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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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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3억 8500만원보다 38억 800만원이 증액된 5271억 9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원이 증액된 44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9200만원이 감액된 794억 9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4억 46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감액되어 총 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의 증가 부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중방지구 수탁사업비가 58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연구개발 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 문화재보수 사업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남천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보육시설강화사업, 경로당 신·증축사업, 그리고 공원교 개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법정·필수경비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 정리 추경임에도 일부 편성된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가능하면 잉여금으로 처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의 부족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22쪽까지, 세출 25쪽에서 32쪽까지, 기획예산 35쪽에서 38쪽까지, 읍면동 233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담당관님, 9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입총괄도 질의해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숙란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보면 16.83%가 줄었는데 이것은 뒤에 내역을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재산임대료는 불어났는데 왜 세외수입이 줄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된 것은 뒤에 14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20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자수입은 모르고 재산임대는 늘어났는데 왜 수입이 줄었는가 싶어서, 그 다음 10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관용차량 4대 매각대금인데 무슨 차량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차 종류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업무용 차량하고 화물차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구연수는 보통 관용차량은 5년, 주행거리에 따라서 또 정리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차 하나 굉장히 오래 되고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교체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차량은 정수입니다.
  정수물품으로서 일단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교체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체승인을 받고 예산 요구하는 분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삭감되었는데 독감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독감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까지는 유료하고 무료로 같이 했는데 201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숙란 위원   유료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2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반 정도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시장님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출연금이 9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2억은 장학금 출연금인줄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4억은 체육기금.
  
기숙란 위원   체육기금이고 그 나머지 3억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3억은 공기관인데 IT융합부품설치센터 거기에 3억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새로 저기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숙란 위원   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1억이나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9억이 증 됐지요.
  
기숙란 위원   총 31억인데 1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힘든데 왜 그렇게 반환을 해야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09년도 결산을 합니다. 올해 당해연도가 아니고 2009년도 결산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국비가 좀 과다 계상돼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 정산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난해 것이 많은 모양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2009년도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올해 것은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것은 다시 결산해 보면 다시 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죄송하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이 있는데 거의 안 썼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공고를 했는데 원래 최우수 작품이 500만원 주기로 돼 있는데 제안한 내용을 심사해 보니까 우수작품도 없고 최고 작품도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원고료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대상은 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청내에서 하는 줄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이디어 공모 보상이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이디어 공모도 갓바위 같은 특별히 쓸만한 게 잘 없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원고료 정도 주고는 큰 돈은 못 줬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200만원은 그 내용이 뭐였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내역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급내역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기숙란 위원님께서 기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금액이 사실 50% 넘습니다.
  31억인데 16억이 반환되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그 밑에 시도비가 그렇고 7억 8900인데 3억 3900 반환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게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산액 39억 이 자체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50%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연간 한 1500억 되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남는 돈이 39억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기 발생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은 지난번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일정부문 부담하고 부담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에.
  
성기호 위원   못한 것을 이번에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더 얹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기호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산림녹지에 관련된 지난번 예산에서 향교에서 올라가는 왕복 4차선 폭이 20m 도로라 하는데 여기 지금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기술 쪽에 다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지난번 산림녹지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부지매입비요.
  도로 폭이 왕복 4차선이 필요합니까? 향교 올라가는 게 막다른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원 안의 내부도로입니다.
  
이천수 위원   내부도로인데 왕복 4차선까지 할 만큼 향교 출입 이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폭이 20m라면서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천수 위원   교통, 산림, 건설 다 교통영향평가를 해봤는가 어떻게 도로폭이 20m까지 나오는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20m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라 하는 게 즉 말해서 도로로 내려고 도시계획도로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이천수 위원   폭이 20m 도로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이천수 위원   폭이 20m면 건설도시국장님 왕복 4차선이지요?
  인도 2m, 2m 빼더라도 인도 양쪽으로 한 2m씩 있을 것이고 인도 2m 있지요? 그럼 16m 남는 것 하면.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차선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이천수 위원   향교 올라가는 막다른 도로인데 그게 왕복 4차선까지 필요합니까?
  막다른 도로지요? 그 길이 도시계획 넘어가 가지고 저쪽 어디로 해 가지고 통과도로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순수하게 향교 들어가는 도로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이천수 위원   그게 왕복 4차선까지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봤어요. 교통량이 그만큼 많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길이는 80m입니다.
  
