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3.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의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어 소관부서별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의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어 소관부서별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엄정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하신 엄정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입니다.
경산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할 안건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과 공공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경산시의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작은 도서관의 설비조건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비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의 장서, 열람석은 6석 이상,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비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 규정했습니다.
제8조 작은 도서관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설치·구성을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작은 도서관의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 위탁할 시 도서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장과 직원을 두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도록 규정하였고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관장의 직무 및 자격입니다.
관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고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 및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운영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가 제대로 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책과 늘 함께 하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경산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사업은 경산시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입니다.
경산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할 안건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과 공공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경산시의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작은 도서관의 설비조건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비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의 장서, 열람석은 6석 이상,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비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 규정했습니다.
제8조 작은 도서관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설치·구성을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작은 도서관의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 위탁할 시 도서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장과 직원을 두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도록 규정하였고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관장의 직무 및 자격입니다.
관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고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역주민 및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운영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가 제대로 된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책과 늘 함께 하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경산시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사업은 경산시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엄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등록 및 취소)제1항 본문중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도서관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규정이므로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정이므로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지원)①항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의 지원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8조(지원)①항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립공공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3조 2항 2호의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관련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여 자격대상 폭을 확대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현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2007년 10월 15일 하양읍 금락리 산15-1번지 시립도서관 개관시 개정한 도서관설치 및 직제에 관한 규정만 있고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2009년 3월 25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우리 시의 도서관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병행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엄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등록 및 취소)제1항 본문중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도서관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규정이므로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정이므로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지원)①항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의 지원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8조(지원)①항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립공공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3조 2항 2호의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관련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여 자격대상 폭을 확대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현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는 1995년 1월 1일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2007년 10월 15일 하양읍 금락리 산15-1번지 시립도서관 개관시 개정한 도서관설치 및 직제에 관한 규정만 있고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2009년 3월 25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우리 시의 도서관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병행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엄 의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아까 6조에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이다 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5조에도 설비조건에 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며,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 4조에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주민자치센터 등)로써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해놓고 우리가 시설하는 데도 경산시에서 의무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반드시 등록이 돼야 안 되나?
왜 그런가 하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이 시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목적이 별 그렇지만 차차 갈수록 우리가 시민하고 지금 보면 이루어지는 게 법이 조금 악화되면 시민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려고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우리 경산시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꼭 “할 수 있다” 보다는 “등록한다”가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아까 6조에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수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이다 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5조에도 설비조건에 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매년 10% 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며,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 4조에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주민자치센터 등)로써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해놓고 우리가 시설하는 데도 경산시에서 의무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반드시 등록이 돼야 안 되나?
왜 그런가 하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이 시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목적이 별 그렇지만 차차 갈수록 우리가 시민하고 지금 보면 이루어지는 게 법이 조금 악화되면 시민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려고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우리 경산시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꼭 “할 수 있다” 보다는 “등록한다”가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의원 채종호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이 같았어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새마을문고에 좀 있고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경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물론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2년 하다가 그만 두고 주최가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투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3년의 운영실적을 보고 여기 안전성과 공공성과 주민의 평가도나 이런 게 좀 높이 샀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이 작은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그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다”가 더 상임위원회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적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어차피 등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등록 받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둘 순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과에서 하든지 문화회관에서 하든지 그것은 등록요건 안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새마을문고에 좀 있고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경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물론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2년 하다가 그만 두고 주최가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투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3년의 운영실적을 보고 여기 안전성과 공공성과 주민의 평가도나 이런 게 좀 높이 샀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이 작은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그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다”가 더 상임위원회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적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어차피 등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등록 받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둘 순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과에서 하든지 문화회관에서 하든지 그것은 등록요건 안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를 현재 하고 보니까 사실상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거든요.
끄덕하면 시의 국장실에 바로 와버리고 읍면동장, 시의원 있는 데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바로 옵니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체계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말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데 어차피 이것은 좀 못을 박아 가지고 반드시 신청하고 난 뒤에 그 조사결과를 2년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소리 비슷한데 운영을 2년 했다 이런 식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문제는 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끄덕하면 시의 국장실에 바로 와버리고 읍면동장, 시의원 있는 데도 조그만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바로 옵니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체계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말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한데 어차피 이것은 좀 못을 박아 가지고 반드시 신청하고 난 뒤에 그 조사결과를 2년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소리 비슷한데 운영을 2년 했다 이런 식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문제는 좀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도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은 4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등록하지 않는 도서관은 다시 말해서 4조의 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 이 말입니다.
등록 안 해도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등록하는 작은도서관은 4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등록하지 않는 도서관은 다시 말해서 4조의 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 이 말입니다.
등록 안 해도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애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등록요건을 여기서 이 조례 기본적인 게 개인이 운영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인이나 공신력 있는 데로 하게 돼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산시에서 이것은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제가 도서관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경산시에서 도서관이 발전하려고 하면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지원해 주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여기서는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적어도 33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 데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등록요건을 여기서 이 조례 기본적인 게 개인이 운영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인이나 공신력 있는 데로 하게 돼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산시에서 이것은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제가 도서관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경산시에서 도서관이 발전하려고 하면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지원해 주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여기서는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적어도 33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 데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 도서관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꼭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야만 작은도서관으로 부를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풀어놓으면 전문위원 이야기하다시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 받고 싶으면 4조의 시설규모를 다 갖추어야 등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 갖추면 그냥 그런 시설 4조 규정을 다 충족 안 해도 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이 4조 규정에 안 맞으면 전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등록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꼭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야만 작은도서관으로 부를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풀어놓으면 전문위원 이야기하다시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 받고 싶으면 4조의 시설규모를 다 갖추어야 등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 갖추면 그냥 그런 시설 4조 규정을 다 충족 안 해도 도서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이 4조 규정에 안 맞으면 전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등록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채종호 위원 아니고 위원장님도 생각의 차이인데 5조에 보면 설비조건에 경산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법상 안 맞지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조건에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어야 되고 매년 10%의 신규 자료를 구입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 되고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 한해서 우리 경산시 작은도서관이 되면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이 이야기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은 이 법에 안 맞지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조건에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어야 되고 매년 10%의 신규 자료를 구입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 되고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 한해서 우리 경산시 작은도서관이 되면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이 이야기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야 그것은 이 법에 안 맞지요.
○엄정애 의원 이것은 위에 보시면 조례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민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민간도서관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부르든 꿈나무도 있을 것이고 책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하려고 하면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하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할 수 있다”고로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아무 시설이나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등록기준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민간도서관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부르든 꿈나무도 있을 것이고 책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하려고 하면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록하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할 수 있다”고로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아무 시설이나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등록기준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문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6조에 “작은도서관은 4조 및 5조의 조건의 요건을 갖추고 경산시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앞의 것도 5조에 “6조에 등록할 경우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엄정애 의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어차피 다 등록요건을 갖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도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도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의견이 와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엄정애 의원님이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거든요.
현재 경산시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의 모법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설치 조례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도서관법」이 2009년도에 새로 제정이 돼서 다 바뀌었는데 경산은 아직 없거든요.
이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려면 운영지원에 관한 상위규정이 도서관 조례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회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산시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의 모법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설치 조례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도서관법」이 2009년도에 새로 제정이 돼서 다 바뀌었는데 경산은 아직 없거든요.
