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5쪽에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 건강과 건강도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돼 있고 3조는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4조는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 5조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제6조는 시민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8쪽은 시행규칙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5쪽에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 건강과 건강도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돼 있고 3조는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4조는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 5조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제6조는 시민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8쪽은 시행규칙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3조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5조1항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ꡓ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안의 임의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강제규정에 상충되는 “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담당관-7061호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는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용하여 기능을 통합·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3조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5조1항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ꡓ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안의 임의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강제규정에 상충되는 “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담당관-7061호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는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용하여 기능을 통합·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도시 가입을 올해 9월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은 제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도시 가입을 올해 9월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가입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안 해도 사실 일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때 우리가 세계건강도시 연맹도시라 하면 좀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김종근 위원 그런데 경산시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나라에 즉, 말해서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려울 적에 또 모금이 오고 또 돈을 내야 돼요.
다른 사항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도시 연맹가입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나라에 즉, 말해서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려울 적에 또 모금이 오고 또 돈을 내야 돼요.
다른 사항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도시 연맹가입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이렇습니다.
연맹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여러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곳이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지역 사는 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거기 건강도시로서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모금을 하는 건 아니고 가입비하고 1년에 한 500달러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각 도시간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서로간의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맹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여러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곳이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지역 사는 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거기 건강도시로서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모금을 하는 건 아니고 가입비하고 1년에 한 500달러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각 도시간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서로간의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왜냐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취약계층을 어려운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모금 운동을 적극 권장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경산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해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그 모금액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경산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해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그 모금액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건강도시연맹은 그런 어떤 일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도시 업무 중에서 우리 보건분야의 핵심은 바로 건강증진 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건강마을 만들기가 제일 핵심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건강마을 만들기가 제일 핵심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날 아마 다과는 우리 시 예산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조금 떡 준비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 50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일 큰 성과는 그 지역특색에 맞는 건강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 같으면 운동 쪽으로 걷기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모범사례 시도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 사실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주 50개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가 강원도 원주라든지 경남 창원 이런 곳은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런 곳이 몇 곳.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주 50개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가 강원도 원주라든지 경남 창원 이런 곳은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런 곳이 몇 곳.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마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들의 어떤 생각이겠지요.
예를 들면 시장·군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느냐? 그 다음에 핵심적인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그 시에 이 업무가 보면 보건소 업무만 아니고 각 시청 내에 다 공통되는데 그러면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따라 가지고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예를 들면 시장·군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가느냐? 그 다음에 핵심적인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그 시에 이 업무가 보면 보건소 업무만 아니고 각 시청 내에 다 공통되는데 그러면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따라 가지고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이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 정의입니다.
세계 공통으로 쓰는 기본적인.
세계 공통으로 쓰는 기본적인.
○보건소장 서용덕 영어로 말하면 웰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빙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번역을 하다보니 안녕한 상태로 돼 있는데.
웰빙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번역을 하다보니 안녕한 상태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그러니까 WHO에서 이 용어를 정의할 때 영어로 웰빙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다보니까 안녕한 상태로 뜻은 사실 조금 안 맞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말하면 흔히 의학적인 신체적인 건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걸 우리가 건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런 게 다 충족되는 웰빙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소득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런 게 다 충족되는 웰빙상태를 건강이라 한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우리말로 할 때는 안녕한 상태로 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뒤에 어느 부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물론 건강도시에 대해서 어떤 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원용으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된다 하는 책임부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참고로 넣은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 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된다 하는 책임부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참고로 넣은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이 건강증진법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건강만 포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강도시는 그런 보건적인 신체, 정신적인 건강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되는 환경이라든지 소득, 재산, 교육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게 이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보다는 더 상위개념으로.
○채종호 위원 여기도 다 있는데, 뒤에 보면 제정돼 가지고 개정돼 가지고 2010년부터 보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우리 보건 쪽의 건강증진 부분이고 건강도시는 아까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 보시면 11가지가 다 구비돼야 건강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중에서 저희 보건 쪽은 아홉 번째 보시면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 이게 저희들이 해당되는 보건이고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보건 외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중에서 저희 보건 쪽은 아홉 번째 보시면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 이게 저희들이 해당되는 보건이고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보건 외적인 업무들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저희들만 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는 완전한 건강도시가 되기 어려우니까 타 부서에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하려면 이런 정도의 하나의 모법 역할을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국민건강증법」에 의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국가에서 만들었지요.
○채종호 위원 국가가 만드는데 여기 3조(책임)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음주운전 해 가지고 타인을 사망하게 한다,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음주운전 해 가지고 타인을 사망하게 한다,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법을 많이 하면 다른 것 없고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힘이 약해서 이 법을 만들면 앞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소장님이 멋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경북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김천이나 몇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김천이나 몇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 연맹에 가입하는 그 가입비 정도, 1년 회비, 1년에 현재로서 한 500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니까 별도로 더 추가되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협의회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하나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시 업무추진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하나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시 업무추진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시에 사실상 보면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 다룰 때 보면 어제도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고 해놓고 나서 10%씩 쫙 삭감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하면 단체 같은 데는 또 문제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경산시는 조금 타 시군·보다, 포항 정도 되면 안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아직 포항도 없고 김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아직 포항도 없고 김천.
○보건소장 서용덕 포항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 하면 좀.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 하면 좀.
