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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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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 2.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고 23일과 24일은 주요사업관련 타 지자체 우수시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앞서 해당 국, 과장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인면 단북리에 소재한 대경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교육용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대학교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확장부지 내에는 부족한 교육시설인 컨벤션동, 부사관동, 동물관리동을 신축하여 학생들을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면적이 6만 9930㎡에서 2만 5082㎡ 확장되어 9만 5012㎡로 변경되며, 편입되는 부지는 전체가 임야로서 소유권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안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안상돈입니다.
  지금부터 대경대학에서 신청한 학교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인면 단북리 산23-2번지 일원에 대경대학교 내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신청면적은 금회 2만 5082㎡입니다.
  기 허가면적은 6만 9930㎡이고 변경 후 9만 501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재 대학교 내 교육지원시설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면학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자인면사무소 북쪽편 대경대학이고 노란 부분이 금회 신청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5일 대경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금년 2월 학교시설 변경결정이 저희 시에 신청되어 금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시설변경 결정내용입니다.
  기존 허가지가 6만 9930㎡, 금회 신청이 2만 5082㎡, 변경 후에는 9만 5012㎡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빨갛게 해서 검은 선으로 돼 있는 곳이 현재 학교 기 허가부지가 되겠고 금회 신청면적은 검은 선에서 북쪽편이 신청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지 내의 602㎡는 현재 묘지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두 군데는 제척하고 전체 확정측량 결과 임야에 대해서는 면적정정이 594㎡가 있었습니다.
  조성계획도입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검은 부분으로 남쪽편에 있는 곳이 현재의 학교 허가부지이고 금회 신청부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신청부지 내에는 부사관동, 동물관리동, 주차장, 컨벤션동 1동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도면입니다. 남쪽 편에 있는 부분이 기 허가부지이고 금회 신청 부지가 북쪽 편이 되겠습니다.
  신규편입 토지조서입니다. 전체 편입신청 면적은 4필지에 2만 5090㎡입니다. 4필지 전체 학교에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열람 공고 기간 내에 주민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1건은 단북리 제1부제지에서 제2부제지간 기선 농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1, 2부제지에 기존 농로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 농로는 현재 항공측량 결과 학교 신청부지 밖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측량결과 이 농로가 학교 내에 있다면 학교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자인면 단북리 소재 대경대학의 부족한 교육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대경대학 교육용지 6만 9930㎡ 중 분묘가 있는 외곽 경계부분 2필지 602㎡를 제척시키고 컨벤션동, 부사관동, 동물관리동 등 신축부지로 5필지에 2만 5684㎡를 추가 확보하여 순수 확장면적은 2만 5082㎡가 되겠습니다.
  금번 편입되는 용지는 지목 전체가 임이고 대경대학이 소유권을 확보한 관계로 다른 문제점은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기간에 자인면 단북리 이장으로부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편입 교육용지와 부제지 사이 기존 농로를 보존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반영 조치토록 함으로써 더 이상 예상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경대학에 토지편입 절차를 밟아 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지역의 학교가 번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민원이 단북리 이장으로부터 제기되어서 원만한 해결을 봤다니 다행인데 저 욕심 같았으면 항공촬영을 보니까 경계가 길 안 쪽에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길이 있는 데하고 학교에 동의를 얻어서 크게 많은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아예 도로부지로 못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가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협의를 해서 이런 기회에 하나 내 놓으면 지역의 주민들도 학교와의 유대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잘 중재를 하셔서 이럴 때 농로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이게 새로 증되는 부지가 원래 학교시설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편입한 토지를 우리한테 신청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부지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왜 해결을 안 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지난번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도시계획을 안 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푸는 것은 5년마다 재정비가 있을 때 저희들이 풀어줍니다.
  
