가 400*500*600에서 500*600*700으로 커졌으며, 이로 인해 호안석축 공사에 비해 공사자재비와 시공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200 잡석 쌓기가 아닌 40으로 도면이 설계변경된 이유? 그리고 15쇄석을 사용한 이유? 또한 마구리쌓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길이쌓기로 시공한 이유? 자연재이므로 크기의 융통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석재를 이용한 것은 조화로움을 깬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재료반입 시 검수에서부터 기성검사, 설계변경 등 감독의 역할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 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쌓는 것이지요. 이렇게 쌓는 것 자연석 500*600*700입니다.
  그 전에는 400*500*600 했다가 설계변경 돼서 500*600*700인데 여기 큰 공사를 했고 그냥 쌓기 쉽게 이렇게 바로 턱턱 뒤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석재를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조경공이 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조경공이 쌓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마구리쌓기가 아닌 길이쌓기로 한 모습과 40 골재가 아닌 쇄석으로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쌓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쌓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석 계단은 이용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디딤판 부분이 직각으로 꺾여서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곡선의 사면으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연석의 줄바름이 명확하지 않으며, 높낮이와 평면상 직선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말입니다. 보폭하고 높이하고 이게 적어도 일직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석재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울 수 있고 사고위험도 있는 것이지요.
  5번 생태하천공사 중 백옥교 주변의 조경식재 일부구간에 지난 비로 침수해서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선 케이블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량산출의 자연석 산출에 관하여입니다.
  수량산출서 6.-6 기존호안 개수공사 시존호안개수 수량집계표의 일부이다. 좌안공구의 자연석 구입 물량에 대한 산출근거표죠.
  여기 보면 0.7로 되어 있습니다.
  위표에서 0.7은 0.5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면적산출에서 마구리면인 500*600을 정면으로 하고 뒷뿌리 아까 사각형으로 보면 뒷뿌리입니다.
  700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시공한 것은 700*500으로 해서 400을 뒷뿌리로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어디 갔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의 공사는 기존호안공사이고 또 다른 자연석 쌓기 공사인 호안석축공사와 기타 공사를 검토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필요경비입니다.
  하지만 당 현장에서 이의 공정과 시간을 미루어볼 때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시점인 지금까지 미집행 된 것은 시공사측이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주처인 감독관청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09년 12월 28일 개구부 안전덮개 제작 및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2009년 1월 15일 안전화 82켤레를 구매하였는데 동절기인 이 날을 기점으로 몇 달 동안 기계장비를 이용한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는데 미루어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경산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법정경비의 미집행은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설계자문조치계획서 2008년 2월 검토의견을 보면 하천여과수 처리수 7만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최대 갈수기인 하천 유수량, 투수계수 등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검토 의견에 조치의견을 보면 남천은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갈수기나 풍수기나 거의 유량이 없는 건천이라는 것이지요.
  갈수리 유량과 풍수기 유량의 구분이 취수량 산정에 큰 영향이 없으며, 본 설계의 집수정은 하·폐수처리장 방류구 하류에 위치하여 연중 일정한 방류를 근원으로 하고 하상여과의 순환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최대 갈수기의 하천 유수량과 투수계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건천화 하천에 석축 등 호안공사가 적정했는지? 위에 기존 호안공사 말하는 겁니다.
  부실공사의 점검 및 검사,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관리 감독의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는가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기성검사와 설계변경 등에 감리단장과 입회인으로 감독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면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과 관리 감독이 부실한데 경산시의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부실과 설계시공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2주 안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정조치하여 태풍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기연장에 의한 재시공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거기 있는 금액과 관련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 좀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특히, 마무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릴로 깎은 자국, 좀 다 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3단 호안, 2단과 거의 차이 없고 다 2단 호안이라는 것이요.
  호안석축, 경사로 너무 가파르고 이것 자전거 오면 이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주민들 진짜 불편 많이 오고 민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물이 안 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했냐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지금 듣도록 하시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다했는데 조치계획을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엄정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설계서와 또 현장까지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200억 이상이 되면 감리단이 구성돼 가지고 건화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우리 감독공무원은 업무연락 또는 민원해결, 보상관계, 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감독관이 감리 확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준공도 예비준공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갈라져 있습니다.
  우선 엄 위원님께서 건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하상여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7개공에 1만톤씩 해 가지고 7만톤, 하수 재처리해서 거기 3만톤 1일 10만톤이 백천에서 매일 흘러내려옵니다.
  계속 그러면 상시 40㎝의 하상유지수가 흐릅니다.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남천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청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 대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 삼각방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건강이나 여가를 위해서 아끼고 또 사랑하는 남천입니다.
  남천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이목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점 의욕도 없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또 현장 해서 시공사에 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시공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기한 것에 대한 종합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감리라든가 시공사에 가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선 지금 지나와 버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있었느냐? 시민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채종호 위원   의회에서 전문가를 사서 감사 나가야지 거기서 하면 뭐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하시고 우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채종호 위원   석축의 크기도 다 다르게 공사하는 걸 뻔히 보고 가만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공사나 감리단한테 얘기 들어보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렇게.
  
채종호 위원   어떻든 간에 도면 따라 안 했으니까 탈나지 다른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여튼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 파악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어떻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강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또 저희 자체 내에서 우리 시 감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만큼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이라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공사가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관 누구한테 얘기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작년에 석축이 잘못됐다고 수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면하고 안 맞다고 떠내려 오고 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아무튼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남천을 물을 흐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엄정애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450억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그 전부터 최희욱 시장님부터 시작한 공사라 하면 700억 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닙니다.
  450억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우리 여기 할 때 450억 공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최 시장님 하실 때 공사한 게 아니고 남천 자연형하천 450억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정비한 것도 있다 하던데 여하튼 450억이면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하니까 경산시가 좀 책임지고 바르게 좀 밝혀내야지 잘못 썼으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행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남천 자연형하천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기고 다시 서류에 의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서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목적, 사회복지시설 현황, 독거노인 관리현황,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장애인지원 현황, 성폭력 예방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105쪽부터 119쪽까지 행정·사회위원회 서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10쪽, 117쪽, 112쪽, 113쪽에 보면 감사결과 지적내용인데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현지시정사항 목록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업체 없이 보조 받는 단체가 전부 위반사항이 다 걸려 있거든요.
  보니까 안 걸린 업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 업체가 이름만 다르지 그 업체인데 4번, 5번 다 이래요.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보현재단도 보현요양원이나 보현재단이나 다 똑같은 데인데 거기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4건이 걸려 있고 보현주간보호센터, 보현노인복지센터 하면 6건 아닙니까?
  한 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는 무엇이고 시정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감사결과로 했는데 이런 사항은 경북도에서 공문 지시에 의해서 각 복지시설 점검을 하고.
  
채종호 위원   도에서 감사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인데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시정은 현재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은 시정이고요.
  어차피 흘러가버리고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 하는 주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 시정을 완료했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도에서 감사한 것이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도의 공문에 의거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서에 나가 가지고.
  
채종호 위원   주의나 시정에는 그냥 가서 고치라 이렇게 합니까?
  공문 발송된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 거기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는 각서를 받은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한 결과를 우리가 받고.
  
채종호 위원   받은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락원에 의약품비 지출부적절, 관리소홀, 이 분들은 대동재활원이나 성락원이나 수십년 한 업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도 이것 아직까지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어떻든 근무자들도 교체도 있고.
  
채종호 위원   관리자가 문제 아닙니까? 경산시도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을 관리하지 밑의 직원 하나 바뀌었다고 그 사람 일 못한다고 잘못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독자가 확인을 해야지.
  여기도 주의 준 것, 그쪽에서 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각서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년부터 안 준다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고 차 몰고 가다가 음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 먹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것은 개인적이에요.
  그것도 징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부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써도 아무 그게 없다 하면 내년에 주고 또 주고 해마다 사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자꾸 이래서 됩니까? 이것은 주의하고 시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기야 경산시는 불법 저질러 돈 기워내도 주더라, 새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하고 결탁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없으면 도둑질 한 걸 또 들어서 해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채종호 위원   이것은 올라오는 줄도 몰랐는데 보니까 같잖아요.
  이것 전부 다 아닙니까?
  여기 뒤에도 현지 시정사항 목록 하며 이것은 뭡니까?
  이건 현지에 가서 한 겁니까? 재발방지 하는 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감사를 하면서 거기서 주의, 시정보다는 좀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그렇게 바로 바로 시정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재발방지가 제일 경미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14번에 루도비꼬집에 지출과목 부적정인데 컴퓨터 모니터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수용기관 경비로 썼는데 이게 경미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런 것은 지출과목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기관경비로 집행했다, 앞으로 과목에 맞게 집행해라 하는 그런 지도성격의 조치입니다.
  
채종호 위원   도대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방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들이 이렇게 특히, 회계관계가 불분명한 데 대해서 시설장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페널티를 제공해야지.
  그 사람들 불법을 자꾸 저지르면 그냥 자꾸 두면 안 되잖아요.
  시설장을 바꾸라고 과감하게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라고.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몇 번 이상 지적되면 시설장을 바꾼다, 또 무슨 잘못되면 회계담당자를 바꾼다, 마르고 닮도록 한번 시설 지정 받으면 자손 대대로 해먹는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여기에 특히 나도 보니까 111쪽에 보면 성락원 부식공급 계약사항 위반행위 묵인, 축산물 돼지 납품 시 입찰계약서 등급보다 낮은 등급 납품 사실 묵인 이건 가격차가 안 납니까?
  A등급은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 1만원하고 B등급은 8000원밖에 안 하면 여기는 지금 A등급을 받도록 돼 있는데 B등급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2000원 차이 나는 건 어디 갔느냐? 예를 들자면.
  묵인한 그것은 횡령 아닙니까?
  A등급 가격을 주고 B등급을 받았다면 그것도 안 되지요.
   시설 불우한 사람 먹이려고 음식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했는데 임의대로 하의등급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잘된 일입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덕수   이런 것은 시설장을 바꾸란 말입니다.
  앞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잘못된 게 많으면 재단에다 통보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장, 장애인복지관장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바꾸어야 되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그냥 자꾸 두고 우리가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으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법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잘못하면 당연히 위탁을 바꾸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1차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 내리고 2차 위반했을 때는 시설장을 교체시키고 그래도 안 될 때는 3차 위반 때는 사업장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보면 아까 채종호 위원 말했지만 작년에도 감사해 가지고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회계 부적정, 여비 잘못 됐다 전부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바꾸어야지 왜 우리가 사정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이 봐서 경미한 사항 정도라 해서 1차.
  
○위원장 최덕수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112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강사료 지금 부적정,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재료구입처에 일괄 지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사수당을 강사를 줘야 되지 양파, 파 사는 데 그런 데 돈을 준단 말입니까? 이건 강아지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은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가 위탁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하고 그런 예규를 만들어놓으십시오.
  뭐 잘못하면 시설장을 바꾼다, 회계담당자를 바꾼다, 자격증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바꾸라 이거예요.
  요새 밖에 일 못해 가지고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 마르고 닮도록 놔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앞으로 그 동안 했던 것하고 차후에 또.
  
○위원장 최덕수   그 SOP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밑에 대동시온 시비가 5억이고 국·도비 이렇게 해서 연간 한 2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동시온에 연료를 석유를 쓰는데 1년에 석유 연료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석유 난방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현재 대동시온재활원에서 기름보일러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동시온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놀랄 금액인데 연간 기름값이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주유소를 할 정도로 그만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료비 얼마 들어가냐 물었을 때 1억이 넘게 들어간다 할 때 그러면 바로 옆에 초원장미 아파트 도시가스 원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5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0억이 됐다고 하는데 가스 초기 투자한 데 비해서 몇 년 지나면 어차피 우리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만큼 시 보조는 우리 적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한 만큼.
  대동시온 뿐만 아니라 중방동에 보면 샤론의 집이라고 미혼모 하는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이 예산에 보면 우리 시비가 1억 8500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가스 원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안 멉니다.
  거기 미혼모들 산모들이라고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가 한 달에 1000만원하고 하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함으로 해서 남는 장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 보조를 적게 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가 절약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 샤론의 집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성단체 현황 및 목적에서 2010년 통계연보에 보면 인구가 23만 6459명입니다.
  여성인구가 11만 7175명이고 남성인구가 11만 9284명입니다.
  경산시의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경산에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다른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만 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여성단체도 함께 표기해 주시고 지원책이 거의 반이죠.
  우리 경산시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1800만원 정도 있고 그래서 경산시의 여성정책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2010년에 여성정책은 무엇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번 주간이 정부에서 정한 여성주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50.3%가 여성이고 여성이 평균 연령이 83.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치라든가 또는 직장에 여성참여율이 더 높아져야 되겠고 또 권익도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희 경산시에서도 현재 예산을 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권익시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2010년도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지적했는데 성인지적예산을 하면 제가 물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으면 여성정책으로 경산시가 무얼 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성인지적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흩어져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 행정추진 지표도 보면 성인지예산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자체단체별로 평가하는데 반영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일정한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대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게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성인지적예산 얘기 나온 지가 10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하며 나오는데 2010년도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793건이고 가정성폭력상담이 331건이고 기타 상담이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나오는데 보면 의료지원이 179명 돼 있거든요.
  그 옆으로 가면 기타 상담이 나오는데 가정·성폭력, 부부갈등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한 179건이 안 되거든요.
  이 상담일지 한번 검사를 해봅니까?
  두드려 맞았다든지 무슨 다친 일 있어야 의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폭력은 네 사람밖에 없고 다 다쳤다 볼 순 없지만 다 다쳤다쳐도 부부갈등 이것도 싸웠다 보고 그러면 74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179건의 의료지원을 했느냐? 상담일지를 제대로 쓴 것인지 다 그렇습니다.
  밑의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료지원하고 대비해 보면 안 맞다니까. 이것 점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받았고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것 해봐야지.
  앞에 보면 예산을 얼마씩 줍니까?
  6000만원 가까이 다 주네요.
  돈만 갖다 버리지 말고 점검하고 나도 하나 차리면 해줍니까? 좀 점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이 일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일지가 제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동체 모금 사용내역, 보육시설별 지원내역,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과 보조금,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12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보육시설 담당과장님 나와도 됩니다.
  인재양성과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보육하고 아동하고 청소년.
  
채종호 위원   이제 바뀌어서 알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인재양성과장 이재영입니다.
  
채종호 위원   보육시설에 국·공립이라든지 시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공립에는 교사들 월급을 지급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100%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사가 영아반 나눠 가지고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이렇게 지원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무슨 돈을 보충합니까?
  자기들 법인에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개인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추가수납은 법인은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경산시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몇 % 됩니까? 정원에 비해서.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지금 69% 정도 차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게 5월 현재 69.3% 정도.
  
채종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60% 안 되더던데요.
  58. 몇 % 나오던데요.
  제가 5월말에 해봤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게 저희들 보육정원이 1만 692명인데 현재 아동수가 7411명이 미달돼서 한 69.3%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자꾸 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58. 몇 % 나오던데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새로 지으면 또 내주고 하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신규시설은 거의 안 내주고 있고요.
  아파트 신규 짓는다든지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인근지역하고 그걸 대비해서.
  