이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려면 운영지원에 관한 상위규정이 도서관 조례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회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한 250개 정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작은도서관 단독 조례로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약 20%정도 되고 또 작은도서관 조례가 없고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약 10% 내외, 그 다음에는 아예 작은도서관 조례 자체도 없고 그냥 운영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한 70~80%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현재 10개 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도서관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포항하고 경주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시 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 규정을 넣어서 분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야 어떤 식으로 제정되든 간에 저희 시 조례는 어차피 전면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일제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시 조례를 아직까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흐름에 따라서 자구나 흐름도 맞춰 주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방금 거론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문제도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면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도 안 만들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도서관 단독 조례로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약 20%정도 되고 또 작은도서관 조례가 없고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약 10% 내외, 그 다음에는 아예 작은도서관 조례 자체도 없고 그냥 운영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한 70~80%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현재 10개 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도서관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포항하고 경주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시 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 규정을 넣어서 분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야 어떤 식으로 제정되든 간에 저희 시 조례는 어차피 전면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일제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시 조례를 아직까지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흐름에 따라서 자구나 흐름도 맞춰 주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방금 거론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문제도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면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도 안 만들고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작은도서관에도 보면 시설규정 이런 데 「도서관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서 이걸 그 기준 정해 놓아줘야 되고 또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말 것인지?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걸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그게 없으면 이게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서 이걸 그 기준 정해 놓아줘야 되고 또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말 것인지?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걸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그게 없으면 이게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어차피 저희들이 경산시 도서관 조례가 2개로 분리돼 있는 것을 합치고 운영규정을 운영규칙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규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규정을 전면 개정할 때 일부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그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규정을 전면 개정할 때 일부분 들어갑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단독 조례로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논의중인 상태로.
그 다음에는 아예 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다음에는 아예 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바뀌다보니까 최근 손을 안 봐서 그런데 이 도서관법이 보면 그 속에 작은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 심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서관 조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이게 앞으로 작은도서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심의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조례만 덜렁 만들어놓고 지원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위원회인데 지원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조례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이게 앞으로 작은도서관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심의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조례만 덜렁 만들어놓고 지원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을 경우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위원회인데 지원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아니거든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면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대충 보면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흐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업무확장을 저희들이 할 작정입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그 다음에는 또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작정이거든요.
단지, 현 실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작은도서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 조례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 실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작은도서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 조례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지금 경산시 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 규정을 넣을 겁니다.
상세히는 넣지 않아도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은 저희들이 넣을 겁니다.
상세히는 넣지 않아도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은 저희들이 넣을 겁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 지금도 조례는 있습니다.
미비점은 있어도.
미비점은 있어도.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그래서 지금 전면 개정작업을.
○채종호 위원 전면 개정작업을 앞으로 한다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저는 생각할 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구분돼야 되고 위원도 구분돼야 되고 지원이라 하는 게 뭔가 다르단 말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데 큰 테두리는 있겠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하고 사람들이 달라야 되지요.
조례도 구분돼야 되고 위원도 구분돼야 되고 지원이라 하는 게 뭔가 다르단 말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데 큰 테두리는 있겠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하고 사람들이 달라야 되지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작은도서관 개념은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 등록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간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일정기준을 갖춰 가지고 시에 등록을 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 등록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는 것도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간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일정기준을 갖춰 가지고 시에 등록을 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거든요.
○채종호 위원 그것을 위원이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교회라든지 단체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도 하고 초등학교도 그 안에 가면 학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작은도서관 하는 것은 경산시에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책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목적을 두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하는데 만들 때는 이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도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 지원을 얼마 하겠다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큰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연관시킬 것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작은도서관 하니 작다고 다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경산시에 나는 이런 걸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방침을 다 넣어서 등록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2년을 관리해서 잘하면 예산을 주고 못하면 정지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큰 도서관은 하양도 있고 이렇지만 목적이 뭡니까?
시비로 전액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해 주는데 그것이야 있던 없던 좀 시끄러우면 지금 각 아파트에 차로 또 해주지 않습니까? 해 주지요?
지금 교회라든지 단체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도 하고 초등학교도 그 안에 가면 학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작은도서관 하는 것은 경산시에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책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목적을 두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하는데 만들 때는 이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도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 지원을 얼마 하겠다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큰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연관시킬 것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작은도서관 하니 작다고 다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경산시에 나는 이런 걸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방침을 다 넣어서 등록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2년을 관리해서 잘하면 예산을 주고 못하면 정지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큰 도서관은 하양도 있고 이렇지만 목적이 뭡니까?
시비로 전액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해 주는데 그것이야 있던 없던 좀 시끄러우면 지금 각 아파트에 차로 또 해주지 않습니까? 해 주지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문화회관장 최재해 채종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 조례는 민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순수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작은도서관도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민간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서 시에 등록을 하면 민간이 운영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함양도 시키고 정보지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시가 시비로 건립을 해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 도서관 조례 개정 시에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좋다, 어떻다 이 말씀은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마 여기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작은도서관 조례는 민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순수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작은도서관도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민간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해서 시에 등록을 하면 민간이 운영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함양도 시키고 정보지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시가 시비로 건립을 해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 도서관 조례 개정 시에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좋다, 어떻다 이 말씀은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채종호 위원 작은도서관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산시 조례에 의한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거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하다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갖추어놓고 심사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은 뒷 문제이고 단지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거론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자꾸 다른 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자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형태적인 작은도서관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거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하다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갖추어놓고 심사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은 뒷 문제이고 단지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거론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자꾸 다른 걸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자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형태적인 작은도서관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정책적인 의지가 좀 포함된 사항이 돼서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도서관 조례개정이 되어야 이게 된다 하시고 우리 채종호 위원님은 그게 없어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면 된다 이게 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위배 되면 못하고 제가 볼 적에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회관장님이 확실하게 개인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적 얘기를 떠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위배 되면 못하고 제가 볼 적에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회관장님이 확실하게 개인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적 얘기를 떠나 가지고.
○문화회관장 최재해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 자치단체가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작은도서관 자체 단독조례를 만들어서 작은도서관 사설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약 20% 내외가 되고 또 시 자체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약 10% 내외, 그 다음에는 아예 시 조례에도 없고 또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조례도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지침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70~80%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 자치단체가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작은도서관 자체 단독조례를 만들어서 작은도서관 사설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약 20% 내외가 되고 또 시 자체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약 10% 내외, 그 다음에는 아예 시 조례에도 없고 또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조례도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지침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70~80%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도서관 조례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재해 현재 우리 시에는 작은도서관 조례 규정이 안에 없습니다만 「도서관법」에 상임위원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도서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립도서관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 흐름을 맞추어서 전면적인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규정이나 모든 규정을 거기 지금 집어넣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립도서관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이 흐름을 맞추어서 전면적인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규정이나 모든 규정을 거기 지금 집어넣을 작정입니다.
