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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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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의결 및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장부지 내에서 간이 포장용, 작업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경기활성화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경량철골조로 된 작업장, 기계보호시설, 임시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을 확대 허용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시설, 종합(전문)휴양업시설,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조경설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등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문화행사 참여와 판촉 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7월 15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2010년 8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0년 9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건축조례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묘사업 활성화에 따른 특구지역면적 및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 전반적인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규격 및 위치 등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특구지역 내 지주간판의 규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주이용 간판 상단의 높이를 8m에서 10m로 1면의 면적을 25㎡에서 50㎡로, 합계면적을 75㎡에서 150㎡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의 갓길로부터 이격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고속국도로부터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늘였으며, 도·광역시도 자동차전용도로부터 이격거리를 200m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구 내 홍보용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및 설치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지주간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규격을 5m, 5m, 8m에서 10m, 5m, 10m로 변경하였으며, 특구 내 광고물 위치 주소를 하양읍 환상리 494-7번지에서 하양읍 부호리 592-30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특구 내 네온류, 전광류, 점멸사용 불가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애드벌룬 표시근거도 별도 3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9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2010년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5, 6, 7호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승인 검사없이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안 제24조 제2항의 5, 6, 7, 8호를 신설하여 관광시설과 체육시설에는 대지안의 조경시설 면제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대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띄우는 거리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32조 제4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공장부지 내에서 간이 포장용, 작업용, 가설 건축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생산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서민주택보급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묘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장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2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써 경산시 종묘특구의 면적,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규격 및 위치를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종묘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추가자료 9쪽에 보면 3번에 특구 내에서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할 수 없다고 현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현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개정을 하는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종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특별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식경제부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친 결과에 다른 것을 변경시키니까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네온류하고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너무 난해하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까이에 해서 고속도로나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혹시 광고물에 조명류를 많이 섞어서 도로에 지정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고는 그렇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도로에 지장되는 것은 안 된다고 현행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데 저희들이 종류를 많이 해 놓으면 혹시 그럴까 싶어서.
  
○부위원장 기숙란   도로변에는 안 된다고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원래는 도로변에 못하도록 돼 있는데 특구니까 가능합니다.
  특구에 할 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특구 지정해서 간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없습니다.
  하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우리 지역만 이렇게 조례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우리 지역만 있는 조례입니다.
  종묘특구에 대해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옥외간판 하양에 세운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특구 정하고부터 있었는데 이 조례를 왜 지금에 와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당초에 한 간판으로 설치를 해 보려니까 간판면적이 적어서 큰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도 새로 정하고 당초에는 행안부하고 지경부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니까 설치를 해도 효과도 없고 지금 보면 면적을 늘리고 높이도 높이고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변은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도변에 설치하는 쪽으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내용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3번에 이것은 원래 내용이 더 맞을 것 같아서 바꾸는 내용을 하지 말고, 개정하지 말고 3번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사실은 협의조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조건을 이행해야 되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위원장 기숙란   중앙에서 이 내용 나은데 왜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자기들이 네온류를 많이 넣게 되면.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에 지주이용 간판에는 교통관계 때문에 못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만약에 우리가 현행대로 하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벌칙이 내려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행안부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이런 조건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 당초대로 해서 간판 높이하고 면적을 바꾸려고 신청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3항만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양에 그 위치에 홍보판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592-30번지 외 1필지는 2필지를 합해서 하나를 세운다는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조례안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2필지 외에는 다른 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 크기로 세울 수 없는 것보다는 조명관계가 다른 간판에도 해당이 됩니까, 저촉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조례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 방법을 다른데 저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만약에 옥외간판을 그 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반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반적인 법은 따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따로 있습니다.
  전체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특구 안에 것만 특정하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경산시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산시에서 변경신청을 올려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올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오지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허순옥 위원   변경사항 올려서 내려오지 그냥 안 내려오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위치가 부호리 592-30번지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부호리 대부잠수교 바로 넘어서 국도하고 철길 넘기 전에 경산에서 하양가자면 대부잠수교를 넘어서 새로 제방둑 막아서 좌측편에 치수장 있는 쪽으로 보면 성토를 해 놓은 땅이 있고 성토를 안 해 놓은 밑에 꺼진 땅하고 경계입니다.
  