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에 학생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교사가 10명 있었다, 기준으로 보면 100명 같으면 한 15명 정도 되겠네.
  그러면 15명 정도 있다가 6명 같으면 학생이 그 다음 해에 50% 줄었다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월급을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거의 사실 많이 차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거기는 69%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법인하고 시립하고만 묻잖아요.
  금년에 학생수 100명에 대해서 교사 15명이 필요했다, 모집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해에 가 가지고 하다보니 학생수가 없었다, 반밖에 안 됐다 그럼 그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렇게 될 일 거의 없는데 원아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채종호 위원   못 채우고 50명밖에 안 했다고 할 때는, 교사들 월급을 앉아놓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안 줄 순 없잖아요. 맞지요? 그것을 묻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지금 현실에 나와 있잖아요.
  법인하고 보면 국·공립에도 봐도 시립사동1단지 어린이집 보면 여기는 학생수가 정원이 26명인데 교사가 8명이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국·공립에 9번에 보면 또 정원이 14명인데 교사가 6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위에 한번 봅시다. 그 위에 19명, 20명 되도 5명, 4명밖에 안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립에 정원이 32명인데 32명 다하려고 하면 한 6명이 필요하다가 학생수가 반 줄어버리니까 반도 더 줄었잖아요.
  교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월급을 줄 게 아니고.
  가만 앉아놓고 돈 줄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수에 비해서 조사자수를 대비를 하면 안 맞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영아라 하면 0세에서 2세, 또 3, 4, 5세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이 영아가 많을수록 또 선생님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아주 나누기해서 이런 식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시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1인당 교사가 애 몇 명이에요? 3명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3명이 다 있어도 3*6=18하면 여기는 거의 아이가 20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명이 넘어야 돼요.
  저도 법을 아는데 앞으로 대책을 묻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될텐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자꾸 앉아서 그대로 돈만 줄 건지 국·공립이라고.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원을 낮추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언제 할 건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언제 할 건데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제가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국·공립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법인도 보면 100명 내놓고 68명뿐인데 48번에 한번 보세요.
  맑은어린이집인데 100명에 68명인데 교사가 36명이에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교사도 있고 그 안에 취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정부지원시설은 전부 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조치보다도 미리 예방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이들 수가 거의 60%밖에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법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2개를 사서 합치면 20%인가 정원을 프리미엄을 준다면서요? 기존 있는 것을.
  그것은 법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대학도 요즘.
  
채종호 위원   없는데 적은 게 2개 사서 모으면 거기에다 프리미엄을 줘서, 그리고 작년에도 했는데 어린이 팔아먹는 것 이것 법적으로 묶어야 안 됩니까?
  애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그리고 정원에다가 플러스 현재 아이 있으면 그것도 두당에 팔아먹습니다.
  어린이집하려고 애 팔아먹어서 되겠어요?
  법적으로 지역하고, 작년에 하니 법을 한번 하겠다 하더니만 경산 동부동에 어린이집을 내었다가 거기 사서 하양 어디 잘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차렸다 이게 되겠어요?
  허가는 그 지역에 줬으면 어느 테두리에 안 움직이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촌에는 더 없어요.
  용성 같은 데 천지 있을 일이 없어요. 학생이 적은 데는.
  자인에 내 가지고 없으니까 하양까지 차 몰고 안 갑니까?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인원수를 팔아먹고 그 지역을 풀어놓는 것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경산지역에 냈으면 거기에 편리하도록 내서 우리 시에서 안 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보조를 해주고 다해줬단 말입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안 된다고 하나 더 사서 다른 데 가서 차려버리면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작년에 제가 와서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언제쯤 할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종호 위원   이 허가도 그 인구에 비례해서 내줘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 허가를 특수한 사정 외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장소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고.
  
채종호 위원   조치가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상위법이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영세아가 2세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자인에서 애가 없으면 하양까지 실으러 가서 애 차에 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유치원 가는 애들이 몇 살입니까?
  최고 해봐야 6세 아닙니까?
  걔들을 봉고차에 꽉꽉 밀어 넣어서 맨 앞에 자리 항상 비웠다가 부모 오면 거기 앉았다가 지나가면 뒤에 보내 버리고 수 킬로를 아침에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어느 지역 테두리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만 딱 해서 적당하게 맞으면 그 분들이 차 몰고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아파트 속에 가정을 왜 만들어 줍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맡기라고 해놓은 게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도 차 가지고 온 데 다니는데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 잘되도록 시정을 하고 고쳐야지 법 테두리는 법 테두리 그러면 법이 어디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현황을 전체 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채종호 위원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성 내야 좀 들은 체하고 언제까지 할래요?
  언제까지 법 만들래요. 작년에도 만든다고 해놓고 아직 안 만들었네.
  1년 됐는데. 그 법을 언제까지 한번 검토할래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나 법인시설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군데군데 적절하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주거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개인 어린이집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어느 기준에 보육에 관한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해서 지금까지 내줬습니다. 이제는 하마 몇 년 전부터 통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수요를 파악해서 특별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통계는 무슨 통계요, 올봄만 해도 남의 것 사서 허가 안 내 준다고 고함지르고 싸우고 했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안내주니까 허가권을 사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장님 그것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건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조례 되면 검토를 하더라도 하고 법률사항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조례가 가능한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요새 심의위원회인가 그것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문제 의논하려고 하니 한 번도 안 하네요.
  1년에 몇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넘어도 아직 오라고 소리 안 하네. 회의 한 번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꼭 규정대로 해 가지고 의견도 전문가 교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들어서 잘하도록 해 봅시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조치할 건 하고.
  
채종호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과장님 아니지만 부서가 바뀌었네요.
  해서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해놓고 1년 되도 소식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지금 추세가 복지예산에 엄청나게 정부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아동수도 적고 어렵지만 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아동시설, 영유아시설 이런 걸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센터 이런 것도 초등학교 하나에 한 군데만 하라,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자재시키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길 가는 애 붙들어서 아동센터로 끄집어 넣어 가지고 부모 찾아오고 싸우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걸 규정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채종호 위원   예산을 아끼고 좋은 경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2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 명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공동체모금은 기부자가 사람을 기탁자로 선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기부자가 지정 기탁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금도 하고.
  
박두환 위원   기부자가 직접 기탁자를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기부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좀 사용해 달라.
  
박두환 위원   누구누구를 본인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박두환 위원   전부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정기탁 그런 내용입니다.
  
박두환 위원   금액도 본인들이 정해 가지고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 문화공원 조성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몇 %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삼성현은 지금 한 35% 정도 진행중입니다.
  
박두환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 준공인데 2013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국비 확보관련 때문에 어차피 국비 확보가 제대로 연도별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비 관련도 좀 재정이 압박이 있어서 아마 사업비도 좀 줄이고 또 사업기간도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야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박두환 위원   계획대로 같으면 2013년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까?
  국비 다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성현에 대해서 여타한 말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옛날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사학가들의 고증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저렇게 지금 파헤쳐놓고 자꾸 공기만 늘어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4대에서 5대까지 시의원들이 승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타한 잡음이 없을 수는 있겠습니까만 좀 부족한 점은 시정을 해 가지고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경산시 시책사업으로 남천자연형이나 삼성현공원이나 이미 사업은 진행이 돼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중도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돈을 쓰고도 올바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더 소신을 갖고 좀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관광명소로서 전국에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삼성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분들의 업적이라든가 그런 걸 기리고 또 공원으로서도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또 외부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정말 역사도 알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삼성현을 준공하고 난 뒤에 정말로 우리 지역민과 외부인들이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정말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공원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지금 개선이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하신 대로 즉시 즉시 자문기관 자문도 받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바에는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경산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 유적공원 조성공사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국비 예산을 얼마 받아왔습니까? 현재까지 총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첫해가 30억, 올해 26억 해서 56억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전체 공정이 몇 % 됐다고 봅니까? 30%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30% 정도 봅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는 그러한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안으로서는 과연 대구시민이 가겠습니까, 경산시민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 독립기념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참관을 하고 정말로 많이 갔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지금 현재 가볼 것 같으면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박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현 역사공원에 종합레져콘텐츠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삼성현 역사공원이나 한 보람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서 조성된 삼성현 역사공원이 정말로 후세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종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성현 문화관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과연 세 분 성인데 대한 자료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해서, 발굴해서 또 전시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삼성현에 대한 문화관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관광인프라를 하나 구축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득도 집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대학교 삼성현연구소에다가 자료관 내부에 동선이라든가 유물배치 문제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관계도 지금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앞으로 확대한다고 얼마든지 자라지 주변이라든가 그 뒤쪽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8만평 정도라도 정말로 내실 있게 소위 앞으로 애물단지가 안 돼야 되고 정말로.
  
김종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유물을 구입하고 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20억, 50억이 더 들더라도 시민이 와서 여가를 즐기고 그 유적공원을 돌아보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야 돼요.
  지금 그 유물 보러 대구시민들이나 우리 경산시민들이 삼성현 역사공원을 가서 참관하고 구경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경산시민이 전체 즐길 수 있고 인근 도나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이 있어야 돼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현재 우리 시립박물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게 종합박물관이 아니고 생활박물관입니다.
  종합박물관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고고학적 유물이 100점 이상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래서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립박물관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생활박물관에 대한 관람을 하시고 여러모로 합쳐야만 그게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1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 80%가 삼성현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시립박물관이 합쳐야 된답니다.
  물론 절대 반대자도 5%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루어지는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누가 유물을 보러 구경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종합복합콘텐츠가 이루어져야만 그래도 우리 시가 자체예산에 보람을 느끼고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꼭 좀 복안을 새로이 한번 짚어 주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저의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몇 번 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진량복지회관 있지요? 저게 완공이 언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한 8월이나 9월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어느 계획이 있습니까? 저걸 짓고 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은 현재까지는 하양노인종합복지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면단위에서 초등학교, 여중, 남중, 남고, 여고 거기에다가 2013년도에는 특수학교, 그리고 대학교로는 대경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문화적인 혜택이나 복지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을 중앙선관위에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열람해 봤어요.
  4기 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자인전통문화복지회관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몰랐습니다.
  
김종근 위원   우리 시장님이 4기 공약사항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00억불 수출만 문제가 됐지 나머지는 거의 이행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아직까지 그림자도 못 찾고 계획도 없는 사항이 자인종합문화복지회관입니다.
  50억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열람해 보세요.
  이 사항을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공약사항을 그대로 100% 이행했다면 정말로 훌륭한 시장님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4기, 5기 집행부가 사업은 엄청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을 아시고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나머지 한 가지는 자인면 남산리 359-3 경상북도 행정심판 결재사항 압니까?
  행정심판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남신에요?
  
김종근 위원   예,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남신리 359-3번지 김상덕 씨가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새마을문화과장님께서.
  
김종근 위원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했는데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고 이 분이 인터넷에 몇 번 올렸습니까? 정말로 저도 양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도 못합니다.
  어떻든 간에 서로가 이해되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삼성현 역사공원에 대해 가지고 연속입니다. 175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당초 투융자심사에서 300억이고 그러면 건축 실시설계 해서 변경돼서 462억인데 이렇게 50%씩 업 시켜서 할 수 있는지 당초 투융자심사에서부터 하마 상당히 저는 이게 5대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어떻게 보면 기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비는 똑같고 그것 빼고 나면 투융자심사에 의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140억 빼고 나면 공사비가 160억인데 160억에서 설계감리비가 3%, 5억을 해놓고 변경해 가지고는 18억 엎어서 23억으로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160억 공사금액의 설계감리비 5억 안 됩니다. 3% 안 됩니다.
  엔지니어법이라든가 조달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5억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변경해 보니 23억 들어가서 18억 업이 되고 이건 당초에 의원들 기만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당초 투융자심사 계획서를 누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리고 전시물은 지금 당초 투융자심사 시 제로라고 해놓고 변경은 30억 넣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전시물 제로라고 사업계획서를 잡을 수 있습니까?
  건물에 어떻게 전시물이 안 들어갑니까? 전시물을 제로로 해놓고 이제 와 가지고 30억이 있어야 된다 하고 애당초부터 이것은 주먹구구이고 기만하려고 일부로 일단은 사업은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300억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150억 업 시켜서 460억 이렇게 해서 국비 56억 받고 확보 못해서 공사 이렇게 중지되다시피 지연되고 2012년 준공하려고 하다가 2013년 또 준공연기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집이라 하는 건 돈이 집짓지, 거기에 보세요.
  전시물이 당초에 어떻게 제로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럼 전시물을 안 넣습니까?
  설계감리비 이것 누가 해서 당초 5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160억 공사에 설계감리비 5억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법에 의해 가지고 근 10%, 이제는 제대로 됐네.
  지금 공사금액 업 돼서 공사금액 300억에서 감리비 23억 같으면 이제 제대로 됐네.
  8%, 10%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을 투융자심사하고 틀리게 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남매지 공원조성이라든가 남천자연형하천 전부 투융자심사하고 사업비가 지금 50%씩 업 되도록, 상당히 저는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으면서도 늘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전혀 안 맞아요.
  부지 조성공사비 19억 잡아놓고 45억 오고 부지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지매입비, 하여튼 저는 전시물 제로에서 30억, 설계감리비 5억에서 23억, 18억 이 2개만 해도 30억하고 18억 보태면 여기서만 해도 벌써 하마 50억이 업 안 됩니까?
  50억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집 지어놓고 집에 이사 들어갈 때 빗자루, 쓰레받기도 안 사고 이사 들어갑니까?
  집 지어놓고 전시물 3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방금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자료에 보면 31쪽인데 금년도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보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재심사 이렇게 해 가지고 463억, 지금 당초에 우리가 306억 4900만원으로 했다가 추가로 150이 늘어난 462억 6300만원 재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가 됐습니다.
  승인이 안 났어요. 사업규모 축소 또는 재원조달, 지금 현재 460 몇 억 하는 건 위법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됐습니다. 이건 지금 승인이 안 난 거예요.
  중앙에 승인이 안 난 사항을 지금 시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거기에서 17억을 줄여 가지고요.
  
○위원장 최덕수   17억이 아니고 463억 자체가 안 된다니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6억 4900만원 가지고 해야 돼요. 심사받은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심사받은 데서 50% 이상 증액이 안 되면 재심사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463억은 50%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17억을 줄여서 445억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최덕수   10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 받아야 되고 50억이 넘으면 도 심사 받아야 되고 10억이 넘으면 자체심사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 17억 줄여봐야 100억 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기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래서.
  
○위원장 최덕수   아니,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150억 넘게 늘어났으니까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445억 가지고는 중앙심사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10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기존 받은 데에서, 그건 원시적으로 할 때는 그렇고요.
  기존 받은 데서 5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위원장 최덕수   지금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비는 안 주고 국비가 지금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원래 국비가 150억인데 전체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변경해서 129억으로 지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온다니까.
  이것하고 남천 자연형하천은 국비지원 끝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광특 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최덕수   광특 예산은 이것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경산시 전체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는 것이지 이 삼성현 역사공원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삼성현 역사공원이 국비가 광특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광특사업은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이 삼성현 역사공원을 하라고 별도로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또 도에서 중앙에다가 우리 사업으로.
  
○위원장 최덕수   어떻게 됐든 승인이 날 때까지 공사 306억으로 해야 되지 더 늘려놓으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지금 현재 39억이.
  
○위원장 최덕수   그것 하면 우리가 특별조사할 겁니다.
  예산 나올 구멍도 없는데 자꾸 예산확대해서 하면 무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39억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광특으로 지금 거의 확정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광특 예산은 광역행정을 추진하라고 주는 사업이지 삼성현 역사공원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하마 제목이 달아 내려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달아서 내려옵니다. 광특 예산요.
  