○박두환 위원 엄정애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골자를 보니까 위탁자는 시이고 수탁자는 민간인인데 보니까 골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설비 전액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설비 전액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엄정애 의원 예,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지자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니고 단체를 현장방문 했을 때 김해하고 순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해는 30개소와 순천은 42개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순천은 시 직영이 2개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곳은 공공건물 유휴기관하고 아파트 공동시설에 하고 있고 면적은 40여평, 초기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구입비 하고 연간 운영비를 주는데 김해는 김해시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주고 순천은 한 1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잖아요.
도서관 하면 초청강연을 해 가지고 주민프로그램하면 1만원씩 받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를 팔아서 폐지수입 이런 걸 해서 신간도서 구입비로 주고 또 작은도서관 후원회원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신간도서구입비, 도서구입을 지원해 주고 일정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 지자체를 다 조사한 건 아니고 단체를 현장방문 했을 때 김해하고 순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해는 30개소와 순천은 42개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순천은 시 직영이 2개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곳은 공공건물 유휴기관하고 아파트 공동시설에 하고 있고 면적은 40여평, 초기 설치비로 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구입비 하고 연간 운영비를 주는데 김해는 김해시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주고 순천은 한 1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잖아요.
도서관 하면 초청강연을 해 가지고 주민프로그램하면 1만원씩 받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를 팔아서 폐지수입 이런 걸 해서 신간도서 구입비로 주고 또 작은도서관 후원회원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신간도서구입비, 도서구입을 지원해 주고 일정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시에서 몇 프로 정도 부담하고 수탁자가 몇 프로 부담하고 그 다음 운영비는 시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고 수탁자가 몇 프로 자체에서 활용하느냐 그런 대충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엄정애 의원 일단 대충 여기 보면 조례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발의한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내년 2012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또 동지역하고 그 운영하는 주최하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발의한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내년 2012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또 동지역하고 그 운영하는 주최하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박두환 위원 제가 금방 질의하는 근본 골자는 뭔가 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 돈이 개입되거든요.
돈이 개입 안 되면 그냥 시에서도 막연하게 하면 되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몇 프로를 부담해야 되며, 또 수탁자가 운영비에 대해서 몇 프로 하느냐?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있고 자체에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일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각 읍면별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본적인 골자를 알고 싶은 겁니다.
돈이 개입 안 되면 그냥 시에서도 막연하게 하면 되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몇 프로를 부담해야 되며, 또 수탁자가 운영비에 대해서 몇 프로 하느냐?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있고 자체에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일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각 읍면별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본적인 골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엄정애 의원 참고로는 우리 의안자료 1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해서 예산분석이 나옵니다.
5년간 해서 14억 정도, 그래서 리모델링비 해서 1개당 한 5000만원, 그 다음에는 1개소당 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신간도서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집행권이 있는 경산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해서 14억 정도, 그래서 리모델링비 해서 1개당 한 5000만원, 그 다음에는 1개소당 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신간도서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집행권이 있는 경산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아직까지 명확한 의문점은 안 풀립니다.
그 의문점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만이 또 위원들로서도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읍면 같은 데 자인 같은 데는 하나 설치하면 좋겠고 학교도 있고 남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학생수라든지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당분간은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물론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산지식을 얻는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과연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이걸 봐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 의문점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만이 또 위원들로서도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읍면 같은 데 자인 같은 데는 하나 설치하면 좋겠고 학교도 있고 남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학생수라든지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당분간은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물론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산지식을 얻는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과연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 이걸 봐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조금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잡아보세요.
○김종근 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앞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재해 문화회관장님이 질의한 「도서관법」의 개정 없이도 이 작은도서관에 지원해도 관계없나 물었는데 그 답은 공무원으로서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방금 답변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져봐야 시간만 가고 하기 때문에 법상 작은도서관이 돼도 관계있나, 없냐? 그런 것 같으면 또 「도서관법」의 개정 없이는 못한다 이 2개 중에 어떻게 법을 봤을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최재해 문화회관장님이 질의한 「도서관법」의 개정 없이도 이 작은도서관에 지원해도 관계없나 물었는데 그 답은 공무원으로서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방금 답변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져봐야 시간만 가고 하기 때문에 법상 작은도서관이 돼도 관계있나, 없냐? 그런 것 같으면 또 「도서관법」의 개정 없이는 못한다 이 2개 중에 어떻게 법을 봤을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수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순천시하고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를 2008년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도서관법」을 바꾸면서 2009년도에 3월 25일에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이후로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 시·군별로 도서관 조례를 현재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순천시하고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를 2008년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도서관법」을 바꾸면서 2009년도에 3월 25일에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이후로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 시·군별로 도서관 조례를 현재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없이 이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시행해도 관계있나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이 돼야 되지 타 시·군 관계는 얘기한 게 아니고 다만, 도서관 모법에 없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최재해 문화회관장님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런 말씀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따져봐야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일반 「도서관법」 개정 없이도 작은도서관법 설치 운영 시에는 조례안 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있다 이것이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고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이 돼야 되지 타 시·군 관계는 얘기한 게 아니고 다만, 도서관 모법에 없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최재해 문화회관장님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런 말씀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따져봐야 시간만 흐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일반 「도서관법」 개정 없이도 작은도서관법 설치 운영 시에는 조례안 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있다 이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수 일단 조례안은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운영하려면 도서관 조례를 바꾸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예,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정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판단에.
○전문위원 김정수 예.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에 그게 현재 작은도서관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민간위탁 하려면 현재 자체에서도 민간위탁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삽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시의 도서관 조례 같이 개정해서 운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삽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시의 도서관 조례 같이 개정해서 운영하는 게.
○전문위원 김정수 예.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이것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엄 의원한테 물어봅시다.
저는 자꾸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각 아파트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필요 이상으로 시 예산을 좀 준다고 하니 리모델링 한다 해 가지고 해서 조금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중구난방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경산시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보다는 그 지역의 인구를 좀 감안해서 읍면 이상에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이것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엄 의원한테 물어봅시다.
저는 자꾸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각 아파트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광범위하게 필요 이상으로 시 예산을 좀 준다고 하니 리모델링 한다 해 가지고 해서 조금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중구난방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경산시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보다는 그 지역의 인구를 좀 감안해서 읍면 이상에 하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엄정애 의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읍면동마다 이렇게 쭉 하는 데도 있어요.
15개 읍면동에 1개 이상, 저도 처음에 근본정신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의욕이 있어야 된다, 누구 주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거나 운영하려면 주최가 없는데 15개 읍면동으로 그냥 이렇게 다 못 박아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서관법」을 너무 풀어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9년 개정하면서 이 도서관법을 너무 풀어놓았기 때문에 10평 정도에 내부공간만 있으면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작은도서관 민간이 활발한 지역 있지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 같이 아직 도서관 운영하는 주최가 형성되거나 이런 게 부족할 경우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인근에서 경북단위도 다 시가 주최적으로 시립작은도서관을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경산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조례를 지자체마다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조례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이게 거의 없고요,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 왜 있는가 하면 그곳은 시가 직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회관이나 경산도서관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내용을 모은 겁니다.