이천수 위원   길이 80m하면 거기 올라가는 거기 20m면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홀이 넓으면 천정도 높아야 되고 홀이 적으면 천정도 낮아야 아담하고 우리가 적정규모다 하는 게 느낌이 있거든.
  그 공원 조그만 80m 올라가는데 20m 하면 황량해 질 수가 있다고요.
  부지매입비도 부지매입비지만 공원이다 하는 게 양쪽으로 꽃길도 조성하고 좀 아담하게 해줘야 되는데 황량하게 공원 전체를 다 길로 내 가지고 공원이다 하는 것은 녹지조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길로 다 만들어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예산은 예산대로 또 들어가고 뭐 하나 좋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향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게 공원 안 에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서 20m 된 게 광장 역할도 하고 사실은 내부 진입도로도 역할을 하니까 공원 안에 이게 다른 데도 가보면 건물을 들어가는 진입할 때는 광장 역할도 하면서 그게 주 진입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결국은 주차장 역할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광장 역할을 하는 택이지요.
  공원 내부 도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차를 통행하기 위한 20m 도로가 아니고 내부 안에 있는 광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 도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그런 것이지 어떤 차량통행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네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5대 때 벌써 하마 부지매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나가 가지고 부지 일부 매입이 돼 있는데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52쪽 한번 물어봅시다.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재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 사업 이것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건 민간위탁자본으로 금년도 7월에 한방진흥원하고 한방진흥원은 경산 관내 갑제동에 있습니다.
  3년간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1억 5000을 하도록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담금을 하는데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약품 이것은 중소기업산업이 기술 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마케팅하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 이쪽 경산에 유치하고 할 때 MOU 체결할 때 이런 어떤 출연금 비슷하게 약속된 금액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당초 한방 올 때 그때 약속은 없었고 이번에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매칭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경산시가 참여하는 도가 3억 6000하고 우리가 1억 5000이고 국비가 15억입니다.
  한방진흥원에서 1억 8000 내고 민간기업이 우리 관내 기업하고 내는 게 한 8억 4000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이천수 위원   1억 5000이면 이번 5000이 마지막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처음입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이천수 위원   경북 도비가 얼마라 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3억 6000, 국비가 15억, 시비가 1억 5000, 한방진흥원이 1억 8000, 우리 관내 기업하고 해서 한 8억 4700만원인가 전체 30억 3700만원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1억 5000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1억 5000에 이번에 3년간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본부장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오늘 이 예산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교 진입로 관계인데 만약에 그 진입로를 내면 원래 있는 진입로는 없앱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도 이용은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건 중요한 문제이고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했는데 이미 먼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지만 토지는 보상하더라도 도로 내는 문제는 왜냐 하면 거기 도로 미터 수가 80m밖에 안 되는데 왜 20m 도로를 그렇게 광장처럼 만들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로변의 직선도로입니다.
  그것도 언덕에서 내려오는 도로, 너무나 위험한 도로이고 이런데 왜 그 길을 꼭 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하시고 난 뒤에는 혹시 길을 낼 계획을 하실 때에는 계획하실 때 의회와의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공사할 적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설계용역 주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도로를 안 냈으면 좋겠거든요.
  경관 면이나 문화재 보존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고전적인 의미가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 내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79페이지에서 126쪽까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07쪽에서 308쪽까지, 수질개선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명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국장님, 9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 대학입학금을 다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한부모가족하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부모만 계시는 가정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거기에 대학진학생이 있으면 학자금을 다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한부모가족은 모나 부 중에 한 분 중에서 아동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을 한부모가정이라 하는데 한부모가정의 대학입학금은 대학생이 있으면 1인당 연 200만원 줍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명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기숙란 위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보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니고 생계보호자인데 한부모인 사람은 혜택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한부모가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다르게 지급합니다.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기초생활 되면 대학보조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부모면 줘야 안 되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아니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부모가족일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게 좋습니까, 한부모가족 혜택 받는 어느 게 유익합니까? 본인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한부모가족 대상자 지원하는 분야하고 기초수급자 지원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데요.
  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 그 기준보다 130% 오버된 소득인정액이 놓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면은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기숙란 위원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기숙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뒷장에 94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한부모가족 시설 미혼모 시설 있습니다.
  전번에 포항에 화재사건 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화재탐지기라든지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연말에, 연초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101페이지 보면 압독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뭐길래 집행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압량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행사를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압량면에서 왜 안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수명   예.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제가 압량이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곧 설도 오지만 명절에 식구 많은 형제 많은 제사상도 200만원 갖고는 못 차립니다.
  제인데 200만원 가지고 제를 지내라고 하니 옷도 한 벌 해 입어야 되고 양복 입고 제사는 못 지낼 것 아닙니까?
  옷도 한 벌 해 입어야 되지 이 예산이 200만원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압량 면민들 단체들이 행사비를 각자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이렇지 이러니 이게 행사를 못했어요.
  