○위원장 최덕수   좌우간에 그건 내년에 하고 올해는 더 사업추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체육과장님!
  176쪽에 생활체육 지원내역 2010년도에는 17개 종목에서 41개교 교실인데 금년에는 검도하고 몇 개가 더 들어와 가지고 19개 종목에 51개 교실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경산시 자꾸 거꾸로 가는데 옛날에는 30만원 했거든요.
  30만원 했다가 25만원 내려와서 또 20만원으로 갔네요.
  이 강사료가 왜 내려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산이 작년 같은 때는 우리 전체 예산이 약 1억 5000 됐다가 금년도는 1억 6000 이거든요.
  종목도 검도하고 합기도하고 종목이 좀 늘어났고 교실 수도 41개에서 51개로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2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채종호 위원   간단하네요. 늘은 것은 줄이면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옛날에 강사료가 30만원 하다가 그것도 적다하며 활동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3일씩 와 가지고 하면 한 달에 열 몇 번 온단 말이지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부탁도 하고 맡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실이 늘었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나눠 가지고 적게 준다 하는 것은 그러면 애초부터 과목을 안 늘려야지.
  또 늘어지면 다음에 15만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과목을 예산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확보하고 난 뒤에 해야지 누가 와서 부탁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생활체육도 종류가 있습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 보니까 어느 지적을 해서 안 됐겠지만 승마 같은 이게 특이한 그것 아닙니까?
  승마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승마는 또 강사료가 20만원 줘 가지고 몇 명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무조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것을 승낙을 해야지 승낙부터 하고 예산은 안 되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승마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가 합기도 3개 교실하고 검도 1개 교실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주겠다, 내년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앞으로 교실 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간단하게 나눠줘 버리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또 나눠줘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 같으면 4월부터 해서 운영하는데 그때는.
  
채종호 위원   됐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또 있습니다.
  하양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참 오래갑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나오는데 작년에 980억에서 너무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350억을 낮춰 가지고 작년에 기본예산 좀 있는 걸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용역해서 8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는 7100만원이네.
  그럼 용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용역이 당초에는 980억에서 350억으로 금액이 조정됐고 당초에는 주경기장하고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또 관람석 위에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도 조금 축소 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축소된 내역을 좀 밑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내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용역변경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것 안 물으면 대답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도체 때문에 바쁘다고 뒤에 많이 서류를 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생활체육 도체한 결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더라고.
  ‘내일 가지고 올게요. 내일 오후에 올게요.’ 오늘 바쁘다하고 내일까지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안 가지고 와요.
  이것 뭐 결산검사위원도 무시하는 체육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제가 새로 와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온 뒤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먼저 달인데 무슨 헛소리 합니까?
  와서 아닙니까? 2010년도 결산검사 언제 했어요?
  우리 6월에 안 했어요? 6월 20일까지 했어요.
  6월 25일인가 도체 마쳤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바쁘다고 그때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럼 그것 마치고 와서 하루 쉬고 그 이튿날 오라고 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왔더라고. 생활체육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바쁜데 내일 올게요.’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오후에 가지고 오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오후에 가지고 와서 나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용역한 것.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시민운동장요?
  
채종호 위원   예, 그것도 한 부 가지고 오세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뒤퉁스럽게 와서 예산 달라 하지 말고.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장 언제 운동장입니다. 아직까지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제가 안 합니까? 4대 때 우리가 남해 갔다와 가지고 지하철 할 때 흙 받아서 둑이라도 만들고 한 차에 돈 1만 5000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흙 갖다 받았으면 돈 수십억 나올 거예요.
  흙을 못 갖다 버려서 진량읍사무소 지을 때도 거기도 하는 걸 내가 돈 좀 많이 받으려고 배짱 내밀다가 유물 그것 때문에 사실 못 받아 넣었어요.
  그것도 흙을 다 받아 넣으니까 돈이 몇 억 나옵니다.
  돈 받고 흙 갖다 채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적게 들여서 한 50억 해서 하자고 그래도 안 됩니다.
  둑 해서 바람막이 해서 쫙 사면서 나무 심고 잔디 심고 돈 받고 흙 갖다 넣고 하면 좋을 건데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야지 만날 이것하고 무엇하고 예산 이렇게 해서 안 됩니까?
  좀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중앙투융자심사.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중앙투융자심사에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7월 26일 심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경산시는 지금 육상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은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하양에 대조리 있는 시민운동장 예정부지를 생활체육공원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 했으면 봅시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위원장 최덕수   채 위원님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2시인데.
  
채종호 위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쓰레기운반대행 계약서인데 처음 이 계약을 할 때는 2006년도인가 그때인데.
  
○위원장 최덕수   채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구간이 우리가 하는 구간을 넘어섰거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채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사위 감사자료 122쪽에서 175쪽까지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111쪽 장애인복지시설에 감사결과 첫째항 부식공급 계약사항 위반행위 묵인, 축산물 납품시 입찰계약서 등급보다 낮은 등급 납품 사실 묵인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감사내용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얼마짜리를 얼마짜리로 샀는지 구분해 주시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22쪽에 공동체모금 지정기탁 사용내용 이게 나오는데 공동체모금 사용내역은 없네요.
  전부 지정기탁만 나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공동체모금 우리 얼마 받았으며, 어디 집행했는지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 지정기탁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개인이 특정학생이나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건 아니고 보통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덕수   기탁을 어떻게 했는데 파악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정기탁을 하는 사람이 공동모금회에 이야기한 걸 다시 우리가 받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이 사람 매달 하는 것 매달 통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필요하니까.
  
○위원장 최덕수   감사자료 필요하니까 받았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앞에 등록명 오상엽, 박제석 이런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안 그러면 저소득층인지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앞에 보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학생인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이것을 학생인지 저소득층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여하튼 공동체모금에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내역인데 여기 보면 정원이 하나도 없는 데 있어요.
  지금 현재 보육 안 하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평생 안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또 그 사람들이 언젠가 시기가 되면 아동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이 있으면 우리가 다 지원하지요? 사립이건 법인체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것은 주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몇 집 있더라고요.
  그리고 50% 이하 되는 데도 많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래서 아까 채종호 위원님하고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50%다 60%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적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동도 없는 것 그것은 취소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학생도 없는데 간판 걸어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도 우리 관련규정을 살펴서.
  
○위원장 최덕수   그게 왜 그런지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학생도 없는 거기에 우범지역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루룩 놔두면.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보조금을 우리가 2010년도는 4억 6600, 2011년도 4억 9900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포함 이렇게 해서 2010년도 3억 5000, 그 다음 2011년도 4억 써놓았는데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썼는지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봉사한 사람 직업별 현황을 보면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학생은 내가 알기로는 야외 봉사한 점수 얻기 위해서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유리창 닦기, 휴지 줍기 해서 도장 받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 학생 몇 %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일반인은 없잖아.
  공무원이 제일 많고 공무원은 시청공무원일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부들이.
  
○위원장 최덕수   학생들이야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학생들은 등록되면 봉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 등록된 사람들은 지금 별도로.
  
○위원장 최덕수   인적사항으로 그냥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봉사점수가 몇 점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에 보면 2010년부터 쭉 나오는데 그냥 행사성밖에 없습니다.
  무얼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행사회의, 행사회의 그건 봉사가 아니죠. 그냥 행사지.
  첫 번째, 자원봉사단체 신년인사회 및 간담회 이건 그냥 행사지 이게 무슨 봉사활동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 인증기관 실무자 간담회 이것도 간담회 회의지 봉사도 아니고.
  세 번째, 자원봉사교육 전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한 게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행사이고 남하는데 이름 갖다 얹었고 그리고 경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1000만원 받아 가지고 뒤에 정산한 걸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2010년도 한다 하면서 뒤에 내용을 보면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행사를 취소했다니까. 166쪽에 보면 그러면 돈 1000만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썼다고 돼 버리고.
  행사 안 했으면 반납해야지.
  그 밑에 안 그래놓았습니까?
  경북전역에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행사 못했다.
  운영비 그걸 구체적으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에 445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계획 최종변경인데 그 밑에 국비가 129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277억인데 국비는 지금 현재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56억쯤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비는? 담당과장 설명하세요. 도비는 얼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도비는 16억 9600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비는 얼마 확보했어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시비는 지금까지 확보한 게 213억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당초에 306억 4900 투융자심사할 때 국·도·시비가 얼마씩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당초에 국비를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예요.
  306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306억에 대한 자료 빼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감사 받으면 그런 건 준비해와야지.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해왔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투융자심사 설계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투융자심사 하기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걸 아마 용역 줬을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사업비 배분하는 것 누가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한도엔지니어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건설에 참여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설계까지만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까 이천수 위원 이야기했지만 엉터리 설계를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아 가지고 투융자심사 끝나자마자 사업비를 얼마를 더 올렸어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1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당초에 기본용역할 때 그때 나온 금액하고 실제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 나올 때 그것 해 가지고 감리 같은 것 지금 당장 소요 안 되는 부분은 뒤로 돌려 가지고 그만큼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니, 투융자심사하고 306억 4900만원 통과될 때 그 설계를 해서 그것대로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입찰은 그대로 봤지만.
  
○위원장 최덕수   입찰 봐가지고 설계변경 자꾸 하면 그 업자한테 돈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저희 국비 예산확보 사항이나 설계실시.
  
○위원장 최덕수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토지매입비 이것은 한 푼도 안 늘어났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땅값이 좀 올라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더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 주민들의 땅을 사야 되니까.
  보면 삼성현 문화회관 67억인데 105억 40억 대번 때려 올려놓고 다른 건 또 별 볼일 없어.
  국궁장 이것도 6억인데 10억, 4억 올리고 부지조성공사 19억 이게 45억 돼 버리고 배로 배로 몇 십억씩 올려놓았다고.
  아까 이천수 위원 하듯이 이게 기만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규모라든지 자꾸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변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조금 변하는 건 좋은데 한도엔지니어링에서 이 사람들 설계한 것, 앞으로 우리 시에 하는 것 전부 제외시키라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걸 받아서, 이 용역 얼마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용역 한 4억쯤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돈 4억을 받아 가지고 엉터리 설계를 해 가지고 공무원 등신 만들고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도록 만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잖아요. 재검토 지시 내려왔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위원장 최덕수   규모를 축소하든지 재정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뒤로 됐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는 앞으로 이 계획대로 하면 64억만 더 넣으면 되네요.
  277억인데 지금 213억을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64억만 넣으면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이렇게 64억을 더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 결국 이 승인이 안 되면 306억 4900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전체 시설비의 50%미만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니까.
  
○위원장 최덕수   여보세요. 어떻든 간에 돈이 445억을 하더라도 시비는 64억만 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도비가 39억 받는다고 하는데 16억밖에 못 받았고 국비는 129억 받는다고 했는데 56억 반도 못 받았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도비는 내년도에 11억 7000 거의 주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7000?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11억 7000요.
  
○위원장 최덕수   그래도 안 되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리고 나머지는 2013년도까지가 나머지는 2013년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올해 준공할 건데 자구 늦추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돈하고 저희들 문화재 발굴 그것하고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좌우간에 투융자심사 일단 보류돼서 다시 더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금액을 17억을 줄여 가지고 445억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줄였다는 걸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가 아니고요, 변경사항 우리가, 그리고 왜 늘어났는가 하면 지난번에 삼성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삼성현문화관이 당초에 67억이 돼 있는데 이게 105억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성현 문화관이 지금 박물관 규모로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문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17억 줄여서 안 받아도 좋다 하는데 어제 공문이 또 날아와 가지고 삼성현 공원이 잘못됐다고 수정한다고 의견수렴한다 하면서 왔어요.
  이게 보면 길을 똑바로 내고 그러면 20억이 더 든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만약에 중심선을.
  
○위원장 최덕수   길을 바로 내면 20억이 더 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17억 줄였지만 20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건 우선 여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시 중심선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이 삼성현연구소에 용역을 줬더니만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선을 갖다가 건물을 위치해 가지고 잡아놓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바르게 건물 중심으로 진입도로가 안 돼 있냐?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감리하셨던 분들하고.
  
○위원장 최덕수   아니, 국장님 내 말 들어봐요.
  이것 설계해서 처음 시공할 때 무슨 위원회 안 보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다 보였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집 다 지어놓고 길 다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또 바꿔야 된다 주먹구구 행정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바꾸자고 확정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당초에 그렇게 결정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지금 삼성현연구소에 용역을 줬더니만 그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봐서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이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게 지금 며칠 전에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현지 감리라든가 또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던 한도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거기에 교수님들, 우리 행정공무원들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 번 더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대체로 이야기가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나왔는데 현대 건물은 굳이 그렇게 고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의견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든 길을 그러면 현재 삼성현 역사관까지 꽉 끊지 말고 거기 광장까지만 길을 내고 광장에서 마음대로 분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굳이 중앙선을 건물을 중심으로 내야 되니, 옆으로 건물이 비켜나 있느니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절토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또 야외공연장을 옮겨야 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한 20억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하나의 추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게 공사가 4백 수십억이 드는 공사인데 이 공사하면서 위원회 구성해 놓고 수시로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그 당시 참여했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위원장 최덕수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그림 그려 놓은 데 보면 동상도 세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래서 그 삼성현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문화관 안에 유물에 대한 어떤 동선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 분들이 과 외에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이라도 어떻게 쉽게 가능하면 또 변경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여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으면 직원들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의회부터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한테 올 사람 오너라, 갈 사람 가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죄송합니다.
  확정적으로 그게 되면 모르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장해 가지고 현장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위원장 최덕수   하기 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런 사업비가 얼마쯤 더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원들한테 생각 있는 사람만 구경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죄송할 필요는 없고.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과정 의원님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위원장 최덕수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앞에 삼성현문화회관 자체가 푹 꺼져 가지고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진입도로보다 지대가 낮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착시현상이다, 지금 나무도 없고 그 부분이 아무 것도 없고 평판작업만 해놓았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에 좀 착시현상으로 좀 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2.7m가 높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들어가 보면 안 보여요.
  앞에 가야 보이지 인흥리 앞에 들어오면 앞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일단은 관문, 일주문이라고 합니다만 그 문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그때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현장에 가 보라니까. 들어가 보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뭐 착시현상이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진입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일주문 지나서 거기서 볼 때에.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융자심사할 때 설계한 사람 징계해야 돼요.
  사업비를 부풀어 가지고 설계한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설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중간에 자꾸 고치고 사업비를 늘린다고 하는 이건 되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좌우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국비, 도비, 시비 얼마인지 그걸 좀 해 주시고 부족액은 내가 보니까 445억으로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부족액이 얼마고.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152억입니다.
  올해 5억 시비 부담 못한 것까지 합쳐 가지고 152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게 부족 되는데 시비는 64억 확보한다 치더라도.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봄부터 계속 위에 올라가 공을 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돈이 내려와야지 입으로 하는 건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국비가 어디 대한민국 경산시한테 주려고 딱 봐놓은 것도 없고 다른 데도 갈 데 많습니다.
  한번 내려 보내면 다시는 안 내려 보냅니다.
  공무원 여태까지 하면서 그것 못 느꼈습니까?
  사업할 때 처음하면 그만이고 뒤에 줘봐야 5억, 10억이 특별교부세 하면서 내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지원내역, 경산생활체육공원 연간 유지관리비, 시민운동장 조성 용역 실적 176쪽부터 181쪽까지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지원내역에 생활체육교사 배치를 쭉 해놓았네요.
  17개 종목 41개 교실인데 이 생활체육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보통 각 종목별로 클럽이 있거나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회나 클럽에서 자체에서 그래도 실력이 좀 있다고 리더 격인 사람한테 강사료 추천 받아 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강의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달이 이렇게 25만원씩, 2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클럽에 그냥 돈 주는 거네요?
  자격도 없는 강사 클럽에서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치는 사람 아무나 강사 만들어서 배운다 그렇게 하고 돈 주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전문강사들 같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클럽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교실에 볼링 같으면 진량볼링장에 이민호한테 25만원을 주는데 볼링장은 들어가는 입장료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마 사용료를 좀 안 주겠습니다.
  물론 자기들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겠지만.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또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강습시키고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여기 보면 경산제일신협 11시부터 12시까지 신협 여기에 탁구장이 있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낮에 가서 탁구 쳐도 관계없는가요?
  그 밑에 하양새마을금고 이것도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 더 웃기는 게 실내 어디 있던데 경산중학교 체육관 여기에 농구한다고 내놓고 경산여고 체육관, 경북체고 체육관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이런 데 학교 수업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휴관하는 그런 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위원장 최덕수   특히, 체고 같은 데는 전부 체육선수들이 하는데 체육관이 학교 수업하는 2시부터 4시까지 한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그 수업 안 하고 거기 가 가지고 농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마도 목요일, 금요일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하는데 아무튼.
  
