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끝으로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끝으로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년도 예산 현액은 6606억 335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71억 226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45억 826만원으로, 826억 144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6009억 5873만원의 95%인 5729억 3345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280억 252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17억 172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863억 9230만원, 세외수입이 1540억 1370만원, 지방교부세가 1415억 967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1억 4089만원, 보조금이 1551억 8983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23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1쪽에서 17쪽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280억 2528만원 중 결손처분이 17억 172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3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가 1억 4106만원, 거소불명이 2억 8622만원, 무재산이 33억 2928만원, 고질적 체납이 165억 139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9억 4722만원, 기타 902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045억 6622만원으로써 예산현액 5724억 7076만원의 88%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66억 3634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시장상점가 활성화용역 등 78건에 317억 7080만원, 사고이월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65건에 121억 9556만원, 계속비는 시민운동장 조성 등 8건에 26억 69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2억 68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255억 7952만원에서 235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325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340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132억 9210만원에서 110억 5768만원이 지출되고 21억 482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6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70억 4092만원에서 69억 7496만원이 지출이 되고 27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585억 6080만원에서 474억 9213만원이 지출이 되고 92억 631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5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378억 8309만원에서 353억 7741만원이 지출이 되고 10억 7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98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1335억 6408만원에서 1246억 1590만원이 지출되고 42억 124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7억 35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105억 6593만원에서 100억 9429만원이 지출되고 2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1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530억 5694만원에서 466억 7707만원이 지출되고 43억 57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22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176억 1734만원에서 140억 1554만원이 지출되고 33억 182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83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734억 2476만원에서 593억 3110만원이 지출되고 93억 96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96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769억 5488만원에서 621억 434만원이 지출되고 116억 431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7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은 예산현액 2억 5250만원에서 2억 1109만원이 지출되고 41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2억 8853만원에서 12억 122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6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646억 157만원에서 631억 171만원이 지출되고 14억 99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에서 18쪽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3억 2022만원 중 182억 8140만원이 수납이 되고 10억 3882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5쪽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10억 3882만원 중 징수유예 5409만원, 체납자 무재산이 931만원, 고질적 체납이 3억 8092만원, 기타 5억 9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18쪽입니다.
127억 883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83억 9651만원의 70%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1억 9777만원으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428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584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4억 104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15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22건 5억 884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민간위탁금 1400만원을 교육지원과로 이체하는 등 총 131건에 458억 4009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등 7건에 361억 2327만원이며, 내용은 결산서 425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853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사업비 외 11건에 12억 1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35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용역 외 150건에 466억 3634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441쪽에서 4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도말 197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 133만원을 수납하고 99억 3458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 잔액은 115억 8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549쪽에서 5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3쪽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8년말 70억 8091만원으로써 2009년도에 15억 7576만원이 발생하고 8억 8649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1009억 313만원에서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차입금 100억 등 2009년도에 236억원이 발생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83억 312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억 1468만㎡, 건물 20만 7952㎡, 기타 9234건이 되겠으며, 총 가액 1조 500억 19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9쪽 물품은 470건으로 56억 243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년도 예산 현액은 6606억 335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71억 226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745억 826만원으로, 826억 144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6009억 5873만원의 95%인 5729억 3345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280억 252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17억 172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863억 9230만원, 세외수입이 1540억 1370만원, 지방교부세가 1415억 967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1억 4089만원, 보조금이 1551억 8983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236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1쪽에서 17쪽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280억 2528만원 중 결손처분이 17억 172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3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가 1억 4106만원, 거소불명이 2억 8622만원, 무재산이 33억 2928만원, 고질적 체납이 165억 1394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9억 4722만원, 기타 902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045억 6622만원으로써 예산현액 5724억 7076만원의 88%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66억 3634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시장상점가 활성화용역 등 78건에 317억 7080만원, 사고이월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65건에 121억 9556만원, 계속비는 시민운동장 조성 등 8건에 26억 69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12억 68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부문은 예산현액 255억 7952만원에서 235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325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340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132억 9210만원에서 110억 5768만원이 지출되고 21억 482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6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70억 4092만원에서 69억 7496만원이 지출이 되고 27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585억 6080만원에서 474억 9213만원이 지출이 되고 92억 631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억 55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378억 8309만원에서 353억 7741만원이 지출이 되고 10억 72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98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1335억 6408만원에서 1246억 1590만원이 지출되고 42억 124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7억 35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105억 6593만원에서 100억 9429만원이 지출되고 2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1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530억 5694만원에서 466억 7707만원이 지출되고 43억 57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22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176억 1734만원에서 140억 1554만원이 지출되고 33억 182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83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734억 2476만원에서 593억 3110만원이 지출되고 93억 96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96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769억 5488만원에서 621억 434만원이 지출되고 116억 431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7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은 예산현액 2억 5250만원에서 2억 1109만원이 지출되고 41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2억 8853만원에서 12억 1222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6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646억 157만원에서 631억 171만원이 지출되고 14억 99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에서 18쪽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3억 2022만원 중 182억 8140만원이 수납이 되고 10억 3882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5쪽입니다.
