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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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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의결에 있어 소관 부서별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후에 의결은 전체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법령에서 이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용어의 정의, 녹색생활, 기업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시의 책무와 제5조에 녹색성장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제6조에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입니다.
  먼저 제8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에서는 국가전략 및 도의 지방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변경 시 경산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20명 이내의 경산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회의원칙을 정하고 녹색성장·산업 분과, 기후변화·에너지 분과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책임관 지정과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 제13조에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제14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그리고 제15조에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는 공공부분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6조 및 17조에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으로 제18조에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19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0조와 21조에는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녹색생활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및 녹색생활실천의 교육·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계획수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산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며,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인 녹색사업 발굴·육성 및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에 관한 사항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8조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유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제7조(지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인데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경상북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제8조에서 그 밑에 9조 사이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 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상북도 조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 조례가 있고 그리고 그 조례안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추진상황의 점검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점검이라든지 보고사항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만 잡는 겁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다른 도에 보면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그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있어야지만 다음에 반드시 그게 또 되고 이게 평가가 있어야지만 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일을 했는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제9조에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구성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2명이라든지 이렇게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고 경산시 조례에서는 항상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의원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또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때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홍보해야 되고 또 맞춰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위원 중에서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진계획안에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하면 되고 “및 추진계획”은 없어도 될 사항이고요.
  10페이지에 4항에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하던데요.
  이 조례가 이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좀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북 23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금 8개 시는 제정을 했고 1개 시는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정이 임의사항입니다.
  강제사항 같으면 상부기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돼 갖고 중앙정부 평가에 합동평가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가점을 주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8개 시·군 조례를 참고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에너지 같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신에너지 같으면 태양광이라든지 요즘 전기 쪽, 그 다음 풍력도 같이 포함됩니다.
  전기와 전지 이쪽 분야가 전부 해당됩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게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은 우리 시가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또 시민의 책무, 또 사업장의 책무를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좀 에너지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열거해 보면 크게 보면 천연가스 CNG 자동차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또 크게 보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거기에 포함되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또 자전거 사업, 또 삶의 춤 운동 추진도 여기 포함됩니다, 청결운동.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사업, 조림 숲가꾸기 사업, 도시 숲 가로수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태영광 발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태양광 사업은 우리가 일자리경제팀에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도까지는 법상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법상.
  
채종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할 때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반되는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지요.
  이것은 지방기본법에 보면 제2장에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하며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시·도지사까지로 해놓았습니다.
  저희 시·군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채종호 위원   나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담당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원래 담당을 하나 신설하도록 했는데 인력기구가 좀 시원찮아서 지난번 인력 증원할 때 담당 7급 1명을 증원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 배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이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경산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전체적인 계획인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다 채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담당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담당자와 전체적인 그 관련 과하고는 정기적인 점검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 친환경 급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숲이라든지, 남천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한 것,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 행사할 때 일회용 컵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분리수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가 다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의 정신에 맞는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경산에서 특히 안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 그린홈 사업 말고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대기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경산시 제2 산업공단하고 압량공단 이 대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대기가 얼마라고 CO2 얼마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내가 마시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시스템을 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엄정애 시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직이 좀 갖춰져야 제대로 시행되는데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인력배치가 아마 내년 정기인사 때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주무부서에서 담당자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되도록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그런 참석을 많이 하고 하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조직이라도 이 조직을 점검하고 행사나 그리고 물품구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메인스트림처럼 모든 부서에 다 녹아나야지만 이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 조례 20조에 보면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해서 기업·민간단체 이런 모두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원이 배치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래서 꼭 관련되고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데 원래 상위법에 보면 하위기관에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신설돼 있는데 여기 기본법에 보면 시·도까지는 강제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시·군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어떻게 하라는 건 없는데 이게 시·군에도 같이 동참해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평가시스템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문제는 13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거든요.
  그 뒤에 14쪽에 보면 친환경 주택보급 등 에너지 차량 보급 이런 걸 하면 녹색생활 실천하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딱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최덕수   이것 안 하면 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해버리면 감면해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상위법에 지방세법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최덕수   재산세는 우리 세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재산세는 그게 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위원장 최덕수   임의규정을 해 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위원장 최덕수   세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다루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강제로.
  
