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1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소속의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 사업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날인 오늘은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소속의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항, 사업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날인 오늘은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50-1번지 정홍규 외 3인의 공동대표로부터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여 2009년 9월 23일 조례 개정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조례개정 청구인 대표자, 청구취지, 연서주민 수, 서명요청 기간 등 조례개정 청구취지를 2009년 9월 28일자로 공표를 하였습니다.
청구취지가 공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경산시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3658명 이상을 서명요청기간인 2009년 9월 28일에서 12월 27일 기간에 주민서명 및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여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인 2010년 1월 4일 4911명의 주민연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의 유·무효 확인을 위해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2010년 1월 8일 공표하고 본청 민원실·읍면동에 청구인 명부를 비치하고 2010년 1월 8일에서 1월 18일 11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제반절차가 끝남에 따라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 조례 안에 대한 청구요건의 심사를 위해 2010년 1월 28일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경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청구인 권한 유·무효 확인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여부, 경산시 거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일치 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 4119명 중 경산시 주소가 아닌 자 214명, 주민등록번호 착오 273명, 주소불일치 293명, 중복서명 134명, 기타 98명으로 청구권한이 없는 자가 1012명으로 이를 제외한 청구권한 유효인수가 3899명으로 공표연서 주민수 3658명보다 241명이 남는 청구요건의 충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대상 제외여부 확인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제2항의 청구 제외대상은 ①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조례안은 이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연서주민수의 청구요건 충족, 조례개정 청구대상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하고 2010년 1월 29일 청구인 대표자에게 청구수리를 통보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품 등의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급식 식재료 제공 등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3조는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노력,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 선정·공개, 자치단체·생산자단체조합·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하여 생산지 선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공급, 급식체험 및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적극시행 등 자치단체의 임무를 대폭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조례안 제5조 지원방법 개선, 조례안 제8조 무상급식 지원확대, 조례안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이 청구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님들의 명철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50-1번지 정홍규 외 3인의 공동대표로부터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여 2009년 9월 23일 조례 개정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조례개정 청구인 대표자, 청구취지, 연서주민 수, 서명요청 기간 등 조례개정 청구취지를 2009년 9월 28일자로 공표를 하였습니다.
청구취지가 공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경산시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3658명 이상을 서명요청기간인 2009년 9월 28일에서 12월 27일 기간에 주민서명 및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여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 제출기한인 2010년 1월 4일 4911명의 주민연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의 유·무효 확인을 위해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2010년 1월 8일 공표하고 본청 민원실·읍면동에 청구인 명부를 비치하고 2010년 1월 8일에서 1월 18일 11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제반절차가 끝남에 따라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 조례 안에 대한 청구요건의 심사를 위해 2010년 1월 28일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경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청구인 권한 유·무효 확인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여부, 경산시 거주,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일치 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 4119명 중 경산시 주소가 아닌 자 214명, 주민등록번호 착오 273명, 주소불일치 293명, 중복서명 134명, 기타 98명으로 청구권한이 없는 자가 1012명으로 이를 제외한 청구권한 유효인수가 3899명으로 공표연서 주민수 3658명보다 241명이 남는 청구요건의 충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대상 제외여부 확인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제2항의 청구 제외대상은 ①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조례안은 이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연서주민수의 청구요건 충족, 조례개정 청구대상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청구를 수리하고 2010년 1월 29일 청구인 대표자에게 청구수리를 통보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품 등의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급식 식재료 제공 등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정하였고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3조는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노력,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역 선정·공개, 자치단체·생산자단체조합·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통하여 생산지 선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공급, 급식체험 및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적극시행 등 자치단체의 임무를 대폭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조례안 제5조 지원방법 개선, 조례안 제8조 무상급식 지원확대, 조례안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이 청구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님들의 명철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50-1번지 정홍규 외 3명의 대표발의와 19세 이상 주민수의 1/50 이상인 3899명의 주민연서로 발의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발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 및 학생들에게 올바른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제공,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 지역의 농업 경제활성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는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대상)에는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는「학교급식법」 제4조는 물론「유아교육법」제7조,「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유치원 지원은 15개 시·군이며, 어린이집까지 확대지원은 6개 시·군으로 대부분 2008년, 2009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ꡓ는 의무사항과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및 재량행위를 제한하는 조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또한 동 조 1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170억원 정도이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무리하게 요구할 시에는 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하며, 조례안 제6조(지원신청)의 제①항인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교육청을 통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사정동 50-1번지 정홍규 외 3명의 대표발의와 19세 이상 주민수의 1/50 이상인 3899명의 주민연서로 발의한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발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 및 학생들에게 올바른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제공,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우리 지역의 농업 경제활성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는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학교급식대상)에는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는「학교급식법」 제4조는 물론「유아교육법」제7조,「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유치원 지원은 15개 시·군이며, 어린이집까지 확대지원은 6개 시·군으로 대부분 2008년, 2009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ꡓ는 의무사항과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및 재량행위를 제한하는 조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또한 동 조 1호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및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170억원 정도이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무리하게 요구할 시에는 시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하며, 조례안 제6조(지원신청)의 제①항인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교육청을 통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급식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하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 급식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하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돼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간결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일부분, 그러면 유치원의 경우에 1818원이 밥 한 끼 먹는데 드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2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이것을 일부 주지말고 기왕 주는 것 무상으로 완전히 다 공짜로 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써 1년에 17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완전히 공짜로 줘버리면 17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일부 지원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이것을 일부 주지말고 기왕 주는 것 무상으로 완전히 다 공짜로 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써 1년에 17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무상으로 완전히 공짜로 줘버리면 17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영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급식센터 하는 것은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식재료 같은 것을 보관도 하고 전체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한 50억? 부지 3000평에 건물이 600평입니다.