기숙란 위원   금년도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행사를 못함으로써.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음.
  
이천수 위원   2011년도 예산에 또 반영돼 있어요.
  
기숙란 위원   2011년도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 없다가 2010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맞지요? 그러니까 이 200만원 해 가지고 압독제다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것 보니까 박사리라든가 위령제도 보니까 200만원입니다.
  거기 맞춘다고 200만원 예산해 놓았는데 명절 제사상도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를 지내며, 그래 가지고 압량면민들이 경기도 이렇데 어렵고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2011년도 200 예산 세워놓았습니다만 올해 또 마찬가지, 좀 통 크게 좀 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명절 제사상도 못 차리는 이것을 가지고 제를 지내려 하니까,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이 제례가 꼭 의미 있는 제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산이 고대 압독국의 터 위에 경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이천수 위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바로 세우셔야지 그 형식으로 세웠다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자꾸 해서 할 수 없어서 조금 붙여놓았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보면 환성사 대웅전 보수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디에 보고하는 것이며, 왜 정리추경에 보수 정밀실측이 필요한지, 1년 계속 사업하고 난 뒤에 실측이 지금 왜 필요한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환성사 대웅전 보수 이게 예산의 95% 이상 되고 실측과 보고서는 일부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인데 저희 시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도급을 주고 하려고 하다가 그걸 아마 불교 조계종 환성사에 줘서 자기들이 문화재 보수를 시행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과목변경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과목변경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올린 건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더 감독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민간이전 하는 것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불국사라든지 큰 사찰 같은 데도 넘겨서 자기들이 애착을 갖고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고서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보고서는 만들고 나면 실측을 해보면 상태가 어떻더라 하는 그 보고서를 말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감리보고서 비슷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기숙란 위원   그럼 보고서를 어디다가 보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보고서는 시에도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삼성현 학술개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1억이 이건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삼성현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뭐를 채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대구대 삼성현연구소하고 우리가 목을 해 가지고 삼성현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 학술개발 연구용역비가 전에도 지불된 걸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안 됐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기숙란 위원   처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처음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것 어차피 문화재라고 지금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미 있는 문화재 공원해 가지고 보장하면 되는데 왜 개발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요즘은 4D 영상물 같은 것, 안 그러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안에 소장문화재를 어떤 것을 넣을 것이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삼성현문화연구소를 활용하고 할 것이냐? 이 전체적인 구상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용역을 주는 게.
  
기숙란 위원   삼성현 고증할만한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대구대에는 역사계 전문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 분들이 전국에.
  
기숙란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도 자료라고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그 만들어낸 자료가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하여튼 어떻게 어디 배치할 것인가 코디하는 값이 1억이나 용역비를 들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는데요.
  삼성현에 대하여 무형, 유형문화재를 전국에 있는 것을 망라해서 모으고 거기에다라 삼국유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영상화할 게 있으면 영상화 제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총체적인 뜻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삼국유사는 지금 군위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2차로 후발 주자는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현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전국에 가서 자료수집 해야 할만한, 그것도 지금 신개발품도 아니고 고유문화를 발굴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가져올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안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 같은 분의 저술 같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현에 대한 학술논문 같은 것은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것 다 모아야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출생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출생지는 하마.
  