○위원장 최덕수   아니, 여기 감면하도록 딱 해놓았잖아요.
  돼 있는가?
  이 취득세, 등록세야 도세니까 도의 조례로 하면 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해놓았거든요.
  만약에 지방세법에 그런 언급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체로 감면 못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덕수   여기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누가 감면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조례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있어도 세법에 규정 없으면 못해 주지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놓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전부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가 되면 앞으로 새로 사는 것은 시의 차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위원장 최덕수   조례 정하면 가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걸 딱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위원장 최덕수   조례 해놓고 시장도 앞으로 경차 타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가는 목적이 그렇다는.
  
○위원장 최덕수   조례를 정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실천 안 하면 조례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평가 받으려고 조례 정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21쪽입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를 최대 2일 가산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등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사유에 내용을 추가하며, 그 밖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문의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인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설치비용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신설하고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코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경산시새주소위원회를 경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핵심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 최대 2일을 가산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 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으며, 헌혈에 참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하고 그 밖의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과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문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금을 지급하며,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경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채종호입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공무원 하는 이것은 직책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증이나 행안부장관 또는 이런 기술관련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종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분류를 특수경력직, 그 다음 일반직 경력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공무원, 소방직 이렇게 포함되고 또 특히 정무직, 별정직 이것도 전부 특수경력직입니다.
  
채종호 위원   이 이야기는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 최대 2일을 2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2일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민간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규정에 있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이렇게 그런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 연가일수를 가산해서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에 본인 5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에 5일, 본인 입양 20일 있고 그 밑에 사망에 가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해놓았는데 배우자하고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말이 좀 이상한데 본인은 죽어버리면 사망하면 영원히 휴가인데 본인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배우자 하든지 본인의 배우자 부모하든지 이것은 본인을 넣으면 본인은 사망돼 버리면.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당해 공무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우자, 본인 및” 하면 본인이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끝까지 보셔야 되지요.
  
채종호 위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러니까 당사자의 친부모나 처갓집의 장인, 장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채종호 위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배우자 부모는 된다 하는 식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게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5일이고.
  
채종호 위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5일.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본인 사망이 아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채종호 위원   말을 좀 고쳤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해서 콤마 해 놓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공무원은 처가 되고 여자 공무원은 남편이 되는데 그럴 때도 5일, 또 그 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것은.
  
채종호 위원   이건 이쪽하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해놓았고요.
  
