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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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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히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4월 9일 심사하지 못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61쪽에서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전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이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의에 불참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먼저 죄송합니다.
  도내 여성회관장 교육이 있어서 문경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예, 안 그래도 아침에도 여성회관장 저희 의회에 찾아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 하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강귀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경산자인단오제와 경산갓바위축제 건에 대하여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쪽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자인단오제와 경산갓바위축제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금액을 말씀하셔야.
  
○위원장 박승진   금액은 자인단오제가 6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20% 된 것을 10%로 하고 10%로 하면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축제도 4000만원을 10%로 하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겸허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정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요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사항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의한 내용이 3억에 대한 10% 3000만원을 동의를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기정액 전부는 동의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축제비용을 10% 했기 때문에 20%를 10%로 하고 하는 위원님들 뜻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10% 삭감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3억에 대한 10%인 3000만원을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인단오제는 우리 민족의 얼이 서린 상당한 민속의 문화인만큼 예산편성에 심도 있는 편성이 되어 전국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인단오 문화축제가 되기를 집행부에서는 편성에 신중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부위원장 김순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의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89억 8600만원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 86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증액 및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동의된 제35회 자인단오제 등 2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3건 9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100만원으로 계상키로 하고 새마을문화과 전통사찰 정비사업 시설비, 반룡사 누각 주변정비 1억원과 천성암 요사채 개축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진   김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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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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