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의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의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74억 6700만원으로 207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22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1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334억 97만원으로 31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804억 9000만원으로 772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마을문화분야는 예산현액이 332억 3500만원으로 22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73억 9200만원으로 7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예산현액이 386억 6300만원으로 367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341억 9000만원으로 316억 86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74억 6700만원으로 207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22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1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334억 97만원으로 31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804억 9000만원으로 772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마을문화분야는 예산현액이 332억 3500만원으로 22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73억 9200만원으로 7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예산현액이 386억 6300만원으로 367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341억 9000만원으로 316억 86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수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105쪽까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105쪽까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11억, 억 하는 게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오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11억, 억 하는 게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국의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과 예산 자체가 적어도 한 300~400억씩 되니까, 이건 남는 것도 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과 예산 자체가 적어도 한 300~400억씩 되니까, 이건 남는 것도 또 많이 남습니다.
○김종근 위원 특히,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복지부도 보니까 예산의 51%가 못 썼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대상자의 예산의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부도 보니까 예산의 51%가 못 썼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대상자의 예산의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소득층이 예산이 6억 6900만원에 잔액이 33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초생활보장이 291억인데 남은 것이 16억 8600만원.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정부정책에 연계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 정부정책에 연계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예산이 4억 7900에서 1억 6100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긴급사태가 나면 집에 불이 난다든지 위기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위기상황이 적게 나버리면 예산이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긴급사태가 나면 집에 불이 난다든지 위기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위기상황이 적게 나버리면 예산이 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반납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장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기상황이 갑자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이런 집에 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안 그래도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불나자 뭐한다고 자기 가장이 직장도 그만두고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사회복지과에 한번 찾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좀 도울 수 없나 하니까 이런 자금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개인적으로 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30만원인가 해 가지고 전달하고 했는데 이런 건 잘 찾아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데 예산을 반납한다 하는 자체는,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도울 수 없나 하니까 이런 자금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개인적으로 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30만원인가 해 가지고 전달하고 했는데 이런 건 잘 찾아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데 예산을 반납한다 하는 자체는, 돈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더 잘 살펴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회복지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방금 지적한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보장하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서부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불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에 가장이 실직을 해서 당장 생계가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저도 긴급복지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이러한 것은 홍보가 안 돼서 못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님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런 각 단체마다 공지사항 하잖아요.
새마을, 바르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할 때 얘기하고 특히, 사회복지담당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타이틀만 붙여놓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저도 파산상담하면서 같이 기초생활수급 상담하고 긴급의료지원 상담 같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면 하는 얘기가 담당자한테 계속 이것 홍보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인데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꼭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보장하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서부2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불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에 가장이 실직을 해서 당장 생계가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저도 긴급복지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이러한 것은 홍보가 안 돼서 못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님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런 각 단체마다 공지사항 하잖아요.
새마을, 바르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할 때 얘기하고 특히, 사회복지담당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타이틀만 붙여놓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저도 파산상담하면서 같이 기초생활수급 상담하고 긴급의료지원 상담 같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가면 하는 얘기가 담당자한테 계속 이것 홍보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인데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꼭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비를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비를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늘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다 하는 게 어떤 복지냐 성장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퍼주기 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복지하고 성장 두 개를 놓아두었을 때 어떤 딜레마라 할 정도로 그러한데 사회복지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까?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늘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다 하는 게 어떤 복지냐 성장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퍼주기 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복지하고 성장 두 개를 놓아두었을 때 어떤 딜레마라 할 정도로 그러한데 사회복지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비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사회복지 예산만 뽑아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 예산이 경산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산이 지리적으로 대구근교에 있다가 저소득층 소규모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남부동이나 진량 같은데.
대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경산에 이주를 많이 해버리면 전체적인 복지비는 확 올라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비율상은 도내 1위입니다.
남부동이나 진량 같은데.
대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경산에 이주를 많이 해버리면 전체적인 복지비는 확 올라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비율상은 도내 1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산에서 복지비가 1위.
○이천수 위원 1등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복지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성장이 결국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노인이다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노인층에서도 상당히 재력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보면.
노인이다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노인층에서도 상당히 재력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차상위계층에 저소득형 중에서 쌀을 구할 사람들에게 1인당 월 10kg, 최대 40kg 이내에서 양곡을 살 때 50% 정도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다음에는 정부지원을 안 받는 일반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차상위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두 가지 뿐입니까?
그런데 이 차상위 하는 게 좀 애매하던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일로 고충을 당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근로를 해야 일당이 나가지요? 차상위계층은.
잘 아시는 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소득 있고 차상위 있고.
그런데 이 차상위 하는 게 좀 애매하던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일로 고충을 당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근로를 해야 일당이 나가지요? 차상위계층은.
잘 아시는 분한테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소득 있고 차상위 있고.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차상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노임을 줍니다.
그게 차상위 자활이고.
그 중에서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노임을 줍니다.
그게 차상위 자활이고.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그 중에서 보육료 감면 받는 중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부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모부자 가정에 한부모 가정에 해당이 되는 세대도 차상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경로연금을 받은 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차상위로 해 가지고 양곡할인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차상위로 해 가지고 양곡할인 해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그게 각 사업마다 기준이나 범위가 다 틀려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그것은 조건부수급자라 해 가지고 차상위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라고 조건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안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몫에 해당하는 생계비 주거비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간병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 못하면 정상적으로 생계비를 또 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안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몫에 해당하는 생계비 주거비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간병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 못하면 정상적으로 생계비를 또 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예.
○채종호 위원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안 주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활사업에 나오는데 이 분들은 그것을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며칠하고 나면 안 했다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일주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악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주느냐? 일 할 때 주는데 장갑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빨리 떨어질 것이고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하루 일 많이 한 사람은 두 켤레 주는 작업이 있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 하는 이틀, 삼일 써도 괜찮은 작업이 있는데 가가지고 장갑을 내놓아라 우겼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하고 고의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한 일주일 타먹고 또 그게 며칠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또 며칠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가 못 사는 사람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방법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몸서리 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 분 보고 말 조금 눈치가 이상하면 또 진정을 넣습니다.
공무원이 태도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가던데 사회복지 쪽에 업무 맡으시는 분은 참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법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지원만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전체 하니까 정부에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돈을 주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오고 법을 만들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안 주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활사업에 나오는데 이 분들은 그것을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며칠하고 나면 안 했다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일주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악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주느냐? 일 할 때 주는데 장갑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빨리 떨어질 것이고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하루 일 많이 한 사람은 두 켤레 주는 작업이 있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 하는 이틀, 삼일 써도 괜찮은 작업이 있는데 가가지고 장갑을 내놓아라 우겼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가지고 공무원하고 고의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한 일주일 타먹고 또 그게 며칠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또 며칠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가 못 사는 사람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방법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몸서리 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 분 보고 말 조금 눈치가 이상하면 또 진정을 넣습니다.
공무원이 태도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가던데 사회복지 쪽에 업무 맡으시는 분은 참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법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지원만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부에서 전체 하니까 정부에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돈을 주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오고 법을 만들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01페이지 국비보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현액인데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사간병도우미가 한 몇 분 정도 계시고 한데 사업이 불용이 생긴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현액인데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사간병도우미가 한 몇 분 정도 계시고 한데 사업이 불용이 생긴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간병도우미 전체 수는 267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68명, 노인돌보미가 73명, 장애인돌보미가 126명인데 잔액이 남은 것은 수요하고 판단이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까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68명, 노인돌보미가 73명, 장애인돌보미가 126명인데 잔액이 남은 것은 수요하고 판단이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까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같은 지적인데요.
특히, 중방동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분들이 낮에도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도 도우미가 없으면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모차 개조해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위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담당자한테 꼭 동네는 잘 알잖아요.
그런 분한테 해서 이런 이런 긴급하게 노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발굴하고 해서 다음에 불용액 안 남도록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방동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치매에 걸린 분들이 낮에도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도 도우미가 없으면 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모차 개조해 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위해서 어쨌든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담당자한테 꼭 동네는 잘 알잖아요.
그런 분한테 해서 이런 이런 긴급하게 노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발굴하고 해서 다음에 불용액 안 남도록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됩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뭔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자기 부모는 자기가 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신청해 가지고 이것도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던데 이것은 하나의 봉사가 아니고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며느리가 어차피 모시고 있으니까 돈을 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서 부모를 신청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다른 데 신청했어요.
왜! 자기 며느리하고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받기가 곤란하고 이러니까 다른 분을 신청해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결과가 돼 가지고 가정이 더 어려워진 결과를 봤는데 직접 부모는 지급하는 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지 좀.
그런데 자기 부모를 신청해 가지고 이것도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던데 이것은 하나의 봉사가 아니고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며느리가 어차피 모시고 있으니까 돈을 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서 부모를 신청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다른 데 신청했어요.
왜! 자기 며느리하고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받기가 곤란하고 이러니까 다른 분을 신청해서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시부모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결과가 돼 가지고 가정이 더 어려워진 결과를 봤는데 직접 부모는 지급하는 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것은 효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좋은 결과도 있지만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다시피 좀 그리고 또 며느리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실하게, 타인을 할 때는 한국민상 참 친절합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감시도 철저하게 하던데, 친절한데 자기 가족이 할 때는 조금 등한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고려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다시피 좀 그리고 또 며느리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실하게, 타인을 할 때는 한국민상 참 친절합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감시도 철저하게 하던데, 친절한데 자기 가족이 할 때는 조금 등한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고려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기금 설립조례마다 연도가 다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현재 적립은 끝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말 그대로 자활사업을 위해 가지고 쓰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성금액이 3595만 1239원?
