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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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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38회 임시회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의 현실은 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중동 산유국들의 민주화 물결로 인해서 오일쇼크와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지난 11월 28일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전 국가적 재난으로 유례없는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 4일 압량면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여 압량 전 지역은 물론 자인, 남산, 용성, 하양지역 일부 축산농가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과 살처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에게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희망의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25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안보 및 보완 기밀관련분야 이외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의 기회제공과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시간제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와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은 가능하였으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근거가 없었던 것을 필요할 경우 휴직기간만큼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임용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의 생략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휴직의 분할사용 근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타 지자체에서 기간제 사용관련에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위한 대체인력 사용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는 2009년에서 2010년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했었거나 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어떤 근거조항으로 했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그 휴직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특히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부서에 요청이 오면 저희 부서에서 일부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휴직기간 동안에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임금관련 해 가지고는 최저임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정직공무원을 대체하는 어떤 기간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임금부분에는 우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단순하게 업무보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에 준해서 줄 수는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매년 보면 정부의 노임단가가 내려오면 단순노무는 얼마, 사무보조는 얼마 이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예산이 풍족하면 어제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준으로 줄 수가 있지만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그 수준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매년 정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기간제 사용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지침을 마련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지급하는 게 거의 3만 4000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거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 이런 걸 파악해서 경산시도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보통 3만 4000원 단순사무보조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고 또 그런 부분은 3만 4000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소에 산위에 가는 사람은 노임을 더 상향해서 주고 그런 규정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지침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인데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기간제 사용 관련해 가지고도 좀 체계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이잖아요.
  시 행정이고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무원 정원은.
  
○부위원장 박정애   총액임금제.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일정기간을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정규직이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개별공시지가를 한시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1월부터 5월까지면 거기까지만 조사를 하면 그 이후에는 할 업무가 없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 기간동안에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에 폭주한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서 채용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일시사역은 인원을 저희들도 파악해 볼 때 한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부서별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만, 무기근로계약자 그것은 우리가 정년이 보장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그것은 자기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공무원 정원으로 늘리기는 또 불합리하고 그런 사항은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상시업무자 맞잖아요, 상시업무자.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상시업무자는 무기근로계약자로 했고.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요, 선별장 같은 경우는 상시업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선별장 같은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선별장 운영은 연중 그렇지요.
  그런 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여튼 간에 총액임금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창의조직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 현재 정원은 19명이 정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19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김종근 위원   그런데 개정이유에 보니까 근무성적평정, 또 시간제근무 도입 해놓았는데 근무성적평정이야 마음대로 하겠지만 시간제근무 도입 같으면 쉽게 해서 임명된 자가 불이익 발생하는데 물론 본인은 시간제근무 도입을 원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우리가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희망할 경우에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별정직도 종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희망할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김종근 위원   표준안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시간제근무제 이게 최근에 유연근무제도 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하도록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공무원은 그에 따른 어떤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 우리가 거기 준해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근무성적평정은 사실상 승진할 일도 없고 그 직급에 한번 들어오면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을 줍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보면 거기도 S등급, A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부득이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일반직에 준해서 해놓았다가 거기에 준해서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만일에 평정을 해서 아주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는 어떤.

김종근 위원   재계약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별정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처럼 재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임용하면 어떤 특정사안이 없을 때까지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공무원하고 틀립니다.