기숙란 위원   경산이라 하는 건 있지만 어느 지역이라 하는 건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원효 같으면 불지총 하니까 불땅굴이다, 제석사 쯤이다 하고 설총의 탄생지는 여천 유곡 쪽이다 하는 이 정도, 그리고 일연은 압량쯤 된다 하는 이 큰 틀은 나오는데 저게 세월이 1000년 이상 지난 게 정확히 어느 동네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은 학술용역 해봐야 되지 저희들이
  
기숙란 위원   그리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휴양놀이 문화공원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도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우리 삼성현문화연구소에 여러 가지 요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삼성현역사문화연구소는 놀이, 휴가, 레포츠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만 더 큰 것은 원효, 설총, 일연 특히, 원효가 삼국통일한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통일 할 때 어떤 근간의 큰 어떤 것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고증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 문화재 값어치가 크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휴양 놀이공원 쪽으로 많이 원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광특입니까? 14억인데 6억이 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특이 6억이 감되고 시비가 6억이 증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 가내시가 돈이 내려온다 하다가 이게 변경돼 가지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게 삼성현 사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세요. 도에서도 삼성현 값어치를 별로 평가를 높이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 하시고 지난번에 삼성현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것 설치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설총사, 일연각, 원효각 그건 다 없애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역사문화공원 안에다가 넣도록 별도 건물을 안 짓고 그런 방향으로.
  
기숙란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부의장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곡란~용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124페이지입니다.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주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용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본인도,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까지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곡란에서 용산 가는 2.5km.
  
성기호 위원   지금 곡란에서 용산 올라가는 길을 새로 낸단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거기서 폭은 한 8m 이렇게.
  
성기호 위원   굳이 길을 새로 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군도 16호 그것도 있고 지금 남산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매립장에서 들어가는 그것도 있고 그것은 우회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어떤 것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겁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저 혼자 뜻으로 될 수 없겠지만 내가 의정활동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로가 거기 간 걸 정말 의원직을 맡은 시점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절대 어디가 자랑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새로 길을 내서 돌아가면서 운반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로는 국민소득이 얼마 이상 됐을 때 어떤 소각로가 점한다 하는 것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소각로를 지을 때 그 생산된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게 설계 됐을 때 대형소각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족제비를 잡아 가지고 꽁지는 전혀 쓸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정말 귀중한 건데 그냥 족제비 고기만 약에 좋다고 하니까 잡아먹는 그런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로 하나하나 하는 게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제 어차피 출발됐으니까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관리는 정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과장님, 그 소각로 위치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우리 시가 소각로 그것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적정한 장소를 물색 못했다가 약 120일간 공모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신청 받은 지역은.
  
성기호 위원   바로 공모 그게 면피입니다.
  행정가들의 책임 면피 아닙니까?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붙잡고 가서 옳은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설득과 이해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옵션을 내걸든지 해서 다음 안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 되지 우선 편리해서 공모해서 아무 신청 없으니까 여기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으로 지금 거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의원직도 부끄러운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과연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진짜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각로의 열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 그래도 요즘 녹색성장하고 그게 소각로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열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덮어놓고 쓰레기 태울 장소를 외딴 곳에 지었다 하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할 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성소각로 이런 용어도 사용 안 하고 자원회수시설로 이런 용어를.
  
성기호 위원   그게 바로 자원회수입니다. 회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1년에 약 11억 정도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약 6억 정도 그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한전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한 건 할 수 없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래도 소각로가 자원회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명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소각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6억 정도는 자체 소모하고 5억 정도 한전에 판다고 했는데 그러면 판매하는데 거기서 한전까지 오면 방전이 많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저희들이 그 주변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입니다.
  한 8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110페이지 보면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입니다.
  심리치료 민간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전문병원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병원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12월말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당초는 1명 하려고 했는데 1명 더 추가로 할까 싶어서.
  
기숙란 위원   당초에 1명 하면 1명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왜 치료를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상이 국비사업인데 1명 선정되었다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증가한 것이고 아직 병원을 정해진 것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인원수를 묻는 게 아니고 치료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이 다 지나도록 치료를 시작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더 내려왔으니까 우리 따라 가지고 맞춰 놓은 겁니다.
  
기숙란 위원   더 내려온 것은 나중에 내려왔고 처음 내려오면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지 1년 예산 잡아 가지고 1년 내내 안 쓰다가 정리추경에 이걸 한목 쓰려고 기다렸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입양아동이 있는데 수시로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입양아동 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1명 했는데 결과적으로 2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당초에 1명으로 예상해서 1명 계획해 놓았는데.
  