전체 미수납액 10억 3882만원 중 징수유예 5409만원, 체납자 무재산이 931만원, 고질적 체납이 3억 8092만원, 기타 5억 94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18쪽입니다.
127억 8832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183억 9651만원의 70%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1억 9777만원으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428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584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4억 104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15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22건 5억 884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민간위탁금 1400만원을 교육지원과로 이체하는 등 총 131건에 458억 4009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등 7건에 361억 2327만원이며, 내용은 결산서 425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853만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사업비 외 11건에 12억 12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35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용역 외 150건에 466억 3634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441쪽에서 4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도말 197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 133만원을 수납하고 99억 3458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 잔액은 115억 8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549쪽에서 5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3쪽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8년말 70억 8091만원으로써 2009년도에 15억 7576만원이 발생하고 8억 8649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1009억 313만원에서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차입금 100억 등 2009년도에 236억원이 발생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083억 312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억 1468만㎡, 건물 20만 7952㎡, 기타 9234건이 되겠으며, 총 가액 1조 500억 19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9쪽 물품은 470건으로 56억 243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0억 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9억 4400만원, 보전재원이 128억 5700만원, 자본예산이 62억 60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201억 400만원, 보전재원 138억 3900만원, 자본예산 60억 76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00억 1900만원으로 379억 8500만원을 수납하여 94.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0억 3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79억 8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77억 62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8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2억 7200만원, 과년도미수금 32억 9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0억 24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7억 6100만원, 보전재원 2억 7300만원으로 총 2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9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0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약 10일간의 차이로 발생되는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말 현재 당기발생 미수금은 2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9억 9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08억 67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9년도 지출액은 309억 82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 4억 15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20억 2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72억 7900만원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 고산정수장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외 2건에 4억 1500만원, 사고이월로 현흥~대조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외 3건에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20억 2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900만원,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2억 91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5억 7900만원, 수도관, 계량기교체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3억 74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7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68억 8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4700만원, 자본예산이 156억 8000만원, 보전재원이 51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1100만원, 자본예산 157억 1000만원, 보전재원 70억 43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28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2009년도에 279억 2300만원을 수납하여 97.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4100만원입니다.
수납액 279억 2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 7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9억 8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억 8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6100만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9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0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말 현재 미수금은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7억 7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30억 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9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9년도 지출내역은 261억 7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61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8억 2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나머지금액 57억 3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하수도 긴급설치비 61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임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건에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7억 37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13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비 집행잔액 58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400억 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9억 4400만원, 보전재원이 128억 5700만원, 자본예산이 62억 60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201억 400만원, 보전재원 138억 3900만원, 자본예산 60억 76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00억 1900만원으로 379억 8500만원을 수납하여 94.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0억 3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79억 8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77억 6200만원, 영업외수익 5억 8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2억 7200만원, 과년도미수금 32억 9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0억 24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7억 6100만원, 보전재원 2억 7300만원으로 총 2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9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0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약 10일간의 차이로 발생되는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말 현재 당기발생 미수금은 2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9억 9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08억 67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9년도 지출액은 309억 8200만원이고 건설개량이월 4억 15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20억 2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72억 7900만원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 고산정수장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외 2건에 4억 1500만원, 사고이월로 현흥~대조간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외 3건에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20억 26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900만원,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2억 91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5억 7900만원, 수도관, 계량기교체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3억 74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7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68억 8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4700만원, 자본예산이 156억 8000만원, 보전재원이 51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1100만원, 자본예산 157억 1000만원, 보전재원 70억 43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28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2009년도에 279억 2300만원을 수납하여 97.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4100만원입니다.