허개열 위원   필요에 따라 민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도시계획을 하는데 왜 그것을 5년이나 기다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신청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것은 민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신청하는 절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재정비 언제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7월달에 사무감사 때까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별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안 해 주면 이것도 못 하지요. 어느 것이 급한 것입니까?
  십 수 년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당장 자기들 편의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내 의견은 이거 못 해줘요.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남의 땅을 수 만 평을 1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 그 고충은 해결을 해줘야지. 그 민원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빨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빨리가 아니고 7월달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학교부지가 현재 부지보다 37%정도가 증가되는데 매입 전에 소유자는 다 개인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학생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 향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학생 수도 증가되고 특히 이 학교는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전문특성을 살리는 과가 신설되어야만 요즘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보면 동물관리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과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애완쪽으로.
  
○부위원장 기숙란   원래 있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전문화시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주위에 주택이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동물관리동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컨벤션동이 있는데 컨벤션동은 어떤 목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컨벤션 관계도 전문학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서비스와 관계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서비스업을 실습하는 동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실습동입니다.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전부 하는 것이 실습동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게 규모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방은 아닌데 일부는 개방이 돼 있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할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모든 절차라든가 주민들 피해나 주민들의 활용도를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 허락이 먼저이지만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그 후속문제도 신경을 써서 학교에 지시를 내리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거기 제1부제지에서 제2부제지 가는 농로가 저도 낚시를 가 보니까 좁아서 차 못 다니도록 앞에 와이어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던데 이번 기회에 할 때 성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로 확정해서 포장을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은 물론 종묘산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종묘산업육성과 우량종묘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종묘기술개발센터의 주요업무는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 병원균에 감염되지 아니한 우량묘목의 증식 및 농가보급으로 특히 과수묘목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무병묘의 생산 공급 시스템 체계 등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중 5항 무병묘란 외형적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6항 우량종묘란 상기 무병묘 이외의 기술개발센터에서 검정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묘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는 연구공무원 등이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경우 지체없이 품종신고와 아울러 품종보급권을 설정, 등록하여 직무상 육성한 중요한 신품종이 외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술개발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우량묘목 등은 관내 주소와 포장을 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묘목원종의 바이러스 등을 검정하여 품질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묘목검정을 의뢰받은 경우 시장은 세부검정사항을 표시한 검정결과서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정수수료는 추후 바이러스 검사 실시에 따른 검정시약 등 원가계산과 시험운영을 통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5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묘목의 검정기준과 세부항목, 검정방법, 검정수수료의 징수 및 품질보증서 발급절차, 보증의 유효기간, 보증의 표시 등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심의함에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종묘특구로 지정받았고, 종묘클러스터사업단을 발족시켰으며, 클러스터사업단 계획에 의거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하양읍 환상리 402-1번지에 개발센터 건물 및 모수 재배포를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기술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업무의 범위, 제4조는 운영, 제5조, 제6조는 품종 육성 및 권리, 제7조는 종묘의 공급, 제8조에서 제11조는 종묘의 검사, 제12조는 교육 및 연구, 제13조에서 제14조는 기타사항, 제15조에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부칙에는 효력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량종묘를 개발 공급하고 품종보급권 확보와 종묘의 품질을 유지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우리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농업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어제 안내를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어제 이사는 잘 마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마쳤습니다.
  
성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큰 이의는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경산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등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십 년이 됐는데 직무상 육성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이 부분은 센터는 농촌지도사이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지도소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신품종이 육성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없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른 기술센터에 가면 그 지역에 어떤 돌연변이로 인해서 품종을 계속 고증시킨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지역을 표시해서 명명된 사례는 더러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농가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면.
  
성기호 위원   농가이든 센터이든 그런 사례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성기호 위원   나는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산시가 그래도 과수에 대해서는 늘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인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이 늘 따릅니다.
  이번 종묘특구 계기를 맞이해서 특히 종묘기술센터가 새로 건립이 됐는데 이 계기를 맞이해서, 지금 조례를 보면 거의 무균묘, 무병묘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농가소득에 가장 핵심은 품종입니다. 좋은 품종을 어떤 경쟁력있는 품종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어떻게 육성하느냐, 육성은 어렵겠지만 아니면 각종 정보를 우리 농민들이 먼저 도입을 해 오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신품종을 도입하도록 해 주시고 종묘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도 그런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돼서 다음에 1년 후라도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뜻을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찾아서.
  