기숙란 위원   1명은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기숙란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연초부터.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치료 다한 겁니다.
  1명은 하고 1명 더 추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기숙란 위원   그러면 왜 병원이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이것은 어떤 병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전문병원에 가기 때문에 어느 전문병원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숙란 위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그래서 지원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기숙란 위원   지불만 해줍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안 정해졌다 하시니까 저는 지정병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그건 아닙니다.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예, 국장님 113페이지에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교사 지원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가인증 시설 하는 건데 이걸 전부 자부담으로 환경개선하고 나면 그만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입니다.
  
기숙란 위원   1식 하는 건 뭡니까?
  한 집에 준다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그걸 여러 가지 포함해서 나열을 다 못해 가지고 한 시설당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한 유치원을 선택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상관없이?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이것은 국·공립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기숙란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4억 4600을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아닙니다.
  4억 60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수교사, 아까 했다시피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한 120개소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71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1인당 한 50만원 정도로 기프트 카드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 아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천지 차이인데 아까는 시설하고 나면 1개 어린이집에 4억 4600 지원한다 했다가 또 지금 교사 지원한다 했다가 그럼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아닙니다.
  그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한테 연간 50만원 한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평가인증 받은?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한테 보상 차원에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우수보육시설 한 시설비는 한 군데만 주고.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시설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만 평가인증 시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시설된 시설에 교사들한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통과한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숙란 위원   시설장이 돈 들여 했는데 교사들한테 지원을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결국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 돈 내서 기능을 보강했는데.
  
기숙란 위원   평가기준은 어떤데요?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평가기준은 평가인증국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정한 여러 가지 시설을 통과해야 만이 평가인증을 받게 됩니다.
  
기숙란 위원   평가는 누가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평가인증국에서 내려옵니다.
  
기숙란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중앙에 평가인증국이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내려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러면 민간.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212개인데 현재 이 해당되는 게 120개소 시설입니다.
  
기숙란 위원   우리 관내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그겁니다.
  
기숙란 위원   밑의 것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그것은 그런 시설을 하는데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위의 것은 보육교사한테 주는 인센티브이고 이건 시설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기숙란 위원   시설비 일부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개량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120개소에다가 시설비를 조금씩 나누어줬다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지원 단가는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   120개 다 나누어줬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연말 추경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도 그러면 위에 인증평가한.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차등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   얼마나 일반시설하고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반이 혜택 받고 반이 혜택 못 받으면 혜택 못 받는 시설들은.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일단 자부담 들여 가지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시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을용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119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조성이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조례는 아니고.
  
기숙란 위원   조례는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까? 1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당초 20억을 모으려고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한 4억 했고 올해 4억 그래서 5년간 4억씩 해서 20억 모을 계획입니다.
  