그야 당연하겠지요. 시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 경산도서관하고 이런 데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주, 창원, 포항, 여기 경주, 거제 이런 도서관 조례를 다 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도서관을 넣는 곳은 없고요, 그 곳엔 시가 직영하는 그러한 큰 규모의 도서관에 대한 정의만 있고 작은도서관은 따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1개 이상, 저도 처음에 근본정신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의욕이 있어야 된다, 누구 주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거나 운영하려면 주최가 없는데 15개 읍면동으로 그냥 이렇게 다 못 박아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서관법」을 너무 풀어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9년 개정하면서 이 도서관법을 너무 풀어놓았기 때문에 10평 정도에 내부공간만 있으면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작은도서관 민간이 활발한 지역 있지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 같이 아직 도서관 운영하는 주최가 형성되거나 이런 게 부족할 경우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인근에서 경북단위도 다 시가 주최적으로 시립작은도서관을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경산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조례를 지자체마다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조례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이게 거의 없고요,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 왜 있는가 하면 그곳은 시가 직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회관이나 경산도서관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내용을 모은 겁니다.
그야 당연하겠지요. 시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 경산도서관하고 이런 데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주, 창원, 포항, 여기 경주, 거제 이런 도서관 조례를 다 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도서관을 넣는 곳은 없고요, 그 곳엔 시가 직영하는 그러한 큰 규모의 도서관에 대한 정의만 있고 작은도서관은 따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저는 생각에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놓으면 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해도 중구난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보다 처음에는 우리 시가 지정을 해 각 읍면동에 하나씩 운영을 한번 해나가고 잘됐을 때 그것을 민간위탁 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하양 같은 데는 큰 것 있는 데는 제외하고 있는 지역은 놓아두고 그래 가지고 몇 개 만들어서 시에서 어차피 시 운영하면 시 돈입니다.
민간위탁 해서 자기 잘못될까봐 누구 할 사람 없어요.
운영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부터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남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인가 그런 데 한 10평은 충분하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실제로 작은 읍면에는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인구율이 높은 서부1, 2동, 동부동하고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례 가지고 자꾸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할 게 아니고 조례는 분명히 「도서관법」에 딸린 조례지만 도서관 전체 모체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개인도서관 이것은 규정이 전부 달라야 됩니다.
조례가 좀 다르지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놓으면 그것도 헷갈리는 일이고 예,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해서 자기 잘못될까봐 누구 할 사람 없어요.
운영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부터 운영을 하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남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인가 그런 데 한 10평은 충분하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실제로 작은 읍면에는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인구율이 높은 서부1, 2동, 동부동하고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례 가지고 자꾸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할 게 아니고 조례는 분명히 「도서관법」에 딸린 조례지만 도서관 전체 모체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개인도서관 이것은 규정이 전부 달라야 됩니다.
조례가 좀 다르지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놓으면 그것도 헷갈리는 일이고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엄정애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맞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다보니까 요즘 복지도 전부 포퓰리즘이다 해 가지고 전부 선심으로 가고 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8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인데 어린이집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이 늘어가다시피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비하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차츰차츰 접근이 되면 난방비도 내놓아라 할 것이고 이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행복을 내 형편에 맞게끔 행복을 누려야 되지 과연 우리 경산시 예산이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만 살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 입장할 때 이용료를 냅니까?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맞습니다.
지금 민선이 되다보니까 요즘 복지도 전부 포퓰리즘이다 해 가지고 전부 선심으로 가고 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8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인데 어린이집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이 늘어가다시피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비하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차츰차츰 접근이 되면 난방비도 내놓아라 할 것이고 이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행복을 내 형편에 맞게끔 행복을 누려야 되지 과연 우리 경산시 예산이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만 살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 입장할 때 이용료를 냅니까?
○이천수 위원 아까 연간 운영비 하시길래 그러면 월 운영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월 200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1년, 2년 세월이 가면 우리가 어린이집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민선이잖아요.
민선이다 보니 표하고 연결돼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학부모들 아닙니까?
해달라는 것 안 해 주고 결국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까 싶어 가지고 누가 하든 간에 뜨거운 감자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1년, 2년 세월이 가면 우리가 어린이집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민선이잖아요.
민선이다 보니 표하고 연결돼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학부모들 아닙니까?
해달라는 것 안 해 주고 결국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까 싶어 가지고 누가 하든 간에 뜨거운 감자지요.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의원 그 관련해서는 가치와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건물 하나 더 만드는 것, 대형공사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5분 발언한 것처럼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작은도서관도 없고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도시를 만드는 그런 기반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것은 교육의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건물 하나 더 만드는 것, 대형공사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5분 발언한 것처럼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작은도서관도 없고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도시를 만드는 그런 기반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것은 교육의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환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 끝을 못 낸 얘기인데 이 조례가 없다면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또 도서관을 하나 설립하고 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시에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민간이 수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장사가 돈 버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특히 문화사업은 독서에 대한 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과연 수탁자가 경영의 타산에 맞을지 시에서 이 부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타산에 맞을지, 또 수탁자가 과연 그렇게 사회봉사정신을 갖고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할만한 그런 희생자가 있을지 제가 거기에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오는 서부동 하나 지어 달라, 자인 하나 지어 달라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 맞춰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어디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경영이 안 되다보면 시에서 적자 간다 조금 보태주시오, 보태주시오 하면 이렇게 안 되겠나, 솔직한 얘기로 그게 의아심이 가서 처음에 제가 물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오는 서부동 하나 지어 달라, 자인 하나 지어 달라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 맞춰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어디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경영이 안 되다보면 시에서 적자 간다 조금 보태주시오, 보태주시오 하면 이렇게 안 되겠나, 솔직한 얘기로 그게 의아심이 가서 처음에 제가 물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엄정애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서 아시잖아요.
조례라도 만들어 놓아야지만 여기 근거해서 무엇 했냐고 얘기하고 집행부가 잘한 것 얘기하고 계획이 뭔가 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 또한 없으면 아무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가 이 도서관 사업을 그냥 신청해서 한다고 누구나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5개 읍면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어도 정말 용역을 주든지 좀 제대로 종합계획 속에서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 이유는 이것, 이것, 이것,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경산시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그 만든 것 속에서 천천히 가도 제대로 된 도서관, 정말 아무거나 신청하는 데 다 주는 것 그런 건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것, 그 다음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하나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서 아시잖아요.
조례라도 만들어 놓아야지만 여기 근거해서 무엇 했냐고 얘기하고 집행부가 잘한 것 얘기하고 계획이 뭔가 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 또한 없으면 아무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가 이 도서관 사업을 그냥 신청해서 한다고 누구나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5개 읍면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어도 정말 용역을 주든지 좀 제대로 종합계획 속에서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 이유는 이것, 이것, 이것,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경산시 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그 만든 것 속에서 천천히 가도 제대로 된 도서관, 정말 아무거나 신청하는 데 다 주는 것 그런 건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것, 그 다음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하나라도 정말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하고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토론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2.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8쪽입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이 2011년 9월 9일 시행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운용의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4쪽 제1조에서 3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살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필요한 사항규정과 이 조례에서 주민의 정의, 그리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준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10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에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5쪽에 5조, 6조에서는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수립 및 공고, 그리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의견수렴 결과공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9~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로 인해 행정책임성 저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위원회 통폐합 지적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0쪽에 제1조에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여부 등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4까지의 주요내용은 7조 3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 9조의 2에서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사업 심의, 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자금의 부당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토록 신설하였습니다.
