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0일과 11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0일과 11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에서는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는 경우 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의 유통산업발전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조례안 8페이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9페이지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 5개의 전통시장이 해당됩니다.
12페이지 제12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생협력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조건 부담 등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및 지자체 인증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별 특색있는 사회적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23페이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페이지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30페이지 제5조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부터 8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9조에서 11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제13조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에서는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는 경우 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의 유통산업발전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조례안 8페이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9페이지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 5개의 전통시장이 해당됩니다.
12페이지 제12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생협력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조건 부담 등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및 지자체 인증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별 특색있는 사회적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23페이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페이지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30페이지 제5조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부터 8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9조에서 11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제13조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자 중 제4호에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로 명기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협의회 구성취지를 감안하여 이해 당사자인 관내 소상공인 단체대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중 괄호안의 상생차원에서 농축산물은 매출액의 50%이상 지역 농축산물 구매계획과라는 조문은 표준조례안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의 상위법 저촉시비가 예상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조항 외에는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9조 제7, 8호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조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발굴 육성계획을 수립하므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3조에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운영, 제6조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에 발굴·지원, 제8조에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에 경영지원, 제10조에 재정지원, 제12조에 서비스나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나 조문내용과 같이 육성과 지원에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육성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2010년 7월 23일 협의한 경산시와 장애인 차별철폐 경산시공동투쟁단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는 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필요하나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2조와 같이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나, 2011년 3월 7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부터 몇 가지 사유로 본건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기 제출의견 내용을 검토한 바 내용의 현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초단체별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시군별 이용요금의 형평성, 타 지역 이동시 재정부담 주체 구분이 애매한 점 등 문제가 있어 도내에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도단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도의 방침이 결정된 후 본 조례의 제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자 중 제4호에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로 명기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협의회 구성취지를 감안하여 이해 당사자인 관내 소상공인 단체대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중 괄호안의 상생차원에서 농축산물은 매출액의 50%이상 지역 농축산물 구매계획과라는 조문은 표준조례안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의 상위법 저촉시비가 예상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조항 외에는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9조 제7, 8호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조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발굴 육성계획을 수립하므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3조에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운영, 제6조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에 발굴·지원, 제8조에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에 경영지원, 제10조에 재정지원, 제12조에 서비스나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나 조문내용과 같이 육성과 지원에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육성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2010년 7월 23일 협의한 경산시와 장애인 차별철폐 경산시공동투쟁단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는 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필요하나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2조와 같이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으나, 2011년 3월 7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부터 몇 가지 사유로 본건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기 제출의견 내용을 검토한 바 내용의 현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초단체별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시군별 이용요금의 형평성, 타 지역 이동시 재정부담 주체 구분이 애매한 점 등 문제가 있어 도내에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도단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도의 방침이 결정된 후 본 조례의 제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수정안을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허가 안 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건설도시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금년 2월 15일날 건축심의위원회 결과 보완해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결과가 보완 조건부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심의만 하고 허가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설계심의만, 이러 이렇게 지으려 한다고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직 건축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설계심의만, 이러 이렇게 지으려 한다고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직 건축허가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500m는 벗어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관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통기업 상생발전하고 전통시장 보존에 관한 근거로 해서 향후 저희들이 만약에 건축허가가 다 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상생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우리가 신청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 이외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두로 수정제안을 할 때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 이외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두로 수정제안을 할 때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애 의원 박정애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고 경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대형마트 등록규제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일차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서둘러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려 시민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민과 상권을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는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모델로 하면서 타 지역에서 통과된 조례를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운동본부의 수정안에 대해 상위법의 규정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며, 집행부의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조항을 보면 시에서 제시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더 따르고 있는 것은 수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어떤 조항에서는 상위법을 무조건 철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시청안을 상위법과 다르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표준조례안 검토 후 위법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없거나 오히려 상위법을 더 명확하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적인 요소인 것처럼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해를 살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도와야 하는 시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 안이 주목적인 본 조례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15인 이내로 바꾼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에 준용하는 것은 표준조례안이 기준이 됨을 말하는 것이지 토씨하나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표준조례안이 제시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폭넓은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 15는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정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홀수로 하면 찬반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홀수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8조 3항, 부회장 선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당사자의 의견수렴보다는 시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정적 의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유통업에 관통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 3항, 협의회 위원회를 구체화 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상생협력의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5항에는 간사의 월별 서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를 두는 이유는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함에 있습니다. 월별 서면보고를 함으로써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내실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1조 3항 4호에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등록시장과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만 등록되지 않아서 지자체 단체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증하는 인증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등록된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증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13조 1항, 3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상권에서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미를 둡니다.