3500만원 가지고 자활기금 뭐 됩니까?
이게 보니까 자활기금 같으면 주로 저소득층이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인데 지원하려고 하면 몇 백만원씩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지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형식적인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 드네요.
3500만원 가지고 자활기금 뭐 됩니까?
이게 보니까 자활기금 같으면 주로 저소득층이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인데 지원하려고 하면 몇 백만원씩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지원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형식적인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3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원단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 3억 49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적립기간은 끝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밑의 것은 다음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양곡 5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 무엇 있습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 계장이 바로 대답하세요.
아까 양곡 5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 무엇 있습니까?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 계장이 바로 대답하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내용이 많아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모두 생활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서 급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서 급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아닙니다.
차상위하면 차상위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양육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본인부담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 있고 종류는 대여섯 가지 됩니다.
차상위하면 차상위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양육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본인부담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 있고 종류는 대여섯 가지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돈 주는 것은 잘 모르겠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마을에 살면서 누구는 양곡을 갖다주고 이장이 한 포씩 한 포씩 갖다 주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생활이 나은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사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통장한테 맡기면 자기가 좀 좋은 사람은 선정해 주고 좀 이러한 사람은 빼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농촌에 보면 자식은 있지만 멀리 가서 소식 없이 노부모가 혼자 사람, 둘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사실 농토 하나 없이 어렵게 사는데 자식 있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봉양을 하면 다행인데 봉양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혼자 살아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아무 재산이 없지만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사람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공평하다 그럴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누구는 왜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 주느냐? 그러니까 영 없는 사람 같으면 저소득층은 그대로 처리되지만 차상위계층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앞으로 잘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과연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생활이 나은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사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통장한테 맡기면 자기가 좀 좋은 사람은 선정해 주고 좀 이러한 사람은 빼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농촌에 보면 자식은 있지만 멀리 가서 소식 없이 노부모가 혼자 사람, 둘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사실 농토 하나 없이 어렵게 사는데 자식 있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봉양을 하면 다행인데 봉양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혼자 살아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아무 재산이 없지만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사람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공평하다 그럴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누구는 왜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 주느냐? 그러니까 영 없는 사람 같으면 저소득층은 그대로 처리되지만 차상위계층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앞으로 잘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과연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원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데 이것은 휴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데 이것은 휴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158억, 근 160억이네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하다보면 성장이 발목 잡히는데 제가 지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전부 주는 것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연구개발비 하며 4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입니까? 113쪽 밑에서 세 번째, 찾았습니까?
11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158억, 근 160억이네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에 하다보면 성장이 발목 잡히는데 제가 지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전부 주는 것이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연구개발비 하며 4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입니까? 113쪽 밑에서 세 번째,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인관련 화상전화기하고 작년에 장애인시스템개발 그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여기 한 160억이 장애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고기를 잡아서 줄 게 아니고 잡는 기술을 가르치면 스스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도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기술을 배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보셨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렇게 자꾸 줄 게 아니고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받아서 쓰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팀 안에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얼마입니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줄 게 아니고 스스로 일해서 벌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받아서 쓰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팀 안에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그럼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얼마입니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 파트에서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9명 정도 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 해서 장애인들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행정보조요원 해서 장애인들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 하고 저는 어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연구했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에 있는 시청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이라든가 단체, 그 다음 대기업 이런 어떤 고용률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는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고용률에 맞게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경산에 있는 대기업은 거기에 대상되는 기업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기업이 장애인고용률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기업이 장애인고용률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런 업무는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경제노동팀에서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160억 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꾸 돈을 줄 게 아니고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학업이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여기 지금, 저도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것 안 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160억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팀하고 이번에 과 이름도 바뀌네요.
일자리과로 하는데 하여튼 장애인의 고용 쪽에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왜냐 하면 160억 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꾸 돈을 줄 게 아니고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학업이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여기 지금, 저도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것 안 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160억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팀하고 이번에 과 이름도 바뀌네요.
일자리과로 하는데 하여튼 장애인의 고용 쪽에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밖에 있는 일반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일자리 창출 어떤 알선하고 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그게 지체장애협회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가 아니라고 해도 115페이지 뒷장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니까 국비보조금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하면서 4500만원 지원됐네.
이 450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 450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행정인턴 비슷하게 해 가지고 행정보조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니, 사회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그런 것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저희 파트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국고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앞에 질의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단위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벗어나게 저희들이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없습니다.
그 지침에 벗어나게 저희들이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정부에서 10억을 받았다, 몇 프로 정도는 절약해라 하는, 전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100% 다 못 쓰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통상적으로 기획파트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절감 10% 줄이기 그런 운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요? 보니까 119쪽하고 이런 데는 100% 다 지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해 가지고 이런 건 4000만원 나왔는데 100% 지급을 다 했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지원이 되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남았고 그래서 이게 100%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인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못했다 하는 말씀을 올렸지만 특히, 저소득이나 장애인 쪽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해 가지고 이런 건 4000만원 나왔는데 100% 지급을 다 했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지원이 되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남았고 그래서 이게 100%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인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못했다 하는 말씀을 올렸지만 특히, 저소득이나 장애인 쪽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 국·도비 예산편성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기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자료,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몇 % 증가될 것이다, 그걸 예산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을 때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 예산만큼 대상자가 감소됐으면 잔액이 남고 또 하나는 중간에 추경이 자주 있으면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에서 중간에 모자란 시·군에 반납 받아 가지고 다시 돌리고 그런 작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 부담비율대로 부담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자료,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몇 % 증가될 것이다, 그걸 예산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을 때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 예산만큼 대상자가 감소됐으면 잔액이 남고 또 하나는 중간에 추경이 자주 있으면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에서 중간에 모자란 시·군에 반납 받아 가지고 다시 돌리고 그런 작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계획이 잘못 잡힌 것이네요.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계획이 잘못 잡히다보니까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안 계시지만 실제로는 요구사항은 우리가 예산 잡히는 것보다 각 지역에 올라오는 것은 몇 배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 못해 주고 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못한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면에 좀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계획이 잘못 잡히다보니까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안 계시지만 실제로는 요구사항은 우리가 예산 잡히는 것보다 각 지역에 올라오는 것은 몇 배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 못해 주고 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못한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면에 좀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체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노인인구가 약 2만 7000정도 되면 그 중에 한 70%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또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은 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A, B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시설3급을 받으면 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등외 A, B등급을 받으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한 가사간병도우미나 저희들이 노인돌보미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은 독거노인서비스, 또 건강한 사람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경로당 또 한 340개 중에서 그 중에 노인인구 중에 한 60%가 등록된 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한 10곳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파트로 노인 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시책이 다르고 또 특히 경로당은 상당히 340개 있지만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 분들의 사기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산시 노인인구가 약 2만 7000정도 되면 그 중에 한 70%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또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은 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A, B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시설3급을 받으면 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등외 A, B등급을 받으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한 가사간병도우미나 저희들이 노인돌보미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은 독거노인서비스, 또 건강한 사람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경로당 또 한 340개 중에서 그 중에 노인인구 중에 한 60%가 등록된 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한 10곳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파트로 노인 분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시책이 다르고 또 특히 경로당은 상당히 340개 있지만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 분들의 사기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받습니다.
지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돈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습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현재 노인회,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가 가지고 하루 한 기준 4시간입니다만 서너 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돈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습니다.
수행기관은 지금 현재 노인회,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가 가지고 하루 한 기준 4시간입니다만 서너 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은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갈수록 연세 많아도 건강이 또 유지가 되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인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자기 전문분야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더 개발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로당에서도 저희들이 환경취약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장수농장 해 가지고 인근에 텃밭을 가꾸어 가지고 그걸 다시 어떤 불우시설 같은데 도우는 사업도 있고 그 옆에 소공원 관리, 그 다음에 어른 애들 등·하교할 때에 스쿨존 지키미 이런 사업에 어른 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에 기타회계전출금 하면서 23억 582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04쪽 마지막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마지막에 기타회계전출금 하면서 23억 5829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04쪽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 주거복지시설, 공공요금 이런 관계인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복지생활 및 재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원, 아니면 복지센터 그런 데.
그러니까 요양원, 아니면 복지센터 그런 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많이 남은 것은 왜 많이 남았냐 하면 이게 노령연금법 시행된 게 2008년 7월 1일자로 됐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2008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어떤 요양원하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정부에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종사자 수당을 한 199명정도 나갈 걸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한 25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종사자 수당을 한 199명정도 나갈 걸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한 25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그 중간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하면서 민간위탁 1억 4700 이것은 돌보미한테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민간위탁 같으면 아닌데.
이것도 어디 요양시설에?
그 중간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하면서 민간위탁 1억 4700 이것은 돌보미한테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민간위탁 같으면 아닌데.
이것도 어디 요양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인요양등급을 판정 받아 가지고 1, 2, 3등급, 등외 A, B등급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게 바우처 예산인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센터에 위탁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방문요양사들이 활동하게 되면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활동한 단가만큼 급여가 생성되면 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합니다.