김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 밑에 한번 봅시다.
  12조 2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면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1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돼 있고 3항에 보면 “시간제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1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남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반직공무원이 제도상 유연근무제도 해 가지고 우리가 주당 15시간 이상, 또 35시간 미만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1주당 15시간 같으면 우리가 8 근무시간 치면 한 이틀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공백이 생길 경우에 여기도 보면 대체인력으로 다른 계약직공무원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두환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뭔가 하면 굳이 한 사람이 근무시간도 짧은데 다른 사람을 또 대체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미 시간제 근무하는 그 사람을 시간을 연장시켜 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8 근무시간 기본적으로 주 5일간하면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시간제근무를 내가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용권자가 허가를 해주면 내가 그러면 15시간 신청하면 한 이틀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근무제도가 일반공무원은 제도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똑같이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기면 내가 그러면 5일 근무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만 근무하게 되면 나머지 공백이 안 생깁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공백을 다른 대체인력으로 계약해 가지고 보수를 시간별로 한다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자꾸 임명, 임명 하게 되면 임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미 계약한 그 사람이 짧은 시간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해버리면 임명 안 해도 그 사람이 안 하겠나 싶은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그러면 그에 따라 계산해서 주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제도를 필요로 해서 해 놓았는데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주당 이틀씩 근무하고 한 달에 한 7~8일 근무하고 8일치 봉급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 이런 제도를 신설해 놓은 것인데 이걸 공무원을 어떻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박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도 자기 신청해서 하루 15시간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되고 이것은 별정직인데 꼭 이런 법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이런 게 유연근무제도를 신청하고 이럴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은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본인이 필요로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당 15시간만 근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법으로 그렇게 제정돼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본연의 필요한 연구를 한다든지 학교 어디 다른 데를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명시해 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이 같은 대우를 같은 근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종호 위원   뜻은 아는데 공무원들 특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을 맡으면 일반기업체 같으면 쫓겨나거든요. 해고 되지.
  그런데 별정직까지 자, 그러면 시장 비서가 이틀은 이 사람이 하고 또 나머지 며칠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별정직공무원이 채용되면 근무시간을 내 편의를 봐가지고 물론 공무원법상에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특혜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여기 특혜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15시간을 신청했으면 15시간 근무한 보수밖에 안 준다 이겁니다.

채종호 위원   보수는 맞는데 보수는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 나가야되는데 이것은 맡은 책임을 이 사람이 하다 저 사람이 안 되니까 별정직에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별정직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이라 해서 이런 조항이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에 별정직공무원이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몇 명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관련부서하고 분야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19명 중에 의회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별정직 삭제하려고 하다가 살아남아 있는 정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으로 대체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 이게 10명입니다.
  이것은 읍면 오지에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6급상당 별정직입니다.
  이게 10명이고 그 다음 보건위생감시원이 보건소에 3명이고 그 다음 비서요원이 한 사람이고 또 시민회관 운영담당 자리가 별정직으로 한 자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직종이 무대장치사 1명이고 공기업회계원, 또 농기계수리교관 1명 해서 총 19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별정직을 요건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원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건진료 쪽에 많이 분포돼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진료소 그 사람들 별정직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단기간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법적조항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상위법에서 그리고 정부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고민해서 별정직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상위법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기관에 다 마련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기간제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같은데 하여튼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우리 경산시가 이러한 상시업무에 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러한 기간제를 쓰지 않고 상시업무를 해서 업무의 연속성, 특히 보건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업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아프고 이력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보건소, 선별장 이러한 상시업무 같은 경우는 특히 경산시가 우선적으로 정규직 지원안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별정직은 전보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별정직은 전보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별정직끼리 전보가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보니까 진료요원 10명은 보건진료소 간에 전보가 가능할 것 같고 의회 전문위원, 그 다음에 무대장치사 이런 사람들은 전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자리에 붙박이로 놓는 것이고 승진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승진 안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승진도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시민회관 운영담당, 공기업회계담당, 농기계수리교관, 무대장치사, 보건위생감시원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비서야 시장이 나가버리면 따라 나가니까 관계없는데 수십년간을 한 자리에서 붙박이 근무를 한다?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정과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나태해서 소기의 근무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나태해지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널도 옛날에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정말 저희들도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정공무원에 지정돼 가지고 방금 보건진료원은 진료소별로 이동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씩 있는 근무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래 근무하면 그런 사례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자리를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들도 조건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 별정직으로 도입하는 근본 이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겠다 이런 뜻으로 아마 별정직이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반직해서 공무원이 돼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일반직공무원들은 인근 자치단체와 교류도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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