9조의 3에서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에 제출 등을 요구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12쪽 9조의 4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회의록, 의견청취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8쪽입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이 2011년 9월 9일 시행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운용의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4쪽 제1조에서 3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살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필요한 사항규정과 이 조례에서 주민의 정의, 그리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준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10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에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5쪽에 5조, 6조에서는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수립 및 공고, 그리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의견수렴 결과공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9~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로 인해 행정책임성 저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위원회 통폐합 지적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0쪽에 제1조에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산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여부 등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4까지의 주요내용은 7조 3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경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 9조의 2에서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사업 심의, 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자금의 부당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토록 신설하였습니다.
9조의 3에서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에 제출 등을 요구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12쪽 9조의 4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7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회의록, 의견청취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법령준수의무(안 제3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에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부터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29일부터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후 참여주민과, 시장, 의회간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②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규정의 목적(안1조)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8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법령준수의무(안 제3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에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부터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29일부터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후 참여주민과, 시장, 의회간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②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규정의 목적(안1조)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8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현재는 광역은 대구시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나머지 광역은 아마 현재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도내에는 현재 우리 시처럼 이렇게 전부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도내에는 현재 우리 시처럼 이렇게 전부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우리 관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했는데 도내에서 1안으로 채택된 데가 12군데입니다.
12군데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군데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2010년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0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년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여예산제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지요?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년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여예산제 취지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집행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제가 여기 보면 사실 강제규정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것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설문조사 정도로 이렇게 하셨던데 주민참여예산제란 취지에 맞게 여기 조례에 보니까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해서 간담회, 공청회, 사업공모 이런 걸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특히 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 운영 그냥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말고 방법.
설문조사 말고 방법.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엄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고 답을 했습니다만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8월에 경산시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15개 문항에 대해 가지고 시민이 어떻게 그 예산을 어느 파트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을 돌려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분이 현재로서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 참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 후에 그 예산을 갖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 위원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에 보면 10조가 가장 엄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유사한데 위원회의 운영 해 가지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이 임의규정으로 10조가 들어간 것이 행정안전부 모델 1안입니다.
그러면 2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둔다 하는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안이고 3안은 2회처럼 이렇게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3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 1안으로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12개 자치단체가 임의규정으로 1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안 채택한 데가 의성군하고 울진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안은 채택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치단체는 기타, 이게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 연구를 해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물론 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의 운영에 적절히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넓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4500억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이건 법정경비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국·도비 부담금이라든가 아니고 순수 시설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자치단체장이 조금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삭감된 부분, 지적 여러 가지 해주십니다만 그런 것을 또 위원회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걸치면 저는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는 이 10조를 제외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삽입을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의회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8월에 경산시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15개 문항에 대해 가지고 시민이 어떻게 그 예산을 어느 파트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을 돌려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분이 현재로서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 참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 후에 그 예산을 갖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 위원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세 가지 안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에 보면 10조가 가장 엄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유사한데 위원회의 운영 해 가지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이 임의규정으로 10조가 들어간 것이 행정안전부 모델 1안입니다.
그러면 2안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둔다 하는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안이고 3안은 2회처럼 이렇게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3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 1안으로 둘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12개 자치단체가 임의규정으로 1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안 채택한 데가 의성군하고 울진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안은 채택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치단체는 기타, 이게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 연구를 해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물론 엄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이것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의 운영에 적절히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넓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4500억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이건 법정경비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국·도비 부담금이라든가 아니고 순수 시설비 이런 것을 제외하면 자치단체장이 조금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60억에서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삭감된 부분, 지적 여러 가지 해주십니다만 그런 것을 또 위원회를 금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걸치면 저는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는 이 10조를 제외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삽입을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의회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이 위원회가 심의권까지 있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이 위원회가 심의권까지 있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아주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아주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타 지자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해서 선정을 한 20개 정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시 당국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 중에 몇 개 사업을 시에 반영하는 것, 참여예산제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해서 선정을 한 20개 정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시 당국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 중에 몇 개 사업을 시에 반영하는 것, 참여예산제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직까지 제가 다른 시·군에 그것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만약에 위원회를 만든다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다 새로 정해 가지고 그것은 설정하기 안 달렸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걸 할 수도 있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 하면 이렇게 조례를 설명해 주실 때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것 의회기능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 건에 관련돼서 또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만 있는 게 예산학교나 연구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0년을 넘게 한 곳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체 예산 중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참여예산제 이것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다하고 있는데 다 이름만 있는 참여예산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설문도 하시고 또 예산학교라든지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그런 신뢰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만 있는 게 예산학교나 연구회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0년을 넘게 한 곳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체 예산 중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참여예산제 이것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다하고 있는데 다 이름만 있는 참여예산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설문도 하시고 또 예산학교라든지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그런 신뢰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유형들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위원들을 한 20명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지만 울산 같은 데는 주부만 100명 모아놓고 주부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걸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 놓고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 유형들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위원들을 한 20명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지만 울산 같은 데는 주부만 100명 모아놓고 주부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제5조 볼 것 같으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민은 누구나 우리 25만 시민이고 정하는 범위가 대충 뭡니까?
정하는 범위 안에서 써놓았거든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범위 안에는 시에서 어떻게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범위가 불확실해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은 누구나 하면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는데 정하는 범위 안에서 써놓았거든요.
이 사항이 뭔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써놓았거든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범위 안에는 시에서 어떻게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범위가 불확실해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은 누구나 하면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는데 정하는 범위 안에서 써놓았거든요.
이 사항이 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여기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정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의견을 제출할 때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자기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인건비하고 다른 기타 법정경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이 지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뒤에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뒤에 8페이지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10조에서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 둘 수 있고 협의회 둘 수 있고 연구회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이것이지요?
3개를 다 두어야 됩니까?
3개를 다 두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다 둬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포괄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의원님요.
○채종호 위원 그러면 시의원 뽑아서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놓고 위에 떡 세워놓고 주민들이 와서 다해 버리면 맞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방자치 되고 전번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개인 일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안 거치고 바로 여기 오는 사람 많지요?
찾아와서 시장실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국장실에 들어가 버리고 과장실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담당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고칠 점이 많아요.
뭐냐? 거기 오면 절대로 안 들어줘야 되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읍에 가서 자기 동네 같으면 이장을 통해서 읍장을 통해서 시의 담당부서에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 국장실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앞으로 거꾸로 돼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것은 이 분들은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되신 분을 시의원들이 가서 예산편성에 부탁할 입장이 돼요.
이 분들이 심의하니까 거꾸로 부탁할 입장이 되고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하는 것도 세 가지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두어야 되겠지요.
꼭 지방자치에서 차라리 위원을 뽑지 말고 이 사람들 뽑든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한 범위 내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범위는 돈이 불과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법정 그것도 아니지만 이 법정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이 예산을 추가 외에 많이 지급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앞으로 시를 하는데,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주민이라 함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에 영업소,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것은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방자치 되고 전번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개인 일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안 거치고 바로 여기 오는 사람 많지요?
찾아와서 시장실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국장실에 들어가 버리고 과장실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담당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고칠 점이 많아요.
뭐냐? 거기 오면 절대로 안 들어줘야 되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읍에 가서 자기 동네 같으면 이장을 통해서 읍장을 통해서 시의 담당부서에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 국장실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앞으로 거꾸로 돼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것은 이 분들은 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되신 분을 시의원들이 가서 예산편성에 부탁할 입장이 돼요.