활동한 단가만큼 급여가 생성되면 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도시락 배달사업 하면서 노인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도시락 배달사업 하면서 노인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8000만원짜리는 봉회이고 1억 2000은 박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진량 봉회.
○위원장 최덕수 이름이 없어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110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중간에 있네. 도비보조에 일반보상금 밑에 민간이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110쪽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중간에 있네. 도비보조에 일반보상금 밑에 민간이전 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산시 노인회 지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일자리를 관장하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앞으로 노인 여가선용 관계 때문에 경로당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 용역한다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로당하고 노인들이 여가 활용하는 방안,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걸 경로당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는 무엇이 필요한지 쭉 물어보면 되지.
그 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2억 6100만원, 사회단체보조에 2700만원 이것은 어떤 데.
여기는 무엇이 필요한지 쭉 물어보면 되지.
그 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2억 6100만원, 사회단체보조에 2700만원 이것은 어떤 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2700만원 그것은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밑에 전체 합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닌데 민간이전에 총 2억 888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가 2억 618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가 2700만원 합쳐 가지고 2억 8800 아니에요?
경상보조 이것은 어디 노인대학에 주는 건가요?
경상보조 이것은 어디 노인대학에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내용 파악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읍면지역에 분회경로당에 발 건강 마사지기 보급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마을마다 다 있고 마을마다 다 있고 그 안에 중심 되는 소재지 위주로 해 가지고 분회 성격으로 해 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님.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일반 지역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들하고 거기 모여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격은 분회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건 전체적으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급한 게 분회 경로당이지.
○위원장 최덕수 저는 생각에 분회다 지회다 그게 조직을 자꾸 만들면 돈이 자꾸 더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에 가면 노인들은 컴퓨터를 못 치더라도 이장을 치던 누가 치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지회 만들고 분회 만들면 별도로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전부 차타고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날 것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민간위탁금 1억 9000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차라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에 가면 노인들은 컴퓨터를 못 치더라도 이장을 치던 누가 치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지회 만들고 분회 만들면 별도로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전부 차타고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날 것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민간위탁금 1억 9000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백천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중증장애인들한테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사회서비스센터라고 바우처 운영하는 기관에 보냈다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체 바우처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체 바우처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돈을 보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활동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도우미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활동시간만큼의 단가를 그 제공기관에서 카드로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생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청구.
받으면 그 활동시간만큼의 단가를 그 제공기관에서 카드로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생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청구.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제공한 기관에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대상자는 아닌데 1급 장애인 그렇지요.
1급 등록 장애인한테 사회활동 바우처제도를 하는데.
1급 등록 장애인한테 사회활동 바우처제도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2009년도에 전체 활용한 사람이 126명이 활용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126명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이 대상자를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덕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돈 준 것보다는 적게 이용했다,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돈 주는 것보다는 더 이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라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6쪽에 중간에 장애인 아동재활치료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4억 6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지요.
장애인 일자리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6쪽에 중간에 장애인 아동재활치료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4억 6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장애아동에 대해 가지고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대구도 있고 영천도 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종사자가 한 6명인가 있습니다.
농아 분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면 통역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아 분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면 통역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건물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장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기존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하는 걸 활성화란 개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요?
과장님,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 340개 노인정이 있다 하셨는데 지원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노인인구 회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 340개 노인정이 있다 하셨는데 지원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노인인구 회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노인수 기준보다는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연료비도 있고요.
주로 주는 게 몇 가지인가 하면 운영비를 월 6만원씩 다 줍니다.
연료비를 반기별로 25만원 연 한 50만원 줍니다.
이 연료비는 다주고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주는 게 약 70~85만원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를 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는 게 몇 가지인가 하면 운영비를 월 6만원씩 다 줍니다.
연료비를 반기별로 25만원 연 한 50만원 줍니다.
이 연료비는 다주고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주는 게 약 70~85만원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비를 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노인네 분들이 회원수가 많은 데는 돈이 좀 더 오고 회원수가 적은 데는 좀 적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면 부식비도 크든 적든 5만원이고 아까 운영비도 6만원 같으면 크든 적든 6만원이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맞네요.
예를 들어서 부식비가 어떤 노인정이 적은 데 가보면 한 서너 분이 앉아 계시거든.
그러면 어떤 데는 한 20명 앉아 계시고 똑같은 부식비가 6만원 나오고 또 운영비 6만원 하는 것, 운영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세 분 앉아 계셔도 6만원 그러니까 얘기가 맞겠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든 간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형평성이 비슷하게 맞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수가 제일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적은 데는 오히려 돈이 남아돌 수도 있고 또 많은 데는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 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비가 어떤 노인정이 적은 데 가보면 한 서너 분이 앉아 계시거든.
그러면 어떤 데는 한 20명 앉아 계시고 똑같은 부식비가 6만원 나오고 또 운영비 6만원 하는 것, 운영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세 분 앉아 계셔도 6만원 그러니까 얘기가 맞겠네.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든 간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형평성이 비슷하게 맞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수가 제일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적은 데는 오히려 돈이 남아돌 수도 있고 또 많은 데는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제 있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보육업무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보육 해외연수 하는 그 경비를 2009년도부터인가 그 경비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직원입니다. 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여성회관에 있는 3층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제가 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다 합쳐서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다 합쳐서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고령하고 청도까지를 커버해 가지고 센터사업하고 방문지도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것은 모나 부 한 사람 있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관내 중방동에 보면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미혼모 시설 지도해 주고 사후관리 해주고 하는 그 시설이 샤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들이 명칭은 어떤 꿈의 출발이란 그런 의미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일반자녀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출발할 선상에서 건강이라든지 교육, 의료 쪽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그 쳐진 부분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발 선상을 같게 해주자는 의미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방동, 남부동, 중앙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건강관계도 하고 교육관계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집합교육도 하고 애들이 학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학원 수업료가 10만원 같으면 거기서 한 5만원만 받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 연결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다해서 일부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건강지키미 하게 되면 약국, 안경 그런 것도 하고 여기에 불러 가지고는 키성장교실 해 가지고 농구, 축구, 그런 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30페이지 도비보조 아동급식지원사업 및 아동의 성장지원 사업인데 여기 도비 아동급식지원사업이 12억 돼 있는데 불용액이 2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아동급식 추가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시기별로 밑의 것은 다 잔액이 없는데 위의 것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먼저 다 지원하고 그 다음 모자라서 추가지원을 한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교육지원과에 업무 넘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시로 해 가지고 2009년도인가 국비사업인가 이게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추천 받고 또 읍면동 단위를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급식대상 식당하고 그걸 다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 남은 것은 시기가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반기에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시로 해 가지고 2009년도인가 국비사업인가 이게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추천 받고 또 읍면동 단위를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급식대상 식당하고 그걸 다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 남은 것은 시기가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반기에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그 때에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발굴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동을 발굴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은 말하지만 가난한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령연금 받는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 부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특히,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은 말하지만 가난한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령연금 받는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 부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특히,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 나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시간당 5000원에다가 실교통비인가 플러스 시켜 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 있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해서 기준 받는 것은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당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고시해서 기준 받는 것은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당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용단가는 예를 들어 아이 돌보미 사업은 5000원인데 정부지원이 가형은 4000원, 본인부담이 1000원이고 나형은 5000원인데 정부지원이 1000원, 본인부담이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단가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노인돌보미도 있고 장애인 바우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시간당 단말기가 있습니다.
수혜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카드 끊습니다.
수혜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카드 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개인 집에 대상 도움 집에 가서 카드를 끊으면 그때 그 시간부터 또 지원 다하고 나올 때 또 카드 끊습니다.
그 시간만큼을 해 가지고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을 해 가지고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에 한부모 가족 해 가지고 국비입니다.
1억 9400이 있고 뒷장에 보면 도비보조가 또 한부모 가족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도비인데 맨 위에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800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23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00만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권익증진인데 이것은 왜 몇 가지가 됩니까?
127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에 한부모 가족 해 가지고 국비입니다.
1억 9400이 있고 뒷장에 보면 도비보조가 또 한부모 가족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도비인데 맨 위에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800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2300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00만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권익증진인데 이것은 왜 몇 가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사업내용이 127쪽에 있는 1억 얼마 돼 있는 그것은 한부모 자녀 양육비, 교육비이고 또 그 밑에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한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에 교육비도 있고 양육비도 가짓수가 많습니다.
○채종호 위원 많다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같은 한부모 가족 같으면 이걸 전체 묶어 가지고 내용을 하면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그 당시에 지금 예산편성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편제를 따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보고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중식을 위해서 심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중식을 위해서 심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
이번에는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
이번에는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일반보상금에 3억 6500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저희 시립합창단의 운영비 전액을 말하는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시립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43명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로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칩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그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를 2번 했습니다.
6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수시연주회는 6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연초에 해맞이 행사 때,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축하공연, 그 다음 자인단오제, 현충일 때, 그 다음에 10월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6번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를 2번 했습니다.
6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수시연주회는 6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연초에 해맞이 행사 때,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축하공연, 그 다음 자인단오제, 현충일 때, 그 다음에 10월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해 가지고 6번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것은 전체 단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합창단을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연습장이 시민회관 3층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연습은 매주 합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경산 분이 한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산 분이 한 60~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정기 연2회이고 단원 43명에 3억 6000, 거의 4억이네요.