채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2장에 12조에서 15조까지 삭제한다고 해놓았는데 12조 보면 근무시간하고 이런 게 다 현행으로 돼 있는데 삭제시켜 버리면 현재까지 공무원 근무를 어떻게 어느 근거에 두고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재위임한 사항이 아니라서 전에는 복무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한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8쪽에 공직자 행동률에 대민관계가 왼쪽에 있고 대내관계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합니까?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라든가 이 내용만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공무원이 신규로 채용될 당시에 신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괄교육을 조회 때 시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한 번씩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교육이라 하는 반복교육이 돼 줘야만이 교육이 되거든요.
  신입이라고 첫 공직자로 첫발 디딜 때 그때 교육 한 번 하고 덮어놓아 가지고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제가 대민관계 왼쪽 여기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내용 보면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라고 있고 간혹 보면 전화를 해보면 이야기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공직자가 후다닥 전화 끊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이 전화 상대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민이 먼저 전화를 먼저 끊고 내가 공손히 끊어주는 그런 절차를 해주면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불쾌감이라든가 좀 안 좋겠나 싶고 받는 것만 이야기 있고 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거든요.
  끊는 것도 그러면 대민이 먼저 끊고 하는 걸로 그 내용을 부드럽게 한번 이어주면 좋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국장님 같으면 늘 청내에서 받는 입장이고 한 번도 청을 상대로 해서 걸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대민 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도 아직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끊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찾아오는 주민을 맞이할 때는 내 신분을 좀 밝혀 주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함 전달하라, 감동적인 행정을 하신다면서요.
  감동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면 타 시·군보다도 좀 틀리는 행정을 해주어야 감동을 하지 그래서 돌아갈 때 명함을 준다든가 내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왔을 때 이 명함 전달을, 사실 보면 저도 설계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늘 직원들한테도 하는 게 자기 신분 밝히고 어디 나가더라도 명함을 전달하고 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명함 전달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이 능동적이고 언행도 조심스러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보면 자기 이름 밝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묻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결례로 알고 있고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글로벌시대고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굉장히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름 묻는 그 자체가 실례이기도 하고 또 거기 오는 반응도‘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렵니까?’ 이런 식으로 퉁명스러운 답이 오는데 이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혀 주고 아까 위에 전화 끊는 문제나 이런 거라든가, 찾아오는 주민은 내 신분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맞이한다라든가 아니면 명함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맞이한다라든가 이것을 이게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비스산업에 경산시청이 아니고 주식회사 경산시청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되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반복이 돼 줘야 됩니다.
  한 번 교육하고 덮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리피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행동률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시키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전화 친절도 이것도 실과 부서별로 확인을 합니다.
  다른 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벨이 세 번 울릴 때까지 받느냐?  받는 응대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평가를 다해서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은 잘하고 있으나 일부 아직까지 그런 공무원이 간혹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평가해서 시정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회에 올 때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좀 패용하고 오시도록, 이천수 의원님이 명암 얘기하시는데 사실 돈이 들어가니까 명찰이라도 꼭 달고 1000명이라는 직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일부러 기억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의회 오실 때는 공무원증을 좀 패용하고 오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선서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국가공무원용입니다.
  경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가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경산시에 맞도록 고쳐야지.
  경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거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은 법대로 하지만 조례에는 우리 조례에 맞추어야 되지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대한민국 경산시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조례를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과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앞에 선서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앞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물론 조례에는 당연하게 준수해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이나.
  
○위원장 최덕수   경산시민한테 봉사해야 되지 물론 국민한테도 봉사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큰 틀에서 선서하는 내용인데.
  
○위원장 최덕수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것은 불문으로 못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경산시 같으면 시에 맞도록 기본 뜻은 그대로 가지만 시민하고 그런 이야기는  경산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꼭 못 고친다면 모르겠지만 고칠 수가 있다면 시민에 대한 그걸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대민관계, 대내관계, 공직자 행동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회 때나 이런 때 삶의 춤 강연보다는 공무원들이 행동률 이것을 낭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고 대내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게 늘 몸에 베이도록 스스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반복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여기에 없는데 구성하는 내용은 돼 있는데 위원회가 무얼 하는지 목적이 나타난 게 없는데 그걸 없으면 삽입을 시키든지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26조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능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구간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고 명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주소에 개인에게 통지되는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도로명의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을 주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마다 개인 가정집에 보면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다 붙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훼손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일괄 공급해 주는지?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본인에게 고지·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끝나면 그 이후에는 본인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규격은 어떻습니까?
  색깔하고 이런 건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규격도?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훼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모양으로 제작하는 업소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예,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그것은 별도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최덕수   앞으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회가.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조례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권이 걸리려면 걸릴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작업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번호판 모양으로.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물론 사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자동차 번호판 같이 많은 부분이 교체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탁업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 최덕수   어디 한 군데 지정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규격이 통일 될 수 있습니까?
  새로 집 지으면 또 달아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우리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영해보고 나중에 그게 숫자가 많고 하면 그렇게.
  
○위원장 최덕수   내가 볼 때는 아파트라든지 자꾸 짓고 하면 가정집 새로 짓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다 새로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 1호의 내영 중에서 출생의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하는 것을 삭제하고 출생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로 확대하였으며, 4조 1항을 신설해서 출산장려금 신청인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의 심각한 출산문제를 장려코자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2009년 10월 19일 조례 제702호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으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왔으며, 그 해소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으로 개정 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로 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위원 채종호입니다.
  3조에 보면 6개월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은 태어날 때 부모가 주민등록상 있으면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둘째 자녀도 여기에 해당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둘째 자녀는 당연히 1항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채종호 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 이상은 부모가 전입 시 다음 달부터 된다고 하는데 셋째 자녀는 왜 또 다음 달부터.
  
