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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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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입니다.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8년 5월 10일 조례 제249호로 제정되어서 1998년 9월 11일에 조례 263호 일부 개정하였고 1999년 1월 15일 조례 제281호로 역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요즘 정보화시대에 12여년전의 조례가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운영자의 혼란과 불편함이 많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와 사용시간, 사용료 등 관련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만 면제되어 왔던 사용료와 수강료를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켜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빠른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당과 부대시설 사용료도 기본 2시간에서 1시간 초과 시마다 20%씩 가산하여 오던 것을 오전 3시간, 오후, 야간 각 4시간 단위로 사용 조정하였고 또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사용료 반환조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여성회관의 전면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여성회관 소관인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강사위촉 등 제반사항이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경산시 시민회관 및 문화회관 운영 조례와 같이 시장으로 변경하고 사용시간, 사용료 면제, 강사의 자격 등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조례로 규정하며, 사용료 징수기준도 시민회관 사용조례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현재는 사용허가를 여성회관장님이 담당을 맡고 있고 앞으로는 시장으로 변경된다 이 말이지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닌데요.
  검토의견 보면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경산시 시민회관 및 문화회관 운영 조례와 같이 시장으로 변경한다고?
  
○여성회관장 강귀련   이번에 개정안을 넣은 것에 우리 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정수   현재는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를 시장이 하는 걸로.
  
○위원장 최덕수   예, 바뀌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현재는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그럼 지금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같이 맞다 이 뜻이지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사용허가를 시장까지 결재를 맡는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시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 사용허가는 위임을 받아서 관장이 사용허가는 해주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강당사용은 제가 위임을 받아서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대해서요.
  
채종호 위원   시설이용에 대해서요?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그런데 시설이용까지 시장님이 다하시기는 그렇고 해서 강당사용은 제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 볼 때는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강사 위촉 등 제반사항이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경산시 시민회관 및 문화회관 운영 조례와 같이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수   제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 관장으로 돼 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 해서 시장이 하는 걸로.
  
채종호 위원   시장으로 다한다 하는 그 뜻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수   예.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다시 또 시장이 여성회관장에게 위임할 겁니다.
  규칙에서 아마 위임할 겁니다.
  관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위임이 됩니다.
  시민회관도 마찬가지, 재산관리권자는 시장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업무는 그 관장에게 다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강당사용은 제게 위임이 돼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 것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요.
  현재 보면 여성회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변경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채종호 위원   사용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만들면 되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조례는 시장으로 돼 있고 사용 그것은 여성회관장이 할 수 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   아니, 여기 개정안의 13조에 보시면 강사 위촉은 “시장은 교육운영의” 하고 강사 위촉이라든지 교육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강당 부대시설 이용만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 조례안 6조에 보면 “회관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용만 관장이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강사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종호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데 조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해 버리면 여성회관이나 안 되지요.  못하지.
  
○전문위원 김정수   그것은 조례 수정해도 운영은 여성회관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관계없어요?
  
○전문위원 김정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세부 규칙에 관장이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세부 규칙에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알지 우리 위원들은 볼 때는 여성회관장에서 하는 것을 시장이 앞으로 다 결재한다, 이런 뜻으로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인정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사용허가 얻으러 오는데 일일이 한 사람 오면 시장실에 와서 결재 맡아서 가야 되는 상황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5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나오거든요.
  
채종호 위원   시행규칙이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여성회관 관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경산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사업소에 관한 조례를 좀 검토해 보았고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에 관련된 조례를 몇 가지 보면서 몇 가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회관은 경산시 여성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고 특히 여성일자리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서 여성역량강화 등 공익목적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이 좀 반영되길 바랍니다.
  제가 배포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에서 첫 번째 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성회관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권익과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사용 시 실제로 사용료에 대한 면제부분이 좀 빠진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경산의 여성들에게 단체가 얼마나 많은 다 줄 수 있냐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회관의 설립취지와 정체성과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우선 항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로 2번 항에 여성공익 및 여성단체, 여성공익을 위한 법인여성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사용료가 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산에서 여성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회비로만 운영되는 여성단체입니다.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하나 운영할래도 제대로 할 장이 동사무소 갔다가 주민자치센터 갔다가 여성회관 갔다가 시민회관 갔다가 모든 데를 다 돌아다녀도 적어도 이러한 공익적 목적으로 할 때에 여성회관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 여성회관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2009년도에는 25회가 대관이 이용됐고요, 2010년도 상반기는 15회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25회 중에서 시청 주관행사가 10회고요, 적십자 경산시 협의회 교육이 1회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기타 학원 같은 데서 14회를 했고요, 2010년에는 시청 주관행사가 4회였고 기타 11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아마 실제로 면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곳을 찾아 찾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경산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등록된 여성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고 사회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톨릭대학교 가서 여성회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65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26회, 25회밖에 대관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기왕이면 여성회관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서 지역여성들에게 그리고 지역여성단체들에게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관료 면제부분이 좀 삽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4조하고 5조입니다.
  4조, 5조는 경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실제로 “국가유공자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성 있게 같은 다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소인데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면제 사유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나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늘려서 지역민을 위한 여성회관으로 다시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15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경산문화회관 조례와 경산시립박물관 조례를 맞추어서 했고 회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관장님과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의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할 수 있는 차원과 각 관련 사업소에 있는 회관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서 이것을 신설할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은 조례는 다른 여성회관과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 조례를 다 검토해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배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정책으로서 각 모든 국가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각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주류화정책과도 맞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제시한 수정안이 이번 조례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회관 관장님은 좀더 참고해서 우리 여성회관 조례가 여성회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러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내용 중에서 3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삽입하고 2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료의 제한에서 2호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로 수정을 하고 제13조(강사위촉 등) 내용 중에서 2항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운영운영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6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회관사용료 등 징수기준에 사용료 항에 강당, 냉·난방의 사용의 비고란에 추가부담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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