1인당 1000만원 치네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저는 예술부분에 다른 어떤 단체하고 같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만 시립합창단 하나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1인당 1000만원 치네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저는 예술부분에 다른 어떤 단체하고 같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만 시립합창단 하나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돈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43명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임금 조로 주는 것 같으면 1인당 그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수당, 수당은 지휘자는 매월 나가는데 200만원 줍니다.
그리고 단무장하고 반주자는 100만원, 그 외에 단원은 월 60만원씩, 여기에 연습수당이 대부분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43명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임금 조로 주는 것 같으면 1인당 그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수당, 수당은 지휘자는 매월 나가는데 200만원 줍니다.
그리고 단무장하고 반주자는 100만원, 그 외에 단원은 월 60만원씩, 여기에 연습수당이 대부분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 들어가는 김에 경산 브랜드 가치도 좀 올릴 겸해서 경산을 벗어나서 외지 쪽으로 가서 경산 이미지를 또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작된 지가 3년째 접어드는데 앞으로 교환 합창단도 하고 해서 좀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반주자하고 단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월 100만원.
그 두 사람은 월 100만원.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연습수당 조로 월 60만원씩 나갑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매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 돈이 단원수당이 2009년도에 2억 8000입니다.
2억 8000, 그 다음에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4800 이러니까 거의 한 3억 정도 전부 수당 조로 좀 많이 나갑니다.
2억 8000, 그 다음에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4800 이러니까 거의 한 3억 정도 전부 수당 조로 좀 많이 나갑니다.
○채종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원이 자기 취미생활 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던데 자기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 수당 주고 그럼 단원수당이 한 2억 얼마 되고 거의 수당이네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거의 수당입니다.
○채종호 위원 보니까 1인당 43명하면 연 8회 해서 평균 1인당 850만원 치는데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데 과연 3억 6000, 4억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앞으로 문화예술은 지역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합창단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단체도 많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소외된 곳에 어려운 곳에 여러 분들 많이 우울해 있고 이러면 찾아가서 노래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정서가 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소외된 곳에 어려운 곳에 여러 분들 많이 우울해 있고 이러면 찾아가서 노래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정서가 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해당 단체 측에서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공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단원이 무조건 갈 때는 자기 60만원 받는 그걸로 다른 단체에 초대 받아 갈 때는 경비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까? 이걸 알기로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단체에서 경비를 줘야 되는 모양이던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마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는 지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서 돈 받으면 자기들 개인사업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1년에 3억 얼마씩 받아서 경산시에서 다 해놓았는데 거기 단체에서 부르면 돈 얼마 안 주면 안 가는 모양이에요.
일 핑계 삼아 단원이 바쁘다, 개인적으로 안 간다는 이렇게 되는데 경산시 단체에 할 때는 이 분들은 예술단원이니까 경산시민의 예술단원이지 개인 것이 아니니까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를 구분해서 하는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3억 얼마씩 받아서 경산시에서 다 해놓았는데 거기 단체에서 부르면 돈 얼마 안 주면 안 가는 모양이에요.
일 핑계 삼아 단원이 바쁘다, 개인적으로 안 간다는 이렇게 되는데 경산시 단체에 할 때는 이 분들은 예술단원이니까 경산시민의 예술단원이지 개인 것이 아니니까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를 구분해서 하는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그렇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특별한 시 행사가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시 행사가 아닌 이상은.
○채종호 위원 그런데 예술단원을 하는데 저도 구경을 하고 했지만 특별한 예술이 아니고 주로 우리 일반시민이 하는 것 그런 겁니다.
가야금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가 많지요?
가야금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가 많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많이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지원하면 하마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단원한테 개인적으로 훈련비를 안 줬거든요.
전체 보조만 해주지 운영비만 줬지, 지휘자하고 이것만 줬지 단원에 대한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단원한테 6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거에 4대 때도 이 분들이 옷을 입는 세탁비가 올라와 가지고 몇 백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삭감시켜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시를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 옷도 세탁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세탁은 자기 옷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한데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자꾸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 시민회관,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요?
전체 보조만 해주지 운영비만 줬지, 지휘자하고 이것만 줬지 단원에 대한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단원한테 6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거에 4대 때도 이 분들이 옷을 입는 세탁비가 올라와 가지고 몇 백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삭감시켜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시를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 옷도 세탁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세탁은 자기 옷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심한데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자꾸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 시민회관,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채종호 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계신 회장, 사무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회장이니까 평일에도 출근해서 자기 개인 일을 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전화도 사용하고 사무실 그걸 이용해서 개인 것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진정을 한 건 아니고 좀 말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뭔가 하면 왜 시 예산을 낭비하며 개인사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 강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원모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인터넷을 사용해 가지고 평일에 와서 활용을 한답니다.
그 문제도 있던데 앞으로 시에서 잘 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불만이 뭔가 하면 왜 시 예산을 낭비하며 개인사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 강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원모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인터넷을 사용해 가지고 평일에 와서 활용을 한답니다.
그 문제도 있던데 앞으로 시에서 잘 감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광고물 정비는 경산광고물협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티켓 붙이고 그 다음에 게시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모든 걸 위탁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티켓 붙이고 그 다음에 게시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모든 걸 위탁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옛날에는 경산시 학원도시라고 일괄적으로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 때마다 그걸 하던데 어떤 것은 대구대학교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것 있고 어떤 건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승강장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안 합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그걸 하던데 어떤 것은 대구대학교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것 있고 어떤 건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버스승강장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안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것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그 광고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교통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교통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아직까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에.
○강수명 위원 국가문화재라도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고 그게 개인이 이사장이고 개인이 하는 일인데 시에서 돈만 빼주고 아무 권리도 없는데 앞으로 대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 자체는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구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게 맞고 삼성현이 경산시에서 관리 안 하고 개인이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인데 경산시 새마을문화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관장님께서 최고의 키는 우리 경산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요.
아무 대책도 없이 히든카드는 개인이 다 갖고 있고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도 대주고 도비, 국비 다 대줘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삽살개에 대해서 앞으로도 테마공원 조성도 하는데 모든 관여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관내에 있고 그게 개인이 이사장이고 개인이 하는 일인데 시에서 돈만 빼주고 아무 권리도 없는데 앞으로 대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 자체는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구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게 맞고 삼성현이 경산시에서 관리 안 하고 개인이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인데 경산시 새마을문화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관장님께서 최고의 키는 우리 경산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요.
아무 대책도 없이 히든카드는 개인이 다 갖고 있고 모든 예산은 우리 시에도 대주고 도비, 국비 다 대줘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삽살개에 대해서 앞으로도 테마공원 조성도 하는데 모든 관여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계정들소리나 여원무나 전혀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행사비, 그 다음에 출연할 때 행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립합창단은 금액도 많고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똑같은 다 같은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단체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체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자인에 여원무하고 계정들소리도 매주 토요일 또는 일정을 잡아서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문화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 4600만원 수당 조로 신청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문화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에 4600만원 수당 조로 신청 아시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을 몰랐어요.
그래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가 도에 문화예술담당에 갔다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가 도에 문화예술담당에 갔다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열정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할 일을 대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주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인 부분인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보면 38억이 전년도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134억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인 부분인데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보면 38억이 전년도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134억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연초 당초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도비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2회나 3회에 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월이 좀 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월이 좀 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여러 가지 문화재 가치가 있고 또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그러한 게 아직까지도 찾으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8200만원은 송림 한지라든지 남천에 분청사지라든지 이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8200만원은 송림 한지라든지 남천에 분청사지라든지 이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출된 내용요? 문화재 주변에 저희들이 문화재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재 형상변경에 따른 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송림 한지하고 남천에 산전 분청사기 복원 학술용역에 2450만원 그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000만원, 사고이월이 1200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3000은 압량 유적에 화랑훈련장 복원, 그 다음에 1200만원 사고이월 이것은 지금 향교라든지 사찰에 보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형상변경안에 대한 기준안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처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화재 형상변경에 따른 기준안을 만들어야 할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송림 한지하고 남천에 산전 분청사기 복원 학술용역에 2450만원 그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000만원, 사고이월이 1200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3000은 압량 유적에 화랑훈련장 복원, 그 다음에 1200만원 사고이월 이것은 지금 향교라든지 사찰에 보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형상변경안에 대한 기준안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처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융자조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융자조건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새마을소득사업이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개정 전에는 가구당 200만원, 마을당 1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요즘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것이 7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건이 신청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돈이 융자가 잘 융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개정 전에는 가구당 200만원, 마을당 1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요즘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것이 7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건이 신청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돈이 융자가 잘 융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공통될 때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했는데 올해 한번 다시 그 신청건수하고 검토해 보시고 타 시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같은 사항이더라고요.
이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경산시만 부진한 게 아니라 타 시도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했는데 올해 한번 다시 그 신청건수하고 검토해 보시고 타 시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회계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같은 사항이더라고요.
이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경산시만 부진한 게 아니라 타 시도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관광 쪽으로 많이.
○위원장 최덕수 삼성현 문화역사공원이라든지 자인단오, 갓바위, 삽살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광해설사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광해설사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저희 관광해설사가 3명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박물관하고 갓바위 임시주차장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면서 수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엔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때그때 적제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면서 수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엔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때그때 적제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 분들도 자격요건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선발을 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하튼 호남지역에 가면 이 관광해설사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지역에 관광안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사실 갓바위 거기에 해설은 내가 봤을 때는 워낙 유명한 데니까 별로 안 해도 다 잘 알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박물관에 설명은 해설사가 합니까?
