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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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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한가위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의결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 축제의 부실운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축제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계획을 검토,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간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일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축제관련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축제개최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계획을 검토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제493호로 제정,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안 제4조 2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전 해촉사유를 명문화 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빈번히 개최되는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 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중이 운집하는 축제 행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축제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용어를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42페이지 제3조 구성에 보면 현행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 위촉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까지는 시장이 위촉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00% 다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꼭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정확하게 명문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1항을 보시면 시장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까지도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보면 위원 위촉을 거의 시장님이 많이 과반수 정도는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하는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결을 할 때 보면 모든 의견들이 시장님이 뜻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미 개정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모든 시정을 집행부와 의회가 쌍바퀴로 엮어가야 된다면 의회에서도 위촉할 수 있고 시장도 위촉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진행을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서에서 시장님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부 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명문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시장이 위촉한다로 정하기 때문에 현행 지침에도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중앙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단체장이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꼭 이것을 지적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 온 모든 위원회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별로 바람직한 회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돼 있는 것을 고치는 것도 물론 앞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새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위법이 단체장이 위촉해라, 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위원장이 되라는 것은 있는데 위촉도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의회에는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받아서 같이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시의원을 위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들을 각 부서마다 요소요소에 위촉을 하는데 시장님만 하는 것 보다는 의장님도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보면 당해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은 위원장은 지자체장, 위원은 경찰, 소방, 군, 통신, 전기, 가스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구성을 하는데 위촉하는 사람은.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25명이나 됩니다.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25명 중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선별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전문가들을 안배를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관리위원이 돼 달라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 뜻은 내용을 보면 저도 알겠는데 전문가들도 의장님도 위촉할 수 있고 시장님도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꼭 시장만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위촉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고 거기에 이 사람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니까 의장님도 시장님한테 이 분을 위촉시켜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추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최종 위촉장을 수여하는 분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한규용   추천은 자구가 없어도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보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에 문구를 넣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문화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오늘 이 조례라서 그런데 앞으로 모든 조례를 할 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의회에 의원 몇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 말만 오지 의견수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을 할 때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참고하셔서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각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실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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