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를 15여일 남겨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를 15여일 남겨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 결정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4일은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12월 25일 토요일과 12월 2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28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협의 결정과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4일은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12월 25일 토요일과 12월 26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28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허순옥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중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중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0월 21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매월 월정수당 1,520,000원”을 “매월 월정수당 1,624,000원”을 지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0월 21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매월 월정수당 1,520,000원”을 “매월 월정수당 1,624,000원”을 지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정애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1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52만원을 162만 4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월정수당 기준액 규모이며 지역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정애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1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52만원을 162만 4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월정수당 기준액 규모이며 지역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