수납액 279억 23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2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 7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9억 8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억 8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5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6100만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 8000만원 등 총 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09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0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말 현재 미수금은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7억 7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30억 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19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9년도 지출내역은 261억 7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6100만원은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8억 200만원은 사고이월금으로, 나머지금액 57억 3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하수도 긴급설치비 6100만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임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7건에 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7억 37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00만원, 사업비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13억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비 집행잔액 58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김선혁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한태락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본인과 류승용 위원 3명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6606억 3353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71억 226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87.4%인 5745억 826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826억 1440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24억 4410만원, 사고이월 135억 6805만 3000원, 계속비이월 26억 6975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532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790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724억 707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29억 334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인 5045억 6622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3억 6722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17억 7708만 9000원, 사고이월 121억 9556만원, 계속비 이월 26억 6997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532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776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1억 627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41억 892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3%인 699억 420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142억 4718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7329만 1000원, 사고이월 13억 724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22억 1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2억 8852만 7000원이며, 이중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비 외 11건에 12억 122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221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13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3458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5억 857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 9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말 1009억 313만원에서 2009년도에 차입금 등 236억원이 증가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1083억 312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00억 1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7%인 113억 5014만 2000원이나 증가하였으나, 체납세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체납세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균형개발과 및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방재정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 587명에 25억 2600만원의 미등기 및 미등록된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의 정립에 기여 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목표액인 307억원을 101.3% 달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김선혁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한태락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본인과 류승용 위원 3명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6606억 3353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71억 226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결산액의 87.4%인 5745억 826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826억 1440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24억 4410만원, 사고이월 135억 6805만 3000원, 계속비이월 26억 6975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532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790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724억 707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29억 334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인 5045억 6622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683억 6722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17억 7708만 9000원, 사고이월 121억 9556만원, 계속비 이월 26억 6997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532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7764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81억 627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41억 892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3%인 699억 420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 142억 4718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7329만 1000원, 사고이월 13억 724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22억 1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2억 8852만 7000원이며, 이중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비 외 11건에 12억 122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221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 1900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13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3458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5억 857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018만 9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말 1009억 313만원에서 2009년도에 차입금 등 236억원이 증가하고 161억 7193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1083억 312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500억 1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7%인 113억 5014만 2000원이나 증가하였으나, 체납세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체납세 징수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균형개발과 및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방재정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 587명에 25억 2600만원의 미등기 및 미등록된 탈루세원을 발굴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의 정립에 기여 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목표액인 307억원을 101.3% 달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571억원, 세출이 5745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606억원 대비 세입은 99.5%가 수납되고 세출은 87%가 집행되었으며, 2008년 대비 예산현액은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826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 487억원, 보조금사용 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729억원, 세출은 5046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세입은 383억원, 세출은 100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83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 46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78억원으로 2008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62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은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8.6%, 세외수입이 9.4%, 지방교부세가 30.6%, 재정보전금이 2.8%, 보조금이 33.5%, 국내차입금이 5.1%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8년 대비 0.6%와 8.2%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487억원은 예산현액 6606억원 대비 7.4%로 2008년도 17.6%에 비해 10.2% 감소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213억원으로 2008년 대비 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29.6%, 예산절감 8%, 예산집행 잔액 43.3%, 보조금집행 잔액 18.6%, 예비비 0.5%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841억원, 세출은 699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세입은 