이 분들이 심의하니까 거꾸로 부탁할 입장이 되고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하는 것도 세 가지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두어야 되겠지요.
꼭 지방자치에서 차라리 위원을 뽑지 말고 이 사람들 뽑든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한 범위 내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범위는 돈이 불과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법정 그것도 아니지만 이 법정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이 예산을 추가 외에 많이 지급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앞으로 시를 하는데,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주민이라 함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에 영업소,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것은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2조의 정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의 모델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잘못됐으면 안 넣어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들어오면 시끄럽습니다.
자, 대학교수 여기는 아니까 자기 멋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특히, 공단의 사장님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휘두르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든지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해야 애착심도 가지고 합니다.
단체의 장, 종교단체장, 교수, 기업체 장 이런 분들이 왜 경산시 여기 주소도 없는 사람들이 경산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위해서 내려오는 법이지만 안 되는 건 고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대학교수 여기는 아니까 자기 멋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특히, 공단의 사장님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휘두르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든지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이 해야 애착심도 가지고 합니다.
단체의 장, 종교단체장, 교수, 기업체 장 이런 분들이 왜 경산시 여기 주소도 없는 사람들이 경산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위해서 내려오는 법이지만 안 되는 건 고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님 그런 염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조에 “둘 수 있다”로 해 놓았거든요.
임의규정으로 안 둬도 되도록, 협의회를 안 둬도 되고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향후에 연구해서 하려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39조가 끝에 부분에 “절차를 마련하여 현행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월 9일자로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안 둬도 되도록, 협의회를 안 둬도 되고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향후에 연구해서 하려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39조가 끝에 부분에 “절차를 마련하여 현행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월 9일자로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8페이지에요.
8페이지에「지방재정법」 39조를 제가 기술해 놓았는데 제일 끝에 부분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현재이고 개정이 되면 이것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8페이지에「지방재정법」 39조를 제가 기술해 놓았는데 제일 끝에 부분에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현재이고 개정이 되면 이것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재정법이 바뀌니까 저희들은 조례도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따라 주더라도 10조에서 저희가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안 두었습니까?
○채종호 위원 임의규정이니까 그것을 좀 위원회도 아까 김종근 위원님 한 것은 시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또 시민 전체 하는 걸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걸 다하고 나면 시의원들은,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심의해 버리면 시의원들이 잘못됐다 하면 야단납니다.
있는데 그것을 또 시민 전체 하는 걸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걸 다하고 나면 시의원들은,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심의해 버리면 시의원들이 잘못됐다 하면 야단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은 심의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데요.
○전문위원 김정수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심의권을 침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기들이 하면 침해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하마 나한테 압력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이야기 좀 했다고 ‘그것 그래도 돼요?’ 하고 들어왔는데 공무원 진짜 문제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 이·통장도 해놓으니 누가 했는지 내가 했다고 해서 이·통장 진량에 와서 찾아와서 이·통장을 나보고 압력 넣더라고.
(○답변공무원석에서- 방송나갑니다.)
하마 나한테 압력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이야기 좀 했다고 ‘그것 그래도 돼요?’ 하고 들어왔는데 공무원 진짜 문제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 이·통장도 해놓으니 누가 했는지 내가 했다고 해서 이·통장 진량에 와서 찾아와서 이·통장을 나보고 압력 넣더라고.
(○답변공무원석에서- 방송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방송 나가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듣고 하지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나보고 이야기한 사람도 무슨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묻는데.
공무원들이 하더라 하는데요.
아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담당공무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진량지역에 많이 아니까 조심하라고 전화했답니다.
그 의원이니까 그쪽에 많이 안 알겠나, 전부 조심해라, 잘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통장 회장이라 하며, 나 만난다 하더니 공갈치는 건달이라 하데.
이렇게 하며 압력도 들어옵니다만 건달 할아버지라도 바룰 것은 바뤄야 될 것 아니냐?
그 자리에 진량읍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읍장도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동부동 쪽에는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했어요.
연차적으로 기한을 두고 공고를 해서 당신들이 임기 끝나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말썽 안 생기려고 하면 미리 해야 돼요.
동부동 새로 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 이야기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고 이 분들이 심의위원 같으면 심의위원들이 앞으로 제일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주민이 예산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저는 그 사람들 선거 다가오니 하는가 모르지만 정신상태 글러먹었어요.
주민이 예산편성을 다하면 자기 집에 살림하는 것은 그러면 시의원 뭣 하러 뽑고 공무원 뭣 하러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테두리이고 자기 집의 예산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맡겨 놓았으면 맡겨서 잘못된 것을 해야지 그 심의하는 법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 조례안은 아무 정부라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때문에 나라 곧 망할 겁니다.
이런 법은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보고 이야기한 사람도 무슨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묻는데.
공무원들이 하더라 하는데요.
아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담당공무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진량지역에 많이 아니까 조심하라고 전화했답니다.
그 의원이니까 그쪽에 많이 안 알겠나, 전부 조심해라, 잘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통장 회장이라 하며, 나 만난다 하더니 공갈치는 건달이라 하데.
이렇게 하며 압력도 들어옵니다만 건달 할아버지라도 바룰 것은 바뤄야 될 것 아니냐?
그 자리에 진량읍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읍장도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동부동 쪽에는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했어요.
연차적으로 기한을 두고 공고를 해서 당신들이 임기 끝나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말썽 안 생기려고 하면 미리 해야 돼요.
동부동 새로 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 이야기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고 이 분들이 심의위원 같으면 심의위원들이 앞으로 제일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주민이 예산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저는 그 사람들 선거 다가오니 하는가 모르지만 정신상태 글러먹었어요.
주민이 예산편성을 다하면 자기 집에 살림하는 것은 그러면 시의원 뭣 하러 뽑고 공무원 뭣 하러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테두리이고 자기 집의 예산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맡겨 놓았으면 맡겨서 잘못된 것을 해야지 그 심의하는 법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 조례안은 아무 정부라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때문에 나라 곧 망할 겁니다.
이런 법은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 예, 대충 한 이야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임의규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놓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된다 그러면 시민의 어떤 단체들이 ‘시장님 우리 위원회를 좀 둡시다.’ 했을 때 여론에 못 이겨서 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하자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시에서 예산편성 담당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지금 임의규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놓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된다 그러면 시민의 어떤 단체들이 ‘시장님 우리 위원회를 좀 둡시다.’ 했을 때 여론에 못 이겨서 위원회를 두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하자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시에서 예산편성 담당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결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면 안 받아 줄 수가 없겠지요.
저희들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니 이것저것 모순점이 다수 있는 게 주민이라 함은 해놓고 경산시 전체에 주소를 뒀다 이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데 업소 하는 것은, 업소는 장사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만약에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장사꾼들은 자기 주장을 업에 유익한 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다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됐을 때 일반주민들은 주민으로서 되겠는데 업소를 둔 사람도 주민으로 생각했을 때 업소는 장사꾼이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만약에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장사꾼들은 자기 주장을 업에 유익한 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문제점이 있다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됐을 때 일반주민들은 주민으로서 되겠는데 업소를 둔 사람도 주민으로 생각했을 때 업소는 장사꾼이라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맞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대표자 의원이 있고 한데 상당히 시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대표자 의원이 있고 한데 상당히 시행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임의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임의규정이라고 10조에.