○보건소장 서용덕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첫째, 둘째는 출생 시에 30만원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은 출생 시에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매월 20만원 해서 12개월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셋째 이상 애들이 전입해 왔을 때 나머지 기간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까지는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 원 안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전입을 해놓고 셋째를 낳았다?
  전입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제 온 사람이나 과거에 하나 낳고 둘, 셋째 낳았다?  셋째 낳을 때는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이것은 출생이 아니고 전입해 왔을 때.
  
채종호 위원   애를 낳아왔을 때?
  
○보건소장 서용덕   셋째아가 대구 살다가 경산으로 전입해 왔을 때 이 아이가 3개월쯤 된 아이 같으면 나머지 9개월을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한번 물읍시다.
  이것 만들 때 본 위원이 전번에 이야기한 첫째는 거의 하나씩 낳으니까 둘째 낳을 때는 고등학교 정도까지 시켜준다든지 셋째는 대학까지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 그래도 제2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정부대책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고등학교까지 학비보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 어려운 예산사정에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채종호 위원   어려운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데 엄청 많이 쓰던데 그런 걸 해 가지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학생이 많으니까.
  
채종호 위원   그래야 경산시에 다른 데서 자동적으로 살기 위해 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학원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하나 낳고 돈 없어서 공부 못 시켜 가지고 못 낳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른 시·군보다 특별하게 예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써도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돈의 낭비가 많은데 그걸 우선적으로 경산시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괜찮지 않겠느냐?
  학원도시 하며 경산 가면 공부시키기 좋고 애들 공부를 시켜준다 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조례 이런 것 할 때에 신속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저도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채종호 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제일 큰 게 예산문제이지요.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기본정책하고도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 줘야 되니까.
  
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봉화나 영양 쪽에 한번 봤습니까?  출산할 때 돈 주는 것.
  
○보건소장 서용덕   거기는 출생아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주지요.
  학비 지원은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채종호 위원   셋째 낳는 것 실제로 안 많습니다.
  경산에 와서 낳은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 건 안 되고 경산에서 낳아서 그대로 키울 것 같으면 퇴거해가면 안 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퇴거해가면 안 줘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채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시·군보다 신속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날 고민만 할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적극적인 출생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 인구가 현재 약 2만 줄었어요.
  며칠 전에 자막에 보니까 일반 순수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22만 7000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6700명이에요.
  23만 2000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생아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근 위원   증가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증가는 아닌데 감소추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올해 통계는 연말 돼봐야 알지만 작년까지 조금 줄었는데 그게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 가지고 급격히 감소하고 이런 추세는 아니란 얘기지요.
  
김종근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줬는데 지금은 출생신고만 하면 바로 줄 수 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김종근 위원   문제는 장점에 있어 보완을 좀더 해 주세요.
  저도 아까 물어봤어요.
  수성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안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출생신고를 요즘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김종근 위원   왔다가 출생신고만 해버리고 바로 수성구나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주제한을 완화했지만 신청자격에 2조 정의란에 보시면 2항에 가정이라 해 가지고 어떤 동거하는 세대가 아니고 단독세대로 돼야 된다는 그걸 약간 강화를 했거든요.
  
김종근 위원   단독세대로 돼야?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타먹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앞으로 많이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   상당히 보완책이 있어야.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많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단독세대 같으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읍면동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천수 위원   요즘 언론에도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출산을 주민등록 했다가 심지어 어느 시·군이 돈 많이 주는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또 원위치하고 이런 어떤 폐단이 많은데 지금 현재 6개월 거주로 출생신고 기준을 하면 우리 지원금이 더 나가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6개월 거주제한을 완화하면 조금 대상이 늘어나지요.
  
이천수 위원   저도 이게 출생기준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제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다만, 어디 있든간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대학교까지 시킨다든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것을 해줘버리면 인구가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또 단속하러 다니고 이런 잔머리 안 써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위서류라든가 이런 잔머리 쓰는 것은 잘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줘 버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리저리 어느 시·군으로 갈 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너무 또 과하면 우리 시 재정파탄이 또 올 수 있고 또 너무 부족했을 때도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선진행정이 안 되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에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그런 위장전입 같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 첫째, 둘째는 30만원 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셋째는?
  