○위원장 최덕수   내가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어느 단체에는 돈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고, 클럽에다가 돈 그냥 주는 거예요.
  강사 이름 딱 써놓고 이런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그러냐고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또 복싱도 있더라고 복싱도 주고 온 데 다 주던데 그냥 돈 갈라주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갈라주지 말고 진짜로 여러 몇 개 클럽을 순회하면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특정단체 클럽에 주니까 자꾸 말썽이 많더라고.
  그리고 또 경산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1억 5959만 1000원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태양열 전기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거기 공간도 넓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것 공원조명, 가로등, 실내체육관 전기 쓰는 이런 것 좀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해놓으면 친환경도시도 되고 또 이것 한전에서 보조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런 시설 좀 해 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오니까 보고 전시효과도 있고 사실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이번 6월 25일 도민체전에 가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강수명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울진에서요.
  
강수명 위원   운동장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강수명 위원   잘해놓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강수명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경산시가 3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강수명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행사 준비할 때 체육과에서만 신경 씁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전체 국장들도 신경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각 과별로 서포터즈를 구성해 가지고 종목별로 현지 가서 위로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그날 저녁에 개회식 하는데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25만이 대학생들도 많고 아이디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입장식 할 때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열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보면 애드벌룬도 굉장히 아이템도 좋게 해서 들어왔는데 삼성현 해 가지고 현수막 5장 들고 갔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의 열의와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식 할 때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강수명 위원   그냥 들어갔지요? 다른 지역에는 퍼포먼스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우리 경산시는 현수막 5장 들고 가데요.
  제가 갔을 때는 작년에 우리 경산시 도민체전과 올해 울진에서 했을 때하고 우리 경산시가 제가 알기로 자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제가 그게 제일 아쉽고 내년도에 할 때는 좀 풍성하게 우리 경산 같으면 대추도 줄 것이고 갓바위도 있을 것이고 삽살개도 한 50마리씩 들고 가세요.
  삽살개가 우리 경산시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데 입장할 때 좀 해야 되지 제가 다른 걸 질의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울진에 가봤다 하시니까 350억 가지고도 얼마든지 울진만큼 더 좋게 짓지 않겠나 싶은데 꼭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 다음에 할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만큼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생활체육에 작년 결산서를 보고 왔어요.
  왔는데 좀 잘 하세요.
  형식에 맞추지 말고, 10월 23일에 돈을 지급했는데 영수증에는 10월 10일에 밥 먹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현장 포항에 가 가지고 선수들 밥 먹이라고 했지 경산에서 밥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영수증이 많은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시에서 공무원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거래내역서도 없는 것 형식에 지나지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의무를 안 지키는 단체는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무튼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도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서류해 왔다고 그냥 철해 가지고 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좀 피곤하지만 확인해 가지고 아닌 것은 뒤로 시키고 거기서 돈을 회수시키고 선수들 도민체전 가서 밥 먹이라고 했는데 경산에서 미리 밥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선수훈련비에서 나가는데 그때 먹여야지 그런 건 뭔가 잘못된 점이 많아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181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조성 용역 실적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우리가 980억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350억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보면 980억 사업비하고 밑에 용역 시행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렇게 해서 밑에 용역금액이 7100만원인데 여기에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7100만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운동장 건립공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인데 작년도 2월 2일부터 8개월 정도 10월 27일까지.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건설내용을 보면 테니스장, 경기장, 리틀야구장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보면 엔지니어링 설계입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 범위를 넘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설계를 우리가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엔지니어링 설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용역비 7100만원 해 가지고 지출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건축사사무소에서 어떤 용역 수행했어요?
  현재 설계도라든가 사업 수행한 자료가 여기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투시도 한 장 있을 것이고 조감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가 받은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쪽 사무실에 근무하는 용역수행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건 입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7100만원이니까 용역관계는 수의계약 2000만원 제약에 안 받고 좀 금액이 오버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은 지금 별도로.
  
이천수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용역수행자료 있으면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980억에서 350억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현공원과 같이 대형사업인데 350억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지금 투융자심사할 때 350억을 국비를 한 90억 정도 보고.
  
이천수 위원   90억 주나? 동네 테니스장 만들고 보조경기장, 무슨 국제공인경기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비가 90%가 내려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투융자가 350억 심사가 되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개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1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운동장을 하지 말고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활체육 동네 운동장 만드는 것을 국비 90% 주는, 대한민국에 동네 운동장 만드는 것 한두 군데입니까?
  결국은 교부세 주는 것 그것에 국비라고 해 가지고 쌈짓돈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려오는 돈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결국은 여기 넣어서 국비다 하고 이게 그렇게 안 돼 버리면 우리 순수하게 시비 350억 넣는다고 하면 참 거금입니다.
  처음에 980억 할 때 그 때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종합경기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980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줄였을 때 350억으로 간 것은 동네의 어떤 체육운동장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상방동의 체육공원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렇거든요.
  상방동의 육상경기장은 천연잔디지요. 거기다가 또 우레탄 깔아놓았지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습니다.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돈을 어떻게 만들까, 사업비를 어떻게 할까 지금 그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렸고 아까 삼성현공원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를 300억에서 하고 나니까 460억 돼 버리고 이것 마찬가지로 350억 하더니만 건드리다보면 또 500억 돼서 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사업용역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덕수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말씀하시는 것 시민운동장이지요, 동네운동장입니까?
  물어봅시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동안에 명칭을 시민운동장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시민운동장처럼 그렇게 확보하기에는.
  
채종호 위원   그럼 어느 운동장입니까? 환상리 운동장입니까, 대조리 운동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경산시 생활체육.
  
채종호 위원   체육공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게.
  
채종호 위원   그렇게 표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채종호 위원   동네운동장으로 표현한 우리 이천수 위원님한테 해명 좀 하세요.
  나는 자꾸 그러니 듣기 싫고 한데 이것은 동네운동장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시민운동장입니다.
  동네운동장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이상하게 돼 가는데 이걸 앞으로 명확하게 좀 박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현황, 쓰레기 처리 관련 무기계약자 현황, 남천 자연형 하천 추진 현황 182쪽부터 236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일, 성암, 경산, 대림, 웰빙이 있는데 고일이나 성암, 경산은 과거에부터 존재하는 업체이고 2006년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2개 업체 새로 계약을 했지요? 몇 년도입니까?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한 업체에 올려고 하면 10%의 계약금을 넣고 해서 선별했는데 선별조건에 계약할 당시에 보면 이 업체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계약을 해 가지고 선출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랬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표자를 바꾸어도 됩니까? 이것 팔아먹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법인을 바꾸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대표자가 이사로 이사가 대표자로.
  
채종호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 관계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렇게 해도 그건 무방하다 그렇게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안에서 법인에서 이사가 대표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계약할 때 제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대림환경이 처음에 받을 때는 한용락 씨인가 그 분 명의로 해서 받은 걸로 저는 압니다.
  지금 이건우 씨로 바뀌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바꿀 수 있습니까?
  계약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법인등기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우 씨가 대림환경의 이사로 계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대표로 대표가 이사로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건우 씨가 대림환경에 법인으로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등록돼 있는지 보고.
  
채종호 위원   처음에 법인에 이사가 돼야지 중간에 넣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넣어서 바꾸면 되는데.
  계약서에 보면 처음 애초에 대표자는 명의를 남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나가버리면 끝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지.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그 자식이 그 자식 넘겨주고 대대로 해먹는 것 아닙니까?
  경산의 예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쓰레기 운반업체도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 업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영원히 끝날 때까지 안 되면 자식한테 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이것을 승낙을 안 해 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글쎄요.
  제가 당초에 계약서를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경산시장과 그 위탁업체와 계약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만 바뀌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는 자유롭게 그렇게 바뀌어져도.
  
채종호 위원   그 사람은 지금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대표자가 그 업체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래도 대림환경 법인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일단 바뀌어도 무방하다, 규정이 잘못된 게 없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틀리네요.
  이사는 중간이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사를 등재해 가지고 그 사람 대표자 주면 되네.
  팔아먹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런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애초에 왜 그랬어요? 애초에 대표자 그것은 다른 데 양도할 수 없다, 대표를 양도할 수 없다 하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대행 건의 양도이지 법인으로서 대행 건 양도가 되면 그건 문제지 법인 내에 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처음에 주식회사 대림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냥 대림환경이라고.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대림환경에서 주)대림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바꾸었잖아요.
  바꾸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원래 대림환경에 대한 걸 그 사람이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지 그 법인 만들었다고 바꾸어줘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법인 만들 때에 대림환경 대표자가 마찬가지로 법인을 만들어서도 대표자가 되지 않았느냐? 동일인이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 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가면 시에서는 법인 안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림환경으로 했지 법인하고 계약을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네.
  그러면 계약할 때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법인을 만들어버렸다고 해줬다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 법이 뭐 필요합니까?
  계약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법인 만들면 다 되는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개인이 법인 되고 법인이 개인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이것 보니 깜짝 놀랐는데 운반업체가 한번 맡으면 대대로 흘러가는 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좋은 지적이 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82페이지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현황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요즘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보통 하절기에는 한 20% 정도 증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준 게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좀 증가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대형폐기물이 좀 감소됐는데 36% 정도 그 이유가 뭐죠? 대형폐기물 감소한 이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체가 5곳이지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경산환경부터 한번 묻겠습니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
  
○부위원장 엄정애   그 자료 다 주시죠. 경산환경의 실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0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용역단가에서 보면 미화원의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소요인원이 24명으로.
  
○부위원장 엄정애   미화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환경미화원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미화원이 지금 경산환경에 12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2.197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운전원의 적정인원은 8명인데 실제인원 7명입니다.
  그 다음 미화원은 12.197명을 고용하라고 하는데 9명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감독 1명 하라고 하는데 사무실 직원 4명입니다.
  그래서 총 21.997명, 22명을 고용하라는데 20명인거죠.
  그렇다고 하면 미화원의 인건비를 사무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미화원은 9명인데 일용직 3명을 해서 휴가대체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차량을 보면 청소차 5톤에 적정인원이 3.64인데 지금 경산시 청소차 5톤이 몇 대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산시 보고 실제 확보수가, 그 음식물 차량 5톤짜리인데요.
  3.31톤으로 하라고 했는데 2대하고 있습니다.
  성암환경 보면 운전원이 적정인원이 여기도 미화원이 적정인원이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인원은 7명이고 감독을 1명을 하라고 하는데 감독이 3명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청소차량 1대당 운전원 1인과 미화원 2인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쓰레기수거 업무를 병행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화원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를 사무직원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성암환경 재활용품 한번 보면요.
  시에 몇 대로 보고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재활용품 1대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 2.5톤 말하는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톤수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현재 3대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시 보고에 3대 돼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성암환경에?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음식물 차량은 몇 대 돼 있습니까? 보고한 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2대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5톤짜리 청소차는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청소차 3대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기 적정차량의 청소차는 4대여야 됩니다.
  음식물차량 5톤짜리 3.4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요.
  웰빙환경에 보면 미화원을 9.6명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인원 7명입니다.
  감독을 0.8명을 하고 있는데 2명인거죠.
  이게 뭔가 하면 다 미화원 인건비로 사무직 직원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체가 5개니까 회사마다 사장 있어야 되고 이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특히, 차량대수 기준미달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뭔가 하면 재활용차량을 모두 1톤짜리 어딘가 하면 대림환경, 차량 대수가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차량을 모두 1톤으로 하며, 미화원 없이 운전원 1명이 수거·운반까지 다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경산시 생활쓰레기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환경미화원이 용역보고서 기준보다 적게 고용하고 대신에 감독 및 사무직원을 기준치보다 많이 고용합니다.
  또한 적정 톤수를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용역 5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사용돼야 될 인원수가 사무실의 직원이라든가 감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섯 군데 다 현장 확인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아까도 문제 있는 게 환경미화원이 가져가야 될 인건비 어쨌든 이것은 공공업무잖아요.
  경산시 쓰레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해운대구나 다른 지자체는 그 임금만큼은 시에서 직접 지불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시하고 쓴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어차피 시 환경미화원 연봉이 한 4000만원 되더라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600에서 5000만원까지 있는데 한 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250만원 정도 운전원이 한 3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 환경미화원 분들이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전환하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 중앙에서 업무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하는 것. 뉴스에서는 봤거든요.
  제가 업무지침으로 못 봤는데.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총액임금제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환원시켜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작년에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 총액임금제 그것 당연히 힘든 것이지요.
  그러면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3년 내로 아니면 5년 내로 어떤 계획으로, 예상인원이 몇 명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하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청 앞에서 하고도 있고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지금 상반기 전체 6명이 퇴직합니다.
  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3명이 나가고 전체 9명이 퇴직을 하는데 올해는 5명만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128명에서 125명으로 바뀌고요, 총액임금제에 따른 저희 총 129명에서 127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명을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폐기물.
  
○위원장 최덕수   엄 위원님 휴식 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2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위탁의 문제점이 계속 들어나고 있어서 정부는 민간위탁업무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단계적 해결방안과 중장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규정 고시안을 7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생활폐기물 평가?
  
○부위원장 엄정애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게 6월 24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이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조례안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 전체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지난번 처음에 내려온 안하고 제가 본 것은 이번 내려온 그 안 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그때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부위원장 엄정애   하면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경산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전국적인 이슈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럼 타 지자체에는 폐기물평가조례안이 없습니까? 지정된 곳이.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폐기물 평가 이행하는 그 내용을 이번에 공문 내려왔거든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안 제정한 곳이.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기물 평가조례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2009년도에 만든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산시 계획이 뭔지 다른 데는 벌써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해야 될 기간에 경산시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적어도 평가조례안이 어떤 내용인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때 제가 이야기 드릴 때 24일 공문 왔는데 그걸 보고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평가조례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흐름하고도 이렇게 좀 하고 왜냐 하면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앞으로 업체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평가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한 조례니까 좀 하시고 큰 조례안에 또 넣어서 그냥 형식만 갖춘 조례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정말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언제쯤 준비하실 건데요? 계획은.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조례 준칙안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제가 환경관리과 하나가 더 있는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가급적 빨리 끝내주세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에 대한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구매실적 이런 걸 인터넷에 게재 하셨는지? 그리고 구매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저희들이 이번 자료에 없어 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품구매 등록은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 실적은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실적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자연적으로 인터넷에 고시도 못한 상황인데 아무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미리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것은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같이 경산시의 친환경 구매 이런 겁니다.
  경남도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3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0%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계속 친환경 제품으로 다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관급자재부터 모든 공사를.
  그게 물론 돈이 드는 것이지요. 다른 것보다는 단가가 높은데 그렇게 하면서 경산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친환경 중심의 그런 지속가능한 경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보시고 챙겨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했으면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바꾸었네요. 경산환경하고 대림환경, 웰빙환경 이 계약을 바꾼 내용을 왜 이렇게 증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계약서 보면 금액을 고쳐서 다시 재계약 했다니까, 당초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서 보시라니까. 당초변경해서 돈을 많이 줬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실무계장이 찾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내역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환경미화원을 보면 1월에 367만 2000원 받다가 2월은 402만 9000원 받았고 3월은 361만 6000원, 4월은 356만원 전부 틀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이것은 자기 초과근무를 더하고 덜하고 그 차이에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명절.
  