성기호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품종, 신기술을 연구하는 주체가 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연구하는 주체는 진흥청에 연구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각 시군에.
  
허개열 위원   기술개발센터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 4호에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주체는 종묘기술개발센터에 연구직원을 채용해서.
  
허개열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정식직원은 한 명을 채용해야 되고 보조하는 직원을 한 명 더 해서.
  
허개열 위원   막연하게 연구직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직,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 연구직 1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식물육종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 분이 그 많은 종묘의 신품종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앞으로 저희들 지도직하고 협력해서.
  
허개열 위원   앞으로 기술센터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으니 나중에 유통센터 건립하면 유통센터 건립 조례안도 따로 만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를 올렸는데 묘목조합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허개열 위원   유통센터를 묘목조합에 위탁한다고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직영을 하고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그것은 종묘특구조합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종묘특구조합의 운영이나 정관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직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혈세가 5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에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집행을 공개입찰도 없이 변칙으로 그 사람들로 해서 집행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허개열 위원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입찰 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직접 하는 것도 일부 있고.
  
허개열 위원   특구조합에 넘겨서 특구조합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전부 사업을 수주하고 광고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안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해서.
  
허개열 위원   앞으로라는 말씀은 제발 하지마세요.
  국민혈세가 50억 60억 쓰고 버려지는데 어떻게 운영조합에 운영안이 반듯한 것이 하나 없단 말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 사람들 지금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 막 하잖아요?
  제가 7월달에 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이니까,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를 지어주든 유통센터를 지어주든 우리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하고 중앙부서하고 큰 마음먹고 특구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마당에 이 운영이 제가 보니까 너무나 방만하다, 국비가 50%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센터운영조례안이나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 역시 대농만 득을 보고 소농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묘목농사 많이 짓고 속된 말로 꼬챙이 많이 파는 사람 몇몇 사람의 점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뭐 있습니까?
  땅덩이 조그마하게 농사짓는 사람 혜택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기계 보급조차 조그마한 땅 평수 적다고 안 주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센터에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4조 운영에 보면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별도의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게 무슨 조문이 전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면 한다. 단,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러면 두 개 다 안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의 직접 소관사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단 필요시 별도의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주도 할 수 있다, 보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다 안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이지만 이렇게 되면 책임성이 없어져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종자관리사가 특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8조 3항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종자관리사가 지금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허개열 위원   몇 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종자관리사 20여명이 채용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묘목조합원들 중에 20여명이 있는데 이번에.
  
허개열 위원   종자관리사가 한 블록에 몇 명만 있는 것으로 하면 종자관리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상호당, 한 업체당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원래는 한 업체당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종자관리사가 100명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안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종묘특구조합에서 종자관리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종묘특구에는 한 명이.
  
허개열 위원   채용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종자관리사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지금 한 사람이 돼 있는데 직원이 한 사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직원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
  
허개열 위원   종자관리사 따로 월급 주는 사람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채용해서 있다가, 직원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소장님, 센터에서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묘목조합에는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협력관계로 해서 하지 감독은 저희들이.
  
허개열 위원   아니, 예산을 50억 60억 주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묘목조합하고 저희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허개열 위원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낼 사람들이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도시비를 50억, 60억 지원하는 업소에 어떻게 지도만 하면 됩니까? 관리 감독까지 다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소장님, 뭔가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450명이 농사짓는데 종자관리사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종자관리사가 직원이라면서요? 따로 종자관리사 채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저희들이 채용해서 계속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봅시다.
  
○위원장 박형근   소장님, 조합원이 450명인데 종자관리사 없이 공무원이 겸임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묘목조합에 직원이 종자관리사를 가지고 농가에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몇 명을 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종묘산업 육성하면서 우리 묘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위원장 박형근   몇 명을 두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자문위원은 3, 4명 정도로.
  