다른 지역처럼 입점에 관련하여 입점시기, 규모, 위치 등을 조정 권고하는 입점예고제 사항이 절대 아님을 밝히면서 시에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시에서 보내준 경산시 의견안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통과된 조례가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적어 놓기를 입점 30일전 등록신청서 제출(사실상 입점예고제 채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조례를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조례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실질적으로 입점예고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안이 실질적으로 다른 전제조건 없이 입점 30일전에 그냥 등록신청을 제출한다는 안인에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시가 밝혔습니다.
제13조 1항 3호에 상권영향평가서는 결국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가 됨으로써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의 의견을 받았을 때 이 항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부당함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폐지된 이유를 보면 주변상권 영향평가서 제출에 심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용을 보면 제출받은 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등록을 제한한다는 그런 활동까지 모든 것이 활동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그냥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첨가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칙 2항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인 사항이므로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별다른 개정 절차없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경부 안은 3년을 유효한 기간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낸 이유는 혹여 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을 개정된 이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고 경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대형마트 등록규제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일차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서둘러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려 시민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민과 상권을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는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모델로 하면서 타 지역에서 통과된 조례를 검토하면서 수정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운동본부의 수정안에 대해 상위법의 규정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며, 집행부의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조항을 보면 시에서 제시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더 따르고 있는 것은 수정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어떤 조항에서는 상위법을 무조건 철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시청안을 상위법과 다르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표준조례안 검토 후 위법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없거나 오히려 상위법을 더 명확하게 따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적인 요소인 것처럼 의견을 제출하거나 오해를 살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도와야 하는 시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 안이 주목적인 본 조례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15인 이내로 바꾼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에 준용하는 것은 표준조례안이 기준이 됨을 말하는 것이지 토씨하나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표준조례안이 제시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폭넓은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 15는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폭넓게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정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홀수로 하면 찬반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홀수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8조 3항, 부회장 선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당사자의 의견수렴보다는 시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정적 의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유통업에 관통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 3항, 협의회 위원회를 구체화 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상생협력의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5항에는 간사의 월별 서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를 두는 이유는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함에 있습니다. 월별 서면보고를 함으로써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내실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1조 3항 4호에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등록시장과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만 등록되지 않아서 지자체 단체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증하는 인증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등록된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인증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지경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13조 1항, 3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상권에서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미를 둡니다.
다른 지역처럼 입점에 관련하여 입점시기, 규모, 위치 등을 조정 권고하는 입점예고제 사항이 절대 아님을 밝히면서 시에서 이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시에서 보내준 경산시 의견안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통과된 조례가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적어 놓기를 입점 30일전 등록신청서 제출(사실상 입점예고제 채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조례를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조례의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실질적으로 입점예고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안이 실질적으로 다른 전제조건 없이 입점 30일전에 그냥 등록신청을 제출한다는 안인에 사실상 동일시하면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시가 밝혔습니다.
