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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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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하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제1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의 저탄소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계획수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산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며,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인 녹색사업 발굴, 육성 및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산시의 녹색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바,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정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핵심적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를 최대 2일간 가산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으며, 헌혈에 참가하거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하고 그 밖의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내용 중 4조2항의 대민, 대내관계에 있어서 공직자의 행동률은 전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주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자치행정국 소관인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문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금을 지급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경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의 심각한 출산문제를 장려코자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2009년 10월 19일 조례 제702호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으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왔으며, 그 해소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으로 개정 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로 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육아, 교육 등 출생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문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요건, 제4조는 협약체결, 제5조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는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조례 시행 전 외부에 의뢰할 계획도 없으므로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중 부칙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남천변 도시경관 조성과 구 경산교육청 청사매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계획은 2008년 「경관법」 및 2009년 「경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도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경관을 조성코자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11년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 조례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남천변 도시경관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은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명시설, 간판정비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남천변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산교육청 청사에 청소년회관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 시설이나 중앙동·중방동 통합청사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공청사 용지로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경산교육청 현황은 경산시 중방동 847-6번지에 부지면적은 3174.7㎡이고 연면적은 1803.6㎡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경산교육청의 매각현황은 최저입찰가는 64억 6300만원으로 1, 2차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12월 중에 3차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매각대금으로 외곽지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평생학습기능 시설을 만들 계획이지만 매각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분관 등 평생학습기능 시설을 갖춰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당장 매입하여 공공청사 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유지와의 교환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상주교육청도 매각이 되지 않아 학생지원센터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기숙란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숙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기숙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구 교육청 청사매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구 경산교육청 청사매각대금으로 외곽지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평생학습기능 시설을 만들 계획이고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분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매각되지 않고 그렇게라도 이용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구 경산교육청 청사는 매각 계획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매각 불발 시 리모델링하여 교육정보센터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어느 부서, 누구한테 확인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공문으로 확인하셨다면 관련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5대 제128회 제1차 본회의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건의하였고 제3차 본회의 시에 시장님께서 주차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구 교육청 청사가 적지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매입을 건의하였으나, 당장 매입하여 공공청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듣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공청사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이므로 언제쯤 종합검토가 끝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중방동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상동 도서관 이전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기숙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먼저 기숙란 의원님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요지가 공공청사,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서상동 도서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언제 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사 부지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체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나 그 다음 서상동 도서관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처분하고 큰 것을 사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확인했는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숙란 의원님, 서면답변을 양해하시겠습니까?
  
기숙란 의원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는지요?
  
○시장 최병국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 누가 확인했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기숙란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말입니까?
  
○시장 최병국   예.
  
기숙란 의원   그 부분에 대해 2차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상길   예, 기숙란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숙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작은 것을 팔아서 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구 교육청 청사 부지는 모든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이용해야 될 것이 차량등록사무소이고 서상동 도서관입니다.
  서상동 도서관을 팔아서 구 교육청 청사를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상동 도서관은 지금 건축한 지가 42년이 넘었습니다.
  건물 노화로 인해서 정보화시대에 정보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상동 도서관 구 교육청 청사로 이전을 하고 그 곳에 다시 재건축을 해서 옥곡, 옥산, 백천, 남부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중방동 구 교육청 청사는 중방동과 중앙동, 계양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문화체계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도서관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청사가 너무 크다면 차량등록사무소와 도서관이 같이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길   예,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의원님 1차 보충질문 시에 시장님께서 서면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숙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다면 간단한 대답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숙란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보충질문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의장님, 잠시 시간을 좀 내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상길   기숙란 의원님, 서면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병국   바로 즉답을 드리려면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숙란 의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시장 최병국   10분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 의원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최병국   예.
  
기숙란 의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상길   기숙란 의원님의 정회요청과 시장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확인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숙란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경산교육청에 확인은 회계과 최윤근 계장이 경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관리담당 김병대 씨에게 2회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답니다.
  그리고 서상동 도서관은 개인이 기증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산도서관 문제는 하양에 경산도서관이 있고 서상동에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서부동 청사 지을 때 공공도서관을 거대하게 지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사업소는 향후 공공청사 종합계획을 수립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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