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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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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외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신설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액공제 지원규정인 “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례 제17조의2 제2항의 세액 공제방법은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합니다.
  따라서 시세감면 대상이 되는 세목은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가 해당되며,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2만 1000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의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재산 근거 조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시세감면조례 제18조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쪽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으로 행정 및 의회간 교류는 물론 민간단체 교류를 통해 특산품 및 지역기업 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상호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민주 시민의식 함양 등을 도모하고자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은 시의회 동의 후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 강릉시, 충북 충주시 등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류대상 사업으로는 행정 및 의정활동 교류, 충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충북 이원묘목과 연계하여 중부내륙권에 대한 경산묘목 거점지역을 조성하고 강릉시와는 강릉단오제의 벤치마킹 및 문화공연단 교류 등으로 경산자인단오제를 전국규모의 단오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자매도시간 교류를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교류사업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일반현황은 의안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매결연 교류를 통해 전국 제일의 대학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관광도시 경산을 전국에 홍보하고 도시간 우호증진으로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7쪽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에 대한 면제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쪽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2011년 2월 경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사실이 확인되는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입니다.
  감면내역은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면 예상을 18쪽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재산세가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 735만 3000원, 지방교육세가 148만 400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44만원으로 총 927만 7000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 조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규정을 조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원편익 증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세법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 상반기 중 강원도 강릉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2개 도시와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행정 및 의정활동을 교류하고 공무원의 친선교류와 문화 및 스포츠 등 직·간접 교류를 통하여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코자 하며, 경북도 내 타 시의 경우 평균 3개 정도의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는 기존 2개소에 추가 2개 도시를 결연할 경우 지역의 다변화를 통한 교류 이점은 있으나 자매결연 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활동이 요구되는 바, 향후 자매도시 교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 동의안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감면 예상액으로는 건축물 감면분 237만 4000원 및 토지 감면분 690만 3000원을 포함하여 927만 7000원으로 2011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농가의 관련 세금을 일부 감면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예, 채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보상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구제역 보상은 지금 일부 지급하고 완전히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비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지급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됐다 소리도 있고 다양한테 그 방면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는 처음보다 뒤에 된 사람들은 금액이 낮아지고 80% 주고 그 다음에 70%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농림식품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축산농가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80%, 60%, 4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다하게 지급했다 하는 문제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살처분 할 때 가축사육 두수를 전부 공무원이, 기술센터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축협, 수의사,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농가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전부 수를 실사를 해서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축도 새끼 돼지, 그 다음 가축 연령에 따라서 중량을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엄정하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해 주는 300원, 150원씩 감면하는 것하고 절감비용하고 차액이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정기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전부 고지서를 송달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계좌이체를 하고 또 위택스 하는 가입이 되면 전자송달해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송달하는 비용을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도 절감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감면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시세는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세로서는 5개 세목이 있습니다.
  도세가 6개 세목이 있는데 같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가 본세 20% 부과하면 그럼 도세부터 먼저 도세를 공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세는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다했을 경우에 570건 한다하더라도 8만 6000원 정도 우리 시세가 줄어들고 전부 도세를 먼저 공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감면과 절감의 큰 차이는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공제해 준다 해 가지고 이 금액도 적을뿐더러 도세를 먼저 공제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데 보면 전부 지방교육세가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거든요.
  우리 시세는 큰 부담이 없고.
  보통 우리가 이 고지서를 보냈을 때 장당 원가가 한 133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등기로 보내는 우편료, 고지서 그게 보면 작성해 가지고 봉합하고 하는 비용이 한 50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일부분을 이런 제도를 할 경우에 대부분 요즘 계좌이체라든지 전자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납세의무자도 얼마라도 감면해 주고 우리 시도 비용절감이 되고 그래서 상위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박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차액은 별로 안 나도 납세자의 편의, 또 우리 시에서 좀 절감되고 그런 경우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신청방법은 어떻습니까? 감면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여기 보면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에 자기가 하면 되고 또 위택스는 인터넷에 가입하면.
  
○위원장 최덕수   송달을?
  위택스 화면에 내 이름이 뜬다 이 말이지요.
  최덕수가 세금 얼마다 하는 것 뜨면.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위택스 하는 홈페이지에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최덕수   가입하면 재산세 나올 시기가 되면 최덕수가 얼마다 하는 미리 뜬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럼 그걸 내가 이체하러 간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3000원이다, 그럼 여기 말대로 하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면 한 장에 150원, 전자송달까지 다하면 300원인데 그럼 납부할 이 돈을 공제하고 냅니까, 내면 나중에 환부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공제하고 냅니다.
  