제13조 1항 3호에 상권영향평가서는 결국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가 됨으로써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의 의견을 받았을 때 이 항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부당함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폐지된 이유를 보면 주변상권 영향평가서 제출에 심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내용을 보면 제출받은 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등록을 제한한다는 그런 활동까지 모든 것이 활동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그냥 주변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첨가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칙 2항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인 사항이므로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해 별다른 개정 절차없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경부 안은 3년을 유효한 기간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낸 이유는 혹여 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을 개정된 이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홈플러스 입점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상관이 전혀 없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에 부분이 조금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기존의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전통시장 보존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모든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이 조례에 따르지만 심의를 아까 제가 향후에 한다는 그런 협의회를 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계획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m를 벗어난다는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생법에 의해서 향후에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사업조정신청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들어오면 이 조례에 따르지만 심의를 아까 제가 향후에 한다는 그런 협의회를 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계획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m를 벗어난다는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생법에 의해서 향후에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사업조정신청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일단 벗어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서로 상생협력 하도록 그런 규정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허가사항은 건축사항이고 저희들은 점포 등록사항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의를 해야 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회 수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 수정, 제12조 제1항 제2호 일부 삭제, 제9조 제2항 발의안 수정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회 수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 수정, 제12조 제1항 제2호 일부 삭제, 제9조 제2항 발의안 수정으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것은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반공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애매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사업들을 정부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는 한계가 왔으니까 앞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육성을 위해서 못사는 사람들을 그 단체에서 최소한 10명 같으면 5명 이상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는 손을 떼고.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사업들을 정부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는 한계가 왔으니까 앞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육성을 위해서 못사는 사람들을 그 단체에서 최소한 10명 같으면 5명 이상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는 손을 떼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비부담은 국도비 부담에 따라 조금씩 있습니다.
각 시군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보편적으로 1인당 98만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3달밖에 일을 못 합니다. 일자리 여기에 들어가면 최소한 2년은 보장합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가면 3년 그렇고 한데 정부가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가면 3년 그렇고 한데 정부가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모법은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법은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0년도 8월달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기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큰 기업을 얼마만큼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연계성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정부가 무한정으로 할 수 없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부에서 인증받은 한국삽살개보존협회에서 20명 근로자를 해서 확보해 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년 1월달에 5개 업체가 도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펀에듀, 월드플러스원, 재단법인 금빛, 동그라미, 한국IT복지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첫 해는 100%이고 그 다음에는 90%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년 되면 교체도 되고 여기서 인증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지역형 예비적 사회기업은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도에 인증을 받은 것이 6군데 신청해서 5개를 받았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안을 다루기 전에 해당 단체에서 와서 보류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단위에서 한 데가 아무데도 없고 도에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은 그냥 보류하는 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하고 합의문까지 했는데 경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조례안을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 했는데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하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원장 박형근 일단 보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도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을 검토중이므로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도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을 검토중이므로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안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1차 세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관리지역세분 완료 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의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과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여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각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민제출의견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안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1차 세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관리지역세분 완료 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의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과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여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각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주민제출의견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안녕하십시까?
도시과장 안상돈입니다.
금회 관리지역세분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관리지역세분 대상은 전체 시 행정구역 411.82㎢ 중 10.38㎢이며, 보전산지 해제지역 4.52㎢,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5.77㎢, 기존 관리지역 일부 0.09㎢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그 토지가 갖는 개발적성, 보전적성 및 농업적성을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경사도, 생태자연도, 공법상 제한사항, 기반시설 설치여건,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지역세분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값이 1~2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5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개발수요와 농지, 산지 등의 해당부처 기준을 바탕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평가된 1, 2등급 토지는 생태자연도가 양호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주변지역 등 보전, 생산적성이 높은 지역이며, 39.7%입니다.
4, 5등급 토지는 기 개발지 인접지나 공적제한사항이 적은 농지 및 산지, 경사도나 교통여건 등이 양호해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이며, 35.8%입니다. 그리고 3등급 토지는 개발적성과 보전, 생산적성이 경합되어 있는 지역이며, 24.5%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임야보다 농업적성이 강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대상 10.38㎢ 중 보전관리지역 3.45%, 생산관리지역 2.64㎢, 계획관리지역 4.2㎢로 계획하고 기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협의회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합니다.