○김종근 위원 시행은 해놓았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 해도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 해도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임의규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덕수「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만약에 연구회,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두었을 경우에 아까 박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자고 의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 심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원회하고 의회 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만약에 연구회,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두었을 경우에 아까 박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자고 의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 심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원회하고 의회 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럴 경우에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 최덕수 다시 말해서 의회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법정경비,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의회가 심의할 의미조차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다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경비,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의회가 심의할 의미조차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다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럴 경우에 그런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입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또 염려를 하셔 가지고 그때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입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또 염려를 하셔 가지고 그때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사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좀 휘황하거든요.
범위도 없고 위원회 운영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는 그런 절차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또 규칙으로 다 규정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범위도 없고 위원회 운영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는 그런 절차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또 규칙으로 다 규정을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지요. 조례의 10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규칙도 조례보다는 밑에 있습니다만 정해진다면.
○위원장 최덕수 범위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도 들어갈 것이고 예산운영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위원회 운영방법도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행정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좋은데 시민의 대표 의원들의 예산심사권은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보완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내용은 또 나중에 정회시간에 돌아보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할 동안 제가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속에 보면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속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할 동안 제가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 속에 보면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속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현재 네 분 들어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15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14명이라서 1명 여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조단체심의위원회하고는 또 성격이 다 틀리는데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보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단체가 여러 개 되는 걸 통합시킨다고 하는데 통합되면 담당관님 계산으로 하면 몇 개 단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유사한 단체를 통합시킬 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단체가 여러 개 되는 걸 통합시킨다고 하는데 통합되면 담당관님 계산으로 하면 몇 개 단체를 줄일 수 있습니까?
유사한 단체를 통합시킬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개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5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고 또 신설하는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년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몇 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5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고 또 신설하는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년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몇 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채종호 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만들면 됩니까?
이걸 만들 때는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고칠 때는 어떻게 되면 줄이겠다 이것도 안 봅니까?
안 하고 무조건 이것만 고칩니까?
통합시켜서 하면 몇 개 정도 되겠다 이런.
이걸 만들 때는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고칠 때는 어떻게 되면 줄이겠다 이것도 안 봅니까?
안 하고 무조건 이것만 고칩니까?
통합시켜서 하면 몇 개 정도 되겠다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건 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70개 조금 넘지요.
77개 그 정도요.
77개 그 정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데 그게 전부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개별법이 있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실적은 없더라도 현재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한두 번 한 것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실적만 가지고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한두 번 한 것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래도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담당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단체가 보면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 들여다보면 인건비 성질도 있고 사업비 성질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산한 걸 보면.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30%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담당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7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단체가 보면 그냥 막연하게 운영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 들여다보면 인건비 성질도 있고 사업비 성질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산한 걸 보면.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30%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관계법령이라든가 돼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단체가 100개 조금 못 됩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로 신청을 하는데 그 서류를 보면 연간 계획서에 자부담 얼마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 자부담이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힘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 자부담 금액이 한 15~20%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조금 강화하는 것은 소요사업비 중에서 3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로 신청을 하는데 그 서류를 보면 연간 계획서에 자부담 얼마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그 자부담이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힘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 자부담 금액이 한 15~20% 정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조금 강화하는 것은 소요사업비 중에서 3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보조신청을 받을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분해서 받으면서 운영비야 전액을 부담 없이 지원되더라도 사업비는 반드시 30%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부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에서 1억을 썼는데 자부담 3000만원 했다, 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적은 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가 미비하더라고.
똑같아야 안 됩니까?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시 보조가 7000만원 나가고 자부담을 3000만원 넣어 가지고 이 통장에 해 가지고 여기서 카드를 쓰든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당공무원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은 별로 안 봅니다.
그럼 자부담 30% 정해놓으면 필요 없어요.
간이영수증 끊어서 붙이든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쳐가지고 무엇 무엇 썼습니다 하며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도 몇 항을 넣어서 자부담도 보조사업 금액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처리를 똑같이 해야 그게 법적으로 안 맞습니까?
똑같아야 안 됩니까?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시 보조가 7000만원 나가고 자부담을 3000만원 넣어 가지고 이 통장에 해 가지고 여기서 카드를 쓰든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당공무원 말씀하시는 게 자부담은 별로 안 봅니다.
그럼 자부담 30% 정해놓으면 필요 없어요.
간이영수증 끊어서 붙이든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쳐가지고 무엇 무엇 썼습니다 하며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도 몇 항을 넣어서 자부담도 보조사업 금액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처리를 똑같이 해야 그게 법적으로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맞는데 경산시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부담은 전부 간이처리이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그리고 내가 전번에 안 합니까?
돈은 경산시에서 7월 20일 줬는데 6월에 돈 썼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자부담도 그때 쓰면 안 돼.
주고 나서 시행되는 날부터 같이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 돈 들어가기 전에 시비도 6월에 쓴 게 있어요.
자부담은 전부 간이처리이고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그리고 내가 전번에 안 합니까?
돈은 경산시에서 7월 20일 줬는데 6월에 돈 썼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자부담도 그때 쓰면 안 돼.
주고 나서 시행되는 날부터 같이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 돈 들어가기 전에 시비도 6월에 쓴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보조단체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9조 4항에 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이럴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 지원에.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9조 4항에 보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이럴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 지원에.
○채종호 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감사했는데 경산시나 경상북도나 똑같다 이것이지요.
그것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오고.
수백만원이 그렇게 돼도 지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자기 자부담이 30% 같으면 30% 똑같은 돈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돈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꼭 시행되도록 다음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단체에도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래봐야 시정, 경고, 지도, 지도했다고 돼 있어요.
감사지적에 있지 않습니까?
돈 횡령한 걸 지도해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것 안 맞잖아요.
그것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오고.
수백만원이 그렇게 돼도 지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자기 자부담이 30% 같으면 30% 똑같은 돈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돈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꼭 시행되도록 다음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단체에도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래봐야 시정, 경고, 지도, 지도했다고 돼 있어요.
감사지적에 있지 않습니까?
돈 횡령한 걸 지도해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것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 일에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님들 지급할 때 큰 소리 치고 좀 주세요.
왜 쩔쩔매 가지고 자꾸 뒤꽁무니 뺍니까?
거기 이권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들이 돈 주고 쩔쩔맨다니까요.
여기 보조단체 보면 담당과장들이 쩔쩔매고 있고 거기 오면 겁을 질질 내고 지원해 주고 왜 겁을 냅니까? 큰 소리쳐야지.
말 안 듣는 사람 주지 말라 이 말이지요.
법을 안 따라주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까? 그런 사람 상 줘야지. 진급 시켜 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쩔쩔매 가지고 자꾸 뒤꽁무니 뺍니까?
거기 이권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들이 돈 주고 쩔쩔맨다니까요.
여기 보조단체 보면 담당과장들이 쩔쩔매고 있고 거기 오면 겁을 질질 내고 지원해 주고 왜 겁을 냅니까? 큰 소리쳐야지.