○위원장 최덕수   공제하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럼 내가 서면으로 신청한다든지 위택스에 가입하면 그 금액 보고 고지서가 그러면 은행에 가면 그것을 공제를 해 주겠네요.
  고지서 금액이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게 하면 신청한 사람은 고지서가 안 나가지요.
  인터넷 보고 자기가 납부를 하도록.
  
○위원장 최덕수   안 나가면 그냥 인터넷으로 납부하라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시송달 치우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면.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오잖아요.
  신청하면 아예 금액을 공제하고 나온다 고지서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공제하고 나가는데 그걸 미리 고지서를 안 내 보내고 납세안내문을 내보냅니다.
  
○위원장 최덕수   납세안내문을? 고지서는 안 내보내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안내문을 얼마.
  
○위원장 최덕수   내보내면 자동이체 하겠다 하면 진짜 고지서에는 150원 공제한 금액이 고지가 된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좀 복잡하네요.
  아까 그냥 공시하는 데는 1300 얼마 들고 이렇게 하면 150원밖에 안 드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그것도 지금 대부분 보면 물론 노인층, 저소득층은 좀 적은데 대부분 보면 계좌이체하고 또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우리가 드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거기 보면 300원 이상 1000원까지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 시는 300원으로 최하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하여튼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거기에 대한 안내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보니까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 국내 현재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가 2개 도시라 하는데 신안군하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안군하고 강동구, 강동구는 1996년 15년 됐고 신안군은 1998년 13년 됐는데 신안군하고 했을 때 무슨 큰 성과가 있었어요?
  15년, 13년 지나오는 동안 국장님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 강동구는 저희들이 시·군이 분리돼 있을 때 종전 통합되기 전에 경산시에서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이 구내에 돼 있었고 또 신안군은 군 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2개 시·군이 교류를 했었는데 사실 서울특별시하고는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다소 민간교류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었었고 사실 신안군하고는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다소 교류가 좀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보면 성과라기는 JC, 청소년까지 교류를 확대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것도 더욱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아서 좋은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적에 치중하고 내적에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외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보다 인구 많은 경주, 구미도 지금 한 도시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우리는 도시가 2개이고 평균 3곳이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인구 많은 데는 한 곳이고 그래서 이것을 많아서 좋은 건지 아마 많으면 많은  로 또 너무 외쪽에 치중하다보면 내쪽에 또 소홀히 할 수 있고 국장님 생각엔 지금 현재 강릉시하고 충주시 이 2개가 올라왔는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어느 도시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우선 먼저 타 자치단체별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의안자료 10페이지 나와 있는데 물론 경주시, 구미시는 1개 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포항시 같은 데는 보면 5개 도시이고 안동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강릉시에서는 자기네들 강릉단오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비교를 해놓았었는데 충주시나 강릉시가 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데 강릉에서도 자매결연 의향을 저희 시에 제안해 오셔 가지고 기 하마 실무자들 담당공무원도 수차 다녀간 실태이고 또 충주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 도시 규모가 보면 강릉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보면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이고 또 충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내륙중심도시입니다.
  완전 내륙도시인데 여기도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시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자치단체 간에도 서로의 그런 어떤 이 도시와 자매결연 했을 때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충주시는 충북 이원에 보면 아주 묘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전국에서 이원이 묘목축제도 보면 이원묘목이 유명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묘목특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을 경우에 충주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옥천군의 이원하고 연계해서 안 그러면 충주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묘목을, 사실 보면 사과라든지 묘목이 내륙지역 북쪽으로 지금 재배면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묘목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제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릉은 강릉단오제가 우리 시도 보면 자인단오가 6월에 곧 합니다만 이게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오입니다.
  이 단오행사도 8일간 합니다.
  강릉시에서도 의향을 제시해 왔고 실무자들도 다녀갔고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이런 단오도 서로 교류를 하고 공연도 물론 일정이 같습니다만 우리 시도 강릉단오 행사에 가서 공연하고 또 강릉시도 우리 시에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문화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두 도시를 동시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5대 때도 이 조례를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5대 때는 국내도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전례가 없는데 더더구나 요즘 같이 경산도시가 지금 어수선한데 과연 외적으로 바깥으로 눈길 돌릴 만큼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과연 5대 때 없던 것을 6대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지금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혼란스럽다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어느 도시를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못 두시고 각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 도시가 물론 저희들도 우리 시가 전국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의 이점을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기술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할 부분을 우리도 물색해야 되지만 양 도시가 우리 시에 제안을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 해서 이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적, 물적 교류인데 협약서만 물론 나중에 체결하겠지만 사실 국내 자매결연은 원래 의회 승인 받는 그게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국외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걸 국내·국외까지 같이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버렸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물론 의회 조례에 없다 할지라도 이런 중요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은 드리고 동의를 얻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다른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쪽 도시에서 의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할 경우에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를 통보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막연하게 우리 시 입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다 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다른 도시도 보면 안동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자매도시가 많거든요.