잘하고 지역에 관광안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사실 갓바위 거기에 해설은 내가 봤을 때는 워낙 유명한 데니까 별로 안 해도 다 잘 알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박물관에 설명은 해설사가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해설사 한 사람 정도는 늘 거기 거의 고정 배치하듯이 해 가지고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금 그저.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주변관리, 그 다음에 주변정비 이 정도 차원 선에서 지금 하고 있지 좀더 모니터라든지 좀더 깊숙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새마을단체가 할 거리가 없습니다.
할 일이야 있지만 사실 전부 직업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를 들자면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 주변 가꾸기 사업도 그 사업에 포함시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앞에 군민헌장비 있지요?
할 일이야 있지만 사실 전부 직업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를 들자면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재 주변 가꾸기 사업도 그 사업에 포함시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앞에 군민헌장비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바로 앞에까지는 안 가봤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위원장 최덕수 내가 보니까 헌장비가 그게 비가 와 가지고 이끼가 껴가지고 반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풀도 상당히 많이 났던데 이제 풀은 다 벤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벴는지 다 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손질해서 닦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성암산에 있는 시민헌장비 그런 것도 글체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속에 먹물을 넣든지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하고 그런 것을 자질 구리하지만 좀 가꾸면 문화재가 더 보기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호수는 여기서 안 하지만 보호수라고 표지석은 다 세워놓았는데 속에 먹물이 다 지워져 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새마을단체에 주면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천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남천면 산전리 주변은 굉장히 유적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흥사를 비롯해서 분청사기 요지도 있고 또 고인돌도 아주 주택가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반석하면서 천혜의 자원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현재 남천면 개발계획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만 받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광수입 뭐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세수를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근로가 벴는지 다 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손질해서 닦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성암산에 있는 시민헌장비 그런 것도 글체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속에 먹물을 넣든지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하고 그런 것을 자질 구리하지만 좀 가꾸면 문화재가 더 보기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호수는 여기서 안 하지만 보호수라고 표지석은 다 세워놓았는데 속에 먹물이 다 지워져 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새마을단체에 주면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천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남천면 산전리 주변은 굉장히 유적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흥사를 비롯해서 분청사기 요지도 있고 또 고인돌도 아주 주택가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반석하면서 천혜의 자원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현재 남천면 개발계획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만 받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광수입 뭐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세수를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문화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문화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저희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교육이라든지 평생예산을 다 합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이 조사는 교육청을 통해서 합동으로 합니다만 배부는 일선학교에 바로 줍니다.
바로 주고 정산을 바로 받습니다.
바로 주고 정산을 바로 받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정부에서 옛날에는 교육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교육청에서 와서 경산교육청으로 오는데 그때는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100% 지원해 가지고 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법이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오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지금 보면 73억인데 과거에 배분을 할 때 보면 각 학교별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골고루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보수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즈음 보니까 조금 나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학교가 신설이 되든 학생수가 늘어나든, 학교가 노후가 되든 요즘은 신설학교는 미리 강당도 돼 있고 운동장도 잘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그런 큰 공사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 가면 시예산만 해오면 반드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수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즈음 보니까 조금 나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학교가 신설이 되든 학생수가 늘어나든, 학교가 노후가 되든 요즘은 신설학교는 미리 강당도 돼 있고 운동장도 잘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그런 큰 공사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 가면 시예산만 해오면 반드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 권한이라기보다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의회 통과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우선적으로 바쁜 것은 해야 되는데 전부 부탁을 시장님한테 다 하더라고요.
거기 결정이 안 나면 안 나는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그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바쁜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무조건 건의할 때는 시장님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좀 주시오,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꼭 골고루 갈라주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을 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돈이 많아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1년에 만날 5000만원 이렇게 갈라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경비로 소모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상당히 초등학교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데가 없어요.
이걸 보면 특히, 학생수 때문에 학교 증축을 한다든지, 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경산 전체 학교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몇 천만원 줘버리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결정이 안 나면 안 나는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그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바쁜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무조건 건의할 때는 시장님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좀 주시오,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꼭 골고루 갈라주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을 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돈이 많아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1년에 만날 5000만원 이렇게 갈라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경비로 소모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상당히 초등학교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데가 없어요.
이걸 보면 특히, 학생수 때문에 학교 증축을 한다든지, 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경산 전체 학교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몇 천만원 줘버리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 교육경비는 사실 당초에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고유의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교육이 잘되도록 하는 일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급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집중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학교 급식소 이런 데는 꼭 필요한 데는 대형공사장에서는 우리 시비를 30% 이상 확보해 가지고 주고 있고 그 외에 보충수업비라든지 아주 소규모 이것은 사실 보충수업비는 방과후 수업비라고 해서 학교에 균등 배분하고 있고 그 외 신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라든지 그것을 줘가지고.
학교 고유의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교육이 잘되도록 하는 일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급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집중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학교 급식소 이런 데는 꼭 필요한 데는 대형공사장에서는 우리 시비를 30% 이상 확보해 가지고 주고 있고 그 외에 보충수업비라든지 아주 소규모 이것은 사실 보충수업비는 방과후 수업비라고 해서 학교에 균등 배분하고 있고 그 외 신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라든지 그것을 줘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잘못된 게 경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갔을 때 아, 이게 정당하다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경산시 이것 얼마를 보조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보니 비례 되더라고요.
경산시에서 2억을 얻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니까 학교에서는 5억이 필요한데 경산시청이 1억밖에 안 줄 때는 그 예산을 적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보니 비례 되더라고요.
경산시에서 2억을 얻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니까 학교에서는 5억이 필요한데 경산시청이 1억밖에 안 줄 때는 그 예산을 적게 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차차로 내려와서 시 예산을 얼마 정도 보태라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 많이 되면 많이 주고 이것은 앞으로 좀 엄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못 받으면 저기 가서 못 받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많이 받으면 시 예산 적게 받아도 건물이라든지 무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 큽니다.
1억 정도가.
저기 가면 몇 십억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1억 받을 때 20억 밖에 안 주고 2억 받으면 40억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적은 돈이지만 저 위에 가면 커집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큰 것부터 정리하도록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156쪽에 도비보조인데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차차로 내려와서 시 예산을 얼마 정도 보태라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 많이 되면 많이 주고 이것은 앞으로 좀 엄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못 받으면 저기 가서 못 받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많이 받으면 시 예산 적게 받아도 건물이라든지 무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 큽니다.
1억 정도가.
저기 가면 몇 십억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1억 받을 때 20억 밖에 안 주고 2억 받으면 40억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적은 돈이지만 저 위에 가면 커집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큰 것부터 정리하도록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156쪽에 도비보조인데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초등학교에 노는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영어 전담강사를 배치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이 점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원어민 해서 모시고 오면 그 분들한테 주택, 생활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자를 한 사람 써야 됩니다.
외국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학교 선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통역을 쓰니까 또 그 통역에 돈이 백 몇 십만원 들어갑니다.
주로 학생들을 많이 쓰던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모인 자리에 말씀이 왜 이중낭비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 오면 집을 얻어줘요.
생활하도록 만들어줘요.
다해줘야 되는 그 경비만 해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그 분들이 초등학교생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원어민보다 오히려 발음도 정확하고 우리나라 말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설명도 제 때 되는데 이 문제를 원어민을 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역자도 필요 없다, 집 얻어주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어 원어민 해서 모시고 오면 그 분들한테 주택, 생활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자를 한 사람 써야 됩니다.
외국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학교 선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통역을 쓰니까 또 그 통역에 돈이 백 몇 십만원 들어갑니다.
주로 학생들을 많이 쓰던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모인 자리에 말씀이 왜 이중낭비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 오면 집을 얻어줘요.
생활하도록 만들어줘요.
다해줘야 되는 그 경비만 해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그 분들이 초등학교생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원어민보다 오히려 발음도 정확하고 우리나라 말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 설명도 제 때 되는데 이 문제를 원어민을 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역자도 필요 없다, 집 얻어주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 문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계통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영비 쓰고 저희들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 강당, 교실을 꾸민다든지 인테리어 하는 예산 같은 것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만있을 수 없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인테리어 하는 데라든지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교육청 계통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영비 쓰고 저희들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외에 강당, 교실을 꾸민다든지 인테리어 하는 예산 같은 것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만있을 수 없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인테리어 하는 데라든지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채종호 위원 있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이런 애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더 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의하세요.
원어민을 하는 것보다 초등학생 이런 애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더 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의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원어민도 있고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국내 영어가 가능한 대학생 보조교사 해 가지고 통역도 하고 그 사람들 통역만 하는 게 결국 그 사람들도 수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중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요.
하기 때문에 이중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요.
○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이 꼭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역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도 커서 옛날에는 시험을 우리가 한 종목만 치는데 요즘은 지역적으로 칩니다.
전라도 말씨 시험을 치고 여러 가지 친답니다.
다돼야 된다고 하는데 원어민이라도 어디 다 공부 잘 합니까?
영어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도 커서 옛날에는 시험을 우리가 한 종목만 치는데 요즘은 지역적으로 칩니다.
전라도 말씨 시험을 치고 여러 가지 친답니다.