○보건소장 서용덕   30만원 처음에 주고 월 20만원씩 12개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넷째는?
  
○보건소장 서용덕   셋째아 이상이니까요.
  
○위원장 최덕수   셋째 이상은 그렇게 준다?  셋째 낳으면 셋째를 그렇게 주고 넷째 낳으면 넷째도 이렇게 주고 다섯째도 계속 그렇게 준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올해 통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을 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장려금을 주고 출생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출생 통계상으로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출산장려금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단체도 있는데 여러 학자들 연구결과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증가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 의미도 있지만 또 실제로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양육지원금 성격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예방주사 있지요?
  어린 아이들 예방주사를 상당히 많이 맞더라고요.
  그건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예방접종이 지금 어린이들이 필수로 맞아야 될 13가지 정기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보건기관은 우리가 당연히 무료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때 지금까지는 30%를 비용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작업하는 중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한 8000원 정도 보조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게 어떤 것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게 몇 만원씩 하더라고요.
  내가 손자를 낳아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국회에서는 계속 그걸 전면 무료로 하자고 하고 기획재정부나 정부 쪽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돈 3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예방접종비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채종호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좀 커 가지고 유아원에 갈 때 그 비용도 상당히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복지행정을 가는 수준인데 일시불로 돈 30만원 주고 끝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육비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리고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야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만약에 한 달쯤 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다 주고 그럴 경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되면 줬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 줬습니다.
  안 준 사람이 올해 조사해 보니까 한 70명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6개월이 안 되었으면 아이를 낳아도 장려금을 안 줬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덕수   그건 좀 문제가 있네.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해서.
  
○위원장 최덕수   6개월 되면 줘야 되는데 안 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전에 국비 사업으로 세자녀 예방접종이 도비 사업으로 왔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때 작년도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나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정책이 무엇이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양육 그 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면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출산하면 바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관리, 그 다음에 양육하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저희 분야 업무가 그렇게 대략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원이 여기도 보니까 한 5억 4000만원 정도 돼 있던데 금액으로 보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경산시 보건소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전번에도 건의 드렸는데 예방접종을 세자녀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을 했던 분들이 하지 않아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예산으로 한번 편성해서 하면 좀 세자녀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분리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기본예방접종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세자녀 이상 가족들 해주다가 올해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하나 제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자체 출산축하금 현황을 보건소에서 만든 모양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대구시 같은 경우는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시에서 주고 또 중구 같은 데는 50만원 주고 남구는 20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둘째 낳으면 시에서 20만원 주고 중구 자체에서 50만원 준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중구 같으면 워낙에 인구가 많이 줄고 하니까.
  
○위원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건 압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수성구도 결과적으로 봐서 2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셋째아 이상.
  
○위원장 최덕수   아니,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돼 있거든.
  수혜자가 2009년 5천 몇 백명 하는 것 같으면 대구시에 전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 수성구는 없거든요.
  위원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덕수   그렇지요.
  뒤에 대구시 하면서 까맣게 딱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 서용덕   제일 위에 중구는 나오는데 그 밑에 동구, 서구부터는 칸이 빈칸이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다 없는데 중구하고 남구가 중구는 둘째가 50만원, 셋째 낳으면 150만원, 남구는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을 11개월 또 주고 20만원씩 주고.
  
○보건소장 서용덕   뭔가 자료가 지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자료확인)
  
○위원장 최덕수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남구는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시에서 20만원 주고 남구에서 또 50만원 주고 70만원 준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런 셈이지요.
  그래서 아마 대구도 얘기 들어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통일을 해 가지고 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 듣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얼른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이 얼마쯤 소요될까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가 몇 명쯤 됐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얼마요?
  
○보건소장 서용덕   2200명 정도요.
  그런데 예방접종 부분은.
  
○위원장 최덕수   아까 13가지 접종비는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이가 출생해 가지고 나중에 컸을 때까지 다하면 한 40~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민간에 가서 맞을 때.
  그런데 우리 보건기관은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40~5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30%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그 아이가 보건소 왔을 때는 돈 안 받고 무료로 다 해주고.
  