○위원장 최덕수   일수가 적어도 휴일에 했기 때문에 더 줬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초과근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덕수   7번도 그렇네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한번 올라가면 월급이 똑같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이건 연도수에 따라 가지고 1월에 정근수당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3번 같은 경우는 1월이 더 적고 2월은 많고 아, 그런 부분이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얼마로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당초는 35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투융자심사 받았을 때 350억, 국비 얼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국비 362억.
  
○위원장 최덕수   투융자심사 받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62억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도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도비 없고.
  
○위원장 최덕수   시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비 88억.
  
○위원장 최덕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게 100억이 늘어났네요.
  450억으로 했다? 이것은 50%가 안 넘으니까 투융자심사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올해 준공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올해 준공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보면 2011년까지 예산 확보한 걸 보면 전체 75억 3600만원 못 받았고 그 중에 국비가 46억 5700만원, 도비가 4억 300만원, 시비가 24억 7600만원이 미확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수치를 빼보면 그렇다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결과적으로 75억 3600만원을 올해 준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지금 78억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75억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78억 중에 6월 29일까지 확보된 금액이 53억이고 확보 안 된 금액이 24억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어디 것이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국비가 30억 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46억 중에서 30억 더 받았는데 이 계획대로 하면 아직 16억 덜 받았네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 확보해야 될 금액이 78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54억, 도비가 4억 6000, 시비가 19억 3000입니다.
  그 금액 중에 현재 확보된 금액이 53억 국비가 46억, 도비 1억 8000, 시비가 5억 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24억 81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1800, 도비 2억 8500, 시비 13억 7800이 지금 미확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8억 1800은 올해 내로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공사진도는 몇 %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공사진도는 약 87%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하류지역에는 제가 볼 때 중방동하고 옥산동, 정평동 이쪽에는 잘 돼 있어요.
  상류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하게 돼 있거든요.
  주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상류지역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하류지역에는 지금.
  
○위원장 최덕수   다리 놓는 것하고 그 부분이 조금.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그게 지금 세 군데 남아 있고 상류지역은 지금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상류지역에 보면 자연형 하천하고 서옥교 밑으로 지하도를 연결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옥교 서상동 쪽에 내려가는 도로가 강변도로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도로가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서옥교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현장 한번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아루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공사할 때 같이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보면 주차공간이 강서쪽 사정동 그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유쉘은 전부 아파트 안에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이쪽 문화원 쪽에는 주차공간이 좁아 가지고 특히, 문화원 4층에 환경관계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차 댈 데 없어 가지고 도로에 이중삼중 대서 엄청 복잡하다고요.
  지금 다해놓은 공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주차공간을 이쪽에 많이 잡고 그쪽에는 그냥 산책로만 만들어도 되는 부분을 설계를 처음에 잘 못했더라고.
  지금은 다해 놓은 것 방법이 없지만 그래서 이쪽에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지하도로 서옥교 밑으로 내려가는 그 옆의 공간에 보면 지금 풀밭이 있어요.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놓은 땅이 있더라고. 그게 한 100평 가까이 돼.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정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이쪽에 문화원에 교육 오는 분들, 그런 분들 주차하기가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가보시고 길 강학을 좀 많이 내는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니까 내년까지 공사 완료되네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사업비 올해 내로 확보 될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걱정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민원관계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남산면 매립장, 그러니까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이유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발추위 구성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시장님이 위촉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협의체.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협의체가 그렇고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는 지금 환경과에서 늘 회의를 하고 하더라니까.
  그게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당초에 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발추위를 구성해서 행정하고 협약사항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자체 내에서 또 어떤 공동이익개발을 위한 자금배분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최덕수   허계만 계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구성했는지?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최초 구성은 매립장 사업단계에서 주민과의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옛날에 주민대책위라고 처음에 결성이 돼 가지고 그 대책위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때 남산면종합개발계획이라고 책자를 수립했습니다.
  그 책자에 사업계획이 연차별 사업계획도 있고 그게 매립장이 준공되면서 대책위가 명칭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대책위를 그냥 남산면발전추진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된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협약서 사항에 보면 공사단계에서는 매달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준공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협약상에 공증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발전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는 판결에 의해서 대부분 선고가 주민 측이 패소하고 시청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던 부분이 또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협약서를 갑과 을이 서로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산시는 갑이고 남산면민은 을로 그렇게 돼 있지요?
  협약서가 12항인가 쭉 돼 있잖아요.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걸 협약하기 위해서 주민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줄 것도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속에 보면 남산면 종합발전계획도 들어 있고 쭉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됐습니까?
  협약서 내용이 다 실행이 되었냐고.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협약서 내용대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남산면종합개발계획이라고.
  
○위원장 최덕수   아니, 개발계획 속에는 별도로 치고 협약서 내용이 다 됐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협약서 내용대로 웬만한 것은 그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몇 %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어때요?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다른 프로테이지는 안 했고 사업부분이 우리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점점 미뤄져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어느 부분?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주로 제일 많은 사업비 차지하는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은 사업비라도 한 건당 기본적으로 30~40억씩 차지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시가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니까 가급적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되고 돈 없어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몇 백억씩 올려 사업하면서 지역주민혐오시설 입주시키면서 협약한 사항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발추위하고 회의를 얼마 만에 합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분기별로 해서 실적이 뚜렷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회의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각 과에서 다 못 들어주니까 항상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청에 고급 간부들이 시장 또는 부시장이 앉고 과장들, 국장들 가 가지고 두 시간씩 몇 시간씩 앉아 가지고 소득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산 확보할 시기에 우리 남산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을 뒤에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서 진도가 어떻든지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건 좋지만 지금 요새 하면 뭐 할 게 있습니까?
  내 보니까 왜 사업을 안 해 주느냐?
  시에서는 돈이 없어 못했다, 지금 예산편성할 시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책회의를 좀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좋은 방향으로 지역발전에 도움 되고 그 발추위도 제대로 되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지 회의 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빠져버리고 몇 사람 없데요.
  그렇게 회의해서 소득 없는 회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회의방법을 바꾸어서 예산편성 시기에 한번 열어서 우리 사업이, 물론 발전계획에 보면 수백억 돼요.
  돈이 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딱 집어 가지고 몇 가지를 이것 이번 계획에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하고 해야 되지 지금 그냥 대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서로 입씨름하고 있는 그런 회의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항상 파행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원인이 보면 남산면민들도 자체적으로 단합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사업도 하나의 사업을 정하기가 어려운 게 각 마을마다 자기 앞에 먼저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면에 맡겨야지요.
  발추위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선택하면 시에서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꼭 실행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회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언성 높여 고함지르고 이렇게 해서 회의 파행돼서 끝나버리고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발추위 임원들하고 시의 환경과하고 좋은 방향을 바꿔 가지고 웃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웃으면서 협의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고함지르고 성내고 이렇게 해서 무슨 협약이 될 수 있습니까?
  시에서도 발전계획도 내가 보니까 당초에 제가 국장할 때 세운 계획인데 당초에 세운 계획 말고도 한 게 많더라고, 추가로 또 넣어서 많이 했더라고.
  승마 뭐 어떻고 하며 다 있던데 그런 것 이야기하고 또 이게 삼성현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150억 가지고 한다고 하며 지금 4백 몇 십억 가지고 하잖아요. 대규모 투자해서 하잖아.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계획 속에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천수온천 같은 그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계획 중에 안 되는 것은 빼고 될 수 있는 계획만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개선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예,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래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가지고 웃으면서 나오면서 서로 악수하고 다음 또 만나자 하고 만나면 즐거운 그런 대책회의가 돼야지 그렇게 싸우고 고함질러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지만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임무 구분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발추위 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쓰레기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문자 그대로 번영회나 같은 성격입니다만 좀 임무도 구분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환경시설담당 허계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저는 다 질의했는데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현황, 환경공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글로벌 빌리지 추진내용,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지원내역, 음폐수바이오시설 추진현황, 시립합창단 운영비 집행현황 237쪽에서 264쪽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238쪽입니다.
  글로벌 빌리지,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승인 준공을 받은 아파트단지는 출입문도 하나 마음대로 못 냅니다.
  정문 앞에 상가분양 받은 사람 같으면 정문을 바라보고 상가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정문 쪽 이외에 사람 출입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상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집단민원 발생되는 것도 건축부서 쪽에서는 충분히, 아까 삼성현 투융자심사 서류 엉터리 만든 것도 지금 이것도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집단민원 발생돼 가지고 경산시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화성산업 이렇게 상호 협약 체결해서 우리 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그 회의가 채무부담이 지방재정법상 제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원인이 될 계약체결 그 밖에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체결 하였을 때는 즉,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MOU 체결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이게 집단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결한 것 신문 보고 저는 제일 처음 알았어요.
  입주자들이 그 사람들 주거권이 있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글로벌 빌리지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우리 경산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는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대라든가 영남대, 한의대, 또 경일대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 지역민들이라든가 그야말로 영어타운이 조성 안 되겠느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또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내빈들도 숙소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경북도에서 추진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거기 입주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동의도 없었고 또 빌리지 추진되면 집값도 하락되고 범죄우려도 있다, 그리고 문화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시위도 하고 또 관계기관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 측과 반대비상대책추진위원회하고 협의 끝에 결국은 6월 28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사업철회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업철회 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부끄럽습니까?
  이런 MOU 체결 다해 가지고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시민들 바라보는, 이런 것을 했을 때 MOU 체결할 때 과연 협의 부서에 건축과 같은 데 사업승인 내고 사업 준공 낸 쪽하고, 건축과 쪽 같으면 이게 안 된다고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준공이 나면 당장 출입문도 하나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서 분양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분양 된 것을 임대로도 전환 못하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을 주민들 동의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벽에 부딪히리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업 철회한다고 없던 걸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무튼 아파트에서 사업주, 그 다음에 글로벌 빌리지 만들려고 하는 우리 경북도나 각 대학 측하고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를 구해야 되거나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천수 위원   법하고 관계없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금번 사업 철회한 것은 일단 주민들이 원치 않으시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다민족국가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상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현원채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김종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직한 지 얼마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2개월 됐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있어야 됩니다.
  저도 환경관리과 용어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관계를 많이 하다가보니까 다른 부서 계장님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환경과 박문호, 박병영, 허계만, 김원섭 계장님, 한 분은 누구입니까?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김인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예, 일어나 주세요.
  정말 어려운 시점에 근무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김종근 위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환경과 근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시대에 2만불에서 3만불 가는 시대는 환경 플러스 복지, 그리고 건강 여기 다 와 계시네요.
  가장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가 여러분들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 직원들입니다.
  거기다 좀 좋으면 노래하고 춤추는 삶의 춤 운동 부서 새마을부서까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해 가지고 환경부서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인원배정이 없어요.
  국장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어제 보고 왔습니다.
  “2. 인력운용 기본방침 2012년에는 문화·복지·환경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11년도는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에 3명, 2012년도는 9명인데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3명, 체육업무 기능강화에 1명, 학교급식 지원업무 추진에 1명, 비상대비업무 강화에 1명, 민원서비스 향상에 1명, 일상감사기능 강화에 2명 이렇게 밖에 없어요.
  국장님, 이 중요한 부서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앞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인력증원은 없어요.
  저는 경산시가 직무분석해서 성적을 내라면 환경관리과가 1등입니다.
  왜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왜 그 당시에는 타 지역 자치단체보다도 약 500만원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가로 곱하기 10m, 10m, 깊이 5m 있을 때 차수막 설치하는데 970만원 총 합해서 1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 당시에 1100만원인가 1000만원 들었어요.
  그러나 설치해 놓고 보니까 우리 경산시가 초기 대응을 잘했어요.
  왜냐! 환경직들이 열심히 모든 분야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비용이 안 드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이 사주셨고 또 경북도에 가서도 또 중앙에 감사부서에 점검을 와서도 우리 경산시가 전국적으로 매몰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적에 경산시에 선진행정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선진환경은 경산시 환경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작 인원은 현재 환경직이 15명이지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1명은 하양읍사무소, 1명은 진량읍사무소, 1명은 환경관리사업소, 1명은 수도사업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인원으로서 과연 쾌적한 경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됩니다.
  그리고 현원채 과장님한테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대응하자면 환경직도 5급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행정직 과장으로 오는 것 같으면 환경직이 행정직 과장을 왕따 시키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이것 그냥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환경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도 민원이 많아요.
  제가 청소관계 때문에 냄새난다고 했을 적에 밤 11시에도 전화 와요.
  정말로 딱합디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한테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 환경민원부서에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겠느냐? 정말로 우리 환경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성격상 우리 과장님은 어지간해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장호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237쪽 관내 경로당 현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김종근 위원   제가 2층 이상 있는 경로당 현황을 제가 냈습니다.
  2층, 3층에 있는 경로당이 관내에 23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바쁘신 중에 이 현황을 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과연 경로당이 2층이나 또는 3층에 위치하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2003년도에 경산시 사동 경로당에서 어느 어르신이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아시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복지부서에서 하나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걸 갖춰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르신 공원에 계시고 왜 여기 계시냐 물으니까 경로당에 올라가려고 하니 숨이 가빠서 못 올라가겠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동부동 양진태 동장님이 우리 건축과로 이야기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부영주택에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40㎡의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150세대 이상 넘을 때는 40㎡를 더한 0.1㎡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영임대주택 경로당은 이 면적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있는 경로당 2층 있는 것을 갖다가 1층으로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는가 같으면 분명히 영유아 보육시설은 1층에 우선 배치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유아 보육시설이 계양동에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있는 걸 나는 못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부서보다도 동부동 동장보다도 36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층, 3층 노인들이 가 가지고 숨 가빠서 못 올라가요.
  이 점을 어떻든 간에 한번 건축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하게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김종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도 1층에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맞는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른들이 또 경로당에는 일정액의 부식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2층에 있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나 마을에서 있는 상태로 등록해 달라, 저희들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층에는 아까 영유아 보육시설 해서 민간보육시설 같은 게 들어 있는 데 많습니다.
  2층에 경로당을 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설에 대해 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는 시에서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마을에 경로당 하는 것도 마을에서 1차적으로 어떤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 있으면 시에서는 건축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관리사무소는 전부 1층에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2층 올려놓았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인데 글로벌 빌리지 이게 무산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우리가 아쉬운 것은 도가 아무리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 시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도비 50억이 글로벌 빌리지에 총 들어갈 돈이 시·도비 50억 맞지요? 50억이에요.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동 화성파크드림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부녀회 이 공문 한번 보세요.
  우리 공무원 뺨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치를 하고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상북도 때문에 뒤통수 맞은 거예요.
  요새는 위민행정입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거의 안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물론 무산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서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글로벌 빌리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의회에 몇 차례 설명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회를 유실해 버렸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237페이지 보니까 환경공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네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111건이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완료가 111건이 100% 됐네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완료 다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완료됐다 소리는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민원 해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해소됐다 이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채종호 위원   대기, 소음, 악취, 폐기물, 수질 있는데 담당계장님 이 내용을 소음, 악취 2개 분야 접수내용하고 처리 완료된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접수한 것도 아직 안 됐던데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참 답답한데 분명히 소음, 악취로 해 가지고 기업에 불법건축물 고발해 달라고 해도 그것 안 합니까?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불법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다가.
  