다돼야 된다고 하는데 원어민이라도 어디 다 공부 잘 합니까?
영어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경산시 브랜드가 삼성현 쪽으로 가니까 전시민이 삼성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일부 알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학습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지금은 초등학교 같은 데 사회 교과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지역의 사회 과목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데도 저희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많이 알려 달라고 협조한 사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교원 연수라 하게 되면 삼성현에 대해서 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 과목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데도 저희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많이 알려 달라고 협조한 사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교원 연수라 하게 되면 삼성현에 대해서 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삼성현에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례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박물관으로 바뀔지 안 그러면 휴식공간으로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 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만나면 삼성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초등학생들한테나,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삼성현이 일단 우리 경산에 있는 학생들부터 다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삼성현 하면 누구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알고 있는지, 경산시청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느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만나면 삼성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초등학생들한테나,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삼성현이 일단 우리 경산에 있는 학생들부터 다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삼성현 하면 누구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알고 있는지, 경산시청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학생들한테 최대한 삼성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덧붙이면 삼성현에 대해서 하드적인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소프트, 나도 예산서 보면 삼성현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교육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보냈다든지 그런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역사공원만 한다고 거기에 수백억 갖다넣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학생들이 아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삼성현의 역사적 정신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진짜 존경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분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하드적인 것은 나중에 별 그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공원만 한다고 거기에 수백억 갖다넣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학생들이 아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삼성현의 역사적 정신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이 삼성현에 대해서 진짜 존경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분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하드적인 것은 나중에 별 그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학교에 대한 시설비, 즉 말해서 건축비 같은 것 우리가 교육 같으면 교육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 금액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지원한 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학교에 대한 시설비, 즉 말해서 건축비 같은 것 우리가 교육 같으면 교육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 금액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지원한 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이 교육경비 운영 조례를 2008년도부터 차츰차츰.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법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렇게 해석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제가 지금 각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모 학교 교장선생은 여기 시청까지 쫓아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왜 우리 학교는 지원금이 이렇게 적으며, 또 어떤 학교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쪽에 편향된 어떤 지역과 학교와 이렇게 편향돼 하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중심학교로 지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 가지고 보면 학교 길들이기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심행정이 여기 들어간다는 포퓰리즘인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면 시설비 지원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 어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모 학교 교장선생은 여기 시청까지 쫓아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왜 우리 학교는 지원금이 이렇게 적으며, 또 어떤 학교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쪽에 편향된 어떤 지역과 학교와 이렇게 편향돼 하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중심학교로 지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 가지고 보면 학교 길들이기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심행정이 여기 들어간다는 포퓰리즘인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면 시설비 지원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안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 교육이 과거처럼 달라 가지고 그야말로 교육과학기술부만의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연계된 게 교육인데 그 연계하다보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별로 편중 지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꼭 필요한 데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연계된 게 교육인데 그 연계하다보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별로 편중 지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꼭 필요한 데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시설비 지원한 학교별 연도별로 해 가지고 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2007년부터 시행된 것 한 3개년 같이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지금 문제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선출직 이런 어떤 선거하고도 관계있고 이러다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시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선출직 이런 어떤 선거하고도 관계있고 이러다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반드시 해줘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4대말에 했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반드시 해줘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4대말에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채종호 위원 할 때는 앞으로 전국에 지방자치에서 5% 이내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앞으로는 교육청의 전체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5% 이내입니다.
그래 어차피 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경산시청에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안 해도 된다 하면 이게 법이 안 됐을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법을 알아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과거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교육지원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위증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 이내를 책임져야 된다 해 가지고 4대 의회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해버리니 말이.
반드시 해야 된다, 앞으로는 교육청의 전체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5% 이내입니다.
그래 어차피 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경산시청에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안 해도 된다 하면 이게 법이 안 됐을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법을 알아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과거에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교육지원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위증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 이내를 책임져야 된다 해 가지고 4대 의회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해버리니 말이.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게 오래돼 가지고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김종근 위원 교육청 관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예산이 3조원 넘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경산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충 4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할이지요?
경북도 교육청 예산이 3조원 넘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경산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충 4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할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관내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봐 가지고 경산시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교가 전부 시청을 믿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봐 가지고 경산시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교가 전부 시청을 믿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학교마다 전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는 위의 지휘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지 전부 2억, 5억짜리에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인도잔디 잘하려고 12억 듭니다.
급식소 하나 잘하려고 최하 1억이에요.
전부 억단위 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 교육청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재정과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는 위의 지휘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지 전부 2억, 5억짜리에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인도잔디 잘하려고 12억 듭니다.
급식소 하나 잘하려고 최하 1억이에요.
전부 억단위 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 교육청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재정과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사실 교육경비 조사를 해보면 연간 100건 이상에 한 100억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 재원은 5%하면 44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고 그걸 적절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데 심의를 거쳐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원은 5%하면 44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고 그걸 적절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데 심의를 거쳐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걸 저희들이 잘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3억 3000만원인데 다른 복지예산 중에서도 노인,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만 다니다가 보니까 애들이 쉴 데도 없고 그래서 경산시장이나 중방동 이런 곳곳에 그냥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종합센터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3억 3000만원인데 다른 복지예산 중에서도 노인,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만 다니다가 보니까 애들이 쉴 데도 없고 그래서 경산시장이나 중방동 이런 곳곳에 그냥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종합센터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부 쪽에 2개 파트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이용인원은 연간 한 4000명 누계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이 사실 문화원에 지금 지원센터가 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여건이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고 상담사라든지 부모교육 받은 이런 분들이 또 출장 가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저희 시의 소망이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립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해서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고 상담사라든지 부모교육 받은 이런 분들이 또 출장 가서 청소년 상담도 하고 저희 시의 소망이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립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참고로 앞에 보면 청소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도 잘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경산시는 좀 전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에는 브이존이 있고 그런 지역의 맞춤형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학습 시스템하고 같이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무한 것 같아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프로그램도 잘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경산시는 좀 전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일본에는 브이존이 있고 그런 지역의 맞춤형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학습 시스템하고 같이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무한 것 같아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작년도는 대구대학에 저희 생활관 건립하는데 저희 시 뿐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서 다 2억씩, 3억씩 협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협찬이 되었고 이것도 대신 반대급부로서는 협찬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그래서 특히, 대구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협찬이 되었고 이것도 대신 반대급부로서는 협찬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위원장님, 사실 기숙사보다는 좀 질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기숙사는 순수하게 숙식이지만 이것은 고시원 식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숙사는 순수하게 숙식이지만 이것은 고시원 식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래서 지원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우선 입소자격을 부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기숙사보다는 조금.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됐고 다른 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는데 좌우간에 교육예산을 우리 예산의 5%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내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5% 맞추려고 하지 말고 2%, 3% 줄이세요.
학교 그것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면 도와주지만 안 망할 것 같으면 뒤에 해도 됩니다.
자꾸 어렵게 70억씩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줄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맞추려고 하지 말고 2%, 3% 줄이세요.
학교 그것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면 도와주지만 안 망할 것 같으면 뒤에 해도 됩니다.
자꾸 어렵게 70억씩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줄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지금 교육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최덕수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육상경기장의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육상경기장의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선거 시에 보면 야간에는 트랙을 걷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에어로빅도 하고 또 옆에 테니스장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경산시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운동공간이 있어서 열심히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많이 이용하지요?
경산시민들이 생활체육공원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운동공간이 있어서 열심히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많이 이용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새벽에 이용하면 거기에 아무래도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을 개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좀 괴롭지만 새벽에 갑자기 잠 덜 깨 나와 가지고 대·소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개방하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직원들은 괴롭지만 그렇고, 그리고 그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조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밤새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거기에 불 없는데 운동하다가 다치면 시가 보상해야 됩니다.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개방하면 시간을 정해서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조명을 좀 해 가지고 안 다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육상경기장이나 모든 시설이 우리 시의 시민건강도 챙기겠지만 우리가 각종 도대회, 전국체전 이런 데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걸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밤새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거기에 불 없는데 운동하다가 다치면 시가 보상해야 됩니다.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개방하면 시간을 정해서 10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조명을 좀 해 가지고 안 다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육상경기장이나 모든 시설이 우리 시의 시민건강도 챙기겠지만 우리가 각종 도대회, 전국체전 이런 데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걸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예, 강수명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 전부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도로 하나 물어보는 게 국장님, 요즘 체육은 말 그대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 경산시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많은데 앞으로 수익성 사업은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 전부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도로 하나 물어보는 게 국장님, 요즘 체육은 말 그대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 경산시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많은데 앞으로 수익성 사업은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걸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경산이 12개 대학 운동장도 많고 시설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앞으로는 돈 버는 것은 체육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이 수익성이 있는데 경산시에 보면 수익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량에 수영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인건비 주고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꼭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도 앞으로는 돈 버는 것은 체육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이 수익성이 있는데 경산시에 보면 수익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량에 수영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인건비 주고 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꼭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6억 3000 170쪽에 그렇고 169쪽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6억, 체육대회 지원하는 이것은 아마 엘리트 체육이고 뒤에는 생활체육이고 6억, 6억인데 성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해야 만이 경산의 어떤 성장에 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활체육은 글 그대로 동호인들 간의 모임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소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엘리트 체육은 우리 경산을 알리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라고 봤을 때 엘리트 체육이 국장님, 올해 구기종목 경산이 전국대회 우승한 대회가 한 몇 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6억 3000 170쪽에 그렇고 169쪽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6억, 체육대회 지원하는 이것은 아마 엘리트 체육이고 뒤에는 생활체육이고 6억, 6억인데 성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해야 만이 경산의 어떤 성장에 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활체육은 글 그대로 동호인들 간의 모임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소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엘리트 체육은 우리 경산을 알리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라고 봤을 때 엘리트 체육이 국장님, 올해 구기종목 경산이 전국대회 우승한 대회가 한 몇 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럭비가 전국에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구기종목 중에는 다른 것은 별로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럭비가 올해 대통령배 우승해 가지고 3연속 전국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를 영구보존으로 기를 갖고 왔는데 경산고등학교가 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전남 강진이 보면 올해는 대통령기 여기에서 했지만 그 전에 2009년, 2008년 2연속 그대로 다 전남 강진군입니다.