관리지역세분 결과 및 주민제출의견에 대하여는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1차 관리지역세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구역하고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구역 10.29㎢하고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에 있었던 0.09㎢를 합쳐서 10.38㎢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와촌면 소월에 있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진량 황제리하고는 경산4산업단지 계획구역이 되겠고 빨간부분은 압량면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고 황색으로 된 구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붉은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취락지역에 인근에 있는 토지나 저희들이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경제특구, 4산단, 압량공업지역에 붉은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갔고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보전임지에서 해제는 됐지만 현재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진흥지역에서 해제는 됐지만 저수지 상류지역으로써 저수지 수질보전이나 인근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4, 5등급은 보전 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갔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갔으며, 3등급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돼 있거나 현재 공장 허가된 그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갔고 3등급 중에 인근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간단히 읍면별로 하는 것은 기존에 선 있는 부분은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금번에 있는 것은 굵게 검은색으로 된 농축산과, 산림녹지팀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서 그에 대한 적성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세분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8건 들어온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촌면 음양리 산 150번지입니다. 동강삼거리에서 대구 능선고개 가다가 음양리 왼쪽편 산 지역입니다. 당초에 이 토지가 개인 한 사람의 소유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관리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이 이의신청 결과 이 전체 지역을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기 계획한 이 지역은 현재 집이 들어서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계획관리로 하고 나머지 옆에 부지는 임상이 현재 양호하고 또 인근지역이 보전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와촌면 신한리에 있는 588-1번지입니다. 이 번지는 현재 이 부분이 경신산업의 어떤 산림훼손, 토석채취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 사람은 당초에 저희들은 전체 계획관리를 보전관리로 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로는 이 전체가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 중에 50%정도를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푸른색으로 점선이 된 부분은 훼손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경사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림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복구 후에 평지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회 계획관리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 양기리 산 37번지입니다. 여기는 양기리 명곡지 상류지역 왼쪽편입니다. 이 분이 당초에는 전체 이 토지에 대해서 보전관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전원주택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이 토지는 산 경사도가 법적으로 45%이상 되면 보전관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6%로 돼 있고 또 인근지역이 전체 보전 또는 생산관리로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관리는 미반영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입니다.
금회 관리지역세분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관리지역세분 대상은 전체 시 행정구역 411.82㎢ 중 10.38㎢이며, 보전산지 해제지역 4.52㎢,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5.77㎢, 기존 관리지역 일부 0.09㎢입니다.
관리지역세분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그 토지가 갖는 개발적성, 보전적성 및 농업적성을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경사도, 생태자연도, 공법상 제한사항, 기반시설 설치여건, 주변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관리지역세분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값이 1~2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5등급인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개발수요와 농지, 산지 등의 해당부처 기준을 바탕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평가된 1, 2등급 토지는 생태자연도가 양호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주변지역 등 보전, 생산적성이 높은 지역이며, 39.7%입니다.
4, 5등급 토지는 기 개발지 인접지나 공적제한사항이 적은 농지 및 산지, 경사도나 교통여건 등이 양호해 개발적성이 높은 지역이며, 35.8%입니다. 그리고 3등급 토지는 개발적성과 보전, 생산적성이 경합되어 있는 지역이며, 24.5%입니다.
관리지역세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임야보다 농업적성이 강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대상 10.38㎢ 중 보전관리지역 3.45%, 생산관리지역 2.64㎢, 계획관리지역 4.2㎢로 계획하고 기존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협의회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합니다.