채종호 위원   주민이 또 거기 가서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건축과에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건축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 처리 안 돼요.
  누구에요, 이름 대세요. 건축과 누구에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건축과 담당자가 이계형입니다.
  
채종호 위원   이계형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와 보니까 건축물이 뜯어지고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건물은 밤새 뜯어졌다가 또 밤새 있고 이러나봐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그것을 직접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없어 가지고 그냥 들어왔다고 그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불법건축물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담당자가 아마 나갔다 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건축과 이계형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채종호 위원   이야기들은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는 우사에 돼지 먹이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예?
  
채종호 위원   우사에 돼지 먹여서 냄새나 가지고 주민들.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축사관계는 제가 담당을 안 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건 누가 해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우리 박 계장이 합니다.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예,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어느 지역?
  
채종호 위원   어제도 내가 현장 파악해 보라고 얘기했어. 어느 지역이라니?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진량에 우방아파트 맞은편에 말입니까?
  
채종호 위원   나도 잘 모르겠다, 우방아파트 맞은편인가.
  이 사람이 내가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 내가 진정이 따로 있나?
  어제도 현장 갔다 오라고 안 했어요?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김규성 씨 건 얘기하시는데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111건이 전부 완료됐다고 돼 있네.
  무슨 이런 엉터리 서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묻잖아. 분명히 아까 내가 물었잖아.
  111건 완료되었나? 다 완료됐다.
  처리중에 있으면서 진정 사건이 완료됐다고 하니 이상해서 내가 묻잖아.
  몇 건은 하고 몇 건은 못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작년도 한 것은 완료 다 됐잖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도 진정사건인데 환경공해 때문에 평사리에 지금 아직까지 시끄럽지요?
  병원폐기물 때문에 진정 넣고 해 가지고.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여기 안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건 여기에 접수 안 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주민들이 했는데 이것은 접수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처리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안 됐다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건 2010년도, ’11년도.
  
채종호 위원   작년도 했잖아. 평사리 주민들은 계속 하잖아.
  진정 들어와서 과장님 또 갔다 왔잖아요? 현장 갔잖아?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병원폐기물 현장 갔다 왔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111건이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는 어떻게 됐는데? 이 서류는 뭔데? 이것은 또 다른 건인가?
  영천시 사람이 진정 넣은 사건인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이건 민원으로서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 것이고요.
  그냥 전화민원 제보 들어오는 건 바로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저는 직접 가서 이야기했어요.
  처리해 달라고 접수시켰어요.
  제가 직접 환경과 가서 현장까지 가고.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 현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채종호 위원   소음 측정했는데 같잖더만.
  공장 안 돌리는데 특정 딱 해서 황사 때문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던데.
  먼지하고 그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기준치 이상 넘어 가는 것은 황사 때문에 그렇다, 답이 이렇게 나왔더만.
  이것은 엉터리네요.
  여하튼 이 자료를 대기오염 이런 건 모르겠고 소음, 악취에 대해서 진정사건 건수하고 처리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가지고 오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이 111건 속에 악취, 소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 휴식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64쪽까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장학금 대상자 성명에 경산여자중학교 교장하며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로 가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도 있고 지금 247쪽에도 보면 영남삼육중학교 교장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연구활동 분야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장 명의로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여자중학교 바로 밑에 쭉 보니까 나오는데 이승연 주소가 수성구 신매동이고 그 밑에는 달서구 호산동이고 임재화, 그 밑에도 수성구 임상하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관내 학생 말고 대구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여기는 통상 교사들한테.
  
이천수 위원   교사? 이 분들이 지금 교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교사한테 연구활동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진학 담당하는 교사한테도.
  
이천수 위원   우리 지역 외에 계시는 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지역 외에까지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한테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학교가 다 틀리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명칭이 장학금인데 연구비를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우리가 조례에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연구활동 분야라든가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수미 피아니스트라든가.
  
채종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외국에 나가 있는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교사한테 연구비를 지원한다 하니 장학금 목적하고는 조금 안 다릅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면 영대교수 무슨 연구비 해서 1억씩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장학금 체제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지출관계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없는 사람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한 돈인데 교사 연구비로 나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하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만 우리 장학회 정관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금 등의 종류에서 진학, 우수, 특기, 효행 이런 것도 있고 또 연구활동비에 연구비.
  
채종호 위원   애들이 연구해 가지고 대회 나간다 할 때는 줄 수 있는 자금이 되겠지만 교사들 준다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민들한테도 기능이 뛰어난 그런 시민에 대해서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지요. 이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조례를 고치든지 좀 그런데요.
  안 그러면 장학금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어야지요.
  뜻이 다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장학금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까지만 인재양성과에서 관여를 해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정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주요 업무는 지금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로 모두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에 그 목적사업이 다 장학금 종류로, 방금 하시는데 애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근로장학금까지도 지금 하고 학교에 기능연구비, 교육연구, 그 다음에 진학연구, 문예연구, 특별연구 전부 수혜범위를 정해서 정관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관여할 문제 아니면 앞으로 이것도 시의원들 물을 자격도 없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이것은 사실은 이제는 장학재단에서 하는데 이번에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제가 우리 부서에 관련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단법인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이사장이 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고 사무국장이 지금 있고.
  
채종호 위원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장이 이사장이.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것은 재단법인 이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1년에 5억씩 출연하는 그것만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원칙적으로는 사단법인 돼버리면 자료를 달라고.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모든 업무는 장학회 사무국에서 하고 저희들 기초자료나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전혀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장학생 선발문제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 읍면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 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장학회를 가지고 그런 데 사용을 많이 해버리면 앞으로 장학금은 이자소득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자꾸 누가 기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돈을 자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니까 장학회에 한번 건의해서 그걸 고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돈 많이 주면 더 해서 교사까지 줘버리고 일반 주민까지 줘버리는 데는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주는 게 지금 많거든요.
  우리 단체 이장협의회, 소방대원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장학회에 해서 다음 이사회에 정관변경이든지 여러 가지 회의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얼마나 모금돼 있습니까?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100억 65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1년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순수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위원장 최덕수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중에 장학금이 얼마?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 중에 장학금이 2011년도에는.
  
○위원장 최덕수   올해는 아직 덜 지나갔잖아요. 2010년도 기준으로.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올해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다 나갔어요? 얼마.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2억 8759만 6000원.
  
○위원장 최덕수   운영비는 여기 적힌 그대로?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운영비는 많이 안 듭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운영비가?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최덕수   인건비만 해도 5200이 되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2010년도 봤을 때.
  
○위원장 최덕수   8000쯤 되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1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제가 착각해서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3억 5000이라.
  그러면 지금 100억 같으면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지금 이게 변동이율이 되니까.
  
○위원장 최덕수   은행예금하면 4~5% 줍니까? 3%밖에 안 되지.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이게 오래전부터 10년짜리, 5년짜리 쭉 해놓았기 때문에 7~8% 되는 것도 있고 또 장기예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더 오른 것은 3%, 4%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합치면 아마도 5~6%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5~6억이 나오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5억에서 6억 사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10년도 아까 우리 채종호 위원님도 묻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이 여러 분야 있더라고.
  초등학생도 많이 줬더라고.
  243쪽 하면 153번에 압량초등학교, 현흥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정평초등학교 여기는 수업료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초등학생들은 효행부분에, 또 저소득 부분에 그래서 지금.
  
○위원장 최덕수   장학 뜻이 뭡니까?
  생활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학교 수업료 보태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수업료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부 잘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돈 낼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는데.
  이게 생활보조금입니까?
  장학금이 생활보조금입니까?
  아까 했지만 교사한테도 주고 교장한테도 주고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 시민정신을 기르고 그런 차원에 주는 게 장학금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초등학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수업료 안 내요.
  학교 운영비 1년에 4만원 내는데 그것도 하반기부터 안 냅니다.
  중학생한테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최덕수   고등학교도 실업계 학교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자동차고등학교, 전산고등학교 저런 데 다 수업료 없어요.
  그런데 왜 장학금을 주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학금 지급은 진학장학금이 있고 우수학생 여러 가지.
  
○위원장 최덕수   있어요. 나도 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기준이 잘못된 게 초등학생은 효행인지 뭔지 난 구분 모르겠고 요새 초등학생 얼마나 효자인지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초등학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기초수급자의 조손가정이.
  
○위원장 최덕수   기초수급자는 또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대주는데 그것은 생활비로 대주고요, 공부 잘하라 하는.
  
○위원장 최덕수   초등학생이 수업료 내는 게 뭐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수업료 내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너 공부 잘하고 앞으로 성장을 잘하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게 선심행정의 표본인데 장학금 같으면 몇 학점 이상 우리 관내 주소를 가진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 보태주는 그게 장학금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생도 주고 바깥에 일반인들 유학 간 사람까지 다 주네요.
  유학 간 사람 그 사람 여기 보니까 하버드대학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이름 없는 유학을 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뭘 전공하는지 이름만 쭉 서놓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준 건지 하나도 없습니다.
  재분류 해오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것은 장학회에 가면 그 서류가 있겠고 모든 것이.
  
○위원장 최덕수   장학회 이사장이 경산시장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매년 5억씩 넣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또 정과에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간섭해야지.
  의회에서 따져보고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잘못 됐으면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많이 줬다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건 수업료도 안 내는데 왜 주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사실 인원은 많아도 금액은 소규모 금액으로.
  
○위원장 최덕수   대학생 얼마, 중학생은 얼마씩입니까?
  어렵게 기업하는 분들이 전부 기탁해 가지고 모은 성금을 이렇게 막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주 보람 있게 누가 보더라도 참 장학금 잘 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내용 보면 구체적 내용을 기록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엇으로 준다? 여기 말마따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특기생 장학금을 줬다, 효행장학금을 줬다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명단만 하고 그게 분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초등학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그런 경우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지금은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기 보면 독일 음악대학교, 미틀슐레대학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스텔렌보쉬대학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초등학생도 많이 주고 이게 보면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가 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돈 내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장학금 주려면 아까 보니 주소 없는 대구사람 받는 것은 보니까 학생 같으면 경산관내 중학교 졸업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가면 주도록 돼 있더라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성구 있다가 공부 잘해 가지고 또 갔으니까, 경산중학교 다니다가 과학고등학교 갔으면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주는 건 좋은데 비대상자를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는 정관이 그렇게 돼서 줬다 하지만 그런 건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그것은 충분하게 위원회 뜻을 재단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까? 장학금 같으면 학생에게 공부 잘하고 주는 건데 생활보조금도 아니고 돈 내는 것도 없는데 선생 주고 교장 주고, 교장 연구해봐야 뭘 연구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준 건 있지요?
  무엇으로 줬는지 구분해 주십시오.
  마지막 감사 때 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대상자 준 데 대해서 효행이면 효행, 진학이면 진학 그렇게 분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지, 규칙에 보면 특기생, 공부 잘하는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다 있더라고.
  하나하나 무엇으로 줬는지 일반인은 또 왜 일반인에게 줬는지 그 이유도 다 쓰고. 어렵게 거둔 돈을 잘 써야 되지.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나는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아직 또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폐수바이오시설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 시가 지금 폐수처리장 옆에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영천시하고 협약을 해 안 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게 처음에 한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땅 사는 것까지 하고 예산까지 다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는데 영천은 협약서 맺은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 좀 사본해서 보내 주시고 내가 봤을 때는 영천 시가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예산 보태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음폐수가 처리되면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처럼 톤당.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 시설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설하는 데는 지금 예산지원 되는 게 없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우리 시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시비가 44억 정도 한 70%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44억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영천 하는데 넘겨주고 우리가 그 시설하는 데 투자하는 것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협약하는데 어떻게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영천이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설치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만약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을 아직 못 봤는데 사용료 자꾸 올리면 방법 있습니까?
  사용료를 톤당 예를 들어 가지고 1만원 받다가 요새 물가가 올라서 1만 5000원 내라고 하면 1만 5000원 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영천시가 우리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위원장 최덕수   협약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위원장 최덕수   지금 대구화장장 이용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돈 얼마씩 냅니까? 자기들은 얼마 내고.
  자기들은 6만원인가 밖에 안 내는데 우리는 40만원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음폐수시설 해놓고 입으로는 협약에 물가상승률 적용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섰다든지 또는 금액을 더 올리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피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것은 기관간의 협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경산시가 손해 보고 어떻든 영천시가 덕을 보고 그런 것은 먹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덕수   영천시보다 우리가 더 규모가 큰데 우리가 그 시설을 해놓았으면 영천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 44억 없어 가지고 포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이상하게 그걸 영천에 넘겨주더란 말이지.
  우리 그 지역에 해놓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음폐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영천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날 것도 없고 우리 시는 앞으로 인구가 자꾸 30만, 40만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초에 계획대로 우리 하수처리장에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 주변의 민원으로부터 엄청나게 전화를 받을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천에서 방역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음폐수를 갖다가 오히려 영천에 가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민원도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쪽에 민원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한테 안 난다고 그쪽에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영천에서도 민원관계를 자체에서 검토를 하시겠지요.
  하지만 자기들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가 거기 가서 음폐수 공급을 안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업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한테 협의요청도 왔고 우리도 판단해 볼 때 우리 음폐수를 영천에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자체 되는 어떤 그런 민원도 해결 될 수 있고.
  
○위원장 최덕수   지금 그 자리에 혐오시설이 없습니까? 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음폐수시설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이 깨끗해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익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 음폐수가 많이 발생하면 또 처리하기도 용이해지고 또 국·도비도 문제가 있으면 자꾸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포기하고 넘겨준 이유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에.
  
○위원장 최덕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장점은 당장에 우리가 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소요가 안 되고 또 민원이 유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그런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영천에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단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또 공론화 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 될 것이고 또 그러다보면 환경에 부딪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할 것 같고 또 우리 시비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40억이든 50억이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위원장 최덕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왜 갖다 버리는데.
  어차피 거기에 혐오시설 집단지 아닙니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고 참 좋은 현상인데 지금 다 해버렸으니까 별 볼일 없는데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영천에도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못 주더라도 얼마 부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지 우리 돈 한 푼 안 내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덤터기로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돈을 영천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최덕수   우리도 국가지원 받으면 우리가 하지 왜 그렇게 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실제 우리 관내에 지금 영천처럼 금호강 쪽에 제가 현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우리 경산에 그러한.
  