기숙란 위원   조례가 그 전에 제정돼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사회과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9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 1200, 도비가 1855만원인데 저희들이 추경하고 요구를 다돼 놓은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사업이 복권기금사업인데 복권기금을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감액돼 가지고 왔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국비가 약 850만원, 도비가 74만 7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총 합치면 약 927만 7000원인데 부족분을 시비에서 증액해 가지고 확보해서 연말에 한부모 대상가족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강수명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정애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애   환경관리과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하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중간입장을 취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1개소하고 그 옆에 한 4만두 정도 양계하는 그 두 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약 1개월 전부터 지금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용성주민들 4명, 남산 주민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후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하고 또 공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또 입구에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냄새가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확인되면 지금 우리 기준에 오버되면 지방환경청에 고발 조치할 그런 걸로 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그게 측정하는 게 객관적일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우리 행정망도 하는 것도 있고 대학교도 해 가지고 일부 조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제가 그 인근은 아닌데 버스 한 두 코스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 집에서 요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침, 저녁, 새벽, 밤늦은 시간 수시로 나요.
  제가 원래는 이걸 냄새가 나는 시기로, 많은 나는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가끔 와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6명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박정애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용성면에 하고 남산면에 해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추천 받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면에서 추천해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 하니까 측정 그게 초과되면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그리고 지금 제가 용성에 있는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천에 있고 압량에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의 음식물쓰레기 업체 중에서 용성이 그래도 가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남천 분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압량 주민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천 거기에 오는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대구 음식쓰레기가 다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 업체가 우리 시에 주는 혜택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우리 시 관내 4개 업체가 있는데 용성에 한 군데, 압량에 한 군데, 남천에 두 군데인데 용성이 얼마 전까지 수십억 들여 시설을 보완했고 또 남천에도 지금 새로운 업체가 한 2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위탁하는 것은 용성하고 압량하고 그렇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감량의무사업장 그런 게, 결과적으로 45평 이상 식당에 나오는 것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대구시에서 오는 쓰레기가 남천에 두 업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남천도 들어가고 압량도 들어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압량도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부위원장 박정애   그 업체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우리 시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100톤 들어왔다 해도 거기 한 절반은 음폐수거든요.
  음폐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또 포항 가 가지고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해양투기는 그런데 냄새나는 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우리 시에 음식물 찌꺼기만 일부 나머지 전부 해양투기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이게 지역을 나누어서 좀 그런데 사실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배출한 쓰레기를 경산시민들이 어쨌거나 피해를 대신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나 제재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이런 목소리 외에 음식쓰레기 업체에서 하는 게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 가지고 돈을 좀 재미를 봤는데 지금은 참 어렵다 이러면서 좀 너그럽게 봐주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고는 싶지만 정책적으로 그 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산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정책에 전환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소각장도 용성에 하나 대형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양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 이상으로 증액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장으로 전부 소각을 시킬 계획을 하고 계시데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성에 1일 반입할 수 있는 지금 잡고 있는 게 1일 100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게 약 70톤 내지 80톤, 또 하양 그런 데까지 들어오면 거의 80톤 이상 되거든요.
  우리 시에 발생하는 것만 다 처리해도 거의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변해 가지고 2014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약 65억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본설계도 들어와야 되고 내년 말 되면 공사착공을 약 66억 주고 새로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쓰레기가 지금 소각로가 1일 하루 용량이 1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부위원장 박정애   그러면 그 100톤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이 쓰레기를 저 쓰레기를 다 소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성 면민들은 조용히 있는 편인데 지금 청도 쪽의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조사가 미흡했다 하는데 좀 반성을 하면서 그 분들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들었는데 문제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색에 무취에 발암성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니 우리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물질이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양을 소각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큰 시설이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태우자,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시장님의 공약에 녹색그린 정책으로 경산시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쓰레기 이게 앞으로 굉장히 그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각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쓰레기를 좀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음식물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곧바로 소각장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집이 가정에 짤순이를 보급해서 줄인다든가, 지금 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종류도 보면 재활용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 봉투에 집어넣어도 전부 수거해 가지고 매립을 하니까 지금 경산시의 일대 많은 지역에서는 검은 봉투 넣어도 다 들고 가더라 이렇게 돼 가지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 가지고 재활용봉투에 안 넣고 지금 검은 봉투가 쏟아지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 철저히 좀 그런 데 홍보를 더 하시고 줄일 수 있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급을 하시고 그래서 친환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기 위원님.
  
기숙란 위원   명시이월도 지금 하면 되지요?
  
○위원장 강수명   예, 해도 됩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338페이지에 향교 진입로 개설에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서 지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한 5배 정도 저는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협의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저희 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수명   경제통상팀인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물어야 됐는데 지나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2차 공사 미착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예산은 저희들이 짜고 공사 시행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부분인지 내용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이것 혹시 삼성현각 그것 취소된 그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사업을 차수로 갈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차수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 343페이지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옥산2지구 거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하면 거기 다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숙란 위원   348페이지에 용성 미산리 배수로정비,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박정애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348페이지요?
  
기숙란 위원   예.
  미산리 배수로는 매립장 배수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저희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도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나중에 명시이월 따로 다루는 줄 알고 아까 못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1페이지에서 171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국장님 153페이지, 또 161페이지에 보면 153페이지는 민간인희생사건위령제 지원금이고 161페이지는 도로명주소 지리정보과 우편료이고 그런데 이걸 집행 안 할 예산을 왜 편성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희생자위령제 이것은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제수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령제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되어서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기숙란 위원   편성을 안 하셔야지요.
  편성하셔 가지고.
  위령제를 원래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매년 안 하고 격년제로.
  
기숙란 위원   원래 제사는 매년 지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9세대인데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숙란 위원   이것 와촌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 아닙니다.
  이게 보면 그 당시에 부역자들인데 지역별로 관내에 남산지서, 용성지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희생됐다고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국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큰 의미가 없는 제례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래도 그때 사살되고 죽었으니까 추모위령제를.
  
기숙란 위원   이 지역에도 없고 하면 그 분들 다음에 만나면 잘 합의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것은 없애버리세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9세대입니다.
  