271억원, 세출은 18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162억원은 예산현액 882억원 대비 18.3%(일반회계 3.7%)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의 18.3%를 이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12억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사업비, 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사업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571억원, 세출이 5745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606억원 대비 세입은 99.5%가 수납되고 세출은 87%가 집행되었으며, 2008년 대비 예산현액은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826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 487억원, 보조금사용 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0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729억원, 세출은 5046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세입은 383억원, 세출은 100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83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 46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78억원으로 2008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62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은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18.6%, 세외수입이 9.4%, 지방교부세가 30.6%, 재정보전금이 2.8%, 보조금이 33.5%, 국내차입금이 5.1%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8년 대비 0.6%와 8.2%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487억원은 예산현액 6606억원 대비 7.4%로 2008년도 17.6%에 비해 10.2% 감소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213억원으로 2008년 대비 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29.6%, 예산절감 8%, 예산집행 잔액 43.3%, 보조금집행 잔액 18.6%, 예비비 0.5%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841억원, 세출은 699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세입은 271억원, 세출은 18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162억원은 예산현액 882억원 대비 18.3%(일반회계 3.7%)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의 18.3%를 이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12억 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사업비, 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사업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현액이 2324만 4000원인데 공공분야 예산확보를 했는데 1248만 3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시정홍보판 전기 유지보수하고 비디오실 방송장비 정비하고 비디오카메라 수리하고 이런 사항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현액이 2324만 4000원인데 공공분야 예산확보를 했는데 1248만 3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시정홍보판 전기 유지보수하고 비디오실 방송장비 정비하고 비디오카메라 수리하고 이런 사항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돈이 남으면 미리 판단해서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야 되는데 미처 판단을 못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자치행정강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결정액이 1600만원인데 행정동 통합관련 주민의견수렴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전용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자치행정강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결정액이 1600만원인데 행정동 통합관련 주민의견수렴인데 이게 예비비에서 전용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전용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행정동 통합이 2008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통합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통합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08년도에 민간 자율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적은 동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통합을 하다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승인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09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시피 통합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결과는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 지출 승인만 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지침시달이 2008년도에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는 중방동과 중앙동, 서부1동과 서부2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동 통합 기본계획을 2008년도 12월달에 수립을 해서 2009년 1월달에는 의회 의장단 간담회도 했고.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지침시달이 2008년도에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는 중방동과 중앙동, 서부1동과 서부2동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동 통합 기본계획을 2008년도 12월달에 수립을 해서 2009년 1월달에는 의회 의장단 간담회도 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용역결과는 통합하는 것으로, 이게 어차피 통합을 하게 되면 동에 기본경비를 절감하고 공무원 수도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그 큰일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 민원도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줘서 실시하려고, 또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예비비는 정말 불시에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용역을 줬으면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기억 못 하신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줘서 실시하려고, 또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예비비는 정말 불시에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용역을 줬으면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기억 못 하신다면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용역 결과는 통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당초 통합배경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효율성이 적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도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효율성이 적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도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고.
○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국장님, 고비용 저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을 했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별로 없었지 싶은데 그렇게 예비비까지 전용해 가면서 용역을 줬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용역 결과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찬반의견이 67.8%가 찬성을 했고 반대의견이 32.2%가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반대를 한 주민의견이 수렴됐고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서부1동, 2동, 중방동, 중앙동인데 중방동은 찬성의견이 69.9%, 중앙동은 찬성의견이 68.6%로 의견이 수렴됐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처음에는 추진경과가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에 수립하고 의회에 의장단 간담회를 2009년 1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2009년 2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개최하고 난 뒤에 동 통합 주민의견 조사용역을 주고 의회에 다시 추진설명을 드리고 용역결과 설명회는 3월달에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해당 동에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일단은 통합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 4월달에 의회에서 부결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동 통합 뿐 아니라 시군단위 행정구역 개편도 중앙에 맞물려 있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실시를 했다가 주민 자체로는 안 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한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용역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실시를 했다가 주민 자체로는 안 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한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용역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단순하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행정구역 동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위원장 기숙란 중요한 사항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말고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고 2008년도에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때 미리 용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시든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008년도 12월달에 행안부에서 그런 적은 동은 통합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추경도 할 시기가 멀었고 해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는 사유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고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바쁘니까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하여튼 예비비 사용은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것이 늘 예산서를 보면 목차가 없어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목차가 없으니까 책을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앞으로 목차를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것이 늘 예산서를 보면 목차가 없어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목차가 없으니까 책을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앞으로 목차를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차례대로 넣는다고 했는데.