말 안 듣는 사람 주지 말라 이 말이지요.
법을 안 따라주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까? 그런 사람 상 줘야지. 진급 시켜 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추천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 시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작년도에 시민상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수상대상자 자격조건에 “경산시에 주소를 둔다.”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례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두고 시민상에 공적한 사람을 시민상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소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 안 6조에 보면 추천에 보면 “도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단위 이상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나 전시회나 학생발표연구회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시민상 추천후보가 어떤 사람이든지 선행을 했을 때 시민상으로 추천후보자를 하면 모든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완전히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추천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 시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작년도에 시민상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수상대상자 자격조건에 “경산시에 주소를 둔다.”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조례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두고 시민상에 공적한 사람을 시민상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소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 안 6조에 보면 추천에 보면 “도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단위 이상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나 전시회나 학생발표연구회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시민상 추천후보가 어떤 사람이든지 선행을 했을 때 시민상으로 추천후보자를 하면 모든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완전히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민상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추천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수상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규정을 현실화하는 변경안으로 “도 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공적을 나타낸 자”를 삭제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민상 수상대상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추천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수상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규정을 현실화하는 변경안으로 “도 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공적을 나타낸 자”를 삭제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요내용에 보면 자격조건이 붙었네요.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을 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일주일 전에 전입해 가지고 했을 적에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든지 일반미화원이나 볼 적에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주소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전입해 가지고 추천함에 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볼 적에 경산인 아니거든요. 경산인에 한해서 자격조건을 두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자격조건이 결과적으로 볼 적에 주소만 와버리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주요내용에 보면 자격조건이 붙었네요.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을 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일주일 전에 전입해 가지고 했을 적에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산시 공무원이든지 일반미화원이나 볼 적에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는 것 같아요.
주소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전입해 가지고 추천함에 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볼 적에 경산인 아니거든요. 경산인에 한해서 자격조건을 두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자격조건이 결과적으로 볼 적에 주소만 와버리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그것은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이런 조항입니다.
현행은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분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서 보면 문화·체육부문, 관광, 봉사부문 밑에 생략이 돼 있는데 1~5호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체육, 그 다음에 산업·경제 그런 분류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 주소가 경산시에 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시민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시상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체육부문, 또 산업·경제부문, 또 봉사부문, 그러면 그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와서 우리 경산시의 어떤 그런 공적을 자기가 쌓기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예를 들어 봉사부문하면 적어도 봉사를 시민들한테 추천인 대상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4년, 5년 한 10년 이 정도 돼야 읍면에서나 안 그러면 단체에서 이 사람이 시민상 줄 만하다고 단체에서 저희 시로 추천이 들어오지 어제 아래 주소 와서 시에 쓰레기 한번 주웠다고 이 사람 추천 들어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기간이 어느 부문이든지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도 공적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시민들이나 단체들한테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추천이 되지 한 달 돼 가지고 그 공적이 단체가 추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추천과정에서도 탈락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현행은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분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서 보면 문화·체육부문, 관광, 봉사부문 밑에 생략이 돼 있는데 1~5호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체육, 그 다음에 산업·경제 그런 분류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 주소가 경산시에 둔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시민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시상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체육부문, 또 산업·경제부문, 또 봉사부문, 그러면 그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와서 우리 경산시의 어떤 그런 공적을 자기가 쌓기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예를 들어 봉사부문하면 적어도 봉사를 시민들한테 추천인 대상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4년, 5년 한 10년 이 정도 돼야 읍면에서나 안 그러면 단체에서 이 사람이 시민상 줄 만하다고 단체에서 저희 시로 추천이 들어오지 어제 아래 주소 와서 시에 쓰레기 한번 주웠다고 이 사람 추천 들어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기간이 어느 부문이든지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도 공적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시민들이나 단체들한테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추천이 되지 한 달 돼 가지고 그 공적이 단체가 추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추천과정에서도 탈락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다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그런데 문화예술부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한 달만에도 예를 들어서 국전에 입선한다든지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아주 그것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짧은 기일 내도 평소에 자기가 닦아놓은 실력이 오랫동안 있다면 그런 분은 아마 추천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게 저희 시민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우리 경산사람이다 하는 것을 경산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라도 주자 이렇게 심의 결정이 되면 줄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적기간에 큰 그것 없이도.
공적기간에 큰 그것 없이도.
○김종근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들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물론 생각 나름인데 교육부문이나 문화부문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육부문에 됐을 때는 한 곳에서 힘들거든요.
일한 분들이 왔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 나름인데 교육부문이나 문화부문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육부문에 됐을 때는 한 곳에서 힘들거든요.
일한 분들이 왔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예, 그렇지요.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세대 같으면 각 세대주가.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세대 같으면 각 세대주가.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6조를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되는데 현행 규정은 보면 2항에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은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이것은 풀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관단체 아니라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6조를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되는데 현행 규정은 보면 2항에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개정안은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이것은 풀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관단체 아니라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이것은 우리 시민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경산시에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시내”하는 말이.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그 관계는 아마 지방자치법상에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그게 지방단체 관할구역 내에 이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깥에서 추천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그런 것은 뭐.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명확히 하는 것은 경산시내에.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그런데 저는 이 조례라 하는 게 우리 시에 효력이 범위의 한정이 벌써 하마 이론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주소를 안 두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산시내에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법인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개인은 주소이고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한테 주는데 대표자가 주소가 없을 때 이게 맞는 안 맞나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주소도 두고 또 사업장 소재지도 여기 두고 그렇게 되면 그 주소를 둔다 하는 것까지도 명시를 해서 그래서 그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조항은 넣어도 되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개인은 주소이고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한테 주는데 대표자가 주소가 없을 때 이게 맞는 안 맞나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주소도 두고 또 사업장 소재지도 여기 두고 그렇게 되면 그 주소를 둔다 하는 것까지도 명시를 해서 그래서 그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조항은 넣어도 되도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채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이 올림픽대회 가서 1등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체육회에서 이 분을 경산시 있으니까 그때는 그것은 어차피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전번에 진량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도부 갔는데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시장님 격려를 했을 거예요.
상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못하고 동창회에서 해주고 했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는데 어쨌거나 경산시 진량읍 진량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주소는 김천이 돼 있어요.
주소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도부 갔는데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시장님 격려를 했을 거예요.
상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못하고 동창회에서 해주고 했는데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는데 어쨌거나 경산시 진량읍 진량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주소는 김천이 돼 있어요.
주소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1항의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1항의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중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2항 2호의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구연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고 보칙 제24조 시행규칙을 제25조로 하고 보칙 24조 시행보류를 신설하여 본문 제6조 등록 및 취소 1항 및 제10조 위탁운영, 11조 위탁기간은 “경산시가 작은도서관 시범실시 후 시행한다.”를 추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본문 중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을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1항의 “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1항의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중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2항 2호의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구연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고 보칙 제24조 시행규칙을 제25조로 하고 보칙 24조 시행보류를 신설하여 본문 제6조 등록 및 취소 1항 및 제10조 위탁운영, 11조 위탁기간은 “경산시가 작은도서관 시범실시 후 시행한다.”를 추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본문 중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을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질의·답변·토론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질의·답변·토론을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