기숙란 위원   잘 협의해 가지고 차라리 위로금 한번 지급하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희생돼 사망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번쯤 제사라도.
  
기숙란 위원   그러면 한 세대는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세대들이 아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유족들은 자녀들 연세가 높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지 통보용 우편료는 왜 안 썼습니까?
  뒷면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1500 집행한 게 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도로명 고지를 201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기숙란 위원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바뀌진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내년에 고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기숙란 위원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기숙란 위원   그럼 뒤의 것은 내용이 다른 거네요.
  뒤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올해 왜 그런가 하면 예비안내문하고 현수막, 홍보물 이것은 국비하고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기준을 늦게 준비해 가지고 새로 증액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과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우편료이고.
  
기숙란 위원   아까 그것도 우편료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앞의 것은 각 세대마다 발송하는 우편료이고 밑의 것은 그냥 현수막, 홍보물이고.
  
기숙란 위원   165페이지에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억에 대한 포상금인데 20억을 예년보다 징수를 많이 더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약 367억쯤 되는데 1차로 내년 2월까지 80억을 징수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인력도 추가로 더 배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전 지역을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좀 차등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숙란 위원   예산보다 배로 증가됐다는 것은 다른 해보다 더 배로.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많이 걷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원래 체납금이 이월돼 가지고 징수되는 일도 저절로 자연발생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자연발생 부분은 지급을 안 합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은 다 고질체납 그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조례에 규정이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1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수명   예, 박정애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애   이번에 국회 예산에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 타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안 잡힌 건 아니고요, 원래 예전에 하는 수준으로 동결된 겁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지금까지는 평균 30% 지원인데 그것을 한 70% 정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추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부위원장 박정애   경산시가 사전에 계획한 그것에는 돈은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수명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전번 본예산에 누락이 돼 가지고 현재 비가림 비닐을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줘야겠다 하고 전번에 답변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부분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두환 위원   전 농가가 비닐을 사용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비닐 없이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박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구제역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관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무료초청공연 출연자 급식, 야외문화공연장 출연자 급식이 있는데 뭘 공연하려고 하다가 안 하셨기에 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시민회관장 정철수   예를 들면 도립국악단이라든지 이런 것 무료행사를 하면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겁니다.
  
기숙란 위원   올해 공연하기는 했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올해는 실적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공연 안 했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철수   예.
  
기숙란 위원   그 분들이 안 오려고 해 가지고요?
  
○시민회관장 정철수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난방 연료비가 기정예산보다 10배도 더 불었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최재해   몇 쪽을?
  
기숙란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문화회관 난방 연료비.
  
○문화회관장 최재해   이건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기숙란 위원   참 10배나 줄었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준 이유는 뭡니까?
  예산 줄인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문화회관장 최재해   올해 제가 기온을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평균 2도 정도 높았습니다.
  높아 가지고 집중식 보일러를 돌리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해 가지고 예년처럼 그렇게 온도를 못 올리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절약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 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절약 분야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1000% 이상이 절감 됐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해야 될 일이네요.
  
○문화회관장 최재해   무리하게 절감을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수명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224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2682만 1000원 해 가지고 집행은 900만원, 15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청원경찰이 3명 있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감소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됩니다.
  
기숙란 위원   처음에는 왜 3명을 했다가 지금 왜 1명을 해도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그것은 청원경찰을 처음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3명을 배치했다가 진량의 체육센터가 개원되면서 그쪽으로 2명 배치하고 저희들 현재는 1명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1명이 하면 24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그래서 숙직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숙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체제를 조금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예, 남자 직원들이 숙직하느라고 고생이 조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겠네요.
  박물관은 문화회관보다 더 지킬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버리면 좀 운영이 곤란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지금 현재 체제로 숙직을 하면서 조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 특성상 기계를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됐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예.
  
기숙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좀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소장품이 얼마나 고가들이 많은데 청원경찰 3명하다가 1명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좀 생각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시립박물관장 장영금   지금 남자 직원들이 숙직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3명에서 1명 줄면 1명이 24시간 근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내용을 박정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40억원과 세외수입 44억 4600만원 등 76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의 정리와 법정필수경비 및 기타현안사업 등에 적정한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시비 부담 10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로 증액하고 경북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소재 개발 및 화장품 글로벌화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0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명   박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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