○성기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없던데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모처럼 발언대에 나와서 얼굴도 뵙고 질의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걸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태락 위원님과 류승룡 위원님과 김선혁 위원님께서 성실히 검사를 해 주셔서 알찬 의견서를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되고 차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 총괄이 6600억원인데 820억원이 이월됩니다.
약 13%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도 660억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에 비해서 11.9%로 이것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진일보 한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로 보면 142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16.7%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각 부서에 기준이나 시정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54억 93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30%가 이월됩니다.
이것은 현 예산의 30%가 이월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가능하면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모처럼 발언대에 나와서 얼굴도 뵙고 질의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걸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한태락 위원님과 류승룡 위원님과 김선혁 위원님께서 성실히 검사를 해 주셔서 알찬 의견서를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되고 차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 총괄이 6600억원인데 820억원이 이월됩니다.
약 13%입니다.
이것도 지난 연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도 660억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에 비해서 11.9%로 이것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진일보 한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로 보면 142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16.7%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 물론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각 부서에 기준이나 시정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54억 93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30%가 이월됩니다.
이것은 현 예산의 30%가 이월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도 그 부분에 부의장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성기호 위원 주택사업은 20%,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0.2%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잘 맞춰서 잘 살았는지 혹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염려가 되네요?
구체적인 예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월이 0.2%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예산이 28억 8000만원인데 6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될지, 일단 개수로 봐서는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혹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다행인데 낭비성으로 이루어졌으면 개선될 문제이고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은 64%가 이월됐는데 무슨 예산이 64%나 이월이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생활 여기에도 85%로 정말 행정가가 하는지 늘 염려되는데 앞에 반대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가들이 모였다고 생각되는데 85%라는 현상이 과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치수사업은 9%로 아주 잘 돼 가는 것 같고 토지구획사업도 33%, 지방산업단지는 82%입니다.
이것은 5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이 있는데 무슨 돈인가 하면 담당부서는 건설도시국입니다만 새한이 가면서 특별회계에 200억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특별히 받은 것입니다.
20억은 특별회계에 책정되어 있는데 180억은 아직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월이 0.2%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예산이 28억 8000만원인데 6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될지, 일단 개수로 봐서는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혹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다행인데 낭비성으로 이루어졌으면 개선될 문제이고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은 64%가 이월됐는데 무슨 예산이 64%나 이월이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국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생활 여기에도 85%로 정말 행정가가 하는지 늘 염려되는데 앞에 반대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가들이 모였다고 생각되는데 85%라는 현상이 과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치수사업은 9%로 아주 잘 돼 가는 것 같고 토지구획사업도 33%, 지방산업단지는 82%입니다.
이것은 5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억이 있는데 무슨 돈인가 하면 담당부서는 건설도시국입니다만 새한이 가면서 특별회계에 200억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특별히 받은 것입니다.
20억은 특별회계에 책정되어 있는데 180억은 아직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선편성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180억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편성 부분하고 집행 부분은 제가 내용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수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선 200억을 새한에서 받아서 예산이 사장돼 있고 사실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기채도 내고 이런 실정이니까 우선 180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80억은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쓰고 있는 돈인데 우리가 수출 100억불 때문에 담당부서는 애를 먹고 있는데 180억 귀한 돈을 왜 일반회계에 둬서 특별회계에 있으면 벌써 좋은 자리에 사용됐을 것인데 안타깝고 안 그래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도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재원이 힘들더라도 다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쓰고 있는 돈인데 우리가 수출 100억불 때문에 담당부서는 애를 먹고 있는데 180억 귀한 돈을 왜 일반회계에 둬서 특별회계에 있으면 벌써 좋은 자리에 사용됐을 것인데 안타깝고 안 그래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도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재원이 힘들더라도 다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성기호 위원 활용도 좋지만 일반회계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쪽에서 잘 활용해야지 그쪽에 활용을 못 하도록 돈을 당겨서 아무리 이쪽이 급하더라도 이게 실내체육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돈이든지 각 부분에 돈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지 남의 돈을 갖고 와서 효율성을 미끼로 한다는 것은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72%나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시에서 자금관리를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결산심사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돈 관리를 하고 집행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쪽에서 잘 활용해야지 그쪽에 활용을 못 하도록 돈을 당겨서 아무리 이쪽이 급하더라도 이게 실내체육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돈이든지 각 부분에 돈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야 되지 남의 돈을 갖고 와서 효율성을 미끼로 한다는 것은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72%나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시에서 자금관리를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결산심사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돈 관리를 하고 집행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꼭 적기적소에 합리적으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63쪽 기타보상금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 2500만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포상금도 500만원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63쪽 기타보상금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 2500만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포상금도 500만원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타보상금 2500만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고 밑에 포상금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고 밑에 포상금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금액을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액이 남았는데 경기도 불경기이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업유치에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 결국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이 금액을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액이 남았는데 경기도 불경기이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업유치에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 결국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있기는 있는데 기업유치를 몇 개 했는데 주기가 그래서 일단 선발을 안 했습니다.