  사실 자매결연을 하는 도시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시에 큰 이점을 또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주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묘목특구로 지정이 되었지만도 이원묘목이 전국에서도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부내륙지역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충주를 기반으로 해서 묘목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하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것은 경산시의 자치행정국을 운영하면서 경산시장의 목표와 맞게 자매결연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겠다고 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쪽에서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면 시장의 목표와 무엇이 맞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육도시이고 그러면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우리 경산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교육도시 인프라,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 있다고 하면 인구수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도농복합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동지역에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런 선진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인단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교류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고 경산이 문화관광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강릉은 강원도나 서울, 경기 쪽을 보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경북부터 경남 이 남쪽지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자인단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충주 같은 경우도 아까 묘목 같은 것 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지역의 인프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교류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고 시 행정을 앞으로 펼쳐 나갈 때 비전을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도시의 인프라와 맞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신안군 같은 경우도 소금 파동 같은 것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소금 사기도 힘들고 한데 그렇게 하면 미리 신안군에 얘기해서 우리 이것하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국내 자매결연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충북 이원묘목축제에 센터에서 누가 참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충북 옥천 이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의안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엄정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시 대상 도시에서 수차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물론 강릉이나 충주가 우리 시와의, 저희 시도 앞으로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최소한 1개 광역자치단체에 한 도시 정도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그렇고 교류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엄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지역에 교류가 활성화 되면 굉장히 상호간에 우리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너무 많아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 서울에 하나 있고 전남 신안군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동해안 한 지역, 또 중부내륙지역에 한 도시 정도하면 비교해 보면 물론 강동구라든지 신안군은 우리 시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이 두 도시는 예산규모라든지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만, 대학이 우리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우리가 그쪽 특산물도 저렴하게 팔아줄 수도 있고 해서 이 두 도시는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항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그러나 강릉시에서나 충주에서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방문 또는 현지 실사도 안 하고 이 자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강릉은 의향을 서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녀갔고 또 충주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묘목판매가 사실 우리가 전국에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해서 묘목생산량도 많고 한데 거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충북 이원에 조금 밀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하면 충주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거기는 묘목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과수면적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양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서로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경산에 시하고 자매도시는 사실상 저도 의원 해봤지만 아직까지 서울의 강동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채종호 위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자매도시의 활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우리가 각 도에 한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은 그렇게 안 하고는 판매가 안 됩니다.
  이 묘목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묘목은 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앞서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산이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밀리는 형편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양이 남원읍하고 됐는데 이 분들이 남원읍에서는 적극적입니다.
  1년에 수천상자 우리가 밀감을 팔아주고 금년에 하양읍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인농협하고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체결이 된 걸로 압니다.
  남원농협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는 보면 제주도 1개 조그만 읍이지만 앞으로 제주 전체하고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큰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농특산물은 자매가 아니면 참 팔기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모임에서 제주도에 갔는데 남원읍에서 경산에서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밀감이 일반 판매점에 가니까 3㎏에 2만원 하는 것 남원읍하고 자매라고 가니까 5㎏짜리 1만 7000원 해 가지고 공무원이 협조를 해 주더라고요.
  농협에서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하양 같이 우리 시도 1개 읍이지만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매도시에 앞으로 농산물 관계는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농사문제 특히, 대추하고 이런 것은 판매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우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또 서해안 최남단에 한 도시하고 돼 있고 또 동해안 최고 북쪽에 위치한 강릉시, 중부내륙 이렇게 위치적으로 하고 사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교류하는 데 따라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면 10개 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선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상반기 내에 맺고 또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봐서 점진적으로 한 도에 1개 도시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것은 활동을 하는 것을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도 자매결연 맺는 것은 찬동을 합니다.
  결국 거의 말씀하신 게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운영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안 맺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자매결연이 되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강동구에 농산물직거래장터 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강동구에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우리 시말고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보면 축제라든지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참여해 가지고 사실 판매실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좀 미미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경산에서 이런 우수 농특산품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매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강동구에서도 지난번에 시장님도 축제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초청이 오면 그 사람들도 의원님들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못했고 이것도 서로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확대를 위해서 그쪽 의장단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일단 강동구는 소비지역이고 우리 경산은 생산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판매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내륙에서는 소금 소비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자기들이 소비처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더 깊이 고려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충북에 이원묘목특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거기는 묘목특구는 없고 옥천군 이원읍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옥천군하고 충주시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관계는 없는데.
  