○위원장 최덕수   경신산업 도축장 부지를 그 옆의 것 사려고 다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다했잖아요.
  예산까지 확보 다 했잖아.
  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왜 그래 변명을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환경공해 민원접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민원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남천면 하도리 청도 경계지점에 경동기업이 음식물 처리공장을 1일 70톤 처리에서 140톤으로 늘인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관련부서간 검토를 했는데 이 환경과에서는 수계관리담당자는 별도 회시한다고 해놓고 악취관리법 기후변화담당은 저촉사항 없음, 최연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최연효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 음식물 처리공장인데 냄새가 안 난다고? 냄새 안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지금은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 처리하면 냄새 안 난다고 여기 합의해 줬더라고.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것은 그 담당자가 공정상 표를 보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현 과장! 거기 냄새난다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곳에 혐오시설이 얼마인지 가르쳐 줄까요?
  석산 3개 있고 공원묘지 3개, 레미콘 2개, 아스콘 1개, 음식물처리장 2개, 건축폐기물 처리장 1, 남산매립장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에 청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냄새나고 먼지 나고 그렇다고 진정 안 들어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진정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 친구 뭐 냄새 안 난다고?
  별도 회시해 놓은 데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또 해놓았어요.
  김문호, 박병영, 정미영, 남천면 하도리 754-2번지 주)경동기업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5종 폐수배출사업장으로서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 처리하여 처리 방류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저촉사항이 없다, 거기 지금 물 내려도 됩니까?
  그 음식물 처리하고 정화한 물 내려도 됩니까?
  
○수계관리담당 박병영   그 내용 보시면 방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재활용이나 무방류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합의를 하면 그곳은 지금 1일 70톤으로 해도 냄새가 많이 나고 폐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이 많기 때문에 시설확장은 불가합니다 라고 해줘야 돼.
  냄새 하나도 안 나? 거기 좀 불러봐. 누구야? 최연효 불러와 봐요.
  이따위 공직자가 앉아 가지고 주민들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빨리 여기 불러와요.
  
○기후변화대책담당 김인원   부천 출장중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냄새 안 난다고?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지금 담당자가 부천으로 출장 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빨리 불러와요.
  내가 한번 물어볼 작정이에요.
  데리고 가서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 가지고 냄새나면 징계 요구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지금 부천시에 출장 가 있어 가지고 내일.
  
○위원장 최덕수   마지막 날 데리고 와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냄새 안 난다고?
  70톤 해도 냄새가 나서 난리인데 140톤, 지금 시설하면 200톤이에요.
  200톤 늘리는데 냄새 안 난다고?
  그리고 거기에 냄새나고 건축폐기물 처리장도 확장해 줬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확장해 줬더라고.
  주민하고 아무 협의도 없고 부서간 협의도 없이 지금 노가리 막 갖다 부어 가지고 지금 장마에 많이 쓸려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 혐오시설이 있으면 환경감시원이라도 하나 배치해 가지고 냄새나면 냄새나게 하지마라, 세륜시설 같은 것 제대로 가동해라, 먼지 안 나도록 좀 덮어라,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남산 매립장에 감시원 몇 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주민감시원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남천에 몇 명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거기는 별도로 감시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배치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민원이 많고 해도 앞으로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잘했다고 설명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그렇게 오염시설을 집중시켜 놓고 밑에 자연형하천 해보면 뭐합니까? 지금 물 내려달라고 진정하데요.
  서류 보니까 물 그냥 내리겠다고, 자기들 정화 다했으니까.
  지금도 냄새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100% 기계를 가동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기를 아끼려고 기계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냄새나고 그런 거예요.
  최신 시설한다고 공무원한테 이야기해 놓고 시설은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시원을 배치해서 계속 돌리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보면 경산지역 음식물 처리해 가지고 경산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경산음식물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 업체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보니까 부산, 청도, 대구, 영천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 경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경산 음식물처리를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좌우간에 거기에 환경감시원 배치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시설 제대로 가동하도록 꼭 국장님 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남산매립장 사실 할 게 없습니다.
  1일 복토 다하지 얼마나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올라가도 냄새 하나 안 나더라.
  그런데 세 사람이나 배치해 가지고 쭉 그렇게 있고 남천 여기는 말 안 한다고 가만 놔두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석산하고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공원묘지에는 늘 아침마다 울고 내려오지요.
  석산 먼지 나지요, 음식물 냄새나지요.
  또 공사 전부 퍼 늘어놓았지 엉망진창입니다.
  경산하고 청도 경계지점 아닙니까?
  역동적 경산 써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 가지고 개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앞으로 또 터널공사로 해서 도로가 개통되면 많이.
  
○위원장 최덕수   내가 너무 열을 많이 냈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고 국장이 내 위치에 있어도 이런 말 할 거예요.
  거기에 혐오시설 집중돼 있습니다.
  밑에 아무리 해도 헛방이에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립합창단 누가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연주회를 했네요.
  그 연주회를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인가 그렇게 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위원장 최덕수   그 돈이 보니까 2000만원 더 들었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각종 연습수당하고 그 사람들 연습하는 수당하고 다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2034만원 들었는데 홍보물 제작을 506만원, 포스터, 프로그램, 전단지, 초청장, 전단지 5000매, 프로그램 1000매, 초대권 5000매, 배너 2개, 현수막 24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시민회관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좌석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좌석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600~700쯤 될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초청장을 이렇게 5000매를 인쇄했네요.
  5000명 들어갑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지금 저희 경산시만 하는 것 아니고 그 인근에 다하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인근에 다 왔습니까?
  나도 거기 가봤는데.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대구 쪽에서는 좀 많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나도 거기 가봤는데 전부 학생이고 지역주민이지 외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대구시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변명하지 말아요.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었다고 시정하겠다 해야 되지 자꾸 변명하면 됩니까?
   해마다 연주하는 것 뭐 그리 500만원 들여 할 게 뭐 있어요.
  그 입장료 받습니까? 전부 무료인데.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안 받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초청장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또 밑에 보면 객원지휘,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대구에서 데리고 온 것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위원장 최덕수   우리 합창단 한 것 뭐 있습니까?
  장구도 아니고 안무도 소년합창단 춤추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건 없고 의상 임차, 안내요원, 영상, 객원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저희 지휘자가 공석입니다.
  공석이어 가지고 객원지휘자 하나 쓰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민한테 어렵게 세금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됩니까?
  이게 권 과장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건 절약해야지, 절약해 가지고 내실 있게, 전부 바깥에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공연한다 하며 돈 다 주고 보내고.
  그래도 합창단이 시립합창단 같으면 행사하기 전에 애국가 끝나고 나면 시민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유행가 같은 것, 외국 곡 같은 그런 것만 부르더라고.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앞으로 행사하면 반드시 첫째 시민의 노래.
  
○위원장 최덕수   애국가 끝나면 시민의 노래부터 불어야 돼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게 어디 초청한 외국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돈 줘서 육성하는 합창단인데 시민의 대한 긍지를 살리고 시민을 위한 그런 가곡 같은 것도 부르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은 좀 시정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너무 오래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이 받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장학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장학회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경산, 그리고 교육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 경산입니다.
  크게 따지면 작은 예산으로 우리 경산을 홍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초등학생, 중학생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갖고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엘리트 대학교에 3분의 1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장학회를 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주는 게 그런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산을 홍보하는데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한테도, 이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도 큰 인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자 및 미지원 대상자 현황, 2009~2010년도 학교지원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 저소득, 차상위 세대 각 읍면동 세대수 및 지원내역, 삽살개 2000~2011년도 지원금액 연도별 내역서, 경산시 베푸리 주민네트워크 현황 및 실적, 경산시 축제현황, 결식아동 현황과 지원실적,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265쪽 마지막 326쪽까지 전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부터 326 마지막까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8억 가까이 보조하네요.
  시비가 3억 가까이 2억 7000 되고, 거기에 대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경산시 전체 아동센터가 24개가 있네요.
  2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9명 정원인 것 같으면 여기는 교사하고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당 교사 몇 명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30명 이상의 아동수가 있을 경우에는 3명입니다.
  
채종호 위원   30명 이상은 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30명 미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10인에서 30인 미만은 2인, 10인 미만은 1명.
  
채종호 위원   경산시에 지금 보조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안 된 데는 2년 미만이거나 그렇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저는 생각할 때 어린이집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24개에 진량읍에 보면 6개가 있어요.
  25%가 진량이에요.
  진량에 길가에 나가 있는 애들이 많은가 어떻게 됐는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만든다고 접수를 받아줄 게 아니고 한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생겨 가지고 받을 애들은 없고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봉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사들 인건비가 나갑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7억 얼마 중에서 작년에 18개에 7억 얼마 나갔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급식비 별도로 하고 1인당 월 7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애 하나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식사비로요.
  
채종호 위원   식사비로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애들 식사비를 7만 5000원 주고 그러면 교사들하고는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교사는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운영비도 없고?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없어요.
  
채종호 위원   단지 애들한테 1인당 7만 5000원 식사비만 준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럼 몇 명인데 7억 얼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도 월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0만원, 또 10인에서 30인 미만은 350만원, 또 30인 이상은 430만원 이렇게.
  
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7억 얼마 돼요? 18개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돈이 7억인데 그것은 더 치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 차등으로 200만원, 350만원, 430만원.
  
채종호 위원   이것은 운영비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지원되고.
  
채종호 위원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 외에 7만 5000원씩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몇 끼 먹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5식요.
  
채종호 위원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확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정산을 받지요.
  
채종호 위원   정산 받는데 그냥 쌀값 얼마 해서 간이영수증 이렇게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그날 당일에 출석한 학생 숫자.
  
채종호 위원   간이영수증을 받는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세금계산서지요.
  
채종호 위원   세금계산서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이것 받은 자료 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꾸 만들어줄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오전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동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39개가 있지 않습니까?
  1개 초등학교에 최소한 1개 정도는 기준으로 하고 지금 하양하고 보면 와촌, 또 성암초등학교는 그 구역 내에는 센터가 없으니까 거기는 만약에 생긴다면 해주되 다른 데는 일체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진량에 사람이 부니까, 또 한 사람 있어요. 내가 못하도록 했어요. 막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저희들도 자제를 시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지원은 안 되지만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까? 그 분들한테 앞으로 2년 뒤에 당신이 운영하면 지원하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미지원?
  
채종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것은 지금 일단 승인 나간 것이지요.
  나갔는데 일단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자기들이 자체 운영해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운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대표자가요?
  
채종호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대표자가 다른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애들 언제 가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교사는 안 되고 교사는 원래 전임 아닙니까?
  전임이기 때문에 교사는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대표는 원장이지요.
  센터장은 안 되고 대표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센터장 아닙니까?
  대표는 이름 없잖아.
  센터장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센터장은 안 됩니다.
  
채종호 위원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이것 내가 보니까 센터장이 하양이고 어디고 다 보니까 자기 남편 얹어놓고 자기 마누라 얹어놓고 이렇게 해놓았네.
  제가 볼 때는 또 이 분들이 전부 학원, 어린이집 다합니다.
  이것 하나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현재 다른 걸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보니까 아침에 자기 마누라 어린이집에 차 몰고 운행을 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가서 부부간에 여기 하고 저기 가서 또 앉아 있다니까요.
  이런 걸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나는 한심스러워 가지고 오전에 여기 있고 오후에 저기 있고 하나씩 갈라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이게 가보면 눈에 훤합니다.
  그런 확인도 안 하고 참 많은데 주간보호 하며 이런 것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양쪽 쫓아다니며 하는 사람 천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하여튼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방과 후에.
  
채종호 위원   압니다. 저도 하는데 가보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시간적 여유는 좀 오전 같은 경우에는.
  
채종호 위원   여유 있으면 법적으로 이것저것 되냐 묻습니다. 센터장은 안 되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어떻든 소득이 밝혀지거나 또는 개인이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종호 위원   딱 해서 법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도둑질 하는 놈이 법적으로 CCTV 카메라에 찍혀야 도둑질 했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자기 부군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쪽에 센터장이 자기 부인인데 부인이 가서 좀 차량운행을 좀 해줬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등록돼 가지고 보수를 받거나 이런 것 같으면 안 되지만 물론 상시적으로 또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근본적인 센터장이나 교사는.
  
채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도둑질 해먹으라고 키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 가지고 보수 안 받는다고, 보수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수는 받더라도 자기 집 구석에 있는 돈 아닙니까?
  거기 가서 번 것 어디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상시로는 할 수 없는데.
  
채종호 위원   그렇다고 신랑 월급을 책정해서 받아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묻는 놈이 등신이고 안 물을게요.
  안 묻고 앞으로 이런 데 문제점이 생기면 내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허가내준 사람은  징계를 먹일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묻어 나갈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줬다고 자기 담당 밑이라고 내가 묻어간다고 하면 경산시 예산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예 잘라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급을 잘못해 가지고 쓴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시정명령 종이 쪼가리 하나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야 공무원도 다음부터 편하고 관리자도 편하고 그 업체들이 안 그럽니다.
  이 시기에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번에 봐주고 다음에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묵인하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허가를 내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다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내역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특히, 애들은 그렇습니다. 수시감사도 해요.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애들이 가기 싫어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꼭 징역 살러 가듯이 붙들려 갑니다.
  애들은 놀고 싶어서 안 가고.
  이것 하는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요.
  인원 채우기 위해서 붙들고 갑니다.
  애들 끌려갑니다. 그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보면 애들 3분의 1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 뒤에 학교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이것 학교지원을 정부에서 하는데 사립은 어떻든 간에 학교법인은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영리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립하고 이 공립하고는 공립은 재단이 없기 때문에 보조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할 때도 사립은 법인에서 좀 분담을 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강당을 짓는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게 뭐 어떻든 우리 시비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많은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공립 쪽에 사립 쪽보다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게 재단이 없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해도 아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파워 센 사람이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립 쪽으로 위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 보면 사립은 전부 돈을 한목에 3억씩 막 가지고 갔네요.
  공립은 보니까 가지고 간 게 별로 없어요. 사립에서 다 가지고 갔어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립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뭐 해서 로비할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걸 되도록이면 공립 위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휴식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출석공무원 범위 내에 있던 분만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반드시 마이크 앞에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6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지루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니, 괜찮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기 때문에 서로가 답변을 주고받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318쪽 경산시 축제현황입니다.
  첫째, 경산시 자인단오축제인데 국장님이 작년에 진량읍사무소에 근무할 때보다도 올해에 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자인단오 행사에 느낀 점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느낀 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작년과 올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맡을 때하고 또 맡지 않을 때하고는 앞으로 우리 단오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강릉단오제처럼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명실상부한 경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계획도 돼 있습니다만 축협부지에 주차장 확보하고 또 예산도 증액을 해서 어떻든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물론 자인단오 행사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오는 분들이 2만석 왔을 적에 아무리 큰 주차장을 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모르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활기찬 단오행사가 되었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오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시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아직까지 평가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공무원들과도 이야기해 보고 했는데 단오행사의 꽃은 씨름입니다.
   올해도 씨름 했을 때 그 씨름경기장은 아침 10시 30분부터 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그 씨름을 보고 환호하고 즐거워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씨름은 꼭 단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경산자인단오보존회에 주더라도 옳은 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거기서 쪼개 가지고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참가하는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도 돈 2000만원 내려왔어요.
  보존회에서 쪼갠 것이 씨름경비로 2000만원 줬는데 그러니까 씨름에 참가하는 읍면동당 처음에 25만원, 그래서 이 돈으로 씨름하라 하는 것 같으면 씨름할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5만원 줘 가지고 읍면동 씨름선수를 격려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할 예산이 안 됩니다.
  저도 자인단오가 한창 활성화 되다가 왜 이렇게 외소하게 축소된 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집행부에 단오씨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명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까?  저는 자인단오 행사가 6억, 7억 되다가 왜 갑작스럽게 3억 얼마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과도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보다도 우리 경산자인단오보존회 간부들이 자기 자신의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쟁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인단오보존회에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부터는 좀 다른 예산에 단오예산이라도 씨름을 같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 별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야만 옳은 씨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여튼 올해도 자인단오하면서 진행은 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물론 이 단오예산으로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을 보존회와 협의해 가지고 씨름예산을 확대하면 좋은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그렇게 인상이 안 되니까 별도로 우리 시에서 단오기념 씨름대회를 우리 체육진흥과나 경산시체육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면 지역씨름대회든 전국씨름대회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1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씨름 등 민족경기 확대가 105명에 40명이 4개 항목에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인단오보존회 예산에서 씨름예산을 빼 가지고 체육진흥과 옮겨 가지고 씨름경기를 하면 더 활기찬 자인단오보존행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난번에 말씀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올해 읍면동대항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열기가 대단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행사를 했다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산갓바위축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3대문화권 사업으로 신화랑풍류체험 벨트조성에 우리 갓바위 연계 관광도시로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4개 사업에 283억 8000만원 예산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는 모릅니다.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 부분을 새마을문화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근 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저희 신화랑풍류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화랑풍류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8645만 4000원 들여 가지고 마위지하고 제1, 제2연병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랑사업하고 선진문화촌하고 쭉 하고 저희들은 이걸 연계해 가지고 또 동의 참누리원하고 따라 요양할 수 있는 불굴사하고 지금 전통테마공원, 환성사하고 이렇게 신화랑풍류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랑풍류사업 그것은 지금 예산 38억입니다.
  38억으로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준 지 한 달쯤 됐습니다.
  지금 동의참누리원하고 환성사하고 전통테마공원하고 갓바위하고 이 연계사업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해 가지고 위에 또 사업을 요구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   갓바위 아직까지 무엇을 한다는 그것은 계획을 수립중이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 전체적인 계획은 섰습니다.
  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3대 문화권하고 다 서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이걸 갖다가 승인 받고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   그럼 이 계획은 확정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신화랑풍류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3대 문화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 세워 가지고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근 위원   압량하고 진량에 하는 그것은 뭡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게 신화랑풍류입니다.
  