○위원장 박형근   13조에 보면 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이 종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도 수당을 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우리가 자문위원이 필요해서 어느 지역에 우수한 품종이 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보급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같이 동행을 할 때 거기에 따라 출장비라든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면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에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종묘관리사가 누가 대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대행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데 누가 대행하고 있는지도 맡은 자리에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하는지를 모르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원래 묘목조합에도 작목반이 여러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묘목조합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특별한 관리사를 따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대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름을 모른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센터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직원이 중간에 몇 번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다 전문분야이겠지만 기술센터에 기능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문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서 그 전문분야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되도록 건의를 하시고 그게 소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면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종묘기술센터를 일부러 기술센터에도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더 잘 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지금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다면 센터 건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됩니다.
  조례안을 내 놓을 때는 이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세부사항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소식을 8월달에 한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특별직원을 채용한 것은 없고 센터에 있는 직원이 가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안 그래도 성기호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기술센터에 농기계 관리라든가 직원이 공백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여기 이쪽에 센터로 직원이 옮겨가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기숙란   거리도 떨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업무에 따라서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은 하면서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월달 개소식 하기 전에 농기계 수리 전문기술자, 직원을 보충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종묘기술센터 직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고 이 일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운영에도 조금 더 내용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어제 자료를 받으니까 종묘기술센터에 인력이 8명으로 돼 있는데 6급 1명, 7급 이하 3명이 있고 연구직이 1명이고 기간제 3명인데 기간제 3명의 역할은 모수 포장하는 일에 동원될 인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사무실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명은 연구직 직원 보조하는 일입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보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같이 일을 추진하면서 연구직 혼자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박정애 위원   기간제 두 분의 보조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고 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 생각에는 돈도 엄청나게 크고 여기는 기술개발센터인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달랑 연구직 한 명이라서 너무 걱정스러운 바가 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인데 기간제 두 분이 보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자문위원은 종묘산업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분야에 연구원, 이런 분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종묘산업 육성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 위원   연구직이 한 명이 돼 있는 것은 우리시에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TO가 배정이 약하기 때문에 한 명하는데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인사분야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반영된 것은 한 명이 반영됐습니다.
  
박정애 위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확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문위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인력으로 이렇게 큰 개발센터하고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상당히 큰 규모로 큰 예산으로 돌아가는데도 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중에 묘목조합원이라고 합니까, 이 조합원들의 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합원은 450명인데 지금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100명은 제키고 이런 말씀도 그분들이 하시던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활동이 뜸한 100여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는 지원이라든가 기술적, 시설적 이런 것들의 보조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지원들이 되면 그런 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실 것이고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전에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농가도 묘목 생산 보급하는데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제 가보니까 그 분위가 조합원들이 완전 자기들 세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인력으로 그런 분들을 지도, 관리 감독할 여건이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철저히 지도력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조례안 제4조(운영) 제1항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겸임한다로 수정하고 다만, 필요시 별도의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삭제합니다.
  제3항,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 안은 오늘 사실 우리가 보류하고 싶었지만 개소식은 안 했지만 이사를 한 입장이고 이래서 급하게 이렇게 고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유통센터가 건립될 것이니까 유통센터 운영조례안은 적어도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다음 회기를 앞두고 연구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 검토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오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지난 제14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인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 19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원룸촌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에 현행하고 개정안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이 있었고 오늘 수정안은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0.5대로 하고 60㎡이하인 경우 0.8대로 이것은 강화하고 밑에 것은 완화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주차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은 되며, 원룸지역에 산재한 경산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차대수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우리가 어제도 현장방문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실태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수정안대로 하면 괜찮겠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별표2 개정안을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시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이나 저희들 조례에 7일간 고정된 날짜로 돼 있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기관인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인 수도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영위 씨, 속기사 손민달 씨로 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0년도, 2011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대 사업집행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2009년도 전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본부장,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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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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