봐가면서 차차 할 계획입니다.
봐가면서 차차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내년 3월까지 사장되는데 전액이 남을 것 같으면 항목을 빼든지 아니면 금액을 대폭 줄이든지 적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0%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서민경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전액 남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서민경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전액 남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시장사용료가 2억 192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307만 9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7.2%로 체납액이 620만 3000원이 발생하여 과년도 체납액 포함 총 체납액이 291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 징수 건은 사용자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사용대가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시장사용료가 2억 192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307만 9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7.2%로 체납액이 620만 3000원이 발생하여 과년도 체납액 포함 총 체납액이 291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 징수 건은 사용자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 사용대가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체납이 장사가 안 돼서 일부러 안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납세태만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같이 안 내는 데는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체납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은 체납액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최대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체납 일소대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고, 다음 질의는 여기서 말을 할 사항인지 고민을 하다가 잠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제 경산버스에서 홍영기 회장님이라는 분하고 한 분이 오셨거든요.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경산시에서 환승제에 대한 보상을 100% 안 해 주고 60%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직행버스, 그러니까 오지마을에서 경산까지 직행하는 그 코스를 추가하면 오지마을로만 도는 운행을 원상복귀 해 가지고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자기 48년간의 운수업 경력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환승제 이전까지는 자기가 매년 40억을 적자를 봤답니다.
운송업을 하면서 경산에 와서.
그리고 환승 이후에는 16억을 적자를 봤데요.
환승하면서 보조금이 좀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6억을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지마을에 대한 보상금 ’09년도에 4억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에는 3억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이고 ‘그것 필요 없다, 이런 돈은 다 필요 없고 환승에 대한 보상액을 100%를 해 달라’ 이 말씀을 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40억을 40년간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거짓말투성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도비로 책정하는 1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젖혀놓고 이야기하자면서 하여튼 어쨌거나 적자 보는 부분을 메워 달라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오지노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 협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40억을 한 30~4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는데 이런 회사에 우리 경산시가 돈을 보조하면서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0억 적자 본다는데 지금도 52억을 그 회사뿐만 아니고 회사가 대화교통하고 두 군데이긴 한데 두 회사를 합쳐서 52억을 매년 보조를 하는데도 돈이 계속 적자이고 40억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늘 돈이 모자란다고 더 내놔라 할 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경산시에서 환승제에 대한 보상을 100% 안 해 주고 60%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직행버스, 그러니까 오지마을에서 경산까지 직행하는 그 코스를 추가하면 오지마을로만 도는 운행을 원상복귀 해 가지고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자기 48년간의 운수업 경력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환승제 이전까지는 자기가 매년 40억을 적자를 봤답니다.
운송업을 하면서 경산에 와서.
그리고 환승 이후에는 16억을 적자를 봤데요.