관리지역세분 결과 및 주민제출의견에 대하여는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1차 관리지역세분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구역하고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구역 10.29㎢하고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에 있었던 0.09㎢를 합쳐서 10.38㎢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와촌면 소월에 있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이고 진량 황제리하고는 경산4산업단지 계획구역이 되겠고 빨간부분은 압량면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고 황색으로 된 구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붉은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취락지역에 인근에 있는 토지나 저희들이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경제특구, 4산단, 압량공업지역에 붉은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갔고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보전임지에서 해제는 됐지만 현재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진흥지역에서 해제는 됐지만 저수지 상류지역으로써 저수지 수질보전이나 인근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4, 5등급은 보전 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갔고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갔으며, 3등급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인근에 계획관리지역이 돼 있거나 현재 공장 허가된 그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갔고 3등급 중에 인근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인근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간단히 읍면별로 하는 것은 기존에 선 있는 부분은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고 금번에 있는 것은 굵게 검은색으로 된 농축산과, 산림녹지팀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서 그에 대한 적성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세분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8건 들어온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촌면 음양리 산 150번지입니다. 동강삼거리에서 대구 능선고개 가다가 음양리 왼쪽편 산 지역입니다. 당초에 이 토지가 개인 한 사람의 소유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관리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이 이의신청 결과 이 전체 지역을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기 계획한 이 지역은 현재 집이 들어서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계획관리로 하고 나머지 옆에 부지는 임상이 현재 양호하고 또 인근지역이 보전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와촌면 신한리에 있는 588-1번지입니다. 이 번지는 현재 이 부분이 경신산업의 어떤 산림훼손, 토석채취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 사람은 당초에 저희들은 전체 계획관리를 보전관리로 했는데 이 사람 이야기로는 이 전체가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 중에 50%정도를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푸른색으로 점선이 된 부분은 훼손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경사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림으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복구 후에 평지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회 계획관리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양 양기리 산 37번지입니다. 여기는 양기리 명곡지 상류지역 왼쪽편입니다. 이 분이 당초에는 전체 이 토지에 대해서 보전관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전원주택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이 토지는 산 경사도가 법적으로 45%이상 되면 보전관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6%로 돼 있고 또 인근지역이 전체 보전 또는 생산관리로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관리는 미반영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김태달 씨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전원주택을 하더라도 현재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산림법상 제한에 전원주택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별도의 계획관리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미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진량 아사리 531번지입니다.
이 분도 당초에 전체 토지가 1만 1019㎡인데 이 토지는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농지 또는 산지로 이용되고 있고 또 인근지역이 전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진량 아사리 615번지 다문리 채씨 건너편에 있는 계곡의 땅입니다.
이 토지도 전체가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는데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지에 어떤 토지가 산지로 돼 있고 인근 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서 미반영 했습니다.
진량 현내리 581-7번지는 당초에 이쪽부분은 기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었고 금회 저희들이 진흥지역 해제 구역은 1만 1254㎡를 당초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이것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현재 공장건립을 위해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전체 면적 중에 공장허가난 이 부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천면 하도리 산 111번지는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전체 면적이 6만 2967㎡인데 그 중에 일부 경사지가 완만한 계획관리지역 옆에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를 했는데 이 분의 의견이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전체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나머지 지역은 경사도도 급하고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 우리가 개발계획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 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이상 주민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전원주택을 하더라도 현재 보전임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산림법상 제한에 전원주택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별도의 계획관리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미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진량 아사리 531번지입니다.
이 분도 당초에 전체 토지가 1만 1019㎡인데 이 토지는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농지 또는 산지로 이용되고 있고 또 인근지역이 전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진량 아사리 615번지 다문리 채씨 건너편에 있는 계곡의 땅입니다.
이 토지도 전체가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는데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지에 어떤 토지가 산지로 돼 있고 인근 지역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서 미반영 했습니다.
진량 현내리 581-7번지는 당초에 이쪽부분은 기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었고 금회 저희들이 진흥지역 해제 구역은 1만 1254㎡를 당초에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이것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현재 공장건립을 위해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전체 면적 중에 공장허가난 이 부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천면 하도리 산 111번지는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전체 면적이 6만 2967㎡인데 그 중에 일부 경사지가 완만한 계획관리지역 옆에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를 했는데 이 분의 의견이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전체 계획관리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나머지 지역은 경사도도 급하고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 우리가 개발계획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 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이상 주민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하양은 금회 관리지역세분이 전체 계획관리가 0.77㎢니까 전체 대상면적의 77%가 계획관리로 갔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경제자유구역 있는 데하고 거의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지구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계획관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아무래도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생산보전보다는 20%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그 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도시과장 안상돈 도에 가서 관련기관 산림청, 환경청 협의하고 난 뒤에.
○도시과장 안상돈 저희들 예정으로는 금년 6월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빨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에 협조를 받아서 빨리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빨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에 협조를 받아서 빨리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현재 진흥지역 해제된 것하고 보전임지 해제된 것 통보 온 것은 다 합니다.