○위원장 최덕수   무료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덕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13가지를.
  
○보건소장 서용덕   원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럼 지원 다 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문제는 도시 같은 경우에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아이가 접종하려면 멀리 못 가니까.
  
○위원장 최덕수   보건지소 가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촌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서울 같은 데는.
  
○위원장 최덕수   서울은 치우고 경산시를 이야기해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은 현재 아마 우리 보건소나 지소가 다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개인병원에 가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10만원 넘는 게 있더라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그 중에 또 접종 안 해도 될 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정한 정기예방접종 외에 할 수 있는 그건 고가도 있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될 것 그 부분은 지금 보전이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무료로 해주면 좋잖아요.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병원에 가면 상당히 비싼 게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출생 시는 3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셋째는 30만원 플러스 12개월 20만원.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됨으로 해서 완화돼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데 올해 예산 오늘쯤 아마 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 얼마 지금 편성했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현재 못 받은 아이가 한 70명 정도 되니까 예산 해봐야 약 2000만원 채 안 되는 걸로.
  
이천수 위원   2000만원?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추가되는 예산이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30만원, 20만원 하고 기준을 세웠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했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물론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하는데 각 시·군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촌으로 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도시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구미 같은 데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들쑥날쑥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이게 전부 어디 많이 주느냐고 저울질 해 가지고 출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딱 통일시켜 주면 아까 대구는 구별로 틀리는 걸 다 통일한다 하셨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천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아 되지, 이게 인구이동하고 허위서류 만들고 위장전입해서, 이걸 그러면 시 예산 집행하는 것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대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자라든가 이렇게 국회에 서류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행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각 단체마다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회의 갔다 하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돈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복지부 입장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률이 증가했다든지 효과가 아직 확신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법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줬을 때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이게 어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검증이 안 된 그런 시행초기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것을 법률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저는 한정적으로 12개월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해도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비중이 교육비가 제일 큽니다.
  교육을 대학교까지 시켜준다든가 적어도 고등까지는 의무교육을 시켜준다라든가 이렇게 국가정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아이 하나 낳으면 30만원 준다 해서 30만원 받아 가지고 아이 낳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대구 50만원 준다하고 30만원 준다하고 아까 15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아이 데리고 많이 주는데 다니면서 아이 낳으러 다니고 한다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신문에 간혹 기사가 나오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낳을 때 돈을 얼마 주는 것은 퇴거해가면 그 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때쯤 되면 경산이 인구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전부 학교 문제입니다.
  대구 시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퇴거를 그게 몇 개월 전이 있더라고요.
  전체 주거가 대구로 퇴거해 가지고 갔다가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또 나오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전부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낳는 경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는 그렇게 봅니다.
  낳기 싫은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2000만원 하니까 한 건이 해결됐네요.
  이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둘째, 셋째, 첫째 낳고 돈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큰 틀을 해야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산단 말입니다.
  여기서 학교를 시키고.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 학교 시켜주는 데는 젤로 살기가 좋단 말입니다.
  학원비 대주니까, 그럼 퇴거도 못해갑니다.
  비밀로 와서 임시로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방면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채종호 위원   예산문제 하는데 예산문제는 우리 경산시 정도 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 방향에 적극적으로 가면 충분한 예산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낭비가 돈이 많아 그런지 모르지만 행사비하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힘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당성이 맞으면 써야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구 50만 하지만 그런 정책 안 쓰면 50만이 안 됩니다.
  애들 공부시키러 다 가버리는데요.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최근에 사망과 출생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몇 년간.
  
○보건소장 서용덕   예, 통계는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사망과 출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망률도 그렇게 증가되진 않습니다.
  
박두환 위원   출생과 사망을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출생은 한 2200명 정도 보면 되고요, 사망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00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생, 사망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증가추세인데.
  
박두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인구증가 정책은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출산장려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물론 깊은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반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인구가 감소나 증가추세 데이터가 계속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갖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유입정책을 쓰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조례심사 및 의결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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