○위원장 최덕수   갖다 붙이니 그런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옥천군에서 이원묘목이 전부 중부지역에 공급이 되고 판매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충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묘목도.
  
○위원장 최덕수   충북도하고 맺으면 이야기가 간단한데 충주시하고 옥천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이 다 틀리고 차라리 하려고 그러면 우리 묘목을 살리려고 그러면 옥천군하고 해야 되지 왜 충주시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옥천군에 하면 옥천군의 이원읍에서 생산이 되는데 우리 묘목이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원읍에서 하니까.
  
○위원장 최덕수   서로 기술을 제휴하고 우리가 충북에 가 가지고 경상도 묘목을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까?
  그건 좀 어렵잖아요.
  기술제휴하고 서로 좋은 품종을 개선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충주가 우리 경산에 와서 사고 우리 것 충주에 가서 팔면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매결연하면 자치단체끼리 의형제 맺는 것 아닙니까?
  시장과 시장까지 맺는 게 아니고 의회와 의회도 맺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끼리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각 시·도마다 한 곳씩 자매결연한다는 것은 다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매결연 하려고 그러면 몇 년간 서로가 교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원묘목축제도 우리가 다녀오고 강릉축제도 다녀오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간 사귀다가 그렇게 의형제 맺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맺어볼까, 맺자, 그러면 몰라 시장님 자기끼리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는 안 통하잖아요.
  지난번에 한 아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신안군하고 서울 강동구 그건 잘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이지.
  아까 남원읍하고 하양읍하고는 지금 굉장하거든요.
  일개 읍끼리 하지만 그게 굉장히 끈끈하게 인정도, 우리 국장도 있어봤잖아요. 참 잘하고 있잖아요.
  일단 자매결연이 되면 그런 식으로 밀착이 돼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공문이 오고 서로 MOU 맺었다든지 요새 MOU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맺고 난 뒤에 관리가 항상 더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당연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걸 충분하게 서로 교류하고 의논하고 의회는 의회끼리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끼리 시는 시대로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토론과 이해 속에서 맺어야 자매결연이, 의형제 맺는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졸속으로 하니까 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위원장님 졸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최덕수   서류가 남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래서 저희 시는 이 양 도시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서류상 검토는 나도 하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부시장이 온다든지 그쪽 행사를 우리가 갔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졸속이지.
  자매결연은 형제의 연을 맺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 또 와야 되는 것이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고 와야 되고 한데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네댓 번씩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어떤 걸, 우리는 그 사람들 맺어 가지고 득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우리하고 맺어서 득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위원장 최덕수   그런 부분을 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끼리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되면 민간단체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최덕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하고 아무 것도 그쪽 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자매결연이 되면 물론 교류도 하고.
  
○위원장 최덕수   되기 전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는 위원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옥천 이원이 충주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원에 묘목이 우리와 버금가는 그런 묘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생산한 걸 중부, 북부지역으로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부내륙지역에 충주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거점도시로 육성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판매를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술제휴도 옥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개발센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우량종묘를 충주를 기반으로 해서 북부, 중부지역에 판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이것은 판단을 하시기에 달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들 교류도 미미하고 하면 또 맺으나마나 되는데 사실 하게 되면 민간단체까지 확장해 가지고 행정, 의회 교류하고 그 다음 농협도 하고 JC 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고 난 뒤에 한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 맺기는 쉽지만 파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동구하고 별로 실적이 없고 하지만 파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파기 못하느냐? 파기하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맺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맺으면 다시 못 깨는 게 돼야 되는 것이지 맺어서 맺으나마나 하나마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맺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시세 감면안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이다, 구제역 또는 AI 피해가 5000만원이다, 이러한 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게 농가에 대해서 전체 재산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축산부분의 사용부지.
  