그래서 거의 40~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40~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900억이 안 됩니다.
8백 수십억 됩니다.
8백 수십억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도내에는 지금 아직 통과가 된 데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국에 7개 정도가 됩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만 지원센터에 대한 50억이란 돈이 건립비입니까, 운영 사후관리라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허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만 지원센터에 대한 50억이란 돈이 건립비입니까, 운영 사후관리라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설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연간 한 25억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현재 완벽하게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정액입니까만 저희들이 전남 순천시의 계획을 참고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첫째 소장을 포함해서 사무원, 운전기사 해서 인건비가 한 14억쯤 들어갑니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정액입니까만 저희들이 전남 순천시의 계획을 참고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첫째 소장을 포함해서 사무원, 운전기사 해서 인건비가 한 14억쯤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인건비가 소장 1인, 사무원 3인, 운전기사 탑차 18대하고 농산물수송차량 6대 2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8명 정도가 14억 정도 어디까지 추정액이고 여기에 냉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균 월 3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냉동차를 18대, 그 다음에 농산물수송차를 5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수 건물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도 연간 20억 이상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것 어디까지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28명 정도가 14억 정도 어디까지 추정액이고 여기에 냉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균 월 3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냉동차를 18대, 그 다음에 농산물수송차를 5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수 건물비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도 연간 20억 이상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것 어디까지 추정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제정돼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와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어느 누가 제2세대들의 건강문제, 교육문제를 걱정 안 하는 사람 없고 근본취지는 좋은데 과연 운영상의 재정부담이라든가 운영상 제반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대책,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가 지금은 교육기관으로 돈을 보내주면 거기서 배분해서 구입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면 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전부 안고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 한 4만명 됩니까?
어느 누가 제2세대들의 건강문제, 교육문제를 걱정 안 하는 사람 없고 근본취지는 좋은데 과연 운영상의 재정부담이라든가 운영상 제반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후대책,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가 지금은 교육기관으로 돈을 보내주면 거기서 배분해서 구입하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면 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전부 안고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 한 4만명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3만 7000명.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초·중·고등학교가 55개이고 유아원이 53개로 108개입니다.
○윤성규 위원 108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식품부패라든가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시한다면 정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현재 급식조례하고 아까 했다시피 전면이냐 일부냐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지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 17억에서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급식센터를 건물을 짓는데 한 50억 정도 든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센터 설립하는데 도의 표준안이 30억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168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168억쯤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것도 추정액이 한 24억쯤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별도 기구를 위탁해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한 3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인건비가 연간 14억 추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물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다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이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완전히 이와 같이 시행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선 돈이 이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완전히 이와 같이 시행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100%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초등학교에 한해 가지고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일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유사한 조례가 지금 절차 중에 있거나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한 일곱 군데 됩니다만 완벽하게 실시한 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보충질의입니다.
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보니까 참 힘들겠고 여기 아까 보니까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하던가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모든 문제도 갑자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만약에 센터가 없이 급식이 될 수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고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보니까 참 힘들겠고 여기 아까 보니까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 하던가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모든 문제도 갑자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만약에 센터가 없이 급식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지금처럼 센터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센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직접하기는 사람 1~2명으로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초·중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은 시장에게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걸로 바람직한 걸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려면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누구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무공해식품 먹이고 싶고 우리 자신이 또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많이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요구를 했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통과하면 내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 예산이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부채관계 때문에 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하는데 재정준비 관계가 가능하신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요구를 했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통과하면 내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 예산이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부채관계 때문에 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하는데 재정준비 관계가 가능하신지?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이 계산에 168억 하는 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를 빼고 순수 시비가 168억 같으면 순수 우리 지방세의 19%를 차지합니다.
