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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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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3. 2.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경제통상본부 소관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동의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김순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실업대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지원과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시민 교통편의증진에 따른 부대비용, 도로확포장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종묘유통센터 건립, 축사시설 현대화, 농기계 임대사업 등 최소한의 경상적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김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 내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량2일반산업단지는 진량읍 신제리, 대원이 일원에 사업비 1590억원을 들여 45만 3000평 규모의 부지를 2005년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된 산업단지로 경산1, 2 산업단지에 이어 세 번째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탁대상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가로 및 도로시설물 청소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기관으로 위탁기관은 경산시청, 수탁기관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위탁관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녹지팀 소관으로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에 사업량은 공원 4만 8093㎡, 녹지 13만 37㎡, 화장실 1동이며,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은 가로 및 도로 시설물 청소로 사업량은 가로 1만 1718m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존 경산1, 2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 금번에 새로 조성된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을 위탁 처리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행정능률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제안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따른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청소와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진량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와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 위탁운영협약서 작성 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부담비용을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규정하여 향후 운영상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진량일반산업단지에 위탁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으며, 3공단까지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비용산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경산1, 2공단 예산은 2010년도에는 전체 12억 3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소에 1억 5400만원, 소각로 운영이 9억이 넘습니다.
  가로청소 1억 3800만원, 공원관리에 2000만원, 가로수 관리에 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공단에 각 부서별 의견조율을 받았는데 전체 7건을 받았는데 대다수가 가로수 관리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도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상하수도 시설관리도 직접하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현장능률 위주로 해서 7가지 중에 이번에 보고한 2건만 위탁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공원녹지 내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리비용을 안 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고 그 이후부터 하고 업무는 이관을 시켜놓고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원 및 화장실, 이런 것 등입니다.
  
전석진 위원   비용부담이 과중하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탁관리 운영협약서 작성 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부담비용을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규정하여 향후 운영상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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