허개열 위원   몇 미터를 한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m×5m×10m이렇게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주를 이용한 입간판을 세울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특구 안에 있는 지주간판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온류나 전광류를 넣고 싶다면 지주를 이용하지 않은 홍보간판을 세워서 네온을 넣으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른 지역에는 아예 이런 지주형 간판을 도로변에는 못 세웁니다.
  
허개열 위원   못 세우는데 지주를 이용한 거기에 해당되는 현행법상 할 수 있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바꾸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용을 넣으려면 지주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네온류가 들어가 있는 홍보 입간판은 없습니까?
  특화지역 내에 네온류나 전광류를 넣지 말라고 홍보판은 만들라고 하면 나중에 햇빛이 있을 때만 보이지 밤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비싼 돈 들여서 옳게 할 수 있나요?
  하려면 여기가 경산 종묘특구 밤에도 차 지나가면서 여기가 특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이것은 요즘은 그게 아니라도 서치라이트를 해서 밑에서 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고속도로에 가면서 보면 밤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지주 이용한 간판만 네온을 못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일반 옥외간판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종묘특구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은 네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법대로 하면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 그것은 광고판이 아니고 조형물로 세운 것이고 이것하고는.
  
○부위원장 기숙란   어쨌든 옥외광고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법을 달리 적용했는데 거기는 조형물 형태로 해서 옥외광고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조형물로 했고 여기는 원칙은 다 안 되는데 특구 안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는, 이것이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조형물이라고 해서 간판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간판하고 현재의 조형물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쨌든 홍보간판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그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원래는 고속도로나 국도 옆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특구 안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정해서 어디든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조례를, 여기 있다가 옆에 옮기면 또 조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서 승인했을 경우에 해 주도록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번에 이 개정안을 만들어 버리면 모든 옥외간판에는 네온류나 전광류, 점멸방법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특구 안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간판을 하나 더 세우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간판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작년에 세워놓은 종묘특구 구조물이 네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간판으로 안 하고 조형물로 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시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돈을 2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 이 법을 바꿔서 새로 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소급은 안 됩니다.
  그것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소급적용은 안 돼도 이렇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바꾸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시장이 요구를 해서 변경 승인이 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새로 해야 되겠다고 새로 하면 새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이렇게 이것만, 중앙에서 이것 바꿨다고 법을 별로 안 주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현행대로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은 법령이나 승인을 받은 문구대로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다음으로 보류하면 되겠네요?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다음에 해도 행안부에서는 변경을 안 해 주지요.
  행안부에서 조건을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성기호 위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은 왜 받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하여튼 연구해 볼 문제인데 쉽게 이렇게 통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전광류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명등을 넣어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것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속도로 다니면서 밤에 불 켜놓은 것은 저희들이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기억이 틀린가 몰라도 고속도로 다녀보시면 밤에 불 켜서 하는 것은 없고, 그 대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밑에서 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조건에 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서치라이트는 전광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밑에서 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간판에는 이쪽 내용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밑에 보면 다만, 지주형 간판을 표시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의 조명을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당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왜 바꾸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행안부 승인하면서 자기들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행안부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호영   이 조건은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우리는 규격만 올리고 승인 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조건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본 건에 대하여 기숙란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심에 따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을 안 시키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기숙란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숙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시민교통편익 증진에 따른 부대비용, 도로확포장, 꽃매미 공동방제 및 과수 저온피해 지원사업 등 최소한의 경상적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적성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 세출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조정조서와 같이 총 4건에 4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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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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