○보건소장 서용덕 연맹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들끼리 서로 말 그대로 네트워킹 해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한 서로 정보교환이 그게 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들끼리 서로 말 그대로 네트워킹 해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한 서로 정보교환이 그게 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자치단체 책무가 돼 있지만 지금 전국에 200개 넘는 시·군에서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적인 조례가 없고 이러면 여건이 바뀌어서 만약에 시장·군수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자치단체 책무가 돼 있지만 지금 전국에 200개 넘는 시·군에서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적인 조례가 없고 이러면 여건이 바뀌어서 만약에 시장·군수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조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프로파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관리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갖추어서 그렇게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프로파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관리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류를 갖추어서 그렇게 가입합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쥐꼬리만한 돈을 줘놓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 한 가지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저는 얘기 안 합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좋다 하는데.
조례안 자체가 모든 게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 위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중앙정부가 조그마한 돈을 줘 가지고, 또 언젠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어떠한 세계보건기구에 모금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에 또 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연구해 보시고 저는 얘기 안 합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좋다 하는데.
조례안 자체가 모든 게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 위하는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중앙정부가 조그마한 돈을 줘 가지고, 또 언젠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어떠한 세계보건기구에 모금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에 또 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그런 분담금 관계 이런 건 없는 걸로 확신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라는 인증표지판을 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 또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회원이 회의 참석 안 하면 됩니까? 참석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보면 법 조례 자체가 건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건소가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시정을 조정 기획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보면 법 조례 자체가 건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건소가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시정을 조정 기획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0여개 시·군에 보면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데서 하면 계획수립을 하면 추진동력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잘 안 되고 또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 전문성은 좀 나은데 일 추진하는데 동력은 떨어지고 그런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바람직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일 희망적인 건 담당계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보건 쪽 직원도 같이 파견 돼서 맞춰 가지고 하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고 있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데서 하면 계획수립을 하면 추진동력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건강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잘 안 되고 또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 전문성은 좀 나은데 일 추진하는데 동력은 떨어지고 그런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바람직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일 희망적인 건 담당계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보건 쪽 직원도 같이 파견 돼서 맞춰 가지고 하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적 건강관리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제도도 해야 되고 또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조례 정하는 것이야 정하지만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서 전 시 각 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게 추진돼야 제대로 추진되지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WHO 간판 하나 걸고 매년 회의나 참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성과가 없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적 건강관리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제도도 해야 되고 또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조례 정하는 것이야 정하지만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서 전 시 각 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게 추진돼야 제대로 추진되지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WHO 간판 하나 걸고 매년 회의나 참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성과가 없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도 사실 보건소에서 걷기운동이다 많이 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계획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예를 들면 한 서너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세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사업에 맞춰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부서를 옮기든지 그런 걸 한번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1항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료 중 공장등록 증명발급 시 기준단위를 1통에서 1건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은 당초 칼라 및 도면발급 시 필지당 1500원이었는데 칼라발급 시에만 필지당 2500원으로,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수료 면제에서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는 기준단위를 당초 연장에서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전국통일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인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 교부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2377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1항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료 중 공장등록 증명발급 시 기준단위를 1통에서 1건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은 당초 칼라 및 도면발급 시 필지당 1500원이었는데 칼라발급 시에만 필지당 2500원으로,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수료 면제에서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는 기준단위를 당초 연장에서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전국통일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민원 분야의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을 “1건당”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 면제분을 수수료징수 항목에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여 추가하고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민원 분야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의 1건당 수수료를 2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민원 분야의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을 “1건당”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 면제분을 수수료징수 항목에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여 추가하고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민원 분야의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의 1건당 수수료를 2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기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작년 3월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여기 보면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2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오히려 이것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간 수수료 요율을 통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간 수수료 요율을 통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139조1항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타 시·군하고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신청 수수료는 변경이 없고.
○채종호 위원 3000원 같으면 없는 사람이 공유재산 대부하는데 좀 비싼 것 같고 부동산 중개사업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데 2000원에서 800원까지 금액을 낮추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상위법에서 요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기 등록한 사람이 기간이 지나서 재교부하는데 수수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에도 800원으로 다 동일하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게 저희들이 발급현황 자료를 봤을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재교부 신청한 게 연간 10건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이것은 2만 1000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연간 한 1만건, 공유재산 연장 대부신청 이것은 1만 80건, 공장등록 증명발급은 한 900건 이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수수료가 자치단체간 차이가 나니까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이것은 2만 1000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연간 한 1만건, 공유재산 연장 대부신청 이것은 1만 80건, 공장등록 증명발급은 한 900건 이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수수료가 자치단체간 차이가 나니까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세외수입으로서 크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재교부 신청 이렇게 해봐야 연간 한 10건쯤 되는데 800원으로 해봐야 아주 경미한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다해 봐야 한 800~90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이게 전에는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할 경우에는 15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칼라발급할 경우에만 1500원 받고 도면첨부 하는 것은 1000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이게 전에는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할 경우에는 15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칼라발급할 경우에만 1500원 받고 도면첨부 하는 것은 1000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필지당 당초에는 칼라로 하든지 도면으로 발급 받든지 이러면 필지당 무조건 1500원이었었는데 다만, 칼라로 발급할 때만 필지당 1500원으로.
필지당 당초에는 칼라로 하든지 도면으로 발급 받든지 이러면 필지당 무조건 1500원이었었는데 다만, 칼라로 발급할 때만 필지당 1500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제3조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4조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4조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5조1항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를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 제3조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4조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4조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5조1항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를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