환승하면서 보조금이 좀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6억을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지마을에 대한 보상금 ’09년도에 4억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에는 3억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이고 ‘그것 필요 없다, 이런 돈은 다 필요 없고 환승에 대한 보상액을 100%를 해 달라’ 이 말씀을 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40억을 40년간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거짓말투성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도비로 책정하는 1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젖혀놓고 이야기하자면서 하여튼 어쨌거나 적자 보는 부분을 메워 달라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오지노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 협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40억을 한 30~4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는데 이런 회사에 우리 경산시가 돈을 보조하면서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0억 적자 본다는데 지금도 52억을 그 회사뿐만 아니고 회사가 대화교통하고 두 군데이긴 한데 두 회사를 합쳐서 52억을 매년 보조를 하는데도 돈이 계속 적자이고 40억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늘 돈이 모자란다고 더 내놔라 할 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안 그래도 무료환승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하기에는 한 25억쯤 나가는데 60%를 주거든요.
계속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 올려주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계속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 올려주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박정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환승에 대해서 경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가로는 충분히 넉넉하다고 본인이 알고 있고 전문가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넘치게 주는 돈인데도 이 분이 계속 돈이 적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지노선에 증차할 수 없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한테 와 가지고 협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제 기분이 나빠서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52억이 적습니까? 이 돈 적다고 40억 적자보니까 돈 더 내놔라 하고 오지노선 증차해 달라고 하니까 돈 더 안 주면 못한다고 협박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고 넘치게 주는 돈인데도 이 분이 계속 돈이 적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지노선에 증차할 수 없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한테 와 가지고 협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제 기분이 나빠서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52억이 적습니까? 이 돈 적다고 40억 적자보니까 돈 더 내놔라 하고 오지노선 증차해 달라고 하니까 돈 더 안 주면 못한다고 협박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이상인 자기들은 늘 임금도 못주고 이런다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고.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연구용역비로 2009년도에 잡힌 게 1억 8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도 사용하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그냥 놔둬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다시 철저하게 뭘 해 가지고 거짓말인 것을 입증해 내시고요, 우리가 돈 주는 게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 분들은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전부다 거짓말이고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이상입니다.
이 분들은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전부다 거짓말이고 돈벌레입니다, 돈벌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다리다가 급한 민원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다가 급한 민원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냥 물어보고 지나갈 겁니다.
113쪽하고 168쪽, 178쪽에 사회복지과하고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데 113쪽 사회복지과는 2223만 5000원인데 923만 5530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1300만원 정도 되고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1062만원 정도이고 환경관리과도 22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냥 물어보고 지나갈 겁니다.
113쪽하고 168쪽, 178쪽에 사회복지과하고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데 113쪽 사회복지과는 2223만 5000원인데 923만 5530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1300만원 정도 되고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1062만원 정도이고 환경관리과도 22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54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1년에 1억씩 해서 2007년말에 5억을 다 모았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여성녹색 생활실천사업,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해서 올해는 1300만원을 사업자 선정 후에 지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여성녹색 생활실천사업,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해서 올해는 1300만원을 사업자 선정 후에 지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구체적인 것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전통과 요리, 이것은 얼마 전에 미래대학에서 했습니다.
173만원.
장애인복지관에 전문자원봉사 파견을 위한 양성프로그램 6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하는데 447만원해서 올해는 1300만원을 집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73만원.
장애인복지관에 전문자원봉사 파견을 위한 양성프로그램 6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하는데 447만원해서 올해는 1300만원을 집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행한 사업은 고유의 목적에 맞게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타 시에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주위에도 보면 여성들도 그렇게 남성도 그렇겠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여성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여성이 자아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생애주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저흔 이러한 여성들이 경산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는 우리는 여성전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는 있지만 이러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상담, 치유, 가족, 아이, 남편, 고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영적치유라고 해야 되는 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담사업을 제대로 하는 곳이 경산에 많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특히 이것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는 어떤 단체에 줘서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그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여성치료상담이죠, 여성치료상담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여성이 자아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생애주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저흔 이러한 여성들이 경산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하나는 우리는 여성전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는 있지만 이러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상담, 치유, 가족, 아이, 남편, 고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영적치유라고 해야 되는 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상담사업을 제대로 하는 곳이 경산에 많지 않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특히 이것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없는 어떤 단체에 줘서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그러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여성치료상담이죠, 여성치료상담에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3억 7900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이 8억 9100만원입니다.