이 결정 이후에 또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건건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가 많고.
이 결정 이후에 또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건건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가 많고.
○도시과장 안상돈 저희들은 2009년도에 했으니 2년 정도 됐는데 사실상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원칙은 해제되면 200평이 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법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빠른 방법이 있다면 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원칙은 해제되면 200평이 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법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빠른 방법이 있다면 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가능하면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건위에 처음이라서 그런데 요즘 다 컴퓨터 파워포인트로 해서 현장을 현실감있게 보여줘야 우리 지역의 의원이라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사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해봐야 봉사 삼밭 지나가는 것이지 내가 봐서 압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세련되게 설치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안상돈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장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장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토지적성평가는 국토부 조사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평가기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현장조사를 해서 임목상태도, 토지이용상황도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 배점기준이 국토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1, 2, 3, 4, 5등급으로 정해집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이것은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데이터를 넣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등급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 개발지역 옆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자유특구나 이런 데는 임상이 양호하더라도 개발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전체 626필지인데 그 현장조사 다 끝냈습니다. 사진 다 찍고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626필지인데 그 현장조사 다 끝냈습니다. 사진 다 찍고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세분 완료한 이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토지특성에 따른 용도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건으로써, 금회 세분대상은 행정구역 411.82㎢중 10.38㎢이며, 세분절차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토지적성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의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세분 완료한 이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토지특성에 따른 용도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건으로써, 금회 세분대상은 행정구역 411.82㎢중 10.38㎢이며, 세분절차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토지적성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의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중에 공람기간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했는데 공람을 어디에 합니까?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중에 공람기간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했는데 공람을 어디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람은 일간신물에 게재하고 인터넷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하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합니다.
신문도 지방지 2개 신문에 합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합니다.
신문도 지방지 2개 신문에 합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합니다.
○성기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의견제출이 8건이 나와서 2건이 반영되고 6건이 미반영됐는데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우리시가 공람공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고하는 날짜를 잘 모릅니다. 언제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들이 공람을 옳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모르고 내가 꼭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매체도 좋겠습니다만 이장님 회의 때나 특히 읍면장한테 주지를 잘 시켜서 이 공고가 나오면 공고도 잘 붙이고 회의 때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들이 내 토지나 임야가 어떤 사항에 있다는 것을 잘 알도록 우리시가 특별한 조치를 더욱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제출이 8건이 나와서 2건이 반영되고 6건이 미반영됐는데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우리시가 공람공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고하는 날짜를 잘 모릅니다. 언제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들이 공람을 옳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모르고 내가 꼭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매체도 좋겠습니다만 이장님 회의 때나 특히 읍면장한테 주지를 잘 시켜서 이 공고가 나오면 공고도 잘 붙이고 회의 때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소유자들이 내 토지나 임야가 어떤 사항에 있다는 것을 잘 알도록 우리시가 특별한 조치를 더욱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지에 두 군데를 하셨는데 아쉽기는 사실 지방지라면 대표적인 것이 매일신문인데 영남일보, 그리고 경북도민일보는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보는 것은 매일신문, 그 다음에 영남일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것이 경산신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신문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공람공고를 낼 때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낼 때는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는 꼭 넣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넣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신문사마다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간사는 꼭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은 꼭 넣고 항상 공고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신문사마다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간사는 꼭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은 꼭 넣고 항상 공고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많아도 저희들 그런 행정상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해 주면 우리는 신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해 주면 우리는 신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200만원 넘게 들기 때문에 두 군데 내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자체 신문에는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 때마다 사전에 드리고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신문이나 매일신문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연중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 2년 만에 한번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양쪽 다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급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하게 되면 4, 5등급일 경우에는 계획관리로 그 다음에 3등급에서 많은 쪽으로는 계획관리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급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하게 되면 4, 5등급일 경우에는 계획관리로 그 다음에 3등급에서 많은 쪽으로는 계획관리로 가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타시군보다 많게 51%는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평가를 해서 1, 2등급이 나오면.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