아주 인구 한 4만여명 되는 그런 소도시인데 체육을 통해서 상당히 마케팅을 해 가지고 소도시가 체육 쪽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 솔솔 하게 재미를 봐 갖고 늘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체육 쪽을 통해 갖고 마케팅 전략도 되겠지만 경산이다 하면 어떤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아, 경산!’하면 예전 같으면 사과 하듯이 ‘아, 경산!’하면 럭비라든가 옛날에 광주 제일고 야구라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엘리트화 된 것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6억이고 엘리트 체육 6억이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같은데 조금 엘리트 쪽에 좀더 치중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주 인구 한 4만여명 되는 그런 소도시인데 체육을 통해서 상당히 마케팅을 해 가지고 소도시가 체육 쪽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상당히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 솔솔 하게 재미를 봐 갖고 늘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체육 쪽을 통해 갖고 마케팅 전략도 되겠지만 경산이다 하면 어떤 랜드마크적인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아, 경산!’하면 예전 같으면 사과 하듯이 ‘아, 경산!’하면 럭비라든가 옛날에 광주 제일고 야구라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엘리트화 된 것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6억이고 엘리트 체육 6억이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같은데 조금 엘리트 쪽에 좀더 치중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행사가 여러 가지인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가는데 한 1억정도, 또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 참가비가 4500, 또 축구동호인 생활체육대회가 한 1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여러 가지로 다 보태 가지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생체에 출전하는 돈은 거의 시비로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생체에 출전하는 돈은 거의 시비로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서니까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생체 대회를 올해 했고 이것은.
이것은 결산서니까 그것은 올해 했습니다.
생체 대회를 올해 했고 이것은.
○부위원장 엄정애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는 국비사업 이런 사업 말고는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금액도 145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나 사고이월금 말고는 있는데 다른 과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용이 계속 있으면 중가에 추경할 때, 다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결된 사업은 추경 때 올리든지 좀 그러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금액도 145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나 사고이월금 말고는 있는데 다른 과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용이 계속 있으면 중가에 추경할 때, 다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결된 사업은 추경 때 올리든지 좀 그러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공사 자체가 준공이 연도 중에 미리 끝나면 그 돈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거의 연말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산서 보니까 자체사업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운영비 각종 그런 운영 관련돼서의 경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 과에서 소화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추경이나 해서 다른 데 해서 필요한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 과에서 소화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추경이나 해서 다른 데 해서 필요한 다른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입니다.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운동장을 좀 잘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럭비하고 몇 개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이익창출이 투자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어차피 있는 운동장 그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할수록 나아지고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남해에 가보니까 그때 축구장하고 해 가지고 어마한 이익을 올립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만 해도 이익이고 경산시도 그것에 신경 쓰시고 본 위원은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상 엘리트는 우리 선수들이 전문성을 띠거든요.
엘리트는 전국을 알리는데 운동장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체전도 생활체육이고 읍민 체전도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항입니다.
이 방면에 전번에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종목도 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탁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를 각 읍면동에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지원을 조금,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운동장을 좀 잘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럭비하고 몇 개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이익창출이 투자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어차피 있는 운동장 그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할수록 나아지고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남해에 가보니까 그때 축구장하고 해 가지고 어마한 이익을 올립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만 해도 이익이고 경산시도 그것에 신경 쓰시고 본 위원은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상 엘리트는 우리 선수들이 전문성을 띠거든요.
엘리트는 전국을 알리는데 운동장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체전도 생활체육이고 읍민 체전도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항입니다.
이 방면에 전번에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종목도 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탁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를 각 읍면동에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지원을 조금,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채종호 위원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 전체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좀 협조 드리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는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운동장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던데 그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 육상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체육을 하는 공간이지 거기에 다른 단체가 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앞으로 체육관련 단체를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것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하면 육상경기장에 가면 된다 이런 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 전혀 관계없는 단체는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다른 데 어디 장소를 구해야 되지 체육관 천억 들여서 지어놓고 일반단체 입주시키려고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아까 이천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이 전부 마케팅이거든요.
경산의 랜드마크적인 우선 대회를 유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받아들였는데 경산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럭비가, 럭비구장이 있는 데는 전국에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럭비진흥회에서 땅을 기부하는 바람에 우리 생활체육공원도 생겼고 또 운동장 설치돼 있고 또 경산고등학교, 중학교 둘 다 럭비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랜드마크적인 전국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럭비가 경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면 관람객하고 가족들 다 오면 인원이 엄청 많아요.
경기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씩 걸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럭비진흥회와 또 교육청 관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면 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육상경기장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운동장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던데 그 부분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 육상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체육을 하는 공간이지 거기에 다른 단체가 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앞으로 체육관련 단체를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것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하면 육상경기장에 가면 된다 이런 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 전혀 관계없는 단체는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다른 데 어디 장소를 구해야 되지 체육관 천억 들여서 지어놓고 일반단체 입주시키려고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아까 이천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이 전부 마케팅이거든요.
경산의 랜드마크적인 우선 대회를 유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받아들였는데 경산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럭비가, 럭비구장이 있는 데는 전국에 몇 군데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럭비진흥회에서 땅을 기부하는 바람에 우리 생활체육공원도 생겼고 또 운동장 설치돼 있고 또 경산고등학교, 중학교 둘 다 럭비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랜드마크적인 전국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럭비가 경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면 관람객하고 가족들 다 오면 인원이 엄청 많아요.
경기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씩 걸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럭비진흥회와 또 교육청 관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면 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조리 시민운동장이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다소간 보류를 하자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 동안 하양읍민들이 도리운동장이 없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자체 행사를 못하고 또 시가 뒤에 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옛날에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공간을 하나 조성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어차피 나중에는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 동안 하양읍민들이 도리운동장이 없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자체 행사를 못하고 또 시가 뒤에 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옛날에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공간을 하나 조성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난번 현장 감사 시에 저희들이 하양지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조산천하고 청통천이 금호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고수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한 4000~5000평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활동을 해 가지고 하양읍민들이 행사도 하고 아침 조깅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는지 물론 그걸 하천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어떨는지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조산천하고 청통천이 금호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고수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한 4000~5000평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활동을 해 가지고 하양읍민들이 행사도 하고 아침 조깅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는지 물론 그걸 하천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어떨는지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부분은 제가 갔다 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수명 의원님께서 주창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 다 갔다 오시고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시설하고 도시계획 계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의원님께서 주창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 다 갔다 오시고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시설하고 도시계획 계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몇 쪽입니까?
○채종호 위원 179쪽요.
전에 금호강 주변에 영천에서 대구 경계선까지 환경문제 때문에 위에 금호강 둑으로 도로가 있다가 뒤편으로 2차선 도로를 낸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다하고 예산 1300인가 해서 경산에서 한다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 공사가 그게 연계된 게 뭐냐 하면 창신무학 앞에 일부 도로를 확장해 놓았거든요.
그 상황과 연계된 건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에 금호강 주변에 영천에서 대구 경계선까지 환경문제 때문에 위에 금호강 둑으로 도로가 있다가 뒤편으로 2차선 도로를 낸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와서 다하고 예산 1300인가 해서 경산에서 한다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 공사가 그게 연계된 게 뭐냐 하면 창신무학 앞에 일부 도로를 확장해 놓았거든요.
그 상황과 연계된 건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 관계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그게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영천지점하고 경산은 경산에서 대구지점까지 도로를 현재 둑 뒤편에 현장까지 다 가고 예산이 그때 당시 천 몇 백억이던데 그 땅 지주들 보상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보상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환경문제라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보상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환경문제라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용역하는 게 약 2000만원이고 생활폐기물 발생하고 성상 그 용역 조사하는 게 한 1500만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 폐수처리장 유처리하는 타당성 조사하는데 그게 한 3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65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인데 남천 보도교 설치하는데 거기 5000만원입니다.
’09년도에 5000만원 했고 올해 3000만원해서 전체 8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하려고 하니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8000만원해서 지금 용역 의뢰중입니다.
’09년도에 5000만원 했고 올해 3000만원해서 전체 8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하려고 하니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8000만원해서 지금 용역 의뢰중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우리가 보통 학술용역은 수의계약 하는 게 많습니다.
5000만원 넘으면 계약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넘으면 계약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것은 입찰 봤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쭉 내려가면서 보상비 하는 말이 있는데 주로 어떤 개발하면서 토지보상비입니까, 주로 무슨 보상비입니까?
177쪽 내려오면서 쭉 거의 보상비네요.