64%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것은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전제에 깔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3억 7900만원인데 64%인 8억 9100만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47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3억 7900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이 8억 9100만원입니다.
64%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것은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전제에 깔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3억 7900만원인데 64%인 8억 9100만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47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본 결산에 보면 예산총액이 13억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 예비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0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비해 예비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0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준에 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본연의 목적은 융자금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 역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금액이 소액이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가구에 3500만원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가구에 3500만원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 금액이 적고 불합리한 것을 조례를 통해서 합리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얼마입니까?
그게 결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타 시군에는 예를 살펴보셨습니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얼마입니까?
그게 결코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타 시군에는 예를 살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타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는 활성화 될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존치, 운영해 보고 내년쯤이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남은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주위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남은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우리 주위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일반회계로 5억을 빌려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01쪽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급에 60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30만원이 되고 잔액이 570만원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집수리 보조에 600만원의 예산에서 290만원이 집행되고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600만원을 편성해서 3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이 남고 이와 유사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것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되므로 해서 능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관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이 먼저 앞서서 경기부양 차원에서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집수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경기 부양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므로 인해서 경기하고 이런 쪽하고는 다소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시정을, 경기하고 서민경제하고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정히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으면 항목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마찬가지로 바깥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건설경기는 거의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급에 60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30만원이 되고 잔액이 570만원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집수리 보조에 600만원의 예산에서 290만원이 집행되고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600만원을 편성해서 3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이 남고 이와 유사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것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되므로 해서 능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관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이 먼저 앞서서 경기부양 차원에서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집수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경기 부양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므로 인해서 경기하고 이런 쪽하고는 다소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시정을, 경기하고 서민경제하고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정히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으면 항목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마찬가지로 바깥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건설경기는 거의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월말부로 정년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월말부로 정년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국장직에서는 옮기는데 그렇지만 그만두시기 전에 후임자분에게 이번 회기 동안 있었던 모든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나 회계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 잘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이 많은 농약하고 비료에 대해서 물론 비료에 대해 시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화학비료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약부분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농민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이 많은 농약하고 비료에 대해서 물론 비료에 대해 시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화학비료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약부분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농민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학비료 대신에 벼농사, 포도, 복숭아, 대추 4개 작목에 대해서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문을 어제 발송했습니다만 9월달부터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약 10만포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해서 포대당 지원금액은 4000원 정도를 보조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맞춤비료 가격은 1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기질퇴비를 매년 전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86만포 정도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줄이고 유기질 퇴비 쪽으로 많이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퇴비는 전 농가가 원하는 충부한 양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유기질퇴비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부분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특히 과수가 많아서 친환경 쪽에서도 전혀 농약을 안 치고는 과수 농사를 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농약 위주로 해서 농약을 적게 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농약공해로부터 조금 해방을 시켜서 우리 친환경 쪽으로 하면 앞으로 농가로부터 소득향상과 경영비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화학비료 대신에 벼농사, 포도, 복숭아, 대추 4개 작목에 대해서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문을 어제 발송했습니다만 9월달부터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약 10만포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해서 포대당 지원금액은 4000원 정도를 보조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맞춤비료 가격은 1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기질퇴비를 매년 전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86만포 정도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줄이고 유기질 퇴비 쪽으로 많이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퇴비는 전 농가가 원하는 충부한 양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유기질퇴비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부분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특히 과수가 많아서 친환경 쪽에서도 전혀 농약을 안 치고는 과수 농사를 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농약 위주로 해서 농약을 적게 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농약공해로부터 조금 해방을 시켜서 우리 친환경 쪽으로 하면 앞으로 농가로부터 소득향상과 경영비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두환 위원 맞춤비료는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화학비료는 전혀 지원이 없고 맞춤비료가 전 농가에 그것으로 농사를 다 못 짓습니다.
다 못 짓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화학비료에도 보조가 돼야 되겠고, 농약부분에도 물론 친환경 농업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농업이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는 농약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 못 짓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화학비료에도 보조가 돼야 되겠고, 농약부분에도 물론 친환경 농업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농업이고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는 농약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숙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