김종근 위원   재산에 관계없이 축산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된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재산이 50억인데도 우리가 볼 적에 얼마든지 이 사람은 재산세에 대한 능력도 있고 또 그런 재산이 많은 축산농가에 한해서도 감면혜택을 준다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포도피해 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보상은 차등지급이 돼 있네요.
  보상금도 차등지급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당초 구제역 발생농가나 또는 재산이 어떠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 규정된 조항인데 천재지변 등에 관한 감면인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가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일부 피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물론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 치더라도 전부 정부가 강제로 살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간에 입식을 못하고 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축산시설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축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연도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풍수해에 따른 감면은 홍수나 지진이나 그럴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물론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한 면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산이 많으며, 재산이 20억이다, 돼지가 10마리가 이번 구제역으로 희생당했다, 이러한 분도 재산세를 감면해야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물론 당초 재산을 많이 소유한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축산규모가 클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보고 가축사육 두수가 적고 축산면적이 적으면 적게 피해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법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그런 감면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른 축사에 대해서 또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 의회 동의 안 해 주시면 못하지요.
  
김종근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작물재해보상법」에는 경작면적이 1.5ha나 또는 1.0ha 그리고 겸업농 있고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보상규정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번에 구제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감면해 준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과수라든지 다른 작물을 제배한 농가와 축산농가, 위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농가에서도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도 해당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다른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지 「풍수해에 관한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을 개정해야지 저희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하다보니.
  
김종근 위원   모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재산에 관계없이 2011년도 시세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재산세를 물론 대형 축산농가를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사람을 재산이 많다고 분류할 수 있고 200~300두 사육하는 농가는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바꾸어 말하면 대형 축산농가는 더 크게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 적은 농가는 적게 봤다고 볼 수 있고 그 축사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재산하고 차등하는 것은 법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지금 감면해 주자 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려서 축사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어떻든 간에 시의원으로서는 약간 이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형축사 농가는 물론 그 사람들이 돼지를 한 5000두 살처분 했다, 200두 살처분 했다, 그래서 구분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고 5000두 살처분 한 사람은 자기대로 계산을 하면 보통 5000두를 1년 계속 지속적으로 사육한다면 매월 수익금이 연간 얼마라고 계산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만한 많은 피해를 본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피해가 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육한 두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돼지가 구제역으로 2마리 살처분 했다, 재산은 많다, 이러한 분도.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근 위원   안 되지요?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이것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 한 농가가 57농가인데 의안자료에 안 나와 있나? 보면 이 부분은 전부 최고 적게 한 농가가 139두 처분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면적이 축사가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축산농가에 전체 자기 재산에 대한 감면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축사면적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축사면적하고 건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전 재산에 대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종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 여태까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소득이 많고 부자면 부자한테는 혜택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김종근 위원님 지금 그 말씀입니다.
  부자는 혜택을 안 줘도 감당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데 축사에 대해서만 그렇고 땅에서만 그렇고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적은 농가수가 139두다 하시는데 총 수혜자가 몇 가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57입니다.
  
이천수 위원   총 수혜가구수가 50?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일곱
  
이천수 위원   57가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이천수 위원   총 금액은 927만원인데 927만원 이게 수혜가구는 57가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과외인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포도가 이번에 피해 많이 봤는데 포도 작황하는 전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재산세 감면대상 될 수 있겠다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풍수해예방법에 보면 관련법에, 지금 감면해 주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주자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법률이 있기 때문에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주지 말고, 내가 설명 드린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축사육 두수가 5000두 시설 있는 사람은 200두보다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감면해는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설도 많이 부자면 예를 들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주지 말자 이 말씀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부자라고 주지 말라고 하는 법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금액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부자니까 안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보상문제는 지금 전액이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두환 위원   100%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박두환 위원   그 다음 감면해 주는 이것은 우리 시비가 한 900 얼마 시세 감면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시세는 재산세가 우리 시세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풍수해 피해 때문에 혹한 때문에 포도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게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57가구에 한 900만원 정도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이게 소문이 납니다.
  지금 현재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야기가 축산하는 분은 그래도 경산시 농민 전체의 5%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5%도 안 되는데 생활수준이 그냥 답리작 하는 것보다는 생활수준이 높다, 잘 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다해 줬다, 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죽은 돼지, 소에 대해서 전부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또 공무원들이 지켜주고 여러 가지 다했는데 포도하고 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래서 이건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다음에 포도 피해농가 조사가 끝나 가지고 그게 되면 그때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안 해 주면 또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는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 포도나 과수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건 법규정에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지만 꼭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의안자료 1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지방세특례제한법」3항에 나와 있고.
  
○위원장 최덕수   예, 다 봤습니다.
  다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게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에 감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결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자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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