김종근 위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4개 사업이 갓바위 포함 된다 이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렇게 해서 전체 벨트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축제현황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축제장에 가보면 이 자리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앉으나 서나 환경인데 실내체육관 안에서 행사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폭죽을 터트려서 숨도 못 쉬도록, 거기다 반짝이 하고 온 천지 날려서, 시 보조금 나가는 행사만큼은 이 폭죽을 못 터트리도록 제재를 가하세요.
  정부정책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것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안 맞습니다.
  동창체육대회야 어떻게 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들 쓰는 예산 자기들 쓰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는 못하지만 시 예산 나가는 만큼은 앞으로 이것 해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결재되거든 이것은 예산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카드 줄 때 예산 쓸 때 한번에 주의사항에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어디 군사정권 문화하고 옛날에 권위주의 문화지 요즘 그렇게 실내체육관 안에서 폭죽 터져서 사람 숨도 못 쉬도록, 그 돈 있으면 저소득층에 그쪽으로 예산 쓰도록 국장이 지금 시행할 의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위원님, 실내외 불문하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천수 위원   우리 시 예산 보조금 나가는 데 적어도 다른 행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환경파괴 하는 그 폭죽 터지고 그렇게 안 해도 축제 다 됩니다. 꼭 그걸 터트려야 축제 되는 식으로 해서 환경파괴 하는데 시 예산 쓰고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이것을 좀 제재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폭죽을 터트린다거나.
  
이천수 위원   시작할 때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개회식 때라든가 중간에 빛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짝이도 날리고 하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이 되어야만 또 큰 것이 실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흥을 높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고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째는 실내체육관에서는 일체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또 야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그렇게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 갈 때마다 보면 단오제든 어떻든 간에 여기 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1일 하루 쓰레기 배출량 평균 얼마입니까?
  두당 쓰레기 배출량 한 1킬로 되지요?
  이게 행사장 꽃사지다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우리 시의원들 꽃 가슴에 안 꼽아도 되니까 그것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 보조금 받아 나가는데 30분 꼽고 버리는 것 전부 쓰레기 배출시키고 그것 1개에 한 3000원씩 할 걸요.
  50개면 15만원이고 15만원 저소득 사회복지예산에 쓰세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그 두 가지 토끼를 쫓는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하여튼 시민 혈세 안 받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보조금 받아가는 행사는 적어도 그 2개는 좀 삼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예, 역시 또 축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제도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농산물축제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지요?
  영천 같으면 포도축제, 청도축제, 또 우리 경산 같으면 대추축제가 있는데 좋습니다. 축제라 하는 것은 각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단오축제 다 각각 있는데 이 농산물축제만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이 “농”자 붙은 단체들은 우리 경산시가 농민이 10.1%인가 그렇게 되는데 전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축제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농민회도 농민회대로 하고 농촌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대회를 하고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대추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나의 특이한 점이 딱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경산에서 생산되는 과일로서는 대추, 또는 거봉포도 이것도 전국에서 시설포도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도복숭아 이런 것은 전국에서 손색이 없거든요.
  이런 걸 모두 집대성해서 한 자리에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농”자 달리는 단체하고 단체장들하고 잘 조정을 해 가지고 1년에 가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 있게 경산시 농민축제를 하든지 잘 지어 가지고 그래서 하면 좀 내실 있는 어떤 축제, 전국에서 소문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제3회 경산대추축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소관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 동안 각계의 농업단체라든가 축제가 좀 분산됐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경산의 농촌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93페이지 경산시 베푸리 주민네트워크 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시 베푸리 주민네트워크 2010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2010년도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사업비 다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베푸리 주민네트워크 실적이 2010년도에 기록된 부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수치도 기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내실 있는 실적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네트워크 베푸리 이것은 타 시·군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주민네트워크하고 차별점이 뭡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승인 심사 시에 운영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께서 적극 베푸리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더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 대한 설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민간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교해 보면 민간협의체는 고객대상 일반국민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훈령으로 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조직으로 봐서는 행정안정부 소속으로서 공문 지침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업무영역으로는 8대 서비스 주민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렇게 8대 영역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정부 이외에 8대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건교부, 예산처,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상 고객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요보호대상자입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업무영역으로는 보건과 복지입니다.
  그리고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 거의 직원이 2명 내지 3명으로서는 이 실제로 8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하기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업무능력이라든지 소관부처가 여러 부처다보니까 너무 확대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건과 복지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민간협의체가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이렇게 네 군데 있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그 종전까지는 시·군에서 간사 없이 운영했는데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간사를 채용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하다보니까 안동과 경주는 지금 민간협의체가 없어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운영돼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실제로 2007년 5월 27일자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지만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상 부응하는 그런 협의체가 실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다가 2011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 과에서 민간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른 면도 있지만 업무영역상에는 분명히 다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범위로서는 유사해서 이것을 차라리 민간협의체 인건비를 오히려 복지협의체 직원 늘린다든지 아니면 복지협의체를 좀더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부위원장 엄정애   검토중이신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엄정애   대상이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고객이 민간협의체는 일반국민이고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죠.
  지금이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수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로만 분류해 있어서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지만 뭐든지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문제인데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이렇게 집중된다고 하면 대상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네트워크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주민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작년에 대전하고 몇 군데를 저희들이 신문보도상에 자료를 수집해 왔고 그래서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자료라든지 가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도 역시 보건이나 복지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용, 주거, 생활체육, 관광 이런 쪽으로는 사업이 좀 전무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예산심사 받을 때는 정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협의체 활성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직원 2명으로서 8가지 주민서비스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근거가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5월 26일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 설치하라고 하다보니까 설치된 시·군이 적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행자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민간협의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지 이어지는데 좀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인드나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좀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주민생활지원국이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예산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결혼이주여성 모국보내기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선된 방향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모국을 가고 싶어 하고 경북에서도 선정해서 모국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방송으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내줄 때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서 주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모국을 가고 싶어도 당장 갈 돈이 없다. 그래서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친정부모를 우리 국내로 모셔오는 그런 사업이고 친정 보내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봉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하고 저희들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 해 가지고 열 가정을 선정해서 그 선정하는 방법도 자비로 우선적으로 갔다 와 가지고 정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열 가정 선정하고 후순위 5명 선발하고 나머지는 탈락시킨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항공료나 그걸 지급하려고 해도 항공사에 따라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가는 시기에 따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본인들마다 가는 시기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구매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 사업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갔다 와서 정산하려고 하는데 그 정산서류하고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되고 또 완전히 당초부터 선발기준에 자비로 갔다 올 수 없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그 읍면동에 추천을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추천 와 가지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먼저 구입해 가지고 주고 그 사람 본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을 처리하는 데에서는 가장 맞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특히, 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여행사한테 해서 받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좀더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모국 보내는 게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와야 되는 건데 돈 꾸어 가지고 어렵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흔쾌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좀 나오십시오.
  267쪽에 학교지원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조기집행이란 명목으로 1월에 전부 각 학교에 예산을 일괄 내려 보냈는데 각 학교에서는 사업시행을 돈 받고 바로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7~8개월씩 늦게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은 해를 넘겨서 준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만 하면 됩니다.
  보조내시만 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기성고 검사를 해서 지원하면 되는 건데 예산부터 먼저 준다는 건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몇 % 지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지방세의 5%.
  
○위원장 최덕수   5%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5%를 다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딱 그 부분을 맞췄더라고요.
  벌서 43억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세외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결손이 됐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조기집행 해 가지고 받는 게 1등하면 1억 5000 받고 3등 해서 5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예산 나가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떨어지는 게 내가 봐서는 1억 5000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억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학교지원예산은 물론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겠지만 교부내시만 하고 사업이 착공되면 선수금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과 봐 가지고 준공하고 난 뒤에 그렇게 내려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세수증대 좀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최덕수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안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일이 다 옳은 지적이고 맞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경기활성화 여러 가지 조기집행 문제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가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보조를 받아보면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렇게 해야 돼요.
  운영비도 일시불 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1년간 매달 분기별 운영하는 경비를 왜 1월에 다 주는데.
  1/4분기 마치고 나면 교부신청 들어오면 줘버리면 되고 물론 일이 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요새 컴퓨터 있겠다 하기 쉽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수증대에 많이 이바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예산지원위원회가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최덕수   그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학교 교감,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국장 그런 사람 넣으면 안 되지요.
  그럼 자기한테 지원되는 걸 자기가 심사한다면 그게 100% 다 달라고 그러니 노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나와서 설명하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위원이 돼 가지고 돈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보니까 일부 위원인 교감은 지원액을 보니까 해마다 지원 받데요.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지적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은 심사할 때는 좀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적인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베푸리 이것도 보면 옥상옥 조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새로 조정한다니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년에 6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일한 것 보니까 600만원어치도 안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조정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바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축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갓바위축제, 단오축제, 시민의 날 축제, 대추축제가 있는데 단오축제나 시민의 날 축제, 그 다음에 갓바위축제는 역사가 깊고 하니까 하는 게 좋은데 대추축제는 보니까 격년제로 하면서 10월에 하네요.
  저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날 축제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그날 대추아가씨도 뽑고 시민의 날 행사해봐야 별 것 없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각 단체마다 행사를 다 하나씩 하더라고.
  청년회의소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년연합회는 노인체육대회하고 또 농업경영인은 대추축제, 전부 이렇게 단체별로 하나씩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묶어서 하면 더 볼거리도 많고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저희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위원장 최덕수   다른 건 모르지만 그 2개는 합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아까 빠진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천시하고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내가 봤는데 그 처리는 보니까 영천시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고 우리는 음식물류 영덕 가도록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는 그러면 축산폐수 어디로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기존 우리 처리장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기 바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바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이상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그러면 관계없는데 만일 우리가 갈 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사위원회 감사자료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지원 및 사용내역, 읍면동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하에 대한 조치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0년도 도·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예비비 집행내역, 명시시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예산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 수의계약 현황, 공사기술용역, 물품일반용역(읍면동)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예산지원은 5~6쪽에 있고 읍면동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은 7~15쪽까지 있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8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0~43쪽, 2010년도 도·중앙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95쪽, 예비비 집행내역은 96쪽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중앙심사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에 50% 안 되더라도 15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도는 50억이 넘으면 해야 되잖아요. 시는 10억 넘으면 해야 되고.
  아까 삼성현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어 가지고 17억을 줄이면 150억이 안 넘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도 심사는 받아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기존 중앙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아니, 지금 안 받잖아요.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28쪽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이거나 사업비 50% 미만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시 자체 심사는 20억, 도 의뢰심사는 50억원, 중앙 의뢰심사는 300억 이상 증가 시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심사는 안 받더라도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 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도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다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전문부서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또 심사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연구, 계획, 타당성조사 등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260~262쪽, 공사설계용역비(1천만원 이상)집행내역 267~269쪽, 각종 여성단체 현황 및 운영지원 실적 27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278~283쪽, 또 286~292쪽 시정질문에 조치(이행)사항 296~311쪽, 그 다음 홍보물 및 책자 인쇄 현황(2백만원 이상) 500~503쪽까지, 해외여비 출장연수 집행현황 510~514쪽, 중앙 및 지방일간지,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채종호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53페이지에 맨 밑에 건의한 건데 하지윤 씨가 누구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하지홍 씨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형제간인데 삽살개육종연구소 관련사업비 의혹 검토 해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지.
  153페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이것은 개인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채종호 위원   개인 감정이 아니고 국장님 누가 감정 있어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친형제 간에.
  이것은 만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원래 관리자가 누군가 하면 하지윤입니다.
  과거에는 맞지요? 그 관리 총책이.
  담당하시는 분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채종호 위원   자기는 교수하고 여기 관리를 다했어요.
  관리를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자꾸 혼자 챙기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형제간에 소송까지 했지요? 맞지요?
  그런데 뒤에 답변이 이상하네.
  사료비, 방역비 등 적법하게 사용함을 통보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
  자기가 관리했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래도 우리 시비가 지원된 부분만큼은 거기서 확인을 하니까 하자가 없어 가지고.
  
채종호 위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여기 일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형제간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그 분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지원해야 됩니다.
  원래 개 키우는 전문가는 하지윤이 동생입니다.
  저희들이 가볼 때마다 여러 번 가봤지만 이 사람이 있었지 그 교수는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상해서 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새마을문화과에 누구 없습니까?
  국장님 이게 새마을문화과에 보면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원칙은 이게 2회 추경 넘어가면 사업비 계상은 안 해야 돼요.
  9월, 12월에 사업 계상하면 불 보듯이 뻔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 가지고 당해예산은 당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면 새마을문화과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한 사람도 있지만 가급적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은 적게 내도록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시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양읍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청통천 고수부지에 공간이 많더라고요.
  롯데아파트인가 아파트 맞은 편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은 청통천 고수부지는 조산천 기본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관리계획에 맞추어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지금 관리계획이 완료됐나요? 청통천 관리계획이.
  그때 우리 이재영 과장이 읍장할 때인데 체육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파악했습니다.
  안 그래도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하는데 아직 그게 조산천하고 청통천 고수부지가 아직 계획 수립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산천은 고향의 강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하튼 명심하고 계시다가 그 부지가 상당히 넓더라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론광고비 집행내역, 시행중인 10억 이상 장기계속공사 현황,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529~530쪽, 각종 MOU체결 현황 535쪽,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602~603쪽 언론광고비 집행내역은 518쪽, 시행중인 10억이상 장기계속공사는 520~521쪽 이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우리 감사 마지막 날 아직 하루 더 남았으니까 그때 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내일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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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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