그리고 177쪽에 쭉 내려가면서 보상비 하는 말이 있는데 주로 어떤 개발하면서 토지보상비입니까, 주로 무슨 보상비입니까?
177쪽 내려오면서 쭉 거의 보상비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농촌일자리 해서 폐비닐 수거한 거기에 따라 톤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것은 아파트 단지마다 부녀회 이런 데서 재활용품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저희들이 계산서를 떼 오고 통장에 계좌 입금된 그걸 보고 그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판매금액 50%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채종호 위원 수거하시는 분이 거기 가면 재활용품하고 그것을 특수업체가 허가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그것을 우리 재활용품장에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우리 관내 5개 업체가.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나머지는 일반 고물상 같은 데 그런 데서 매일 갖고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재활용품의 자인의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전부 반입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일반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녀회 이런 데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몇 십만원씩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부녀회에서 고물상에.
그것은 부녀회에서 고물상에.
○채종호 위원 아니요, 부녀회 말고 일반계약을 했을 때 재활용품이라든지 파지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계약을 안 합니까? 일반 업자하고.
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고물하고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재활용품 이것은 요즘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다시 재활용품 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자인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 시민이 아무나 실고 갖다넣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특별업체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고물하고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재활용품 이것은 요즘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다시 재활용품 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가 자인의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 시민이 아무나 실고 갖다넣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특별업체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실고 오는 것 없습니다.
5개 업체만 실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실고 오는 것 없습니다.
5개 업체만 실고 올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5개 업체가 우리 관내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니요, 생활쓰레기.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우리 5개 업체에서 자인 재활용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계근을 해 가지고 12월 연말 되면 폐비닐은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5개 업체에서 자인 재활용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계근을 해 가지고 12월 연말 되면 폐비닐은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 업자는 오면 포대를 갖다 줍니다.
큰 포대를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경산시 5개 업체는 가지고 가라 하면 포대를 자기가 안 하고 포대를 묶어달라고 하거든요.
그 포대 값을 줘야 되고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실고 와서 돈을 받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포대 갖다 줘서 실고 와야 되는데 일반 업자는 할 수 없이 다른 걸로 가지고 가니까 포대를 자기가 사주고 우리 용역업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파트에서 포대를 사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왜 시 돈을 받아가며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큰 포대를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경산시 5개 업체는 가지고 가라 하면 포대를 자기가 안 하고 포대를 묶어달라고 하거든요.
그 포대 값을 줘야 되고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실고 와서 돈을 받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포대 갖다 줘서 실고 와야 되는데 일반 업자는 할 수 없이 다른 걸로 가지고 가니까 포대를 자기가 사주고 우리 용역업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파트에서 포대를 사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왜 시 돈을 받아가며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할 때 분리 배출할 때 반드시 포대에 넣어라 이런 건 없고 편리한 투명용지나 PP포대나 그런 데, 양도 예를 들어 20ℓ짜리 쓰라든지 50ℓ 그런 것 없고 그냥 주민들이 편리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면 수거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 고물상 이런 데서는 보면 자기들이 집게차 같은 게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 큰 차가 와서 자기들이 작업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로, 집게차에 예를 들어 톤백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집어 가지고 실고 또 나중에 갈 때는 자기들이 하차할 때도 좋고 하니까 부녀회와 계약을 했을 때 톤백 같은 것을 올 때마다 몇 개씩 다시 갖다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시하고는 수거방법이 조금 틀리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 고물상 이런 데서는 보면 자기들이 집게차 같은 게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 큰 차가 와서 자기들이 작업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로, 집게차에 예를 들어 톤백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집어 가지고 실고 또 나중에 갈 때는 자기들이 하차할 때도 좋고 하니까 부녀회와 계약을 했을 때 톤백 같은 것을 올 때마다 몇 개씩 다시 갖다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시하고는 수거방법이 조금 틀리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일반 수거하는 업체가 쓰레기를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수로 나가는데 음식물도 나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해가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의 말은 수거해 가면 깨끗하게 좋은데 거기서는 가지고 남으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요. 안 가지고 가니까.
일반 대행업체는 안 가지고 가요.
별도로 해 가지고 포대에 싸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부녀회에서 모아 가지고 팔아서 영수증 끊어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이 문제거든요.
그 부피도 또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처리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는데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해가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의 말은 수거해 가면 깨끗하게 좋은데 거기서는 가지고 남으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요. 안 가지고 가니까.
일반 대행업체는 안 가지고 가요.
별도로 해 가지고 포대에 싸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부녀회에서 모아 가지고 팔아서 영수증 끊어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이 문제거든요.
그 부피도 또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처리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525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하고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2억원을 예산현액으로 해놓았고 지출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24페이지하고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2억원을 예산현액으로 해놓았고 지출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524쪽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524쪽하고 525쪽 같이 보면 되는데요.
524페이지 수질개선지원 해서 국비보조 오염총관리 이행평가용역에 2억원이 예산현액이 돼 있고 그 다음 명시이월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525페이지 국비보조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이지요?
용역사업이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하고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인데 특히, 여기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이 8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그러면 이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이 우리가 수립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524페이지 수질개선지원 해서 국비보조 오염총관리 이행평가용역에 2억원이 예산현액이 돼 있고 그 다음 명시이월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525페이지 국비보조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이지요?
용역사업이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하고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인데 특히, 여기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이 8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그러면 이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이 우리가 수립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까 8000만원 하는 것은 525쪽요?
○부위원장 엄정애 524페이지에 국비보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예산현액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그 지출액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 이행용역 보고서가 지금 완료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것 2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그 지출액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 이행용역 보고서가 지금 완료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것 2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오염총량관리 이것 8000만원은 연구개발비인데 저희들이 예산해서 전부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할.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할.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까 여기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5000만원 시행계획하고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낙동강수계 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 되는 43개 지자체에는 전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돼 있고 또 지점별로 우리 시 같으면 23개인가 강이 8개이고 주요 지점마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낙동강수계 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 되는 43개 지자체에는 전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돼 있고 또 지점별로 우리 시 같으면 23개인가 강이 8개이고 주요 지점마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영남대학교 청정환경연구소인가 거기에 2번 의호했고 또 경북대학교도 1번 했고 그렇게 용역해서 올해도 12월까지 조사하는 것도 있고 내년 3월까지 조사하는 것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524쪽 민간이전에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 33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3억 7700만원 있는데 또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 4억 3300만원 이건 각각 어디에 준 겁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524쪽 민간이전에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 33억 7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3억 7700만원 있는데 또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 4억 3300만원 이건 각각 어디에 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33억 7000 이것은 하수도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관거 설치하고 폐수처리장 하수위탁 처리비 여기 10억, 폐수장 고도처리하는데 15억.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관거 설치하고 폐수처리장 하수위탁 처리비 여기 10억, 폐수장 고도처리하는데 15억.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해서 33억 7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또 4억 3300만원은 이것도 남천자연형하천 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수재이용 그걸로 해서 4억 3000 전출된 겁니다.
그 밑에 또 4억 3300만원은 이것도 남천자연형하천 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수재이용 그걸로 해서 4억 3000 전출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남천자연형하천 하는데 하수 재이용하는데 거기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대기, 수질 이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시비도 있고 비율에 따라 조금씩.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까 제가 말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상수도 운문댐 거기도 지원하고 또 일반하수 해서 하천 권역 되는 읍면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지원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것은 용성만 해당됩니다.
댐 관계는 용성만 해당됩니다.
댐 관계는 용성만 해당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기금은 우리 시에 6억 3000정도 잔고가 있는데 환경보전과 수질개선 그런 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이것은 우리 시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 기금을 적립한 것이 5억원 했는데 그 동안에 이자가 불고해서 6억 얼마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저희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이런 게 명시돼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하면 우리가 환경개선 자동차나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런 데서 비율 9%인가 그것을 시에 해 주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보다 한 10억 넘으면 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경산시 대기나 수질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때 결정해야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이월 되고 이월 되고 이렇게 돼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이 방문을 언제쯤 할 것인지 날짜를 안 그래도 어제 또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던데 계속 그런 연속적으로 냄새나고 한다고.
연기도 어제 경비실에서 경비가 순찰 돌면서 찍으라고 카메라를 맡겨 놓았어요.
밤 한 3시 다니면 그 연기가 하늘에 덮인답니다.
그래봐야 답답한 건 주민인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순찰 도는 경비한테 카메라를 맡기라고 했는데 아마 동영상으로 찍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방문이 언제쯤 시간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도 어제 경비실에서 경비가 순찰 돌면서 찍으라고 카메라를 맡겨 놓았어요.
밤 한 3시 다니면 그 연기가 하늘에 덮인답니다.
그래봐야 답답한 건 주민인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순찰 도는 경비한테 카메라를 맡기라고 했는데 아마 동영상으로 찍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방문이 언제쯤 시간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저희들이 가는 날짜가 잡히면 사전에 위원님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시 재정의 약 50% 2000억 정도를 지출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혜택을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공평하면 그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시 재정의 약 50% 2000억 정도를 지출하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혜택을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불공평하면 그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최덕수 특히, 우리 여기 지표에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수익이 약 4600만원 정도 비용은 38만 얼마, 시민 1인당 수익이 180만원인데 부채가 50만원이 넘어요.
세 부담이 36만 얼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세 부담이 36만 얼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