과연 재정상 가능한지는 재정판단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과연 재정상 가능한지는 재정판단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센터 건립의 30억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도 표준안이 되겠고요.
센터는 건립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센터 건립에는 추가가 안 들겠습니다만 학교 급식단가는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센터는 건립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센터 건립에는 추가가 안 들겠습니다만 학교 급식단가는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현재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358억 중에 도비가 13.7%입니다.
그 다음 교육청 특별회계가 30.2%이고 저희 시비가 56.1%입니다.
반 이상이 시비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청 특별회계가 30.2%이고 저희 시비가 56.1%입니다.
반 이상이 시비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것은 도비 빼고 순수 시비만 168억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는 예산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단지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 지방세 수입의 800억 중에 19%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리가 안 가겠나? 상당한 무리가 가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모든 구입부터 공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지도·감독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임무가 있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저희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임무가 있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저희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아닙니다.
통과가 아니고 저희들처럼 유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중이거나 안 그러면 의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아니고 저희들처럼 유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중이거나 안 그러면 의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라든지 분석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부칙 2조에 보면 “시장은 적정한 예산 확보와 학교급식체험 및 식생활교육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대상 지역에 보면 15페이지, 각 호의 시설 돼 있거든요.
시범지역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토론해 본 일 있습니까?
여기에 급식대상 지역에 보면 15페이지, 각 호의 시설 돼 있거든요.
시범지역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토론해 본 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 생각에는 전체를 한목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이라든지 학교 규모라든지 그런 데를 말씀 주고 조례안이 된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주민자치 발의조례는 저희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이나 정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정정 내지 수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시 예산이 이렇고 또 조문상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번 문제점을 서로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본 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 실무자하고 대표자님, 저희들하고 대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런 것은 구체적인 의견 접견 없었습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규정이나 조례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규정이나 조례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라든지 교육청 특별회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것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급식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센터 표준안 정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그게 도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표준안만 내려와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의 읍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 한해 가지고 무상 지급을 몇 군데 하는 걸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시·군 자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외국 자료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채널이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일본은 자치단체 산하가 있으니까 일부 하고 있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센터 관계는 경북 영주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범으로 해 가지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로 합니다.
도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교과부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몇 개 지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조례를 몇 개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행하려 하는 자치단체하고 나중에 유인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시행하려 하는 자치단체하고 나중에 유인물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철우, 백재현, 박주선 국회의원님께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철우, 백재현, 박주선 국회의원님께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신문지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추어서 각 교육감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수업료 면제라든지 이런 관계도 많이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여기 입법예고 된 중에서 무상급식으로 수업료 면제나 급식비 전액 면제로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었을 시에 여기에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같이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게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여기 입법예고 된 중에서 무상급식으로 수업료 면제나 급식비 전액 면제로 내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었을 시에 여기에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같이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상위법은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학교교육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그 근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도 358원 아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그 근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도 358원 아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현재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입법예고 되어 있고 백재현 의원 외 18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고 또 박주선 의원 외 23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급식비 전액 면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이 법에 맞추어서 밑에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급식비 전액 면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이 법에 맞추어서 밑에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구체적인 법 개정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우리 조례라 하는 것은 법령에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의결되면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당연히 그건 무효가 되고 법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개정돼야 됩니다.
새로 개정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40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삭제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9년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10년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부칙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조정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감면규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40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삭제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9년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10년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부칙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조정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감면규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와 통폐합 되어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폐지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의 보완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와 통폐합 되어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의 폐지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의 보완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바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됐는데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다른 것은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이름만 바뀌는 것이고 다만,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의 5% 이것을 우리가 지원 받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되면 약 3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이게 신설됐는데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다른 것은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이름만 바뀌는 것이고 다만,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의 5% 이것을 우리가 지원 받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되면 약 3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30억이라는 세수가 증가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어졌고 농업소득세는 징수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 밴, 갤로퍼 밴, 그레이스 6인승 이것을 종전에는 화물차로 적용해 가지고 세액이 낮았었는데 연간 정액제로 2만 8500원이었었는데 승용차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220원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0년까지 유예를 해놓았다가 2010년부터 화물차도 세율적용을 해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중이며,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서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중이며, 집행부와 시간을 갖고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